- 대상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영위 소상공인
- 채무 한도
- 무담보 5억·담보 10억, 합계 15억원
- 부실차주
- 원금 0~80% 조정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원금 감면 없음
- 상환기간
- 거치 최대 3년, 최장 20년
- 기록
- 공공정보 등록,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새출발기금은 상품이 아니라 한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창구 업무를 함께 맡는다.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법인이 대상이다.
조정 방식이 둘로 나뉜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있는 부실차주는 기금이 채권을 직접 사들여 조정하는 매입형이다. 아직 연체가 깊지 않지만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는 기존 금융회사가 채권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조건만 바꾸는 중개형이다.
매입형에서는 갚을 상대방이 바뀐다. 채권이 기금으로 넘어가면 그 뒤로는 기금과 맺은 약정에 따라 갚는다. 중개형에서는 상대방이 원래 금융회사 그대로다. 이 차이가 감면 범위를 가른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감면율이 아니다. 내가 부실차주인가 부실우려차주인가, 내 대출이 조정 대상인가, 그리고 조정 뒤 어떤 기록이 남는가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대상 확인부터 상환까지 네 단계로 진행된다.
대상인지 확인한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법인이어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처럼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대상이 아니다.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한다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newstartfund.or.kr)나 신용회복위원회 창구에서 신청한다. 콜센터는 1660-1378이다. 운영 기관은 공식 사이트 외의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대상자 안내를 내세운 문자 링크는 열지 않는다.
→차주 유형을 나눈다
하나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했으면 부실차주로 보고 기금이 채권을 매입한다. 폐업이나 6개월 이상 휴업, 세금 체납, 낮은 신용평점 등에 해당하면 부실우려차주로 보고 중개형으로 처리한다.
→조정된 조건으로 갚는다
거치기간을 둔 뒤 분할상환한다. 거치는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이다. 분할상환은 1~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이다. 취약계층은 거치 3년, 상환 20년까지 늘어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매입형에서 원금은 보유재산을 반영해 0~80% 범위에서 조정된다. 재산이 많으면 감면이 거의 없고, 재산이 없을수록 감면 폭이 커진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는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될 수 있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감면된다. 중개형은 원금 감면이 없고 금리만 바뀐다. 연체 30일 이전이면 기존 금리를 유지하되 연 9%를 넘는 부분을 9%로 낮추고, 연체 30일 이후면 별도로 정한 낮은 금리 구간으로 조정한다. 무담보 5억원과 담보 10억원을 합해 15억원까지가 대상이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맡긴 돈이 없다. 조정 대상은 갚아야 할 채무다.
채무자가 갚는 쪽이므로 상대방이 망할 위험을 걱정할 일이 없다.
거치기간이 끝나면 분할상환이 시작된다. 매달 고정 지출이 최장 20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조정 후 금리가 정해지므로 시장금리 변동의 영향이 줄어든다.
원화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
한시 프로그램이다. 사업 영위 기간 요건과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대상 업종과 대출 범위도 제한된다. 기간이 끝나면 신청할 수 없다.
대상자 안내를 사칭한 문자와 대행 수수료 요구가 실제로 있다. 신청은 본인이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가장 나쁜 결과는 재산이 반영돼 감면이 거의 없는 채로 기록만 남는 경우다. 원금 조정은 0%에서 시작한다. 보유재산이 많으면 감면 없이 상환기간만 늘어나고, 그 대가로 공공정보가 등록돼 신규 대출과 카드 발급이 막힌다. 조정 뒤 약정을 지키지 못하면 감면됐던 원금과 이자가 되살아나고 추심이 다시 시작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감면을 받는 대신 치르는 것이 있다.
채무조정 약정을 맺으면 이용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된다. 1년 이상 성실히 갚으면 해제할 수 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최장 20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동안 소득의 일부가 고정적으로 빠져나간다.
거치기간에는 원금을 갚지 않지만 조정된 이자는 계속 붙는다.
공공정보가 등록된 동안에는 신규 사업자금 대출이 사실상 어렵다.
세금
채무 감면 자체로 개인 채무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다만 사업자와 법인은 채무면제이익이 장부와 세무상 어떻게 잡히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폐업 여부와 함께 세무 상담을 받아 두는 편이 낫다. 조정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국세·지방세 체납은 이 프로그램의 조정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부실우려차주 판정 사유가 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조정 뒤 약정을 지키지 못하면 채무조정은 해지된다. 감면됐던 원금과 이자가 되살아나고 채권자의 추심이 다시 시작된다. 갚기 어려워졌다면 해지되기 전에 운영 기관에 먼저 알린다.
새출발기금 조정으로도 감당이 안 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을 검토한다. 사업자 채무와 개인 채무가 섞여 있다면 어느 절차가 전체를 한 번에 다룰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
공공정보는 약정할 때 등록되고 1년 이상 성실상환하면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전에는 신규 대출과 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히므로,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자금 조달 방안을 먼저 세워 두고 신청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은 운영 주체와 대상이 다르다.
| 구분 | 운영 | 대상 | 원금 감면 | 상환기간 |
|---|---|---|---|---|
| 새출발기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 코로나19 시기 사업 영위 소상공인 | 부실차주 0~80%, 취약계층 최대 90% | 최장 20년 |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 연체 90일 이상 개인 | 상각채권 20~70% | 무담보 최장 8년 |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 연체 31~89일 개인 | 없음 | 최장 10년 |
| 개인회생 | 법원 | 장래 소득이 있는 개인 | 변제 후 잔여채무 면책 | 원칙 3년 |
핵심 차이새출발기금은 사업자 채무를 한 번에 다루고 상환기간이 길다는 점이 다르다. 대신 한시 프로그램이라 사업 영위 기간과 업종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아예 대상이 아니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newstartfund.or.kr)와 콜센터 1660-1378에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사업자등록 기간이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걸쳐 있는지 확인한다.
-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인지 확인한다.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된다.
- 내 대출이 조정 대상 대출인지 확인한다. 대상이 아닌 채무는 그대로 남는다.
- 보유재산이 많으면 원금 감면이 거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계산한다.
- 공공정보 등록을 감수할 수 있는지, 앞으로 사업자금을 빌릴 계획이 있는지 따져 본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부실차주로 매입형인지, 부실우려차주로 중개형인지 문서에서 확인한다. 원금 감면 여부가 갈린다.
- 감면 후 원금, 적용 금리, 거치기간, 분할상환기간을 각각 확인한다.
- 공공정보가 언제 등록되고 어떤 조건에서 해제되는지 서면으로 확인한다.
- 보증인과 담보물이 있는 채무는 조정 뒤 처리 방식을 확인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 약정한 상환액을 내기 어려워지면 해지되기 전에 운영 기관에 먼저 알린다.
- 대상자 안내를 내세운 문자나 대행 수수료 요구는 사칭이다. 응하지 않고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한다.
- 조정 확정 뒤에도 추심이 계속되면 운영 기관과 금융감독원 1332에 함께 알린다.
- 이 프로그램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 상담과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을 검토한다.
- 코로나19 시기 사업을 하다 장기연체에 빠진 소상공인
- 재산이 거의 없고 갚을 여력이 소득뿐인 사업자
- 여러 금융회사 채무를 한 번에 정리해야 하는 사업자
- 보유재산이 많아 감면 여지가 작은 사업자
- 조정 대상 업종·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
- 공공정보 등록 없이 정상 상환이 가능한 사람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내가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 확인했는가.
- 02
보유재산 때문에 원금 감면이 거의 없을 가능성을 계산해 봤는가.
- 03
조정 대상에서 빠지는 채무가 얼마나 남는지 확인했는가.
- 04
공공정보 등록으로 앞으로 사업자금 조달이 막히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 05
안내 문자가 공식 창구에서 온 것인지 확인했는가.
- 06
거치기간이 끝난 뒤 매달 낼 금액을 계산해 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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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조회새출발기금
- 제도 안내한국자산관리공사
- 채무조정 상담신용회복위원회
- 서민금융 종합상담서민금융진흥원
- 금융민원·불법사금융 신고금융감독원 1332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다툼은 감면 폭과 기록에서 가장 많이 생긴다. 원금을 최대 80%까지 깎아 준다는 말만 보고 신청했다가 보유재산이 반영돼 감면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공공정보 등록으로 신규 대출이 막힌 것을 뒤늦게 알고 다투는 사례도 있다. 대상자 안내를 사칭한 문자와 대행 수수료 피해는 운영 기관이 반복해 경고하고 있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