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대상
- 제한 없음
- 최소 금액
- 상품별로 다름
- 기간
- 만기 1년 이상 중심
- 환매
- 중도환매 시 원금 약정 미적용
- 과세
- 이자·배당소득세 15.4%
- 예금자보호
- 비보호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IMA는 종합투자계좌다. 예금도 펀드도 아니다. 고객이 증권회사에 돈을 맡기면 증권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기업금융 자산에 운용하고 만기에 성과를 지급한다. 성과는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적배당형이다.
그런데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은 지급한다는 조항이 함께 붙는다. 운용에서 손실이 나면 증권회사가 자기 재산으로 그 차액을 메운다. 펀드는 손실이 그대로 투자자 몫이지만 IMA는 그렇지 않다. 실적배당형이면서 원금지급형이라는 두 성격이 한 상품에 들어 있다.
그래서 봐야 할 위험의 성격이 바뀐다. 운용자산이 얼마나 위험한가보다, 손실이 났을 때 증권회사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가 핵심이 된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회사가 파산하면 이 약정은 이행되지 않는다.
제도의 목적은 모험자본 공급이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4월 요건을 구체화하고 7월 시행령을 고쳤다. 같은 해 11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두 곳이 처음 지정돼 12월에 첫 상품이 나왔다. 운용자산의 70% 이상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배분해야 한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맡긴 돈이 어떤 규제 아래 운용되고 만기에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네 단계로 정리된다.
맡긴다
만기와 상품을 정해 예탁한다. 만기 1년 이상 상품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도록 정해져 있다. 기업금융에 오래 쓸 자금을 모으라는 취지다.
→기업금융에 운용한다
운용자산의 70% 이상을 기업대출, 인수금융, 회사채 등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배분한다. 부동산 관련 자산은 10% 이내로 제한된다. 모험자본 공급 의무 비중은 단계적으로 25%까지 올라간다.
→충당금을 쌓는다
증권회사는 IMA 수탁금 원본 합계액의 5% 이상을 손실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발행어음과 합친 조달한도는 자기자본의 300%이고 그중 발행어음이 200% 이내이므로 IMA 몫은 100%다.
→만기에 정산한다
만기에 운용성과를 계산해 정해진 방식대로 배분한다. 평가금액이 원금에 미치지 못하면 증권회사가 차액을 메워 원금을 지급한다. 중도에 해지하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성과는 운용자산 수익에서 보수를 뺀 금액으로 정해지고, 상품마다 기준수익률과 초과분 배분 비율을 따로 정한다. 1,000만원을 맡겼고 1년 뒤 운용성과가 4%, 기준수익률이 3%, 초과분의 절반을 고객이 갖는 조건이라고 하자. 고객 몫은 3% + (4% - 3%) ÷ 2 = 3.5%이고 세전 35만원이다. 반대로 운용성과가 -5%로 나왔다고 하자. 평가금액은 950만원이지만 만기까지 보유하면 증권회사가 50만원을 메워 1,0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만기 전에 해지하면 이 원금 지급 약정이 적용되지 않아 950만원만 받는다. 원금이 지켜지는 조건은 '만기까지 보유'라는 다섯 글자에 달려 있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 지급 약정이 적용된다. 중도해지에는 적용되지 않고 평가금액대로 정산된다.
원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증권회사다.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갚지 않는다. 회사가 부실해지면 이 약정은 이행되지 않는다.
만기 1년 이상 상품이 중심이다.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그 순간 원금 지급 약정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만기까지 묶이는 자금이다.
운용자산은 기업대출과 회사채다. 금리가 오르거나 차주에게 신용사건이 생기면 성과가 떨어진다. 원금은 지켜져도 수익은 0이 될 수 있다.
원화 상품이지만 운용자산에 해외 기업금융 자산이 편입되면 환율 변동이 운용성과에 반영된다. 환헤지 여부는 상품마다 다르다.
2025년에 만들어진 제도다. 부동산 한도, 모험자본 의무 비중, 손실충당금 요건이 앞으로 바뀔 수 있고 그 변화는 운용 구성과 성과에 영향을 준다.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이 예금과 같은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쪽이 국가가 아니라 개별 증권회사라는 점이 설명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긴다.
최악의 경우증권회사가 파산하면 원금 지급 약정도 이행되지 않는다. IMA 투자자는 담보 없는 일반 채권자로서 파산재단에서 배당받는다. 배당률이 50%라고 하면 1,000만원 중 500만원만 회수된다. 수탁금의 5% 이상을 쌓는 손실충당금은 운용 손실을 흡수하는 장치이지 회사의 파산을 막는 장치가 아니다. 만기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도 운용성과가 -10%라면 1,000만원 중 900만원만 받는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표면 수수료보다 성과를 나누는 방식에서 실제 비용이 결정된다.
운용자산에서 정률로 차감된다. 고객에게 표시되는 성과는 이 보수를 뺀 뒤의 숫자다.
기준수익률을 넘는 부분을 증권회사와 나누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배분 비율이 클수록 고객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든다. 원금 지급 약정의 대가로 볼 수 있다.
만기 전 해지 시 원금 지급 약정이 사라지는 것과 별도로 해지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 상품설명서에서 요율과 부과 기준을 확인한다.
세금
발생한 수익에 이자·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편입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과세 방식이 적용돼 인출 시점에 연금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로 과세된다. IMA 자체에 붙는 별도의 비과세나 세액공제 혜택은 없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IMA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만기 보유 여부다. 원금 지급 약정은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중도에 해지하면 그날의 평가금액으로 정산되므로 운용성과가 나쁜 시점에는 원금보다 적게 받는다. 계약 전에 이 자금을 만기까지 쓰지 않을 수 있는지부터 계산해야 하는 이유다.
중도해지 가능 여부와 절차, 정산 기준일, 해지 수수료는 상품마다 다르다. 만기 1년 이상 상품이 중심이므로 예금처럼 언제든 찾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 안 된다. 상품설명서의 중도해지 항목을 계약 전에 읽어 둔다.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을 검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을 맺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해지가 인정되면 그 시점 이후의 손해가 정리되지만 이미 발생한 손실 전부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원금이 지켜진다고 설명되는 상품들을 나란히 놓으면 지켜주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드러난다.
| 구분 | 원금 | 수익 | 중도 인출 | 예금자보호 |
|---|---|---|---|---|
| IMA(종합투자계좌) | 만기 보유 시 지급 약정 | 운용성과 배분 | 가능, 원금 약정 미적용 | 비보호 |
| 발행어음 | 약정상 확정 | 약정수익률 확정 | 가능, 이자 감액 | 비보호 |
| 정기예금 | 보장 | 약정이자 확정 | 가능, 이자 감액 | 보호 |
| 공모펀드 | 보장 없음 | 운용성과 전부 투자자 몫 | 환매 가능, 기준가 적용 | 비보호 |
|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만기 보유 시 지급 | 조건부 이자 | 가능, 평가금액 정산 | 비보호 |
핵심 차이IMA는 펀드처럼 운용하고 예금처럼 원금을 약속한다. 그 약속을 지키는 주체가 개별 증권회사이고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기예금과 갈라지고, 손실을 회사가 메운다는 점에서 공모펀드와 갈라진다. 발행어음과는 조달 통로가 같은 계열이지만 수익이 확정되느냐 성과에 연동되느냐가 다르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계약서와 상품설명서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확인한다.
- 원금 지급 약정이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조건을 상품설명서 문장으로 직접 확인한다.
- 발행 증권회사의 자기자본, 신용등급, 재무상태를 DART(dart.fss.or.kr)에서 확인한다. 원금을 갚을 주체가 그 회사이기 때문이다.
- 기준수익률과 초과 성과의 배분 비율을 확인한다. 이 두 숫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을 결정한다.
- 예금보험공사(kdic.or.kr)에서 이 상품이 보호 대상이 아님을 직접 확인한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운용자산의 구성 비중을 확인한다. 기업대출과 인수금융이 중심이며 부동산 관련 자산은 10% 이내로 제한된다.
- 중도해지 가능 여부, 정산 기준일, 해지 수수료를 계약서에서 확인하고 기록한다.
- '원금 보장'이라는 구두 설명을 들었다면 그 주체가 누구인지 되묻고 답변을 기록한다.
- 투자성향 평가 결과와 상품의 위험등급이 맞는지 확인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 만기 정산 금액이 계약 조건과 다르면 증권회사에 산정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설명받았다면 녹취와 상품설명서 교부 기록을 요청한다.
-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을 검토한다.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이내다.
- 만기까지 이 돈을 쓸 계획이 없는 사람
- 예금자보호 밖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증권회사의 신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 기업금융 자산의 성과에 연동되는 수익 구조를 받아들이는 사람
- 예금자보호를 전제로 자금을 배치하는 사람
- 만기 전에 목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 한 증권회사에 노후자금 전부를 맡기려는 사람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원금 지급 약정이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 02
원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주체가 개별 증권회사라는 점을 확인했는가.
- 03
만기까지 이 돈을 쓰지 않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
- 04
기준수익률과 초과 성과 배분 비율을 숫자로 확인했는가.
- 05
이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문구를 계약서에서 확인했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 발행사 재무·공시DART
- 금융투자상품 공시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 예금자보호 여부예금보험공사
- 금융상품 통합조회파인
- 분쟁조정 신청금융감독원 1332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2025년 12월에 처음 나온 상품이라 분쟁조정 사례가 쌓이지 않았다. 다만 구조상 다툼이 예상되는 지점은 분명하다. 첫째는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이다. 지급 주체가 개별 증권회사이고 예금자보호 밖이라는 점이 설명되지 않으면 예금과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는 중도해지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원금 지급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계약 시점에 전달되지 않으면 손실 확정 단계에서 다툼이 생긴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