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건강 심사를 통과한 사람
보험기간
정한 기간 또는 정한 나이까지
갱신주기
비갱신형과 갱신형 모두 있음
만기환급
순수보장형은 없음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예금자보호
해약환급금 기준 1억원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정기보험은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 두고 그 기간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주는 생명보험이다. 기간이 끝나면 계약은 소멸한다. 순수보장형이면 만기환급금이 없다.

보험료가 종신보험보다 훨씬 낮은 이유는 구조에 있다. 종신보험은 지급이 언젠가 반드시 일어나므로 그 재원을 미리 쌓아야 한다.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안에 사고가 나야 지급되므로 쌓아 둘 몫이 거의 없다. 낸 보험료의 대부분이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로 쓰인다.

계약 상대방은 보험회사다. 보험금을 줄 의무를 지는 쪽도 보험회사다. 저축이나 투자 요소가 거의 없으므로 해지환급금도 거의 생기지 않는다. 돌려받을 것이 없다는 점이 이 상품의 결함이 아니라 보험료가 낮은 이유다.

이 상품이 만들어진 이유는 특정 기간에 몰려 있는 위험을 적은 돈으로 덮는 데 있다.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다 갚을 때까지처럼 끝이 정해진 책임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정기보험은 구조가 단순하다.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사고가 나면 지급되고, 아니면 끝난다.

01 · 단계

보장기간을 정한다

몇 년형으로 할지, 몇 세 만기로 할지 정한다.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만기 후 다시 가입할 수 있는 갱신형과 처음 보험료가 끝까지 유지되는 비갱신형 가운데 고른다.

02 · 단계

심사를 받는다

나이, 직업, 병력, 흡연 여부를 알린다.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정기보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03 · 단계

보험료가 위험 보장에 쓰인다

낸 보험료는 위험보험료, 사업비, 소액의 적립보험료로 나뉜다. 순수보장형은 적립 몫이 거의 없다. 그래서 해지해도 돌려받을 금액이 거의 없다. 이 구조가 낮은 보험료의 대가다.

04 · 단계

기간 안 사망이면 지급, 아니면 소멸한다

기간 안에 사망하면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는다. 만기까지 살아 있으면 계약이 끝나고 순수보장형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갱신형은 이 시점에 갱신 여부를 정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정기보험의 급부는 사망보험금 하나다. 가입금액이 곧 지급액이고 운용 성과와 무관하다. 40세에 1억원 보장, 20년 만기로 가입했다고 하자. 20년 안에 사망하면 유족이 1억원을 받고, 60세까지 살면 계약이 끝나며 낸 보험료는 돌아오지 않는다. 같은 1억원 보장을 종신보험으로 사는 것과 비교하면 보험료는 크게 낮다. 갱신형은 갱신 시점마다 그 나이의 위험률로 보험료가 다시 계산되므로 갱신할수록 오른다. 만기환급형은 만기에 낸 보험료의 일부나 전부를 돌려주는 대신 처음부터 보험료가 높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원금 위험높음

순수보장형은 만기까지 살면 낸 보험료가 돌아오지 않는다. 원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보장의 대가로 소비된 비용이다. 중도 해지해도 돌려받을 금액이 거의 없다.

신용 위험낮음

보험회사가 파산해도 해약환급금 기준 1억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한다. 다만 순수보장형은 해약환급금 자체가 거의 없어 보호받을 금액도 작다. 사고보험금은 별도 한도로 보호된다.

유동성 위험높음

해지해도 회수할 금액이 거의 없다. 해지환급금이 없으면 그것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대출도 이용할 수 없다. 낸 돈을 중간에 꺼내 쓸 방법이 사실상 없다.

시장·금리 위험낮음

적립 요소가 거의 없어 금리 변동의 영향이 작다. 다만 갱신형은 갱신 때 위험률과 예정이율 변경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환 위험해당 없음

원화로 보험료를 내고 원화로 보험금을 받는다.

제도 위험낮음

위험률 산출 기준이 바뀌면 새로 가입하는 계약의 보험료가 달라진다. 이미 맺은 비갱신형 계약의 보험료는 바뀌지 않는다. 세액공제 한도와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판매 위험중간

갱신형의 보험료가 갱신 때마다 오른다는 점을 설명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필요한 보장 기간보다 짧게 가입해 정작 필요한 시기에 보장이 끝나는 경우도 있다. 종신보험 권유 과정에서 정기보험이라는 선택지가 아예 제시되지 않는 경우도 지적된다.

최악의 경우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사망하면 보험금은 없다. 20년 만기로 가입해 20년치 보험료를 다 내고 만기 다음 날 사망하면 유족이 받는 금액은 0이다. 매달 5만원을 20년 냈다고 하면 1,200만원을 내고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셈이 된다. 이것은 상품의 결함이 아니라 정기보험의 설계 그 자체이므로, 보장 기간을 잘못 잡는 것이 이 상품의 가장 큰 손실이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정기보험은 적립 몫이 작아 비용 구조가 단순하다. 다만 보이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위험보험료

보험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이와 성별, 흡연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비흡연자와 건강 기준을 충족하면 할인되는 상품이 있다.

계약체결비용

설계사 수수료와 모집 비용이다. 초기 몇 년에 집중 부과된다. 적립 몫이 작으므로 이 비용을 회수하면 남는 환급금이 거의 없다.

계약관리비용

계약 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납입기간 내내 부과된다.

갱신 시 보험료 재산출

갱신형은 갱신 시점의 나이와 위험률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한다. 갱신 자체에 수수료가 붙지는 않지만 보험료 인상이 실질 비용이다.

세금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3.2%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로 15%다. 순수보장형은 만기환급금이 없으므로 보험차익 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사망보험금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누구로 정했느냐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 대상이 된다.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면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가입 단계에서 정리해야 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청약 직후라면 무를 수 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일부터 30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 청약철회를 신청하면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는다. 진단을 받고 가입한 계약 등 일부는 철회 대상에서 빠진다.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받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품질보증해지다.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다.

이 두 기간이 지난 뒤의 해지는 회수 관점에서 의미가 거의 없다. 순수보장형은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해지보다 보장금액을 줄이는 감액을 먼저 검토한다. 보험료를 못 내 계약이 효력을 잃었어도 정해진 기간 안에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내고 되살릴 수 있다. 다만 되살릴 때는 다시 심사를 받으므로 그 사이 건강이 나빠졌다면 거절될 수 있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들을 보장기간과 남는 돈을 축으로 놓고 보면 성격이 갈린다.

구분보장기간만기 시보험료 수준해지환급금
정기보험정한 기간소멸, 환급 없음낮음거의 없음
갱신형 정기보험정한 기간, 갱신 가능갱신 또는 소멸처음 낮고 갱신마다 상승거의 없음
종신보험사망할 때까지만기 개념 없음높음있으나 초기에는 적음
만기환급형 정기보험정한 기간환급금 지급중간있음
상해사망 담보정한 기간소멸매우 낮음거의 없음

핵심 차이정기보험은 기간과 금액을 정해 사망 위험만 사는 계약이다. 상해사망 담보는 사고로 인한 사망만 보장하므로 질병으로 사망하면 지급되지 않는다. 보험료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이 둘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된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01

계약 전 확인할 것

  • 보장이 필요한 기간을 먼저 계산한다. 막내 자녀가 독립하는 나이, 대출 상환이 끝나는 시점처럼 끝이 있는 책임을 기준으로 잡는다.
  • 필요한 보장금액을 계산한다. 남은 대출 잔액과 유족의 생활비를 합친 금액이 출발점이다.
  •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확인한다. 갱신형은 처음 보험료가 낮지만 갱신할 때마다 오른다.
  • 보험다모아(e-insmarket.or.kr)에서 같은 조건의 보장 내용을 비교한다.
  • 이미 가입한 사망 보장이 있는지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에서 조회한다.
02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청약서의 보험종목란과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을 직접 읽고 확인한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본인이 직접 사실대로 적는다. 설계사가 대신 적게 하지 않는다.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무효다.
  • 갱신형이라면 갱신 시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갱신이 거절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한다.
  •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하고 수령 확인란에 직접 서명한다.
03

문제가 생겼을 때

  • 청약을 물리려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일부터 30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 청약철회를 신청한다.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는다.
  • 약관·청약서 부본 미교부, 자필서명 누락, 약관 중요 내용 미설명이 있으면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품질보증해지를 요구한다. 낸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는다.
  • 설명의무나 적합성 원칙을 어긴 계약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의 위법계약해지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다.
  •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면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는다. 이 서면이 이후 분쟁조정의 기초 자료가 된다.
  •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1332,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이 상품이 맞는 경우
  • 자녀 독립이나 대출 상환처럼 끝이 정해진 책임이 있는 사람
  • 적은 보험료로 큰 사망 보장을 확보하려는 사람
  •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남는 돈을 따로 운용하려는 사람
맞지 않는 경우
  • 낸 보험료가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사람
  • 평생 유지되는 사망 보장이 필요한 사람
  • 상속세 재원 마련이 목적인 사람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1. 01

    보장이 필요한 기간을 계산해서 만기를 정했는가.

  2. 02

    만기까지 살면 낸 보험료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3. 03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청약서에서 확인했는가.

  4. 04

    보장금액이 남은 대출과 유족 생활비를 감당할 수준인가.

  5. 05

    이 계약이 질병 사망도 보장하는지, 사고 사망만 보장하는지 확인했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지급 요건과 기간에서 나온다. 상해사망만 보장하는 담보를 사망 전반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질병 사망에서 지급이 거절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두고 병력 고지 여부로 다투는 사례도 반복된다. 갱신형에서 보험료가 크게 오른 뒤 인상 사실을 설명받지 못했다며 제기하는 민원도 있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