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대상
- 증권계좌 보유자
- 최소 금액
- 1증권 단위
- 기간
- 만기 있음, 20년 이내
- 환매
- 시장 매도 또는 중도상환
- 과세
- 배당소득세 15.4%
- 예금자보호
- 비보호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ETN은 펀드가 아니라 증권이다. 자본시장법은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한다. 발행한 증권회사가 기초지수의 성과를 만기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채무이고, 담보도 보증도 붙어 있지 않다. 이름이 ETF와 한 글자 차이여서 같은 상품으로 오해받지만 법적 성격이 다르다.
차이의 핵심은 내 돈이 어디에 있느냐다. ETF는 투자자 돈으로 실제 자산을 사고 그 자산을 신탁업자가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한다. 운용사가 망해도 그 자산은 남는다. ETN은 발행사가 기초자산을 반드시 보유할 의무가 없다. 남는 것은 지급 약속뿐이다. 발행사가 지급불능이 되면 기초지수가 아무리 올랐어도 받지 못하고 무담보 채권자로 배당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거래소는 발행사 자격을 좁혀 두었다.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 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로서 자기자본 5,000억원 이상, 신용등급 AA- 이상, 순자본비율 150% 이상, 최근 3년 감사의견 적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별 종목은 발행총액 70억원 이상, 발행증권수 10만 증권 이상으로 상장하고 만기는 20년을 넘을 수 없다.
이 상품은 ETF로 담기 어려운 기초자산을 상장상품으로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원자재 선물이나 변동성지수 같은 것들이다. 발행사가 성과를 약속하므로 추적오차가 생기지 않는다. 그 대가로 발행사 신용을 떠안는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가격이 두 갈래로 움직이고 마지막에 하나로 정산된다.
산다
거래소 시장에서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매수한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상하 30%이고 레버리지형은 그 배율을 곱한 폭이 적용된다.
→지표가치가 정해진다
매일 기초지수 성과에서 제비용을 뺀 값으로 지표가치를 산출해 공표한다. 장중에는 실시간 지표가치가 함께 나온다. 이것이 이 증권의 실제 가치이고 만기 정산의 기준이 된다.
→시장가격이 따로 움직인다
실제 거래는 수요와 공급으로 형성된 시장가격에서 이뤄진다. 지표가치와 시장가격의 차이가 괴리율이다. 유동성공급자가 호가를 대 괴리를 줄이지만, 기초지수가 국내 장중에 실시간으로 산출되지 않는 해외·원자재 상품은 괴리가 벌어지기 쉽다.
→만기에 정산하거나 중도에 나온다
만기에는 최종 지표가치로 정산한다. 만기 전에는 시장에서 팔거나 발행사에 중도상환을 청구한다. 중도상환은 지표가치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이뤄진다. 조기청산 요건에 걸리면 만기 전에 강제로 정산되고 계약이 끝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만기 수령액은 최종 지표가치 × 보유 증권수다. 지표가치는 기초지수 성과에서 제비용을 뺀 값이다. 발행가격 10,000원인 ETN을 1,000만원어치, 즉 1,000증권 샀고 1년 뒤 기초지수가 20% 올랐다고 하자. 제비용을 연 1%로 가정하면 지표가치는 대략 11,880원이고 평가금액은 1,188만원이다. 그런데 실제로 손에 쥐는 것은 파는 시점의 시장가격이다. 지표가치가 11,880원인데 괴리율이 -5%면 11,286원에 팔리고, 반대로 괴리율이 +30%인 상태에서 샀다면 그 30%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다. 지수가 오르는 것과 내가 이익을 보는 것은 별개다. 살 때의 괴리율이 결과를 갈라놓는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기초지수가 떨어지면 그대로 잃는다. 레버리지형은 하락폭이 배율만큼 커진다. 정규시장 종료 시점에 실시간 지표가치가 1,000원 미만이 되면 조기청산되고 남은 금액만 받는다.
ETF와 갈리는 결정적 지점이다. 발행 증권회사의 무담보·무보증 채무이고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발행사가 파산하면 기초지수 성과와 무관하게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잃을 수 있다. 이 위험은 ETF에는 없다.
거래량이 적으면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없다. 호가는 유동성공급자에 크게 의존하는데 장 시작 직후처럼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가 있다. 이때 낸 시장가 주문은 지표가치와 크게 다른 가격에 체결될 수 있다.
손익이 전적으로 기초지수에 달려 있다. 선물을 기초로 하는 상품은 만기가 다른 계약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지수가 오르지 않아도 지표가치가 깎인다. 레버리지·인버스형은 매일 배율을 다시 맞추므로 지수가 제자리로 돌아와도 손실이 남는다.
해외 자산이나 해외 선물을 기초로 하는 상품이 많다. 상품명에 (H)가 붙으면 환헤지형이고 없으면 환율 변동이 손익에 그대로 더해진다.
괴리율이 커지면 거래소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2020년 4월 거래소는 괴리율이 5거래일 연속 30%를 넘으면 거래를 정지하겠다고 예고했고, 같은 해 7월 말부터는 정규시장 종료 시점의 실시간 지표가치가 전일 대비 80% 이상 하락하거나 1,000원 미만이면 조기청산하는 규정이 시행됐다.
거래 화면에서 ETF와 구분되지 않는다. 발행사 신용으로 지급된다는 사실과 괴리율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은 채 매수가 이뤄지는 경우가 반복됐다.
최악의 경우잃는 경로가 두 갈래다. 첫째는 기초지수가 무너지는 경우다. 레버리지형에서 기초지수가 절반으로 떨어지면 지표가치는 원금 대부분이 사라진 상태가 된다. 2020년 국제유가 급락 때와 2022년 원자재 급등 때 실시간 지표가치가 1,000원 밑으로 내려가 조기청산된 종목들이 있었다. 발행가격 10,000원 기준으로 원금의 90% 이상이 사라진 뒤 정산된 것이다. 둘째는 발행 증권회사가 파산하는 경우다. 기초지수가 올랐더라도 무담보 채권자로 배당받게 되어 회수액이 크게 줄어든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매수 화면에 보수가 뜨지 않지만 비용은 매일 지표가치에서 빠져나간다.
발행사가 가져가는 운용 관련 비용과 지수 이용료를 합친 값이다. 연율로 표시되고 매일 나눠 지표가치에서 차감된다. 별도로 청구되지 않으므로 명세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요율은 투자설명서에 표시된다.
선물을 기초로 하는 상품은 만기가 가까워지면 다음 만기 계약으로 갈아탄다. 이때 가격 차이만큼 지표가치가 줄어든다. 기초지수가 그대로여도 발생한다.
가장 큰 숨은 비용이다. 지표가치보다 비싸게 사면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다. 어떤 명세서에도 비용으로 표시되지 않는다.
발행사에 중도상환을 청구하면 지표가치에서 정해진 비율을 뺀다. 시장 매매에는 증권사 주문 수수료가 든다.
세금
발생한 이익에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주의할 점은 손실이 난 종목과 이익이 난 종목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종목에서 원금 절반을 잃고 다른 종목에서 이익을 냈어도 이익 난 쪽에는 그대로 세금이 붙는다. ISA 계좌에서 담으면 계좌 안의 손익을 통산한 뒤 한도까지 비과세되므로 세후 결과가 달라진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만기 전에 나오는 방법은 두 가지다. 시장에서 파는 것과 발행사에 중도상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팔 때는 반드시 지표가치와 현재 호가를 비교한다. 괴리율이 마이너스로 벌어져 있으면 지표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게 된다. 중도상환은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하지만 수수료가 빠지고 최소 청구 수량이 정해져 있다.
조기청산은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다. 정규시장 종료 시점의 실시간 지표가치가 전일 대비 80% 이상 하락하거나 1,000원 미만이 되면 거래소가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와 청산 절차를 진행한다. 이때는 남은 지표가치로 정산받고 끝난다. 회복을 기다릴 선택지가 사라진다.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최종 지표가치로 정산된다. 만기일은 상장 때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매수 전에 확인해야 한다. 만기가 가까운 종목은 손실을 만회할 시간이 없다. 거래소에서 체결된 매매는 취소할 수 없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화면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발행사가 망했을 때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 구분 | 돈을 갚는 주체 | 자산 보유 | 만기 | 예금자보호 |
|---|---|---|---|---|
| ETN(상장지수증권) | 발행 증권회사 | 보유 의무 없음 | 있다, 20년 이내 | 비보호 |
| ETF(상장지수펀드) | 펀드 재산 | 신탁업자가 분리 보관 | 없다 | 비보호 |
| ELS(주가연계증권) | 발행 증권회사 | 보유 의무 없음 | 있다 | 비보호 |
| 상장하지 않은 펀드 | 펀드 재산 | 신탁업자가 분리 보관 | 상품마다 다름 | 비보호 |
| 정기예금 | 은행 | 해당 없음 | 있다 | 보호 |
핵심 차이ETN과 ETF의 차이는 편의성이 아니라 파산 시 결과다. ETF는 자산이 남고 ETN은 약속만 남는다. ETN은 오히려 ELS와 성격이 가깝다. 둘 다 증권회사의 무담보 채무이고, ETN은 상장돼 매일 사고팔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종목명에 ETN이 붙어 있는지 확인한다. ETF와 이름이 거의 같은 상품이 나란히 상장돼 있다.
- 발행 증권회사가 어디인지, 그 회사의 신용등급과 재무상태가 어떤지 DART(dart.fss.or.kr)에서 확인한다.
- 만기일을 확인한다. 남은 기간이 짧으면 회복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data.krx.co.kr)에서 지표가치, 괴리율, 거래대금을 조회한다.
- 투자설명서에서 제비용 요율과 중도상환 조건, 조기청산 요건을 확인한다.
- 레버리지형인지 확인한다. 매일 배율을 다시 맞추는 구조라 오래 들고 있을수록 지수와 결과가 벌어진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주문 직전에 실시간 지표가치와 호가를 비교한다. 괴리율이 벌어진 상태에서 시장가 주문을 넣지 않는다.
- 장 시작 직후와 마감 직전은 유동성공급자 호가가 얇아지는 시간대다. 이 시간대의 시장가 주문을 피한다.
- 거래소가 괴리율 과다를 이유로 낸 투자유의 안내나 매매거래 정지 예고가 있는지 확인한다.
-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문구를 투자설명서에서 직접 확인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 매매거래가 정지되면 거래소 공시에서 사유와 재개 조건을 확인한다. 정지 중에는 팔 수 없다.
- 조기청산이 결정되면 정산 기준일과 지급 예정일을 확인한다.
- 발행사의 신용등급이 하향되면 그 자체가 지급 능력에 관한 신호다. DART와 신용평가사 공시를 확인한다.
-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을 검토하고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ETF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기초자산에 단기간 노출을 원하는 사람
- 지표가치와 괴리율을 매번 확인하고 주문할 수 있는 사람
- 발행 증권회사의 신용까지 감안해 판단할 수 있는 사람
- ETF와 같은 상품으로 알고 있는 사람
- 사두고 오래 잊고 지낼 자금
- 원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자금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이 상품이 ETF가 아니라 증권회사의 무담보 채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 02
지금 사려는 가격이 지표가치보다 몇 % 높은지 확인했는가.
- 03
만기일이 언제인지, 조기청산 요건이 무엇인지 확인했는가.
- 04
발행 증권회사가 어디이고 그 회사의 신용등급이 무엇인지 아는가.
- 05
레버리지형이라면 지수가 제자리로 돌아와도 손실이 남는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 지표가치·괴리율 조회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 파생결합증권 공시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 발행사 재무·공시DART
- 금융상품 통합조회파인
- 분쟁조정 신청금융감독원 1332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이 집중된 자리는 괴리율이다. 2020년 국제유가가 급락했을 때 개인 자금이 원유 선물 레버리지 ETN에 몰리면서 시장가격이 지표가치보다 크게 높아졌고 괴리율이 900%에 이른 종목이 나왔다. 거래소는 여러 차례 매매거래 정지와 해제를 반복했다. 이후 괴리율 관련 거래정지 기준과 지표가치 기준 조기청산 규정이 도입됐다. 반복되는 민원은 ETF로 알고 샀다는 주장, 괴리율의 의미를 듣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