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대상
- 투자성향 적합자
- 최소 금액
- 공모는 보통 100만원
- 기간
- 보통 3년, 조기상환 가능
- 환매
- 중도상환 가능, 손실 확정
- 과세
- 배당소득세 15.4%
- 예금자보호
- 비보호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ELS는 예금이 아니라 증권회사가 발행한 증권이다. 자본시장법은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한다. 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조항이 없다는 점이 다른 상품과 갈리는 출발점이다.
계약 상대방은 발행한 증권회사다.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나 주식을 실제로 사는 것이 아니다. 발행사가 만든 조건표에 따라 돈을 주고받을 뿐이다. 그래서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발행사가 파산하면 받지 못한다.
이 상품이 만들어진 이유는 수요와 공급 양쪽에 있다. 투자자는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원하면서 주식을 직접 사는 변동은 피하고 싶어 한다. 발행사는 그 대가로 하락 위험을 넘겨받는다. 투자자가 실제로 파는 것은 '많이 떨어지면 내가 떠안겠다'는 약속이고, 받는 이자는 그 대가다.
구조를 이렇게 보면 손익이 왜 비대칭인지가 설명된다. 지수가 아무리 올라도 받는 것은 약정 이자까지다. 반대로 크게 떨어지면 떨어진 비율만큼 그대로 잃는다. 조기상환 확률이 높다는 설명과 이 비대칭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자주 이기고 가끔 크게 지는 구조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조건표가 어떻게 판정되고 언제 돈이 오가는지는 네 단계로 정리된다.
청약한다
기초자산, 만기, 회차별 조기상환 조건, 낙인 배리어, 쿠폰이 적힌 조건표를 확인하고 청약한다. 발행일의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격으로 확정되고 이후 조건은 바뀌지 않는다.
→6개월마다 평가한다
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이 그 회차의 행사가격 이상이면 원금과 쿠폰을 받고 계약이 끝난다. 하나라도 미달하면 다음 회차로 넘어간다. 행사가격은 회차가 지날수록 낮아지는데 이 계단 구조를 스텝다운이라 한다.
→낙인을 확인한다
낙인은 정해진 하한선을 한 번이라도 건드리면 만기 원금 상환 조건이 사라지는 장치다. 낙인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만기에 완화된 조건으로 상환된다. 건드렸다면 만기평가가격이 그대로 손익을 결정한다.
→만기에 정산한다
만기평가일 가격으로 최종 판정한다. 조건을 충족하면 원금과 누적 쿠폰을, 충족하지 못하면 하락률만큼 깎인 금액을 받는다. 지급은 만기일 이후 며칠 뒤에 이뤄진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쿠폰은 원금 × 연 쿠폰율 × (경과 개월 ÷ 12)로, 손실은 원금 × (1 - 만기평가가격 ÷ 최초기준가격)으로 계산한다. 세 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만기 3년, 6개월마다 90-90-85-85-80-75 조건, 낙인 50%, 연 쿠폰 6%인 상품에 1,000만원을 넣었다고 하자. 첫 평가일에 세 지수가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이면 원금 1,000만원과 쿠폰 30만원을 받고 끝난다. 여섯 번 모두 미달했지만 낙인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만기에 원금과 3년치 쿠폰 18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낙인을 건드렸고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45%라면 손실률은 1 - 0.45 = 55%다. 550만원을 잃고 450만원만 받는다. 이 상품에서 최대 이익은 180만원, 최대 손실은 1,000만원이다. 기초자산이 여럿이면 판정은 항상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을 기준으로 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낙인을 건드리고 만기평가가격이 행사가격을 밑돌면 하락률 그대로 원금을 잃는다. 기초자산이 개별 종목이고 그 종목이 상장폐지되면 원금 전액을 잃는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발행 증권회사가 파산하면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지급받지 못하고 무담보 채권자로 배당받는다.
시장에서 사고팔 수 없다. 만기 전 현금화는 발행사에 중도상환을 요청하는 방법뿐이고 평가금액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만 받는다.
손익이 전적으로 기초자산 가격에 달려 있다. 기초자산 개수가 늘수록 쿠폰은 높아지지만 조건을 깨뜨릴 확률도 함께 높아진다.
해외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해도 원화로 환산해 지급하는 환헤지형이 많다. 환노출형이면 환율 변동이 손익에 그대로 더해진다.
2025년 2월 대책으로 은행은 소비자보호 요건을 갖춘 거점 점포에서만 판매하게 됐고, 고난도 상품 판매 실적은 직원 성과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판매 채널과 절차가 계속 바뀐다.
조기상환 확률이 높다는 설명만 강조되고 최대 손실이 원금 전액이라는 사실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반복됐다. 홍콩 H지수 연계 상품에서 대규모 분쟁이 발생했다.
최악의 경우기초자산 지수가 최초기준가격의 30%까지 떨어진 상태로 만기를 맞으면 손실률은 70%다. 1,000만원을 넣었다면 700만원을 잃고 300만원만 받는다. 기초자산이 개별 종목이고 그 종목이 상장폐지되면 손실률은 100%가 되어 원금 전부를 잃는다. 발행 증권회사가 파산하면 조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무담보 채권자로 배당을 받게 되어 회수액이 더 줄어든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청약서에 수수료 항목이 보이지 않지만 비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건표를 만드는 단계에서 이미 빠져 있다.
청약할 때 따로 청구되지 않는다. 발행사와 판매사의 몫은 쿠폰율을 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차감돼 있다. 같은 기초자산에 같은 조건이어도 쿠폰율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발행사는 약속한 조건을 지키기 위해 기초자산과 파생상품을 사고팔며 위험을 관리한다. 그 비용도 쿠폰율에 반영된다.
만기 전에 상환을 요청하면 평가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뺀다. 가입 초기일수록 비율이 크다. 요율은 상품설명서에 표시된다.
세금
발생한 수익에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주의할 점은 손실이 난 상품과 이익이 난 상품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상품에서 원금 절반을 잃고 다른 상품에서 쿠폰을 받았다면, 잃은 것과 무관하게 받은 쿠폰에는 그대로 과세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만기 전에 현금화하는 방법은 발행사에 중도상환을 요청하는 것뿐이다. 시장에서 사고팔 수 없다. 이때 적용되는 평가금액은 남은 기간의 조건 가치를 계산한 이론가격이므로, 기초자산이 이미 떨어져 있으면 원금보다 크게 낮다. 여기에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빠진다. 손실을 확정하는 선택이 된다.
청약 단계에서는 되돌릴 창구가 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ELS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하면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 계약서류 수령일을 기록해 두는 것이 이 권리를 쓰는 출발점이다.
투자성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투자자와 고령 투자자에게는 청약 이후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에 청약 의사를 확정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을 검토한다.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이내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이름이 비슷한 상품들이 나란히 팔리므로 무엇이 다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 구분 | 원금 | 수익 상한 | 기초자산 | 예금자보호 |
|---|---|---|---|---|
| ELS(주가연계증권) | 보장 없음, 전액 손실 가능 | 약정 쿠폰까지 | 주가지수·개별주식 | 비보호 |
|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만기 보유 시 지급 | 약정 쿠폰까지 | 주가지수·개별주식 | 비보호 |
| DLS(파생결합증권) | 보장 없음, 전액 손실 가능 | 약정 쿠폰까지 | 금리·환율·원자재·신용 | 비보호 |
| 주식 직접 투자 | 보장 없음 | 상한 없음 | 해당 종목 | 비보호 |
| 정기예금 | 보장 | 약정이자 | 없음 | 보호 |
핵심 차이ELS와 ELB는 같은 기초자산과 같은 조건표를 쓰지만 원금 지급 조항이 있느냐로 갈린다. ELS와 DLS는 판정 방식이 같고 기초자산의 종류만 다르다. 주식은 오른 만큼 전부 갖지만 ELS는 아무리 올라도 약정 쿠폰까지이고, 떨어질 때는 주식과 똑같이 떨어진 만큼 잃는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조건표에서 최초기준가격, 회차별 행사가격, 낙인 배리어, 쿠폰율, 만기를 각각 숫자로 확인한다.
- 기초자산이 몇 개인지 확인한다. 판정은 가장 많이 떨어진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 기초자산의 과거 최대 하락폭을 확인한다. 낙인 배리어보다 크게 떨어진 적이 있는지 본다.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파생결합증권 발행·상환 내역을 조회한다.
- 발행 증권회사의 신용등급과 재무상태를 DART(dart.fss.or.kr)에서 확인한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투자성향 평가 결과를 확인한다.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확인서에 서명하는 상황인지 본다.
- 설명 과정은 녹취된다. '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는 설명을 실제로 들었는지 확인한다.
- 조기상환 확률만 듣고 최대 손실 금액을 듣지 못했다면 숫자로 다시 요구한다.
- 계약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록한다. 청약철회 7일의 기산일이 된다.
문제가 생겼을 때
- 낙인이 발생하면 발행사가 통지한다. 통지 내용과 남은 조건을 조건표와 대조한다.
-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을 검토한다.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이내다.
-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녹취 파일과 상품설명서, 투자성향 평가지 사본을 판매사에 요청한다. 판매사는 보관 의무가 있다.
- 기초자산이 크게 떨어져 원금 전액을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금
- 만기까지 자금을 묶어 둘 수 있는 사람
- 조건표의 숫자를 스스로 읽고 판정할 수 있는 사람
- 예금 대신으로 생각하는 사람
- 만기 전에 자금을 써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손실을 다른 소득으로 메울 수 없는 노후자금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최대 손실 금액을 원금 대비 몇 %인지 숫자로 들었는가.
- 02
낙인 배리어가 몇 %이고 기초자산이 과거에 그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03
조기상환이 되지 않아 만기까지 묶여도 되는 자금인가.
- 04
기초자산이 여러 개일 때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판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 05
이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문구를 계약서에서 확인했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 파생결합증권 공시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 발행사 재무·공시DART
- 지수·시세 조회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 금융상품 통합조회파인
- 분쟁조정 신청금융감독원 1332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홍콩 H지수 연계 ELS에서 대규모 분쟁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3월 분쟁조정기준을 내놓고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0~100%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대표 사례의 배상비율은 30~65% 범위에서 정해졌고 은행들은 이를 기준으로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했다. 반복된 분쟁 유형은 원금 손실 가능성 설명 누락, 투자성향 평가의 임의 조정, 고령 투자자 보호 절차 미이행이다.
예금하러 간 창구에서 원금의 절반을 잃었다
홍콩 H지수 ELS
홍콩 H지수에 연동된 파생상품이 은행 창구에서 39만 6,000계좌에 팔렸다. 3년 뒤 만기가 돌아왔을 때 손실률은 평균 44%였다.
브리핑 읽기장 마감 10분 동안 12만 8,000주가 쏟아졌다
ELS 만기 가격 조작
ELS 만기평가일 마감 직전에 발행사 쪽이 기초자산을 대량 매도해 상환이 무산됐다. 대법원은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네 건의 결론을 냈다.
브리핑 읽기ELS를 팔았더니 10조원의 달러가 필요해졌다
2020년 ELS 마진콜과 증권사 외화유동성
2020년 3월 국내 증권사가 해외 거래소에 보낸 외화증거금은 10조 1,000억원이다. 그 달러를 구하는 과정에서 금리와 환율이 함께 올랐다.
브리핑 읽기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