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공모는 제한 없음
최소 금액
보통 100만원 단위
기간
3개월~3년
중도 환매
가능, 상환비용 차감
과세
배당소득세 15.4%
예금자보호
비보호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DLB는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예금이 아니고 펀드도 아니다. 자본시장법은 이것을 파생결합사채로 분류하고 채무증권으로 본다. 이름에 파생이 들어가 있지만 법적 실질은 회사가 진 빚이다.

기초자산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름이 갈린다. 주가나 주가지수에 연동되면 ELB, 그 밖의 금리·환율·신용·원자재에 연동되면 DLB다. 국내에서는 시장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구조가 가장 흔하다.

계약 상대방은 발행 증권회사다. 만기에 원금과 조건부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쪽도 그 회사다. 기초자산을 산출하는 기관도, 상품을 소개한 창구도 그 의무를 대신 지지 않는다.

이 상품은 원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자금에 예금보다 높은 이자 가능성을 붙이려고 만들어졌다. 발행사는 받은 돈의 대부분을 채권 등으로 운용해 만기 원금 재원을 확보하고, 남은 일부로 파생거래를 해 추가 이자 재원을 만든다. 그 파생거래가 실패해도 원금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이 구조의 설계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은 청약에서 시작해 발행사의 운용을 거쳐 만기 상환으로 끝난다.

01 · 단계

청약한다

정해진 청약기간에 증권계좌로 청약한다. 청약금은 발행일에 발행사로 넘어가고 그 시점에 이자 조건과 만기가 확정된다. 이후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도 계약서의 조건은 바뀌지 않는다.

02 · 단계

발행사가 운용한다

받은 돈은 발행사의 고유재산이 된다. 대부분은 채권 등으로 운용해 만기 원금 재원을 만들고 일부는 파생거래에 쓴다. 운용에서 남는 이익도 손실도 투자자가 아니라 발행사의 몫이다.

03 · 단계

조건을 평가한다

약정한 관찰기간 동안 기초자산이 정해진 범위 안에 있었는지, 특정 수준을 넘었는지를 계약서에 적힌 방법으로 판정한다. 이 판정 하나가 이자율 전부를 결정한다.

04 · 단계

만기에 상환받는다

만기일에 원금과 확정된 이자를 받는다. 조건을 못 채우면 이자는 0이 되고 원금만 돌아온다. 이자에서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자는 원금 × 약정이율 × (기간 ÷ 365)로 계산하되, 약정이율이 기초자산 판정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1,000만원을 1년 만기 금리연계 DLB에 넣었다고 하자. 기준이 되는 금리가 관찰기간 내내 계약서에 적힌 범위 안에 머물러 연 4%가 적용되면 이자는 40만원이고, 세금 6만 1,600원을 뺀 33만 8,400원을 받는다. 범위를 하루라도 벗어나면 이자는 0이 되고 원금 1,000만원만 돌아온다. 조건을 아무리 잘 채워도 계약서에 적힌 상한 이상은 받지 못한다. 즉 위쪽은 막혀 있고 아래쪽은 이자 0에서 멈추는 구조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원금 위험낮음

발행사가 정상적으로 존속하면 만기 원금은 계약상 지급된다. 다만 만기 전에 중도상환을 신청하면 원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신용 위험중간

이 상품의 실질적 위험은 여기에 있다. 발행 증권회사가 파산하면 조건을 모두 채웠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무담보 사채와 같은 순위여서 파산 절차의 배당으로만 회수한다.

유동성 위험중간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시장에서 팔 수 없다. 돈을 빼는 방법은 발행사에 중도상환을 신청하는 것뿐이고, 그 가격은 발행사가 정한 산정방식에 따른다.

시장·금리 위험중간

기초자산이 조건을 벗어나면 이자가 0이 된다. 만기까지 자금이 묶인 동안 시장금리가 올라 더 높은 확정이자를 받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환 위험낮음

원화로 발행되고 원화로 상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환율이 기초자산이어도 정산이 원화면 환 위험은 없다. 다만 외화표시로 발행된 것은 환율 변동이 그대로 손익에 들어온다.

제도 위험낮음

파생결합증권 판매 규제는 사고가 날 때마다 바뀌어 왔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돼 판매 절차가 더 엄격하다. DLB는 통상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위험중간

'원금지급형'이라는 표현이 예금과 같은 뜻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반복된다.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주체는 국가나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발행 증권회사다.

최악의 경우발행 증권회사가 파산하면 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1억원 한도의 대지급도 없다. 2013년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대규모로 팔던 기업집단이 무너졌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원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고 회수에 여러 해가 걸렸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겉으로 표시되는 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이 상품의 비용 구조에서 가장 주의할 대목이다.

판매·발행 비용

별도로 청구되지 않는다. 발행사가 제시하는 이자 조건 안에 이미 반영돼 있다. 투자자가 지급받는 금액에서 따로 빠지지 않을 뿐, 비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중도상환 비용

만기 전에 상환을 신청하면 발행사가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상환비용이 차감된다. 이 때문에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의 계산 방식은 투자설명서에 적혀 있다.

계좌 유지비

증권계좌 자체를 유지하는 비용은 없다.

세금

파생결합사채에서 나오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이다.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상환 시 원천징수된다. 이자·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중도상환으로 원금보다 적게 받았더라도 그 손실은 다른 금융소득과 통산되지 않는다. ISA 계좌에 담으면 계좌 안의 손익을 통산한 뒤 과세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만기 전에 돈을 빼려면 발행사에 중도상환을 신청한다. 신청일이 곧 상환일이 아니다. 발행사가 정한 평가일의 가격으로 정산하고, 며칠 뒤 대금이 들어온다. 이 과정에서 상환비용이 빠지므로 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원금지급이라는 약속은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에만 성립한다.

청약을 마친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청약기간과 발행일 사이에 청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의 청약철회권은 투자성 상품 중 고난도 상품 등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어, 원금지급형인 DLB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거나 적합성 원칙을 어긴 권유를 받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의 위법계약해지권을 쓸 수 있다.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으로 해지를 요구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원금이 돌아온다고 설명되는 상품들을 나란히 놓으면 그 약속을 누가 하는지가 갈린다.

구분원금수익중도 환매예금자보호
DLB발행 증권사가 지급 약정조건 충족 시 이자, 미충족 시 0가능, 원금 미달 가능비보호
ELB발행 증권사가 지급 약정주가·지수 조건에 연동가능, 원금 미달 가능비보호
DLS보장 안 됨조건에 따라 원금 손실가능, 평가금액 차감비보호
정기예금계약상 보장약정이자 확정가능, 이자 감액보호
회사채발행자 신용에 의존표면이자 확정 + 가격 변동시장 매도 가능비보호

핵심 차이DLB와 정기예금의 차이는 이자율이 아니라 약속의 주체다. 예금은 회사가 망해도 1억원까지 국가가 대신 갚지만, DLB는 회사가 망하면 그것으로 끝난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01

계약 전 확인할 것

  • 투자설명서 첫 장의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문구를 직접 확인한다.
  • 발행 증권회사의 신용등급과 재무상태를 DART(dart.fss.or.kr)에서 확인한다. 원금을 갚을 주체가 그 회사다.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dis.kofia.or.kr)에서 같은 유형의 파생결합사채 발행 조건을 비교한다.
  • 기초자산이 무엇이고 어떤 조건에서 이자가 0이 되는지를 계약서 문장 그대로 읽는다.
  • 만기까지 이 돈을 쓸 일이 없는지 계산한다. 중도상환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만든다.
02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원금보장'이 아니라 '원금지급형'이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두 표현의 법적 의미가 다르다.
  •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상한과, 이자가 0이 되는 조건을 각각 숫자로 적어 확인한다.
  • 중도상환 신청 방법, 평가일, 상환비용 산정방식이 설명서 어디에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 투자자 성향 진단 결과와 이 상품의 위험등급이 맞는지 확인한다.
03

문제가 생겼을 때

  • 설명받은 내용과 실제 조건이 다르면 판매사에 먼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위법한 권유가 있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을 계약일로부터 5년 안에 행사한다.
  • 발행사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로 신고해야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는다.
이 상품이 맞는 경우
  • 만기까지 자금을 묶어둘 수 있는 사람
  • 원금이 줄어드는 것은 피하되 예금 이자보다 높은 가능성을 원하는 자금
  • 발행 증권회사의 신용도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맞지 않는 경우
  • 만기 전에 자금을 쓸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예금자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자금
  • 이자가 0이 되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했는가.

  2. 02

    그 회사가 파산하면 얼마를 잃는지 계산해 봤는가.

  3. 03

    이자가 0이 되는 조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4. 04

    만기까지 이 돈을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가.

  5. 05

    중도상환하면 원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대부분 '원금지급'이라는 말의 뜻에서 시작된다. 예금처럼 안전하다고 이해했다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아는 유형이 반복된다. 중도상환 시 원금에 못 미치는 금액이 지급되는 것을 설명받지 못했다는 민원도 잦다. 금융감독원은 파생결합사채가 원리금 미상환 위험이 있는 상품이라고 여러 차례 소비자경보를 냈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