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은 제한
- 한도
- 수도권·규제지역 1억원
- 기간
- 상품별, 만기 제한 적용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원금균등·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보통 3년간 부과
- 담보·보증
-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주택담보대출은 용도에 따라 갈린다. 집을 사려고 빌리면 주택구입자금이고, 이미 가진 집을 담보로 다른 데 쓸 돈을 빌리면 생활안정자금이다. 담보와 근저당 설정 방식은 같지만 규제가 다르다.
빌리는 사람은 집주인이고 담보는 그 집이다. 은행은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갚지 못하면 은행이 경매를 신청해 집을 처분하고 대금에서 먼저 가져간다. 처분해도 부족한 금액은 그대로 채무로 남는다.
용도는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사업자금,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 등이다.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퇴거자금대출도 넓게 보면 같은 갈래이고 같은 규제를 받는다. 다만 주택을 새로 사는 데는 쓸 수 없다.
규제가 따로 붙는 이유는 이 대출이 사실상 주택 구입 자금으로 흘러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이 대출의 한도를 1억원으로 묶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아예 내주지 않도록 했다. 2025년 6월 28일부터 적용됐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집은 그대로 두고 그 집에 걸린 담보 여력만 현금으로 바꾸는 거래다.
담보 여력을 계산한다
집값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이미 잡혀 있는 선순위 채권과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액을 뺀 나머지가 담보 여력이다. 세입자가 있으면 그 보증금도 차감된다. 여력이 있어도 규제 한도를 넘겨 빌릴 수는 없다.
→한도가 정해진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담보 여력과 무관하게 1억원이 상한이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상이 아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함께 적용되며 수도권·규제지역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기준이 쓰인다.
→약정을 맺는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추가 주택을 사지 않겠다는 약정서에 서명한다. 이 약정을 어기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일정 기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자금 사용처를 증빙하도록 요구받는 경우도 있다.
→원리금을 갚는다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는다. 일시상환은 허용 범위가 좁고 만기도 짧게 제한된다. 갚지 못하면 은행이 기한이익 상실을 선언하고 경매 절차로 넘어간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 상품에서 정해지는 것은 갚아야 할 금액이다. 원리금균등상환의 월 상환액은 대출원금 × [월이율 × (1+월이율)의 상환횟수 제곱] ÷ [(1+월이율)의 상환횟수 제곱 - 1]로 계산한다. 1억원을 연 5%로 10년 원리금균등으로 빌렸다고 하자. 월 상환액은 약 106만원이고 10년 동안 내는 이자 합계는 약 2,730만원이다. 생활비로 쓴 1억원이 10년 뒤에는 1억 2,730만원이 되어 돌아온다는 뜻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이 원리금 전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므로, 구입자금 목적 대출과 달리 원금까지 규제 계산에 그대로 들어간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갚지 못하면 담보로 맡긴 집이 경매로 처분된다. 낙찰가가 채무에 미치지 못하면 집을 잃고도 나머지 금액이 채무로 남는다. 살던 집을 비워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담보대출과 무게가 다르다.
채무자 관점에서는 연체가 문제다. 연체 정보가 등록되면 다른 금융거래가 막히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어려워진다.
집은 팔리기 전에는 현금이 되지 않는다.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는 매도 절차도 은행과 조율해야 한다. 급전이 필요해 이 대출을 받았는데 다시 급전이 필요해지면 남은 담보 여력이 없다.
변동금리면 금리가 오를 때 월 상환액이 그대로 늘어난다. 집값이 내려가면 담보가치가 줄어 만기 연장 시 일부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오면 부담이 겹친다.
원화로 빌리고 원화로 갚는다.
규제 변화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대출이다.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한도가 1억원으로 묶였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상에서 빠졌다.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 스트레스 금리 폭은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따라 계속 조정된다.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의 효력을 가볍게 듣고 서명하는 경우가 있다. 약정 위반 시 즉시 회수와 주택 관련 대출 제한이 따르므로 서명 전에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시세 5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1억원을 빌렸고 선순위 대출이 2억 5,000만원 있었다고 하자. 상환이 막혀 경매로 넘어갔는데 3억원에 낙찰되고 경매비용과 최우선변제금으로 2,000만원이 빠졌다면 배당 재원은 2억 8,000만원이다. 선순위 2억 5,000만원을 먼저 가져가면 이 대출에는 3,000만원만 돌아오고 7,000만원이 채무로 남는다. 집도 잃고 빚도 남는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이자 외에 담보를 잡고 푸는 데 드는 돈이 따로 있다.
대출잔액에 연이율을 곱해 매달 낸다.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하고 재산정 주기마다 바뀐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법무사 보수가 든다. 현재는 대부분 금융회사가 부담하지만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한다.
담보 가치를 매기는 비용이다. 아파트처럼 시세 조회가 되는 경우에는 생략되기도 한다.
보통 대출일로부터 3년간 부과되고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든다. 만기에 가까울수록 부담이 작다.
대출약정서에 붙는 세금으로 금액 구간별로 정해지고 은행과 절반씩 나눠 낸다.
세금
대출이므로 이자소득세와 무관하다. 소득공제도 제한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린 자금에 적용되는 제도다. 이미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린 경우는 취득 목적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사업용도로 쓴 것이 증빙되면 그 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용도 증빙이 전제다. 근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상환은 언제든 가능하나 보통 3년 안에는 수수료가 붙는다. 수수료는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들도록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갚기 전에 은행에 정확한 금액을 물어 이자 절감액과 비교한다.
집을 팔아 갚는 경우에는 매매 잔금일에 근저당을 말소하고 상환하는 절차를 은행·법무사와 미리 맞춘다. 순서가 어긋나면 매수인 명의 이전이 지연된다.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도 가능하지만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한도 규제가 새로 적용되므로 기존 금액을 그대로 옮기지 못할 수 있다.
갚기 어려워지면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은행에 원금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 분할상환 전환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연체가 진행됐다면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의 채무조정 제도를 확인한다. 경매가 시작된 뒤에는 선택지가 크게 줄어든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같은 집을 담보로 잡아도 용도에 따라 규제와 한도가 다르다.
| 구분 | 용도 | 한도 기준 | 규제 계산 | 약정 |
|---|---|---|---|---|
| 생활안정자금대출 | 주택 구입 외 용도 | 수도권·규제지역 1억원 | 원리금 전액 | 추가 주택 구입 금지 |
| 주택구입자금대출 | 주택 취득 | 담보인정비율과 금액 상한 | 원리금 전액 | 전입의무 등 |
| 전세퇴거자금대출 | 임차보증금 반환 | 생활안정자금과 동일 | 원리금 전액 | 추가 주택 구입 금지 |
| 신용대출 | 제한 없음 | 연소득 이내 | 원리금 전액 | 없음 |
핵심 차이용도가 달라도 담보와 경매 절차는 같다. 다른 것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가와 무엇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가다. 약정 위반의 대가가 즉시 회수라는 점이 이 대출의 특징이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근저당과 임차인 현황을 확인한다. 세입자 보증금과 최우선변제액은 담보 여력에서 빠진다.
-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담보 여력이 남아도 1억원이 상한이라는 점을 전제로 계획을 세운다.
-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한다. 2주택 이상이면 대상이 아니다.
- 금융상품한눈에(finlife.fss.or.kr)에서 상환방식별 조건을 비교한다.
- 필요한 금액과 기간을 먼저 정한다. 한도가 나온다고 다 빌리면 원리금이 규제 계산을 채워 다른 대출이 막힌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서의 적용 범위와 기간, 위반 시 효과를 읽고 서명한다.
- 금리 방식과 재산정 주기, 가산금리 구성을 확인한다. 변동금리면 기준금리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과 계산식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 자금 사용처 증빙을 요구받는지, 요구받는다면 어떤 서류인지 확인한다.
- 만기와 거치기간을 확인한다. 거치기간에는 원금이 줄지 않는다.
문제가 생겼을 때
- 상환이 어려워지면 연체 전에 은행에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분할상환 전환을 신청한다.
- 연체가 시작됐으면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 1600-5500에서 채무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가산금리 산정이나 금리 인하 요구권 처리에 문제가 있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민원을 제기한다.
- 소득이나 신용이 나아졌으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은행법에 따른 권리이고 은행은 수용 여부와 사유를 알려야 한다.
- 경매 통지를 받으면 즉시 법률구조공단이나 채무조정 창구에 상담을 요청한다.
- 집은 유지하면서 목적이 분명한 자금이 필요한 1주택자
- 원리금을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눠 갚으려는 사람
- 갚을 계획 없이 생활비 부족을 메우려는 사람
- 2주택 이상 보유자
-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빌린 돈을 무엇에 얼마나 쓸지 금액으로 정했는가.
- 02
월 상환액과 10년 뒤 총 이자를 계산해 보았는가.
- 03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의 범위와 위반 효과를 읽었는가.
- 04
금리가 오르면 월 상환액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했는가.
- 05
집값이 내려갈 때 만기 연장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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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금융감독원 1332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민원은 세 곳에 몰린다. 첫째는 한도다. 담보 여력이 충분한데도 규제로 1억원까지만 나온다는 설명을 사전에 듣지 못했다는 유형이다. 둘째는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이다. 셋째는 변동금리 재산정과 가산금리 구성이다. 기준금리가 내렸는데 대출금리가 그만큼 내리지 않았다는 민원이 반복되며, 과거 은행권 가산금리 산정 오류가 문제된 전례도 있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