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담보주택 소유·취득 예정자
- 한도
- LTV·DSR·지역 규제로 결정
- 기간
- 10~40년, 상품별로 50년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원금균등·체증식
- 중도상환수수료
- 보통 3년, 실비용 기준
- 담보·보증
- 주택 근저당권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혼합형과 주기형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섞은 주택담보대출이다. 법적 성격은 다른 주담대와 같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담보권 설정계약이 붙고, 은행이 채권자다. 다른 것은 금리를 다시 정하는 시점이 언제 오느냐 하나뿐이다.
혼합형은 처음 일정 기간, 보통 5년 동안 금리를 고정한 뒤 그 기간이 끝나면 변동금리 상품으로 넘어간다. 넘어간 뒤에는 6개월 또는 1년마다 코픽스 같은 기준금리를 따라 금리가 움직인다. 고정 구간이 한 번 있고 그 뒤로는 계속 변동인 구조다.
주기형은 정해진 주기마다 그 시점의 금리로 다시 고정한다. 5년 주기라면 5년 동안 금리가 그대로고, 5년째에 새 금리로 바뀌어 다시 5년간 유지된다. 만기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금리가 바뀌는 횟수가 변동형보다 훨씬 적고, 바뀐 뒤에도 한동안 고정된다는 점이 혼합형과 다르다.
이런 구조가 생긴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은행이 만기까지 금리를 묶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차주에게 일정 기간의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다. 다른 하나는 규제다. 감독당국은 가계부채의 금리 위험을 줄이려고 고정금리 비중을 관리해 왔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계산할 때 금리유형에 따라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다르게 적용한다. 변동형에 가장 무겁게, 혼합형에는 그보다 가볍게, 주기형에는 더 가볍게 적용하므로 같은 소득이라도 주기형의 대출 한도가 더 크게 나온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고정 구간과 변동 구간이 시간 순서로 나뉘어 있다는 점만 빼면 다른 주담대와 같다.
한도가 정해진다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역별 대출 상한이 겹쳐 한도를 정한다. 이때 DSR 계산에는 실제 금리가 아니라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값이 들어간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3단계에서는 금리유형별로 가산 폭이 달라, 주기형이 혼합형보다, 혼합형이 변동형보다 한도가 크게 나온다.
→고정 구간을 지난다
계약 시점에 정해진 금리로 고정기간을 보낸다. 이 기간에는 시장금리가 어떻게 움직여도 상환액이 바뀌지 않는다. 원리금균등이라면 매달 같은 금액을 내고, 그 안에서 원금이 조금씩 줄어든다.
→금리가 다시 정해진다
혼합형은 고정기간이 끝나는 날 변동금리 체계로 넘어간다. 이후에는 6개월 또는 1년마다 기준금리 변동분이 반영된다. 주기형은 주기 도래일에 그 시점의 금리로 다시 고정해 다음 주기까지 유지한다. 어느 쪽이든 이 시점에 상환액이 바뀐다.
→말소하거나 경매로 간다
완납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한다. 연체가 쌓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남은 원금 전액이 즉시 변제 대상이 되고 담보주택은 임의경매로 넘어간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상환액은 금리가 다시 정해지는 시점마다 새로 계산된다. 원리금균등이라면 남은 원금과 남은 기간, 새 금리로 상환표를 다시 짠다. 3억원을 연 3%로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빌렸다고 하자. 월 상환액은 약 126만원이다. 5년 뒤 남은 원금이 약 2억 6,700만원인 상태에서 금리가 연 5%로 바뀌면, 남은 25년에 대한 월 상환액은 약 156만원이 된다. 금리가 2%포인트 오른 것만으로 매달 30만원 가까이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재산정 시점의 상환액을 계약 전에 계산해 두는 것이 이 상품의 핵심이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빌린 돈은 그대로 채무다. 집값이 떨어져도 잔액은 줄지 않고, 경매로 집을 잃고도 잔존 채무가 남을 수 있다.
은행이 파산해도 채무는 사라지지 않고 채권이 양도된다. 위험은 차주 쪽에 있다. 금리 재산정으로 상환액이 늘어 연체가 시작되면 기한이익 상실과 신용평점 하락으로 이어진다.
담보가 부동산이라 현금화가 느리다. 고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상품의 성격을 결정하는 위험이다. 고정 구간에는 위험이 없지만 재산정 시점에 한꺼번에 온다. 혼합형은 고정기간 이후 계속 노출되고, 주기형은 주기마다 계단식으로 노출된다. 저금리 시기에 계약해 고정기간이 고금리 시기에 끝나면 상환액이 크게 뛴다.
원화로 빌리고 원화로 갚는다.
LTV·DSR 규제와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정책에 따라 바뀐다. 규제지역 지정, 주택가격 구간별 대출 상한, 전입의무도 대책마다 달라진다. 갈아타기를 계획했더라도 그 시점의 규제 때문에 한도가 줄어 실행하지 못할 수 있다.
'5년 고정'이라는 표현이 5년만 고정인지 5년마다 고정인지 구분되지 않은 채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 고정기간 종료 후 어떤 기준금리에 얼마의 가산금리가 붙는지는 계약서에 적혀 있지만 설명 단계에서 넘어가기 쉽다.
최악의 경우3억원을 연 3%로 30년 혼합형으로 빌렸다가 5년 뒤 금리가 연 6%로 재산정됐다고 하자. 남은 원금 약 2억 6,700만원에 대한 월 상환액은 약 126만원에서 약 172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부담이 550만원 가까이 커지는 셈이다. 여기에 소득이 줄어 연체가 3개월 이상 이어지면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담보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가가 대출 잔액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은 집을 잃은 뒤에도 갚아야 할 채무로 남는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고정금리형과 비용 구조는 같지만, 재산정 시점에 가산금리가 어떻게 붙는지가 추가로 중요하다.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뺀 값이다. 혼합형이 고정기간을 마치고 변동으로 넘어갈 때, 그리고 주기형이 새 주기에 들어갈 때 적용되는 가산금리가 계약서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가 향후 상환액을 좌우한다.
대출약정서에 붙는 정액 세금으로 은행과 차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다.
설정 비용은 2011년 이후 금융회사 부담이 원칙이고, 말소 비용은 차주가 낸다.
2025년 1월 13일 개편으로 실비용 범위 안에서만 부과하도록 산정 기준이 바뀌었다.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새 근저당 설정과 인지세가 다시 발생하고, 기존 대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 금리 차이만 보고 결정하면 실제 이득이 줄어든다.
세금
대출받은 돈은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한도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지, 고정금리인지, 비거치식 분할상환인지에 따라 차등된다. 혼합형과 주기형은 세법상 고정금리로 인정받는 요건이 상품 구조에 따라 갈리므로, 공제를 목적으로 한다면 계약 전에 국세청 상담센터 126이나 홈택스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자상환증명서는 매년 초 금융회사에서 발급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도 조회된다. 주택 취득에 따르는 취득세와 보유에 따르는 재산세는 대출과 별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 중 늦은 날부터 14일 안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원금과 이자, 은행이 대신 낸 부대비용을 돌려주면 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물지 않는다.
이 상품에서 가장 중요한 탈출 시점은 고정기간이 끝나기 직전이다. 재산정될 금리를 미리 확인하고 다른 상품과 비교해야 한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온라인 갈아타기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어 여러 금융회사의 조건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다. 다만 갈아타는 시점의 LTV·DSR 규제가 처음 빌릴 때보다 강해졌다면 같은 금액을 다시 빌리지 못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이 통상 3년이므로, 고정기간이 5년인 상품은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수수료 없이 갈아탈 수 있는 구간이 생긴다. 이 구간을 놓치면 재산정된 높은 금리로 남게 된다.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의 위법계약해지권을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부터 5년 안에 행사할 수 있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금리가 언제 몇 번 바뀌는가로 네 상품이 갈린다.
| 구분 | 금리 재산정 | 예측 가능한 기간 | 금리 상승 위험 | DSR 한도 |
|---|---|---|---|---|
| 혼합형 | 고정기간 종료 후 계속 변동 | 초기 고정기간뿐 | 고정기간 이후 차주 | 중간 |
| 주기형 | 정해진 주기마다 1회씩 | 주기 단위로 반복 | 주기마다 차주 | 비교적 크게 나옴 |
| 고정금리형 | 없음 | 만기까지 전 기간 | 은행이 부담 | 가장 크게 나옴 |
| 변동금리형 | 6개월 또는 1년마다 | 사실상 없음 | 차주가 전부 부담 | 가장 작게 나옴 |
핵심 차이혼합형과 주기형을 가르는 것은 고정 구간이 한 번뿐인가 반복되는가다. 혼합형은 고정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변동형과 같아지고, 주기형은 만기까지 계단식 고정이 이어진다. 이름이 비슷해도 20년 뒤의 위치가 전혀 다르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상품설명서에서 고정기간의 길이와, 그 기간이 끝난 뒤의 금리 결정 방식을 확인한다. 혼합형인지 주기형인지를 문서로 확인한다.
- 재산정 시점에 적용될 기준금리 종류를 확인한다. 신규취급액 코픽스, 잔액 코픽스, 신잔액 코픽스는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다. 공시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에서 본다.
- 금리가 2%포인트, 3%포인트 올랐을 때의 월 상환액을 직접 계산한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finlife.fss.or.kr)에 대출 상환 계산 기능이 있다.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과 고정기간의 길이를 비교한다. 두 기간이 어긋나면 갈아탈 수 있는 창이 생긴다.
- 규제지역 여부, 전입의무, 주택가격 구간별 대출 상한을 확인하고 잔금 일정에 맞춰 실행 가능한지 점검한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계약서에서 고정기간 종료 후 적용될 가산금리가 지금 확정돼 있는지, 그때 다시 정해지는지 확인한다.
- 우대금리 항목과 유지 조건을 기록한다. 재산정 시점에 우대금리가 사라지면 상승 폭이 더 커진다.
- 기한이익 상실 사유와 연체 기준일을 약관에서 확인한다.
- 재산정 예정일을 달력에 적어 둔다. 은행 통지만 기다리지 않는다.
문제가 생겼을 때
- 재산정으로 부담이 커졌다면 먼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다. 소득 증가나 신용평점 개선이 근거가 된다.
-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다른 금융회사 조건을 비교한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 상환이 어려워지면 연체 전에 은행에 기간 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요청한다.
-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의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절차를 함께 검토한다.
- 고정기간 종료 조건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당장 몇 년의 상환액을 확정해 두되 만기까지 묶이고 싶지는 않은 사람
- 고정기간 안에 집을 팔거나 대출을 정리할 계획이 있는 사람
- 같은 소득으로 변동형보다 큰 한도가 필요한 사람
- 재산정 시점의 상환액 상승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가계
- 고정기간 종료 후에도 이 대출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큰 사람
- 금리 재산정 일정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사람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이 상품은 혼합형인가 주기형인가. 계약서 어디에 적혀 있는가.
- 02
고정기간이 끝나는 날짜가 언제이고 그때 남는 원금은 얼마인가.
- 03
금리가 3%포인트 오른 상태로 재산정되면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는가.
- 04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이 고정기간보다 짧은가, 긴가.
- 05
재산정 시점에 갈아탈 계획이라면 그때의 규제로도 같은 금액을 빌릴 수 있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 상품·금리 비교금융상품한눈에
- 은행 대출금리 공시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코픽스 공시은행연합회 COFIX
- 금융거래 조회파인
- 민원·분쟁조정금감원 e-금융민원센터 1332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가장 잦은 분쟁은 고정기간 종료 후 금리 급등이다. 저금리 시기에 5년 고정으로 계약한 차주가 고금리 시기에 재산정을 맞아 상환액이 크게 늘었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유형이 반복된다. 혼합형과 주기형을 혼동해 계약한 뒤 재산정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한 사례, 고정기간 종료 시점의 가산금리가 계약 당시 안내와 달랐다는 사례도 접수된다. 은행이 가산금리를 잘못 산정해 이자를 더 받은 사실이 적발돼 환급이 이뤄진 전례도 있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