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자격
- 만 55세 이상 계약자
- 대상 계약
-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 유동화 한도
- 사망보험금의 90% 이내
- 지급 방식
- 연 또는 월 단위 분할
- 사망보험금
- 유동화한 만큼 감소
- 별도 비용
- 추가 사업비 없음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새로 파는 보험상품이 아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종신보험 계약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계약자가 살아 있는 동안 나눠 받도록 하는 제도다. 계약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사망보장이 유동화한 비율만큼 줄어든다.
2025년 10월 30일 5개 생명보험회사에서 시작됐고, 2026년 1월 2일부터 대상 계약을 가진 전체 19개 생명보험회사로 확대됐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면서 노후 소득은 부족한데 종신보험만 들고 있는 가구가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제도다.
구조를 뜯어보면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이미 쌓여 있는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삼아 연금 형태로 나눠 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별도의 사업비나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그 대신 유동화한 부분만큼 사망 시 유족에게 갈 보험금이 줄어든다. 돈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받는 시점이 앞당겨질 뿐이다.
일시금으로는 받을 수 없다. 노후 생활자금으로 쓰라는 제도 취지에 맞춰 반드시 연금처럼 나눠 받아야 하고,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기간을 정한다. 사망보험금을 전부 유동화할 수도 없다. 최소 10%는 사망보장으로 남겨야 한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요건을 갖춘 계약을 골라 비율과 기간을 정하면, 그때부터 사망보장이 줄고 생전 지급이 시작된다.
요건을 확인한다
대상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다.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이고, 보험료 납입이 끝났으며, 계약기간과 납입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고,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어야 하며, 월적립식 계약이어야 한다.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단기납 종신보험은 대상이 아니다. 신청 자격은 만 55세 이상 계약자이며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없다.
→비율과 기간을 정한다
사망보험금의 90% 이내에서 유동화 비율을 고른다. 최소 10%는 사망보장으로 남는다. 지급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정한다. 지급 주기는 연 단위와 월 단위 중에서 고른다.
→사망보장이 줄고 지급이 시작된다
유동화한 비율만큼 사망보험금이 줄어든 상태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이 나온다. 계약은 해지되지 않고 유지된다. 지급 중에 중단하거나 조기 종료할 수 있고, 그 뒤 다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망하면 남은 보험금이 지급된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유동화하지 않고 남겨 둔 사망보험금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90%를 유동화했다면 남는 보장은 가입금액의 10%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지급액은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산정하며, 시작 연령이 높을수록 같은 기간에 받는 금액이 커진다. 남은 기간이 짧아 한 해에 나눠 담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사망보험금 1억원, 예정이율 7.5%, 그동안 낸 보험료 1,872만원인 계약을 가정하자. 90%를 20년에 걸쳐 나눠 받는다면 55세에 시작할 때 월평균 12만 7,000원, 65세에 시작할 때 18만 9,000원, 75세에 시작할 때 25만 3,000원이 된다. 어느 경우든 유족에게 남는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이다. 실제 제도 운영 결과를 보면 2025년 10월 30일 시행 후 12월 15일까지 1,262건이 신청됐고 초년도 지급액은 평균 455만 8,000원, 월로 환산하면 약 37만 9,000원이었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낸 보험료를 잃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유동화한 만큼 사망보험금이 줄어들므로 유족이 받을 금액은 확실히 감소한다.
지급 의무는 보험회사가 진다. 종신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 대상이며 해약환급금 기준 1억원까지 보호된다.
일시금으로는 받을 수 없다. 큰돈이 한 번에 필요한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 지급 중단과 조기 종료는 가능하지만 이미 줄어든 사망보장이 원래대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대상이 금리확정형 계약이므로 시장금리가 변해도 지급액이 흔들리지 않는다. 다만 물가가 오르면 정해진 금액의 실질 가치는 줄어든다.
원화 계약이다.
2025년 10월 30일 도입된 신설 제도다. 대상 계약 요건과 지급 방식이 시행 과정에서 추가·조정돼 왔다. 앞으로도 요건이 바뀔 수 있다.
고수익 저축상품으로 바꿔 주는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새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망보험금을 앞당겨 쓰는 것이다. 이 제도를 위해 종신보험을 새로 권유하는 것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잃는 것은 사망보험금이다. 사망보험금 1억원 계약에서 90%를 유동화하면 유족에게 남는 보장은 1,000만원이 된다. 앞의 가정 예시에서 65세에 시작해 20년간 받는 총액은 4,543만원이다. 줄어드는 사망보험금 9,000만원보다 명목상 적다. 유동화를 시작한 직후 사망하면 받은 돈은 몇 달치뿐인데 사망보장은 이미 줄어든 상태다. 건강이 나빠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유동화하지 않는 편이 유족에게 유리하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이 제도에는 별도로 떼는 수수료가 없다. 실질 비용은 포기하는 사망보장이다.
없다. 새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의 급부를 앞당기는 것이어서 별도 사업비나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유동화 비율만큼 사망보장이 줄어든다. 이것이 실질적인 대가다. 명세서에 비용으로 표시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계산해야 한다.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먼저 대출을 갚아야 한다.
세금
유동화로 받는 돈은 계약에 이미 적립된 금액을 나눠 받는 성격이다.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이므로 낸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에서 12% 세액공제를 받아 왔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유동화로 사망보험금이 줄면 그만큼 상속재산에 잡히는 금액도 줄어든다. 다만 개별 계약의 과세 여부는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상담센터 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지급금을 처음 받은 날부터 15일, 신청일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유동화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하면 계약은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보험회사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안에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그 뒤에도 유동화를 중단하거나 조기에 끝낼 수 있다. 중단하면 그 시점까지 받은 만큼만 사망보험금이 줄어든 상태로 계약이 유지된다. 중단한 뒤 요건을 다시 갖추면 재신청할 수도 있다.
유동화를 하는 대신 계약을 아예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을 일시금으로 받지만 사망보장은 완전히 사라진다. 보험계약대출은 사망보장을 유지한 채 목돈을 쓸 수 있지만 이자가 붙고 갚지 않으면 사망보험금에서 차감된다. 세 방법의 차이는 사망보장을 얼마나 남기느냐와 돈을 언제 어떻게 받느냐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종신보험에서 돈을 꺼내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고, 각각 잃는 것이 다르다.
| 구분 | 받는 방식 | 사망보장 | 계약 유지 | 비용 |
|---|---|---|---|---|
| 사망보험금 유동화 | 생전 분할 지급 | 유동화한 만큼 감소 | 유지 | 별도 사업비 없음 |
| 보험계약대출 | 일시금 | 그대로 유지 | 유지 | 대출이자, 미상환 시 보험금에서 차감 |
| 중도 해지 | 해약환급금 일시금 | 완전히 소멸 | 종료 | 사업비 차감분 회수 불가 |
| 연금전환 특약 | 생전 연금 | 축소 또는 소멸 | 연금계약으로 전환 | 상품별로 다름 |
| 주택연금 | 생전 연금 | 해당 없음 | 주택 담보 설정 | 보증료 부담 |
핵심 차이유동화의 특징은 사망보장을 일부 남긴 채 계약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목돈이 한 번에 필요하면 유동화로는 해결되지 않고, 사망보장을 온전히 남겨야 한다면 유동화는 선택지가 아니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내 종신보험이 금리확정형인지, 납입이 끝났는지, 계약기간과 납입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지 증권과 약관에서 확인한다.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지,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 유족에게 남겨야 할 사망보험금이 얼마인지 먼저 정한다. 그 금액을 뺀 나머지가 유동화할 수 있는 최대치다.
-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에서 잊고 있던 종신보험이 없는지 조회한다.
-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다른 노후 소득원을 먼저 계산하고 부족분을 확인한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유동화 비율과 지급 기간을 정한 뒤 그 조건에서 받게 될 금액과 남는 사망보험금을 숫자로 받아 적는다.
- 일시금이 아니라 분할 지급이라는 점, 중간에 큰돈이 필요해도 앞당겨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
- 고수익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한다. 수익률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근거를 묻는다.
- 이 제도를 이유로 새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면 응하지 않는다. 유동화는 기존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문제가 생겼을 때
- 지급금을 처음 받은 날부터 15일, 신청일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보험회사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안에 취소를 요구한다.
- 설명의무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규제 위반이 있으면 같은 법 제47조의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일부터 5년,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이다.
-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납입이 끝난 종신보험이 있고 노후 생활비가 부족한 55세 이상
- 사망보장의 필요성이 처음보다 줄어든 사람
- 매달 일정한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
- 사망보험금을 유족의 생활 대책으로 남겨야 하는 사람
- 건강이 나빠 사망보험금 자체가 더 유리할 수 있는 사람
- 목돈이 한 번에 필요한 사람
- 상속세 재원으로 사망보험금을 준비해 둔 사람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유족에게 반드시 남겨야 할 사망보험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봤는가.
- 02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매달 나오는 생활비인가, 아니면 한 번에 필요한 목돈인가.
- 03
보험계약대출과 유동화 중 어느 쪽이 내 상황에 맞는지 두 조건을 나란히 비교했는가.
- 04
내 종신보험이 금리확정형이고 납입이 끝난 계약이 맞는지 증권에서 확인했는가.
- 05
이 제도를 이유로 새 보험 가입을 권유받고 있지는 않은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 제도 안내금융위원회
- 내 보험 조회내보험찾아줌
- 생명보험 공시생명보험협회 공시실
- 금융소비자 정보파인
- 분쟁조정금감원 e-금융민원센터 · 1332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분쟁 사례가 쌓이지는 않았다. 다만 구조상 문제가 될 지점은 분명하다. 유동화로 사망보험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유족이 사후에 알고 다투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대출이나 해지와 무엇이 다른지 설명이 부족했다는 경우, 고수익 상품으로 바꿔 준다는 식으로 안내받았다는 경우가 예상되는 유형이다. 보험업계 안에서도 보험계약대출·해지·보험금 선지급과의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