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대상
- 제한 없음
- 최소 금액
- 회사가 정한 최소가입금액
- 계약 유형
-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
- 운용 대상
- 예금·펀드·ETF 등
- 과세
- 편입 상품별로 과세
- 예금자보호
- 대상 아님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로보어드바이저는 그 자체가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다. 자본시장법은 이것을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라 부른다. 투자자가 답한 성향과 목표를 알고리즘이 계산해 자산 배분안을 만들고, 가격이 움직이면 비중을 다시 맞춘다. 실제 투자 대상은 펀드, 상장지수펀드, 예금 같은 개별 상품이다.
핵심은 어떤 계약을 맺느냐다. 투자자문은 알고리즘이 무엇을 사라고 알려 줄 뿐이고 주문은 투자자가 낸다. 투자일임은 투자자가 돈을 맡기고 회사가 대신 사고판다. 일임이면 계좌 안의 매매 권한이 회사로 넘어간다. 손실이 났을 때 무엇을 따질 수 있는지도 여기서 갈린다.
사람의 개입 없이 알고리즘만으로 자문·일임을 하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투자자 성향분석과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 해킹 방지와 장애 대응 체계, 유지·보수 전문인력, 그리고 공개 테스트베드 통과다. 코스콤이 운영하는 테스트베드가 그 절차다.
제도가 이렇게 짜인 이유는 자문과 일임이 원래 사람이 하던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빼려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장치가 먼저 검증돼야 한다는 것이 규제의 논리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로보어드바이저에 맡기는 투자일임은 2024년 1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중심으로 시작된 서비스다. 규제 특례로 열린 영역이라 대상과 조건이 지정 내용에 묶여 있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은 투자자 계좌에 있고 알고리즘이 그 안의 자산 구성을 바꾼다.
성향을 답한다
나이, 투자 경험, 손실을 견딜 수 있는 정도, 목표 기간을 묻는 설문에 답한다. 이 답으로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같은 유형이 정해진다. 답이 실제와 다르면 그 뒤 배분도 전부 어긋난다.
→계약을 맺는다
투자자문계약이면 조언만 받고 주문은 직접 낸다. 투자일임계약이면 회사가 계좌를 운용한다. 일임 계약서에는 운용 대상 자산, 위험도, 보수 산정 방식, 해지 절차가 적힌다. 계약서 제목부터 확인한다.
→알고리즘이 배분한다
예금, 펀드와 상장지수펀드, 파생결합증권, 주식 등에 나눠 담는다. 코스콤 테스트베드는 채권과 파생상품을 직접 운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사한다. 무엇을 담을 수 있는지는 계약서에 적힌 범위가 정한다.
→주기적으로 다시 맞춘다
가격이 움직여 비중이 틀어지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사고판다. 이것을 리밸런싱이라 한다. 투자일임업자는 3개월마다 한 번 이상 투자일임보고서를 교부해야 한다. 테스트베드 통과 서비스는 이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받는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수익은 담긴 자산의 가격 변동과 분배금에서 보수와 세금을 뺀 값이다. 알고리즘이 정하는 것은 무엇을 얼마나 담을지이지 수익률이 아니다. 1,000만원을 맡겼고 한 해 동안 담긴 자산이 5% 올랐다고 하자. 평가액은 1,050만원이 되지만 여기서 일임보수와 편입한 펀드의 총보수가 빠진다. 반대로 자산이 5% 떨어지면 950만원이 되고 보수는 그래도 나간다. 손실이 난 해에도 보수는 청구된다는 점이 확정금리 상품과 다른 점이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원금 보장이 없다. 담긴 자산이 떨어지면 그만큼 잃는다. 알고리즘은 손실을 막는 장치가 아니라 정해진 규칙대로 자산을 나누고 다시 맞추는 장치다.
일임재산은 투자자 명의 계좌에서 운용되고 회사 고유재산과 구분된다. 다만 편입한 개별 증권의 발행자가 부도나면 그 손실은 투자자 몫이다.
해지해도 즉시 현금이 되지 않는다. 자산을 팔아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편입한 펀드의 환매 기간이 길면 그만큼 늦어진다.
주가와 금리가 움직이면 평가액이 바로 움직인다. 알고리즘이 과거 자료로 만들어졌다면 겪어 보지 못한 국면에서 예상과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
해외 자산을 담으면 환율 변동이 수익률에 더해진다. 환헤지 여부는 편입 상품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에 확인한다.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일임처럼 규제 특례로 허용된 영역은 지정 기간과 조건이 정해져 있다. 기간이 끝나거나 조건이 바뀌면 서비스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테스트베드 통과를 성과 보증처럼 내세우는 설명이 있다. 운영기관은 테스트베드가 수익률을 심사하지 않으며 알고리즘의 품질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최악의 경우주식 비중이 높은 적극투자형에서 담긴 자산이 40% 떨어지면 1,000만원이 600만원이 된다. 알고리즘이 하락 국면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더라도 이미 난 손실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손실이 난 해에도 일임보수와 편입 펀드 보수는 그대로 빠지므로 실제 감소폭은 자산 하락폭보다 조금 더 크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보수가 겹쳐서 나간다. 서비스 보수와 실제 투자한 상품의 보수가 따로 붙는다.
재산 평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정기적으로 뗀다. 성과와 무관하게 나가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로 성과보수를 정한 계약도 있다. 성과보수가 있으면 기준 지표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펀드와 상장지수펀드에는 각각 총보수가 붙는다. 이 비용은 기준가에 이미 반영돼 있어 따로 청구서가 오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계약 전에 물어야 한다.
리밸런싱을 할 때마다 위탁매매수수료가 들고 국내 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가 붙는다. 재조정이 잦을수록 이 비용이 쌓인다.
세금
로보어드바이저라는 이유로 붙는 세금은 없다. 계좌에 담긴 상품별로 과세된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대주주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고, 국내 주식형 펀드의 주식 매매차익도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반면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와 상장지수펀드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가 원천징수된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서 운용하면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나중에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를 낸다. 같은 알고리즘이라도 어느 계좌에서 굴리느냐에 따라 세후 결과가 달라진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일임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 시점에 담긴 자산을 팔아 현금으로 만드는 절차가 필요하다. 시장이 나쁠 때 해지하면 그 시점의 손실이 확정된다. 해지 요청일과 매도 체결일, 정산일이 각각 다르므로 계약서의 정산 절차를 미리 읽어 둔다.
보수는 계약에 정한 방식대로 정산한다. 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해 낸 보수는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성과보수 조항이 있으면 해지 시점의 정산 방식도 함께 확인한다.
설명이 부실했거나 성향에 맞지 않는 계약을 권유받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의 위법계약해지권을 검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을 맺은 날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이 권리는 손실을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장래를 향해 끊는 제도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누가 결정하고 누가 매매하는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자리가 잡힌다.
| 구분 | 운용 주체 | 매매 결정 | 비용 | 예금자보호 |
|---|---|---|---|---|
|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 알고리즘 | 회사가 대신 매매 | 일임보수 + 상품 보수 | 비보호 |
| 로보어드바이저 자문 | 알고리즘 | 투자자가 직접 주문 | 자문보수 + 상품 보수 | 비보호 |
| 사람이 운용하는 투자일임 | 운용역 | 회사가 대신 매매 | 일임보수 + 상품 보수 | 비보호 |
| 공모펀드 직접 가입 | 펀드매니저 | 투자자가 가입·환매 | 펀드 총보수 | 비보호 |
| 정기예금 | 은행 | 해당 없음 | 없음 | 보호 |
핵심 차이일임과 자문의 차이가 실질이다. 일임은 매매 권한이 회사로 넘어가고, 자문은 마지막 결정을 투자자가 한다. 사람이 하느냐 알고리즘이 하느냐는 그다음 문제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ratestbed.kr)에서 그 알고리즘이 심사를 통과했는지 확인한다. 차수별 심사결과와 운용정보가 공개돼 있다.
- 테스트베드는 알고리즘의 유효성과 시스템 안정성·보안성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수익률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 통과 사실을 성과 보증으로 읽지 않는다.
- 맺으려는 계약이 투자자문인지 투자일임인지 계약서 제목에서 확인한다.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dis.kofia.or.kr)에서 그 회사가 등록된 투자자문·일임업자인지 확인한다.
- 성향 설문에 실제와 다르게 답하지 않는다. 위험을 감당할 수 있다고 높여 답하면 더 위험한 배분이 나온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일임계약서에 운용 대상 자산, 위험도, 보수 산정 방식, 해지 절차가 적혀 있는지 본다.
- 성과보수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확인한다.
- 투자일임보고서를 3개월마다 어떤 방법으로 받을지 정한다. 온라인 교부가 원칙이고 요청하면 우편으로도 받는다.
- 퇴직연금 계좌에서 이용한다면 규제 특례로 허용된 서비스인지, 대상 계좌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 설명과 다르게 운용됐다면 계약서와 투자일임보고서를 모아 회사에 서면으로 설명을 요구한다.
-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성향에 맞지 않는 계약을 권유받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을 검토한다. 기한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이다.
- 전산 장애로 주문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장애 발생 시각과 화면을 기록으로 남긴다.
- 스스로 자산 배분을 정하고 관리할 시간이 없는 사람
- 규칙에 따른 기계적 재조정을 원하는 사람
- 여러 해를 두고 맡겨 둘 수 있는 자금
- 원금이 줄면 안 되는 자금
- 가까운 시일에 써야 할 돈
- 무엇을 왜 담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맡기려는 사람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맺는 계약이 투자일임인지 투자자문인지 알고 있는가.
- 02
이 알고리즘이 테스트베드 심사를 통과했는지 확인했는가.
- 03
손실이 나도 보수가 나간다는 점을 계산에 넣었는가.
- 04
성향 설문에 실제 상황대로 답했는가.
- 05
알고리즘이 어떤 원칙으로 자산을 나누는지 설명을 들었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 알고리즘 심사결과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 회사·상품 공시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 금융회사 조회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분쟁조정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기대와 계약 내용의 간격에서 생긴다. 알아서 손실을 피해 줄 것으로 알고 가입했는데 하락장에서 그대로 손실이 났다는 민원이 대표적이다. 일임인 줄 모르고 자문 계약을 맺었거나 그 반대인 경우, 보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몰랐다는 사례도 있다. 테스트베드 통과를 수익률 검증으로 오인해 생기는 다툼도 반복된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