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무주택 세대주
한도
1억원 이내
기간
2년, 최장 10년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담보·보증
보증기관 보증서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요건을 정하고 은행은 기금수탁은행으로 접수와 실행을 맡는다. 은행 상품이 아니라 정부 제도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법적 성격은 대출이다. 빌린 돈은 임차보증금이 되어 집주인에게 간다. 담보는 집이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다. 보증기관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 빌릴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면 보증금 전액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이면 보증금의 80%까지가 기준이다.

다른 전세대출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자격의 근거가 '직장'이라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이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는 사람이 대상이다. 나이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병역을 이행했으면 복무기간만큼 최대 만 39세까지 늘어난다.

정책 목적은 중소기업 취업을 늘리고 청년의 주거비를 낮추는 것이다. 그래서 금리가 기금 대출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편이고, 그만큼 요건도 좁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직장이 자격을 만들고, 그 직장이 바뀌면 자격도 흔들린다.

01 · 단계

자격을 갖춘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해야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외벌이나 단독세대주는 3,500만원 이하다. 순자산은 3억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예비 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으나 실행 전까지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

02 · 단계

집을 고른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 대상이고 같은 면적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임차보증금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뒤 신청한다.

03 · 단계

은행에서 실행한다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접수한다. 승인되면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들어간다.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다.

04 · 단계

재직을 유지한다

이용 중에도 재직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퇴사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한 자격을 잃는다. 자격을 잃으면 연장이 막히거나 일반 버팀목 조건으로 바뀐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한도는 1억원과 임차보증금 대비 비율 한도 중 작은 금액이다. 보증금 1억 2,000만원짜리 오피스텔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으로 들어간다고 하자. 한도 1억원까지 빌릴 수 있으므로 2,000만원을 자기 돈으로 채운다. 같은 집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들어가면 보증금의 80%인 9,600만원이 한도가 되어 자기 돈이 더 필요하다. 이자는 대출잔액 × 연이율 × (일수 ÷ 365)로 계산된다. 원금을 갚지 않는 일시상환이므로 이자는 만기까지 같은 금액이 나간다. 기간은 2년이고 2년 단위로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쓸 수 있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원금 위험높음

갚을 재원은 집주인이 돌려주는 보증금뿐이다. 보증금 대비 대출 비율이 최대 100%까지 올라가므로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하면 자기 돈은 거의 없이 빚만 남는 상황이 된다.

신용 위험높음

임대인의 신용이 곧 세입자의 위험이다. 이 대출이 주로 쓰이는 원룸·다세대·오피스텔은 시세 확인이 어렵고 선순위 채권이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

유동성 위험높음

임차보증금은 계약이 끝나기 전에는 현금이 되지 않는다. 회사를 옮겨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해도 보증금이 나오기 전에는 움직이기 어렵다.

시장·금리 위험중간

낮은 금리가 계속 보장되지는 않는다. 연장 시점에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일반 조건으로 바뀌어 이자 부담이 올라간다.

환 위험해당 없음

원화로 빌리고 원화로 갚는다.

제도 위험높음

기금 재원과 정책 방향에 따라 요건과 한도가 바뀐다.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정책 전세대출 한도가 줄었고, 2025년 7월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신규 전세대출의 보증비율이 90%에서 80%로 낮아졌다. 이 상품 자체가 한시 제도로 운영돼 취급 기한이 연장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판매 위험중간

보증기관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 한도와 보증금 상한이 달라지는데 창구에서 이 차이를 충분히 설명받지 못한 채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퇴사 시 어떻게 되는지도 실행 전에 확인받는 일이 드물다.

최악의 경우보증금 1억원짜리 다세대주택에 보증금 전액인 1억원을 빌려 들어갔다고 하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 배당으로 4,000만원만 받으면, 자기 돈은 거의 넣지 않았어도 6,000만원이 그대로 빚으로 남는다.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도 그 금액은 세입자에게 구상채무로 청구되고 연체가 이어지면 신용정보에 등록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금리가 낮은 대신 다른 비용은 일반 기금 전세대출과 같다.

이자

대출잔액에 연이율을 곱해 매달 낸다. 원금을 갚지 않으므로 만기까지 같은 금액이 나간다.

보증료

보증기관에 내는 돈이다.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에 따라 정해지며 보증기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르다.

인지세

대출약정서에 붙는 세금이다. 금액 구간별로 정해지고 은행과 절반씩 나눠 낸다.

중도상환수수료

없다.

세금

대출이므로 이자소득세와는 무관하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전세로 살면서 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이 한도다. 대출금을 임대인 계좌로 직접 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만 인정된다.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없으면 공제를 받아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는 점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상환은 언제든 가능하고 수수료가 없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갚을 돈이 없으므로 실제 상환 시점은 이사할 때다.

퇴사가 가장 흔한 종료 사유다. 회사를 그만두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해야 자격이 유지된다. 그러지 못하면 만기 연장이 막히고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쪽으로 전환하는 길을 찾게 된다. 퇴사 전에 은행에 전환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한다. 등기 없이 전입을 빼면 순위를 잃는다. 보증금 대비 대출 비율이 높은 계약일수록 이 절차를 건너뛰었을 때 손실이 크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청년이 쓸 수 있는 기금 전세대출은 여럿이고 자격의 근거가 서로 다르다.

구분자격의 근거소득 상한한도보증금 상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중소·중견기업 재직5천만원, 단독 3,500만원1억원2억원
청년전용 버팀목만 34세 이하5천만원1.5억원3억원
일반 버팀목무주택 세대주5천만원수도권 1.2억원수도권 3억원
일반 전세자금대출제한 적음사실상 없음보증기관별 한도보증기관별 기준

핵심 차이이 상품은 금리가 가장 낮은 대신 자격이 직장에 묶여 있다. 직장이 바뀔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는 청년전용 버팀목이 조건 유지 면에서 단순하다. 어느 쪽이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갚을 재원이 없다는 점은 같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01

계약 전 확인할 것

  •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에서 재직 요건, 소득·자산 요건, 취급 기한을 확인한다.
  •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업종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근저당과 압류를 확인한다.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의 합이 집값을 넘으면 경매에서 전액을 받지 못한다.
  • 오피스텔이면 건축물대장에서 주거용인지 확인한다. 업무용이면 대상이 아니고 전입신고와 대항력에도 영향이 있다.
  • 보증기관을 어느 쪽으로 할지, 그에 따라 한도가 얼마가 되는지 은행에서 먼저 확인한다.
02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잔금일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마친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긴다.
  •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지 확인한다.
  •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재취업 인정 기간이 며칠인지 서면으로 확인한다.
  • 다른 기금대출과 중복해서 쓸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
03

문제가 생겼을 때

  •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한다.
  • 보증금을 못 받으면 이사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
  •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khug.or.kr)의 절차를 확인한다.
  • 퇴사로 자격이 흔들리면 기금수탁은행에 전환 가능한 상품과 필요한 서류를 먼저 묻는다.
  • 대출 취급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민원을 제기한다.
이 상품이 맞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에 안정적으로 재직 중인 청년 무주택 세대주
  • 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들어가려는 사람
  • 선순위 채권이 없거나 적은 집을 확보한 사람
맞지 않는 경우
  • 가까운 시일에 이직이나 퇴사를 계획한 사람
  • 보증금 대비 선순위 채권이 많은 집에 들어가려는 사람
  •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넘는 사람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1. 01

    다니는 회사가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서류로 확인했는가.

  2. 02

    보증금 전액을 빌리는 계약이라면 임대인이 못 돌려줄 때 무엇이 남는지 계산해 보았는가.

  3. 03

    선순위 근저당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 안에 들어오는가.

  4. 04

    이직이나 퇴사를 하면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했는가.

  5. 05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마칠 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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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두 가지 유형이 반복된다. 하나는 재직 요건 판정이다. 회사가 대상 기업이 아니거나 이직 뒤 재취업 기간을 넘겨 자격을 잃었다는 통보가 분쟁으로 이어진다. 다른 하나는 보증금 미반환이다. 보증금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빌린 계약이 많아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하면 자기 돈이 거의 없었는데도 큰 채무만 남는다.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 임차인에게 집중된 배경에도 이 구조가 있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