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상장주식 등 보유자
- 한도
- 평가액 × 종목별 담보인정비율
- 기간
- 보통 90~180일, 연장 가능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수시 상환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 상품에 따라 다름
- 담보·보증
- 보유 증권에 질권 설정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주식담보대출은 투자상품이 아니라 대출이다. 내가 가진 주식의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질권을 설정한 뒤 평가액의 일부를 빌린다. 질권은 돈을 갚지 않으면 담보물을 팔아 먼저 회수할 수 있는 권리다.
계약 상대방은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다. 은행뿐 아니라 증권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도 비슷한 형태로 취급하며 명칭은 증권담보대출, 예탁증권담보융자, 스탁론 등으로 갈린다. 어디서 빌리든 담보를 처분해 회수한다는 뼈대는 같다.
이 상품이 만들어진 이유는 주식을 팔지 않고 현금을 쓰려는 수요 때문이다. 팔면 보유 지분이 사라지고 양도소득세 대상이면 세금 문제도 생긴다. 자금은 필요하지만 지분은 지키고 싶은 대주주와 개인투자자 모두를 겨냥한 구조다.
다만 담보가 매일 값이 변하는 자산이라는 점이 다른 담보대출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부동산 담보는 값이 떨어져도 곧바로 처분되지 않지만, 주식 담보는 정해진 비율만 깨지면 며칠 안에 강제로 팔린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담보가 매일 평가되고 기준을 깨면 자동으로 처분되는 구조다. 네 단계다.
담보를 맡긴다
보유 주식에 질권이 설정된다. 종목마다 등급이 매겨지고 등급에 따라 담보로 인정되는 비율이 달라진다. 관리종목, 투자위험종목, 거래정지 종목은 대체로 담보로 받지 않는다.
→빌린다
대출한도는 담보 평가액에 종목별 담보인정비율을 곱해 정한다. 평가액은 보통 전일 종가나 당일 종가를 쓴다. 우량 종목일수록 인정비율이 높고 변동성이 큰 종목일수록 낮다.
→매일 평가된다
매 영업일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한다. 담보유지비율은 담보 평가액을 대출금으로 나눈 값이다. 통상 140% 이상을 요구하며 위험한 종목군일수록 더 높은 비율을 건다.
→추가담보 또는 반대매매
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다음 영업일 정해진 시각까지 추가담보나 상환을 요구한다. 채우지 못하면 그 다음 영업일 개장 동시호가에 반대매매 주문이 나간다. 반대매매는 내 동의 없이 이뤄진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 계약에서 내가 얻는 것은 자금이고 내는 것은 이자다. 이자는 대출잔액 × 연이율 × (사용일수 ÷ 365)로 계산하며,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한다. 기간이 길어지면 추가 이자를 얹는 상품이 있고, 연체하면 별도의 연체가산이자가 붙는다. 한도는 담보 평가액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해 나온다. 1억원어치 주식의 담보인정비율이 60%라고 하자. 빌릴 수 있는 돈은 6,000만원이다. 이때 담보유지비율은 1억원 ÷ 6,000만원으로 약 167%가 되고, 주가가 16% 떨어져 평가액이 8,400만원이 되면 140%에 닿아 추가담보 요구가 들어온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반대매매로 담보 주식이 처분된 뒤에도 대출금이 남으면 그 차액은 그대로 빚이 된다. 주식은 사라지고 채무만 남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
채무자 관점에서는 반대매매 후 남은 채무를 갚지 못할 때가 문제다. 연체 기록이 남고 다른 금융거래가 막힌다.
담보로 잡힌 주식은 팔 수 없다. 팔고 싶은 시점에 팔지 못하고, 정작 팔리는 시점은 금융회사가 정한다. 거래정지 종목이 되면 담보 처분도 상환도 막힌다.
담보 자산의 가격 변동이 그대로 반대매매 위험이 된다. 하루 급락만으로 담보유지비율이 깨질 수 있고, 변동금리로 취급되면 이자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
해외주식을 담보로 맡기면 환율 변동이 담보 평가액에 그대로 반영된다. 주가가 그대로여도 원화가 강해지면 담보가 줄어든다. 국내주식만 담보로 맡기면 해당하지 않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와 담보인정비율 기준은 감독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따라 조정된다. 종목별 등급도 금융회사가 수시로 바꿀 수 있어 어제까지 담보로 인정되던 종목이 제외되기도 한다.
반대매매가 언제 어떤 가격으로 이뤄지는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추가담보 요구 통지가 문자 한 통으로 끝나 이를 놓친 채 처분되는 사례가 반복된다.
최악의 경우1억원어치 주식을 담보로 6,000만원을 빌렸다고 하자. 주가가 50% 떨어져 담보 평가액이 5,000만원이 되면 담보유지비율은 83%로 내려간다. 추가담보를 넣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실행되는데, 주문은 시가에 반드시 체결되도록 전일 종가에서 크게 할인한 가격으로 나간다. 4,000만원에 처분되면 대출금 6,000만원 중 2,000만원이 남는다. 주식은 전부 사라지고 이자와 처분비용까지 더한 빚만 남는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비용은 이자만이 아니다. 반대매매가 걸리는 순간 처분비용과 가격 할인이 함께 붙는다.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한다. 담보가 변동자산이므로 예금담보대출보다 가산금리가 높게 매겨진다. 기간이 길어지면 추가 이자를 얹는 상품이 있다.
만기에 갚지 못하면 약정이율에 연체가산이율을 더한 이율이 적용된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을 수는 없다.
강제매도에 따른 수수료와 증권거래세가 발생한다. 회수 순서는 처분비용, 연체이자, 이자, 대출원금 순이므로 원금이 가장 늦게 줄어든다.
가장 큰 비용이지만 수수료표에 나오지 않는다. 반대매매 주문은 반드시 체결되도록 낮은 가격으로 제출되므로 시세보다 불리하게 팔린다.
세금
빌린 돈 자체는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고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없다. 담보 주식에서 배당이 나오면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 반대매매로 주식이 팔리면 통상의 매도와 같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거나 해외주식이라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내 의사와 무관하게 처분됐더라도 세금은 그대로 발생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수시 상환은 대체로 가능하다. 일부만 갚아도 담보유지비율이 곧바로 올라가므로 반대매매 위험을 낮추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는 상품마다 다르므로 계약서의 수수료 조항에서 확인한다.
만기에 갚기 어려우면 만기일 전에 연장을 신청한다. 연장은 대체로 만기일 며칠 전부터 당일까지 받으며, 담보유지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다. 만기 당일까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반대매매 사유가 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을 맺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돌려주면 계약은 없던 것이 된다. 설명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면 같은 법 제47조의 위법계약해지권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할 수 있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주식을 이용한 차입은 여러 형태가 있고 반대매매 조건이 서로 다르다.
| 구분 | 담보 | 용도 제한 | 강제 처분 | 초과손실 |
|---|---|---|---|---|
| 주식담보대출 | 보유 주식 질권 | 없음 | 담보유지비율 미달 시 | 가능 |
| 신용거래융자 | 매수한 주식이 담보 | 주식 매수 전용 | 담보유지비율 미달 시 | 가능 |
| 미수거래 | 결제대금 외상 | 주식 매수 전용 | 결제일 미납 시 | 가능 |
| 예·적금담보대출 | 예금 질권 | 없음 | 없음 | 없음 |
| 신용대출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핵심 차이차이는 두 가지다. 담보 가격이 매일 변하는가, 그리고 처분 시점을 내가 정하는가. 주식담보대출은 둘 다 내 손에 없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담보로 맡길 종목의 등급과 담보인정비율, 요구되는 담보유지비율을 숫자로 확인한다. 종목마다 다르다.
- 주가가 몇 퍼센트 떨어지면 추가담보 요구가 오는지 미리 계산한다. 계산식은 대출금 × 담보유지비율 ÷ 담보 평가액이다.
- 추가담보로 넣을 수 있는 현금이나 다른 증권을 미리 확보해 둔다. 없다면 대출 규모를 줄인다.
- 빌린 돈을 다시 주식에 넣을 계획이라면 담보와 투자대상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확인한다. 값이 떨어지면 양쪽이 동시에 무너진다.
- 금융상품한눈에(finlife.fss.or.kr)와 각 금융회사 상품설명서에서 기간, 연장 조건, 수수료를 비교한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상품설명서에서 반대매매 시각, 주문 방법, 처분 순서를 직접 읽는다. 구두 설명만 듣지 않는다.
- 추가담보 요구 통지가 어떤 방법으로 오는지 확인하고 연락처를 최신으로 갱신한다.
- 만기와 연장 신청 가능 기간, 연장 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한다.
- 기간별 추가이자와 연체가산이자율 조항을 확인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 추가담보 요구를 받으면 기한 안에 현금이나 증권을 넣거나 일부를 상환한다. 기한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다.
- 반대매매가 예고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통지 기록과 거래내역을 먼저 확보한다.
- 금융회사와 합의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반대매매 후 남은 채무를 갚기 어려우면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의 채무조정 절차를 확인한다.
- 단기간 자금이 필요하고 상환 시점이 정해져 있는 사람
- 담보 주식 외에 추가담보로 넣을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
- 주식을 팔면 지분이나 세금에서 불이익이 생기는 사람
- 빌린 돈으로 다시 주식을 사려는 사람
- 추가담보를 넣을 여유 자금이 없는 사람
- 변동성이 큰 종목만 담보로 가진 사람
- 매일 시세와 통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람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주가가 몇 퍼센트 떨어지면 추가담보 요구가 오는지 계산해 봤는가.
- 02
추가담보로 넣을 현금을 따로 마련해 두었는가.
- 03
반대매매가 언제 어떤 가격으로 집행되는지 설명서에서 확인했는가.
- 04
빌린 돈으로 다시 주식을 사려 하고 있지 않은가.
- 05
담보가 전부 처분돼도 남는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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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시세 확인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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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금융감독원 1332
-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반대매매 주변에 몰려 있다. 추가담보 요구 통지를 받지 못했다거나 받은 시점이 늦었다는 주장이 가장 흔하다. 통지 수단과 시각이 약관에 정해져 있어 실제로 다투기는 쉽지 않다. 반대매매 가격이 지나치게 낮았다는 민원도 반복되는데, 주문 방식이 미리 약관에 적혀 있으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담보 종목의 등급이 내려가 갑자기 담보유지비율이 높아졌다는 민원도 나오는데, 등급 조정 권한 역시 약관에 들어 있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