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개인·개인사업자·법인
만기 처리
반납·인수·연장 중 선택
기간
보통 24~60개월
월 부담
약정 리스료 정액 납부
중도해지
규정손해금 부과
차량 명의
소유자는 리스회사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운용리스는 리스회사가 차를 사서 빌려주고 만기에 돌려받는 계약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라는 점은 금융리스와 같지만 만기에 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다르다.

핵심은 잔존가치다. 리스회사는 계약할 때 만기 시점의 차량 가치를 미리 정해 둔다. 이용자가 내는 리스료는 차값 전부가 아니라 차값에서 이 잔존가치를 뺀 금액, 곧 계약 기간에 줄어든 값에 자금 비용을 더한 것이다. 같은 차, 같은 기간이면 금융리스보다 월 부담이 작아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다.

위험의 분배도 다르다. 만기에 차의 실제 가치가 미리 정한 잔존가치보다 낮아도 이용자는 반납하면 그만이고 그 손실은 리스회사가 진다. 대신 리스회사는 이 위험을 잔존가치 산정과 반납 조건에 반영한다. 약정 주행거리, 차량 상태 기준, 초과분 정산 조항이 그것이다. 반납 정산이 이 상품의 실질적인 비용 항목이 되는 구조다.

만기에 반납, 인수, 연장 가운데 고르게 하는 계약이 많다. 인수 가격은 미리 정한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차를 소유하기보다 일정 기간 쓰는 데 목적을 둔 수요에서 나온 금융이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운용리스에서 돈은 매달의 리스료와 만기의 정산 두 시점에 나간다.

01 · 단계

조건을 정한다

차종, 계약 기간, 약정 주행거리, 보증금과 선납금을 정한다. 이 조건들이 잔존가치와 월 리스료를 결정한다. 주행거리를 짧게 잡을수록 잔존가치가 높아져 월 리스료가 내려간다.

02 · 단계

리스회사가 차를 산다

리스회사가 차를 취득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되고 이용자는 사용자로 등록된다.

03 · 단계

매달 리스료를 낸다

차값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기간으로 나누고 자금 비용을 더한 금액을 낸다. 자동차세와 보험을 리스료에 포함하는 상품과 이용자가 따로 부담하는 상품이 있다.

04 · 단계

반납하거나 인수한다

반납하면 차량 상태 점검과 주행거리 정산을 거친다. 인수하면 미리 정한 금액을 내고 소유권을 넘겨받으며 취득세와 이전등록 비용이 따로 든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월 리스료는 차량 취득가액에서 만기 잔존가치와 보증금·선납금 반영액을 뺀 금액을 기간으로 나누고 자금 비용을 더해 산출한다. 차값 5,000만원, 36개월 뒤 잔존가치를 2,500만원으로 정했다고 하자. 리스료로 회수되는 것은 줄어든 값 2,500만원과 그동안의 자금 비용이고, 이를 36개월로 나눈 것이 월 리스료다. 만기에 차를 사려면 2,500만원을 따로 내야 한다. 잔존가치를 높게 잡으면 월 리스료는 내려가지만 만기 인수 가격은 올라간다. 월 리스료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만기로 미뤄 둔 금액이 크다는 뜻이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원금 위험해당 없음

맡긴 원금이 없다. 계약 기간의 리스료를 낼 채무가 생긴다.

신용 위험중간

리스료를 연체하면 계약이 해지되고 차가 회수된다. 회수 뒤에도 남은 리스료와 규정손해금이 채무로 남는다. 다만 잔존가치가 떨어질 위험은 리스회사가 지므로 금융리스보다 남는 채무의 규모는 작은 편이다.

유동성 위험높음

중도해지에 규정손해금이 붙고 계약 기간 내내 월 부담이 고정된다. 차가 내 소유가 아니어서 처분해 자금을 마련하는 길도 없다.

시장·금리 위험낮음

중고차 시세가 떨어져도 반납하면 추가 부담이 없다. 그 위험을 리스회사가 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시세가 올라도 그 이익은 이용자에게 오지 않는다. 리스료율은 계약 시점에 고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환 위험해당 없음

원화 계약이다. 수입차라도 리스료는 원화로 정해진다.

제도 위험중간

업무용승용차 비용 인정 한도와 리스 회계기준이 바뀌면 사업자의 실질 부담이 달라진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2019년부터 운용리스도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는 기업은 운용리스료를 비용으로만 처리한다.

판매 위험높음

월 리스료가 낮다는 점만 강조되기 쉽다. 낮은 리스료는 잔존가치를 높게 잡은 결과이고 그만큼 만기 인수 가격이 올라간다. 약정 주행거리와 반납 기준을 계약 단계에서 설명받지 못하면 만기에 정산금이 청구된다.

최악의 경우36개월, 연 2만km 약정으로 계약하고 실제로 9만km를 탔다고 하자. 초과한 3만km에 대해 km당 정산금이 붙는다. km당 100원으로 약정했다면 300만원이고, 여기에 반납 점검에서 나온 손상 수리비가 더해진다. 중도에 해지하면 남은 리스료를 기준으로 한 규정손해금을 따로 문다. 12개월 만에 해지하고 월 리스료가 70만원이라면 남은 24개월분 1,680만원이 산정의 출발점이 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운용리스의 비용은 매달의 리스료와 만기의 정산금 두 갈래로 나뉜다.

보증금과 선납금

보증금은 만기에 정산해 돌려받고 선납금은 리스료를 미리 내는 것이라 돌려받지 않는다. 보증금 비율을 높이면 월 리스료가 내려간다.

리스료

차값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에 자금 비용을 더해 산출한다. 자동차세와 보험료가 포함된 상품인지 별도인지 확인한다. 리스 수수료율 공시는 여신금융협회(gongsi.crefia.or.kr)에서 볼 수 있다.

반납 정산금

약정 주행거리를 넘기면 km당 정해진 금액을 낸다. 정상 마모를 넘는 손상의 수리비도 이용자가 부담한다. 무엇이 정상 마모인지는 계약서 별지의 기준에 달려 있다.

규정손해금

중도해지할 때 남은 리스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계산식이 계약서에 적혀 있다.

세금

시설대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리스료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대여료에 부가세가 붙는 렌터카와 갈리는 지점이다.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로 쓰면 리스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한도가 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고, 리스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 8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도 요건이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해지에는 규정손해금이 따른다. 남은 리스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초기에 해지할수록 금액이 크다. 해지 전에 정산금액과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확인한다. 제3자에게 계약을 넘기는 승계가 대안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리스회사의 승낙과 승계인의 신용심사, 승계 수수료가 따른다.

만기 반납이 이 상품에서 돈이 갈리는 자리다. 반납 전에 계약서 별지의 점검 기준을 미리 읽고 수리 견적을 따로 받아 둔다. 반납 시점의 상태를 사진과 서면으로 남겨 두면 정산 항목을 다툴 근거가 된다. 주행거리는 계약 중간에 확인해 남은 기간의 운행을 조절한다.

계약 초기라면 청약철회를 검토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시설대여를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하고,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할 수 있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같은 시설대여지만 잔존가치 위험을 누가 지느냐에서 갈린다.

구분잔존가치 위험만기 처리회계 처리중도해지
자동차 운용리스리스회사가 부담반납·인수·연장일반기업회계기준에선 비용 처리규정손해금과 반납 정산
자동차 금융리스이용자가 부담인수가 원칙이용자의 자산·부채로 인식원칙적 불가, 규정손해금
장기렌터카렌터카회사가 부담반납이 원칙대여료를 비용 처리중도해지 위약금
오토론(할부금융)이용자가 부담본인 소유 유지자산·부채로 인식중도상환수수료

핵심 차이월 리스료가 낮은 이유는 하나다. 차값 전부가 아니라 그 기간에 줄어든 값만 내기 때문이다. 남겨 둔 값은 만기에 반납이라는 형태로 정산되거나 인수 가격으로 청구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2019년부터 이 구분과 무관하게 리스를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므로, 운용리스라고 해서 부채가 잡히지 않는다는 설명은 이 기준에서는 맞지 않는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01

계약 전 확인할 것

  • 약정 주행거리와 초과 시 km당 단가를 계약 전에 확인한다.
  • 만기 인수 가격이 얼마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한다. 월 리스료가 낮으면 이 금액이 크다.
  • 자동차세와 보험료가 리스료에 포함되는지 별도인지 확인한다.
  • 여신금융협회 공시(gongsi.crefia.or.kr)에서 리스 수수료율 공시를 확인한다.
02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반납 시 정상 마모의 기준을 정한 별지가 계약서에 붙어 있는지 확인한다.
  • 규정손해금 계산식을 직접 읽고 초기에 해지할 때의 금액을 계산해 본다.
  • 보증금과 선납금을 각각 얼마 내는지, 돌려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다.
  •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는 리스회사, 사용자는 본인으로 기재되는지 확인한다.
03

문제가 생겼을 때

  • 반납 전에 사전 점검을 받아 차량 상태를 사진과 서면으로 남긴다.
  • 정산 청구서를 받으면 계약서 별지의 기준과 항목별로 대조한다.
  • 다툼이 풀리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라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의 청약철회를 검토한다.
이 상품이 맞는 경우
  • 연간 주행거리가 일정하고 예측되는 사람
  • 일정 기간마다 차를 바꾸려는 사람
  • 차량 소유보다 사용에 목적을 둔 사업자
맞지 않는 경우
  • 주행거리가 많거나 들쭉날쭉한 사람
  • 차를 오래 타고 결국 소유하려는 사람
  • 차량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실제 연간 주행거리를 계산해 약정 주행거리 안에서 탈 수 있는가.

  2. 02

    만기 인수 가격이 그때의 예상 중고차 시세보다 높지 않은가.

  3. 03

    반납 시 무엇이 정상 마모이고 무엇이 수리비 대상인지 계약서에서 확인했는가.

  4. 04

    월 리스료가 낮은 이유가 잔존가치를 높게 잡은 결과는 아닌가.

  5. 05

    계약 기간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의 대부분은 만기 반납 정산에서 나온다. 정상 마모와 손상의 경계, 초과 주행거리 단가, 수리비 산정 방식을 두고 다툰다. 계약 단계에서 월 리스료만 안내받고 반납 기준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중도해지 규정손해금의 규모를 계약 뒤에 알게 되는 유형도 반복된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