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담보주택 소유·취득 예정자
- 한도
- LTV·DSR·지역 규제로 결정
- 기간
- 10~40년, 상품별로 50년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원금균등·체증식
- 중도상환수수료
- 보통 3년, 실비용 기준
- 담보·보증
- 주택 근저당권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은 예금이나 투자가 아니라 빚이다. 법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고, 여기에 담보권 설정계약이 붙는다. 은행이 채권자, 집을 담보로 내놓은 사람이 채무자다.
고정금리형의 핵심은 금리 결정 시점이 한 번뿐이라는 것이다. 계약할 때 정해진 금리가 만기까지 그대로 간다. 시장금리가 올라도 상환액이 늘지 않고, 내려도 줄지 않는다. 금리가 오르내리는 위험을 차주가 아니라 은행이 진다.
은행이 그 위험을 공짜로 떠안지는 않는다. 은행은 짧은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해 긴 대출로 굴리기 때문에, 만기까지 금리를 묶으면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커버드본드나 주택저당증권처럼 장기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을 쓰거나 금리스와프로 위험을 넘기고, 그 비용을 금리에 얹는다.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처음에 높게 시작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국내에서 '고정금리'라고 불리는 상품 상당수는 만기까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5년만 고정되는 혼합형이나 5년마다 다시 고정되는 주기형이다. 만기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는 순수 고정금리 상품은 은행권에서 취급 비중이 낮고, 정책모기지 쪽에 더 많다. 계약서에 적힌 고정기간이 며칠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이름만 보고 잘못 알기 쉽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이 나가는 방향이 예금과 반대다. 은행이 먼저 주고 차주가 오래 갚는다.
한도가 정해진다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역 규제가 겹쳐 한도가 결정된다. LTV는 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 DSR은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다. 규제지역에서는 집값 구간별로 대출 상한이 따로 걸린다. 이 셋 중 가장 작은 값이 실제 한도가 된다.
→근저당을 설정한다
은행이 담보주택에 근저당권을 등기한다. 등기에 적히는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보다 크게 잡는 것이 보통이다. 연체이자와 실행비용까지 담보 범위에 넣기 위해서다. 이 등기가 남아 있는 한 집을 팔거나 다시 담보로 쓰는 데 제약이 생긴다.
→매달 갚는다
원리금균등은 매달 내는 금액이 같고 그 안에서 이자 비중이 점점 줄어든다. 원금균등은 원금을 똑같이 나눠 갚아 초기 부담이 크고 총이자가 적다. 체증식은 초기 상환액이 작고 뒤로 갈수록 커진다. 고정금리형은 어느 방식이든 금리가 바뀌지 않으므로 상환표가 첫날에 확정된다.
→말소하거나 경매로 간다
다 갚으면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말소등기는 자동으로 되지 않으므로 차주가 신청해야 한다. 반대로 연체가 쌓이면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남은 원금 전부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고, 은행은 담보주택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대출은 수익이 아니라 상환액이 결정된다. 원리금균등의 월 상환액은 원금 × 월이율 ÷ (1 − (1+월이율)의 −상환개월수 제곱)으로 계산한다. 3억원을 연 4%로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빌렸다고 하자. 월 상환액은 약 143만원이고, 30년 동안 갚는 총액은 약 5억 1,600만원이며 그중 이자가 약 2억 1,600만원이다. 기간을 늘리면 매달은 편해지고 총이자는 불어난다는 점이 고정금리형에서는 계약 시점에 숫자로 확정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빌린 돈은 갚아야 할 채무다. 집값이 대출 잔액 아래로 떨어져도 채무는 한 푼도 줄지 않는다. 경매로 집을 잃고도 잔존 채무가 남을 수 있다.
은행이 파산해도 대출채권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고 채무는 그대로 남는다. 위험은 반대 방향에서 온다. 차주의 신용이 나빠지면 만기연장이 거절되거나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되고, 연체 기록은 신용평점에 남는다.
담보가 집이라 급할 때 현금으로 바꾸기 어렵다. 집을 팔려면 대출을 먼저 갚거나 매수인이 승계해야 하고, 3년 안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붙는다.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므로 금리 상승 위험은 은행이 진다. 다만 금리가 내려가도 상환액은 줄지 않고,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감수해야 한다. 담보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 부족을 이유로 추가 담보나 일부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다.
원화로 빌리고 원화로 갚는다.
LTV, DSR, 규제지역 지정, 전입의무, 주택가격 구간별 대출 상한이 대책 발표마다 바뀐다. 2025년에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대출에 6억원 상한과 6개월 내 전입의무가 도입됐고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됐다.
'고정금리'라는 말이 만기까지 고정을 뜻하는지, 5년만 고정되는 혼합형인지, 5년마다 다시 정하는 주기형인지 창구 설명만으로는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우대금리 조건을 못 채워 실제 적용금리가 예상과 달라지는 사례도 반복된다.
최악의 경우3억원을 빌려 5억원짜리 집을 샀는데 집값이 2억 5,000만원으로 떨어지고 실직으로 연체가 이어졌다고 하자.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남은 원금 전액이 즉시 변제 대상이 되고, 경매에서 2억원에 낙찰되면 경매비용과 선순위 배당을 뺀 나머지만 대출에 충당된다. 은행이 1억원 넘게 회수하지 못하면 그 금액은 그대로 채무로 남고, 집을 잃은 뒤에도 급여와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표시금리 외에 계약 전후로 나가는 돈이 여럿이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뺀 값이다. 가산금리에는 업무원가, 신용 위험에 대응하는 위험프리미엄, 자본비용, 법적비용, 목표이익률이 들어간다. 고정금리형은 여기에 장기 자금조달과 금리위험 헤지 비용이 더해진다.
대출약정서에 붙는 정액 세금으로 은행과 차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다.
등록면허세와 법무사 보수가 든다. 2011년 이후 금융회사 부담이 원칙이고, 말소 비용은 차주가 낸다.
담보 감정평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근저당 설정 등기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을 사서 즉시 되팔 때 할인차손이 생긴다.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갚으면 부과된다. 2025년 1월 13일 시행된 제도 개편으로 실비용 범위 안에서만 부과하도록 산정 기준이 바뀌었다. 통상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세금
빌린 돈은 소득이 아니므로 대출 자체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반대로 이자를 낸 쪽에 공제가 있다. 근로소득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요건과 상환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공제한도가 가장 크고, 조건이 하나씩 빠질수록 한도가 줄어든다. 고정금리형이 세제상 유리하게 설계된 것은 가계부채의 금리 위험을 줄이려는 정책 목적 때문이다.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보유하면서 내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대출과 별개로 부과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 중 늦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때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 은행이 대신 낸 인지세 같은 부대비용을 돌려주면 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물지 않는다. 철회 기록은 대출 이력에 남지 않는다.
14일이 지난 뒤 갚는 것은 중도상환이다. 약정기간 안에 갚으면 남은 기간에 비례해 수수료가 붙는다. 여윳돈으로 일부만 먼저 갚는 것도 중도상환에 해당하므로, 상품별 면제 한도와 면제 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3년이 지나면 수수료 없이 전액 상환하거나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설명이 사실과 달랐거나 설명 자체가 없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의 위법계약해지권을 쓸 수 있다.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 경우 해지에 따른 수수료나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다만 이미 낸 이자가 돌아오지는 않는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이름이 비슷한 네 가지를 나란히 놓으면 금리가 언제 바뀌는지가 갈린다.
| 구분 | 금리 변경 시점 | 금리 상승 위험 | 초기 금리 수준 | 스트레스 DSR 부담 |
|---|---|---|---|---|
| 고정금리형 | 없음, 만기까지 고정 | 은행이 부담 | 가장 높게 시작 | 가장 작음 |
| 혼합형 | 고정기간 종료 후 변동 전환 | 고정기간 종료 후 차주 | 중간 | 중간 |
| 주기형 | 일정 주기마다 재산정 | 주기마다 차주 | 중간 | 작음 |
| 변동금리형 | 6개월 또는 1년마다 | 차주가 전부 부담 | 가장 낮게 시작 | 가장 큼 |
| 정책모기지 | 상품별로 만기까지 고정 | 공적기관이 부담 | 요건 충족 시 낮음 | DSR 적용 제외 상품 있음 |
핵심 차이고정금리형이 처음에 비싸 보이는 것은 은행이 떠안는 금리위험의 값이 금리에 미리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를 맞히는 문제가 아니라, 상환액이 흔들려도 견딜 수 있는 가계인지를 판단하는 문제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계약서와 상품설명서에서 고정기간이 며칠인지 확인한다. '고정금리'라는 이름만 보지 않는다. 만기까지인지 5년인지가 전혀 다른 상품이다.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finlife.fss.or.kr)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에서 상품별 금리와 가산금리 공시를 비교한다.
- LTV, DSR, 규제지역 상한 중 어느 것이 내 한도를 정하는지 계산해 본다. 계약금을 넣기 전에 한도를 확인한다.
- 규제지역과 수도권에서는 전입의무가 붙는지 확인한다. 실거주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과 면제 조건을 확인한다. 몇 년 안에 팔거나 갈아탈 계획이 있으면 이 항목이 금리보다 중요해진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의 몇 퍼센트로 설정되는지, 설정비용을 누가 내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한다.
- 우대금리 항목과 그 유지 조건을 적어 둔다. 급여이체나 카드 실적이 끊기면 금리가 올라간다.
- 상환방식과 거치기간을 확인한다.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내므로 원금이 전혀 줄지 않는다.
-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무엇인지, 연체 며칠부터인지 약관에서 찾는다.
문제가 생겼을 때
- 소득이나 신용이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다. 은행은 수용 여부와 사유를 알려야 하고, 수용률은 은행연합회에 공시된다.
- 상환이 어려워지면 연체 전에 은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한다. 원금상환 유예, 기간 연장, 분할상환 재조정 같은 방법이 있다.
-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의 채무조정 제도를 확인한다.
- 설명과 다른 금리나 조건이 적용됐다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민원과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경매 통지를 받으면 방치하지 않는다. 배당 후 잔존 채무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함께 검토한다.
- 상환액이 흔들리면 생활이 어려워지는 외벌이·고정수입 가계
- 20년 이상 이 집에 살 계획이 분명한 사람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는 근로소득자
- 3년 안에 집을 팔거나 대출을 갈아탈 계획이 있는 사람
- 초기 상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춰야 하는 사람
- 소득 대비 원리금 부담이 이미 한계에 가까운 사람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이 상품의 고정기간이 만기까지인가, 5년인가.
- 02
금리가 지금보다 2%포인트 올랐을 때의 상환액을 계산해 봤는가.
- 03
3년 안에 집을 팔거나 갈아탈 가능성이 있는데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에 넣었는가.
- 04
표시된 금리가 우대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의 값은 아닌가.
- 05
집값이 30% 떨어져도 이 대출을 계속 갚을 수 있는가.
- 06
규제지역 전입의무와 처분 조건을 지킬 수 있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 상품·금리 비교금융상품한눈에
- 은행 대출금리 공시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코픽스 공시은행연합회 COFIX
- 금융거래 조회파인
- 민원·분쟁조정금감원 e-금융민원센터 1332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금리 산정과 설명 두 곳에서 몰린다. 고정금리라고 알고 계약했는데 5년 뒤 변동으로 바뀌어 상환액이 크게 늘었다는 민원이 대표적이다. 가산금리를 잘못 산정하거나 담보 정보를 잘못 입력해 이자를 더 받은 사례가 실제로 적발돼 환급이 이뤄진 적도 있다. 우대금리 조건이 사후에 깨졌는데 통지받지 못했다는 유형,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을 계약 전에 듣지 못했다는 유형도 반복된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