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청약통장 명의인 본인
- 한도
- 납입원금의 90~95% 수준
- 기간
- 보통 1년, 연장 가능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또는 한도대출
- 중도상환수수료
- 통상 없음
- 담보·보증
- 본인 청약저축에 질권 설정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청약저축담보대출은 이름과 달리 저축상품이 아니라 대출이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내 청약통장에 질권을 설정한다. 질권은 채무를 갚지 않으면 담보물에서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다.
계약 상대방은 통장을 만든 은행이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돈은 은행이 자기 재산으로 쓰는 예금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은행은 기금에 들어간 내 납입액을 담보로 잡되, 대출 재원은 은행 자기 자금에서 나온다.
이 상품이 만들어진 이유는 청약통장의 성격 때문이다. 청약통장의 값어치는 잔액이 아니라 가입기간과 납입횟수에 있다. 한 번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순위가 사라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급전이 필요할 때 해지 말고 빌려 쓰라고 만든 우회로다.
따라서 이 계약에서 따져야 할 것은 금리만이 아니다. 갚지 못했을 때 무엇을 잃는가, 대출이 걸려 있는 동안 청약을 넣을 수 있는가, 소득공제를 받은 통장을 건드리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은 은행에서 나가고 담보는 내 통장에 걸린다. 네 단계다.
질권을 설정한다
은행이 내 청약통장에 질권을 설정한다. 이 순간부터 통장은 해지도 인출도 되지 않는다. 통장 자체는 살아 있으므로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는 계속 쌓인다.
→빌린다
납입원금의 일정 비율 안에서 대출이 실행된다.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일시상환형과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한도대출형이 있다. 한도대출형은 쓴 금액과 쓴 날수만큼만 이자가 붙는다.
→이자를 낸다
이자는 매월 낸다. 담보가 확실하므로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금리는 시장금리 지표에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한다.
→갚거나 상계된다
만기에 갚으면 질권이 풀리고 통장은 원래대로 돌아온다. 갚지 못하면 은행이 통장을 해지해 잔액으로 대출을 상계한다. 청약에 당첨돼 계약하려면 그 전에 대출을 전액 갚아야 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 상품에서 내가 받는 것은 수익이 아니라 자금이고, 대신 이자를 낸다. 이자는 대출잔액 × 연이율 × (사용일수 ÷ 365)로 계산한다. 통장에 1,000만원을 냈고 그 95%인 950만원을 연 5%로 1년 빌렸다고 하자. 이자는 47만 5,000원이다. 같은 기간 통장에 붙는 이자를 연 2%로 가정하면 20만원이므로, 실제 부담은 두 금리의 차이인 약 27만 5,000원에 가깝다. 통장을 해지했다면 이 27만원을 아끼는 대신 청약 순위를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인 통장이 해지되고 잔액이 상계된다. 돈보다 먼저 사라지는 것은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로 쌓은 청약 순위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연체가 신용점수에 반영되는 것이 위험이다. 담보가 있어도 연체 기록은 남고 다른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준다.
질권이 설정된 동안에는 통장을 해지할 수도 돈을 뺄 수도 없다. 당첨돼 계약금을 내야 하는 시점에 대출을 갚을 현금이 없으면 당첨을 포기하는 상황이 생긴다.
변동금리로 취급되면 지표금리가 오를 때 이자가 늘어난다. 통장에 붙는 이율은 고정에 가까우므로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부담이 커진다.
원화 대출이다. 환율과 무관하다.
소득공제를 받은 통장을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세금이 추징된다. 2025년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이미 받아둔 예·적금담보대출의 원리금이 다른 대출의 DSR 산정에 들어간다.
구조가 단순해 설명 자체는 어렵지 않다. 다만 대출 중에는 통장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과 당첨 시 먼저 갚아야 한다는 점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최악의 경우통장에 1,000만원을 냈고 950만원을 빌린 상태에서 연체가 이어졌다고 하자. 은행이 통장을 해지해 상계하면 채무는 없어지지만 손에 남는 것은 잔액 50만원 남짓이고,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는 0이 된다. 여기에 소득공제를 받았고 가입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제받은 납입누계액의 6%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6.6%가 추징된다. 1,00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었다면 66만원이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겉으로 보이는 비용은 이자뿐이지만 실제 부담은 이자에서 통장 이자를 뺀 차액이다.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한다. 담보가 현금성 자산이므로 신용대출보다 가산금리가 낮게 매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담보로 묶인 통장의 이자는 계속 받는다. 그래서 실질 부담은 대출금리에서 통장 이율을 뺀 폭이다. 이 차이를 계산하지 않으면 부담을 실제보다 크게 본다.
예·적금 담보대출류는 통상 부과하지 않는다. 계약서의 수수료 조항에서 직접 확인한다.
같은 은행 내 자기 예금에 설정하므로 부동산 근저당 같은 등기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세금
빌린 돈 자체는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담보인 청약통장에 붙는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내면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는다. 이 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 대상이었던 납입누계액의 6%가 추징세액으로 부과되며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6.6%다.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이보다 적다는 것을 증빙하면 그만큼만 추징된다.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는 추징하지 않는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간에 갚는 것은 대체로 자유롭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한도대출형은 갚은 만큼 이자가 바로 줄어든다. 다만 수수료 부과 여부는 은행과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에서 확인한다.
빌린 돈이 필요 없어졌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의 청약철회권을 쓸 수 있다.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을 맺은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고, 이때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 부대비용을 돌려주면 계약이 없던 것이 된다. 철회 기록은 신용정보에 남지 않는다.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들었다면 같은 법 제47조의 위법계약해지권이 있다. 계약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대출을 다 갚으면 질권은 자동으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지 확인서나 질권 말소를 은행에 직접 요청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급전이 필요할 때 선택지는 셋이다. 통장을 깨거나, 통장을 담보로 빌리거나, 신용으로 빌리는 것이다.
| 구분 | 청약 순위 | 한도 기준 | 금리 성격 | 소득공제 추징 |
|---|---|---|---|---|
| 청약저축담보대출 | 유지 | 납입원금의 90~95% | 지표금리 + 낮은 가산금리 | 없음 |
| 청약통장 해지 | 소멸 | 잔액 전액 | 이자 부담 없음 | 5년 이내면 추징 |
| 예·적금담보대출 | 무관 | 예치액의 90~100% | 예금이율 + 일정 폭 | 해당 없음 |
| 신용대출 | 유지 | 소득·신용에 따름 | 지표금리 + 높은 가산금리 | 해당 없음 |
| 마이너스통장 | 유지 | 소득·신용에 따름 | 쓴 만큼 이자 | 해당 없음 |
핵심 차이핵심은 무엇을 담보로 내놓느냐다. 청약저축담보대출은 돈이 아니라 청약 순위를 지키기 위해 이자를 내는 계약이다. 지킬 순위가 없다면 굳이 이 방식을 쓸 이유가 줄어든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내 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청약홈(applyhome.co.kr)이나 은행 앱에서 먼저 확인한다. 지킬 순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이자를 낼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 대출금리와 통장 이율의 차이를 계산한다. 부담은 대출금리 전체가 아니라 두 금리의 차이다.
-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확인한다. 5년이 안 됐고 소득공제를 받아왔다면 해지 시 추징이 붙으므로 담보대출 쪽이 유리해질 수 있다.
- 1년 안에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을 따져본다. 당첨되면 계약 전에 대출을 전액 갚아야 한다.
- 금융상품한눈에(finlife.fss.or.kr)에서 취급 은행과 조건을 비교한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질권 설정으로 통장 해지와 인출이 막힌다는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한다.
- 일시상환형인지 한도대출형인지 계약서에서 확인한다. 짧게 쓸 돈이면 한도대출형이 이자 계산에 유리하다.
- 중도상환수수료 조항과 만기 연장 조건을 확인한다.
-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변동이면 어떤 지표에 연동되고 언제 바뀌는지 확인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 만기에 갚기 어려우면 연체 전에 은행에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먼저 요청한다. 연체가 시작된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든다.
-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을 근거로 해지를 요구한다.
- 은행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대출을 다 갚은 뒤 질권이 말소됐는지 통장 거래내역과 은행 확인서로 점검한다.
- 가입기간이 길어 청약 순위가 아까운 사람
- 필요한 금액이 통장 납입액 범위 안에 있는 사람
- 1년 안에 갚을 자금 계획이 서 있는 사람
- 이미 주택을 보유해 청약 순위를 쓸 일이 없는 사람
-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킬 순위가 거의 없는 사람
- 만기에 갚을 방법이 없어 연장에만 기대는 사람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내 청약통장의 순위가 이자를 내면서까지 지킬 만한 것인지 계산해 봤는가.
- 02
대출금리에서 통장 이율을 뺀 실제 부담을 따져 봤는가.
- 03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소득공제를 받아왔는지 확인했는가.
- 04
대출 기간 안에 당첨될 경우 갚을 돈을 마련할 수 있는가.
- 05
질권이 설정되면 통장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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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제도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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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금융감독원 1332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크게 두 자리에서 난다. 하나는 당첨된 뒤에야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다. 계약 기한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당첨이 무산된다. 다른 하나는 해지와 담보대출 중 무엇이 유리한지 비교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통장을 해지해 소득공제 추징까지 맞는 경우다.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잊고 통장 해지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는 문의도 창구에 반복해서 들어온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