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부부 중 1명 만 55세 이상
한도
공시가격 합산 12억원 이하 주택
기간
종신 또는 10~30년 확정기간
상환방식
종료 시 주택 처분으로 일괄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담보·보증
주택 담보, 주택금융공사 보증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주택연금은 이름과 달리 연금이 아니라 대출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제도이고, 은행이 돈을 내주며 공사가 보증한다. 매달 받는 돈은 소득이 아니라 대출금이다. 그래서 세금이 붙지 않는다.

구조는 주택담보대출을 거꾸로 돌린 것이다. 보통의 주택담보대출은 목돈을 한 번에 받고 매달 갚아 잔액이 줄어든다. 주택연금은 매달 조금씩 받아 잔액이 늘어난다. 이자도 현금으로 내지 않고 잔액에 더해진다. 시간이 갈수록 빚이 커지는 구조다.

그런데도 위험이 무한정 커지지 않는 이유는 상환 방식에 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세상을 떠나면 집을 처분해 그동안 받은 돈과 이자, 보증료를 정산한다. 처분금액이 남으면 상속인이 가져간다. 모자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모자란 부분은 공사가 부담한다. 이 비청구 특약이 이 상품의 핵심이다.

이 제도는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고령가구를 위해 만들었다. 집을 팔지 않고도 그 집에 살면서 현금흐름을 만든다는 것이 목적이다. 집을 상속 재산으로 남기는 대신 생활비로 쓰는 선택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집을 담보로 걸고 돈이 매달 나오며, 그만큼 빚이 매달 쌓이고, 마지막에 집으로 정산한다.

01 · 단계

가입 요건을 갖춘다

부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이 12억원 이하여야 한다. 담보로 맡길 주택에 실제로 살아야 한다. 공시가격 합산이 12억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안에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02 · 단계

지급방식과 담보방식을 고른다

평생 받는 종신지급, 일부를 목돈으로 빼고 나머지를 평생 받는 종신혼합, 10년에서 30년 사이로 기간을 정하는 확정기간혼합,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목돈을 쓰는 대출상환방식, 요건을 갖춘 저가 1주택자를 위한 우대방식이 있다. 담보는 저당권 설정과 공사 신탁 중 고른다.

03 · 단계

매달 받고 잔액이 쌓인다

월지급금이 매달 들어온다. 이자와 연보증료는 현금으로 내지 않고 대출잔액에 더해진다. 잔액에 다시 이자가 붙으므로 시간이 갈수록 증가 속도가 빨라진다. 가입자는 그 집에 계속 살고 소유권도 그대로 가진다.

04 · 단계

종료되면 집으로 정산한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거나 담보주택을 떠나면 종료된다. 상속인이 잔액을 갚고 집을 가져가거나 집을 팔아 정산한다. 판 금액이 잔액보다 많으면 차액은 상속인 몫이고, 적어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월지급금은 가입 시점의 나이, 주택가격, 지급방식, 그리고 공사가 쓰는 장래 집값 상승률·이자율·기대여명 가정으로 정해진다.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비쌀수록 많아진다. 한 번 정해지면 평생 같은 금액이고 물가에 연동되지 않는다. 60세에 가입해 30년을 받는다면 마지막 해에 받는 금액의 실질 가치는 첫해보다 크게 낮아진다. 대출잔액은 받은 월지급금 합계에 이자와 보증료가 복리로 붙어 늘어난다. 매달 100만원을 20년 받는다고 하자. 받은 원금만 2억 4,000만원이고 여기에 20년치 이자와 보증료가 더해진 금액이 잔액이 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원금 위험중간

낸 돈이 없으므로 잃을 원금도 없다. 대신 담보로 맡긴 집이 사실상 소진된다. 오래 살수록 잔액이 커져 상속인에게 남는 몫이 줄고 결국 남지 않게 될 수 있다. 다만 잔액이 집값을 넘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므로 빚이 가족에게 넘어가지는 않는다.

신용 위험낮음

월지급금 지급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다. 취급 금융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지급이 끊기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유동성 위험높음

목돈이 필요해도 정해진 인출한도 안에서만 뺄 수 있고 그만큼 월지급금이 줄어든다. 중도해지하려면 그동안 받은 돈과 이자, 초기보증료를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같은 주택으로는 3년간 다시 가입할 수 없다.

시장·금리 위험중간

가입 뒤 집값이 올라도 월지급금은 늘지 않는다. 반대로 내려가도 줄지 않는다. 적용 금리는 변동이 원칙이어서 금리가 오르면 잔액이 더 빨리 불어나고 상속인에게 남는 몫이 줄어든다. 월지급금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환 위험해당 없음

원화 담보 대출이다.

제도 위험중간

가입 연령, 주택가격 기준, 보증료율, 월지급금 산정에 쓰이는 가정은 법령과 공사 규정으로 정해지고 개정된다. 이미 가입한 계약의 월지급금은 바뀌지 않지만, 가입을 미루는 동안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판매 위험중간

'연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국민연금처럼 받는 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는 대출이고 집이 담보다. 실거주 의무, 중도해지 시 일괄상환, 재가입 제한을 가족과 함께 확인하지 않은 채 가입해 나중에 상속인과 다투는 사례가 있다.

최악의 경우손실의 상한이 담보주택이라는 점이 이 상품의 특징이다. 시세 5억원짜리 집으로 가입해 25년을 살았고 그 사이 받은 월지급금과 쌓인 이자·보증료가 6억원이 됐는데 집이 4억 5,000만원에 팔렸다고 하자. 부족한 1억 5,000만원은 공사가 부담하고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받는 것은 없다. 반대로 실거주 의무를 어겨 계약이 해지되면 그동안 받은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고, 갚지 못하면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주택연금의 비용은 현금으로 나가지 않고 대출잔액에 쌓인다. 눈에 보이지 않아 과소평가되기 쉽다.

초기보증료

가입할 때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 번 부과된다. 현금으로 내지 않고 대출잔액에 더해진다. 중도해지하면 이 금액은 돌려받지 못한다.

연보증료

보증잔액을 기준으로 매년 부과되고 매달 나눠 잔액에 더해진다. 잔액이 커질수록 금액도 커진다.

대출이자

현금으로 내지 않고 잔액에 더해진다.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복리 구조여서 후반부로 갈수록 증가 속도가 빨라진다.

감정평가수수료

주택가격을 매기는 비용이다. 공시가격이나 시세 자료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고, 가입자가 감정평가를 요청하면 비용을 부담한다.

등록면허세·인지세

근저당권 설정이나 신탁 등기에 붙는 세금이다. 주택연금은 등록면허세 감면 대상이다.

세금

월지급금은 대출금이므로 소득이 아니다. 소득세가 붙지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도 잡히지 않는다. 세제 지원도 있다. 담보 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감면되고, 재산세는 주택가격 중 일정 금액 이하 부분에 대해 감면된다. 주택연금 이자비용은 연금소득이 있는 가입자가 연금소득금액에서 연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월지급금이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수급 중이면 미리 확인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해지는 언제든 할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다만 그동안 받은 월지급금과 쌓인 이자, 초기보증료를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초기보증료는 돌려받지 못하므로 짧게 쓰고 해지하면 손해가 크다. 같은 주택으로는 해지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가입할 수 있다.

이사는 가능하다. 새 집으로 담보를 옮기면 그 집의 가격에 따라 월지급금이 조정된다. 값이 낮은 집으로 옮기면 월지급금이 줄고 정산금이 생길 수 있다. 요양시설 입소처럼 실거주가 어려워지면 미리 공사에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오래 비우면 실거주 의무 위반이 되어 지급이 정지되거나 계약이 해지된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해도 계약은 끝나지 않는다. 생존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계속 받는다. 저당권방식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신탁방식은 별도 절차 없이 수익권이 승계된다. 재혼가정이거나 자녀와 관계가 복잡하면 담보방식 선택이 중요해진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집을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은 여럿이고, 무엇을 포기하는지가 다르다.

구분거주받는 방식집값 상승 이익부족분 부담
주택연금계속 거주매달 평생 또는 기간상속인에게 귀속공사가 부담
주택 매도 후 임차이사 필요목돈 일시포기해당 없음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계속 거주목돈 일시본인에게 귀속본인이 부담
즉시연금보험해당 없음매달, 보험사 지급해당 없음보험사 신용에 의존

핵심 차이주택연금의 특징은 두 가지다. 살던 집에서 계속 산다는 것, 그리고 빚이 집값을 넘어도 그 부족분을 가족이 갚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집을 상속 재산으로 온전히 남기는 선택지는 내려놓게 된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01

계약 전 확인할 것

  • 한국주택금융공사(hf.go.kr)의 예상연금조회로 나이와 주택가격에 따른 월지급금을 먼저 확인한다.
  • 부부 기준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이 12억원 이하인지 확인한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의 차이를 확인한다. 신탁방식은 배우자 승계가 자동이고 보증금 있는 임대가 가능하다.
  • 지급방식을 고르기 전에 목돈이 필요한 시점이 있는지 정리한다. 인출한도를 쓰면 월지급금이 줄어든다.
  •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다면 월지급금이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한다.
  • 자녀 등 상속인에게 가입 사실과 정산 구조를 설명한다.
02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실거주 의무와 그 예외 사유를 확인한다. 요양시설 입소나 장기 치료는 사전 신고 대상이다.
  • 중도해지 시 갚아야 할 금액과 3년 재가입 제한을 확인한다.
  • 월지급금이 물가에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
  • 담보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한다. 방식에 따라 보증금 있는 임대의 가능 여부가 다르다.
  •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가 현금이 아니라 대출잔액에 쌓인다는 점을 확인한다.
03

문제가 생겼을 때

  • 월지급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와 취급 금융회사에 함께 확인한다.
  •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지급정지 통지를 받으면 사유를 소명하는 절차와 기한을 즉시 확인한다.
  • 가입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민원을 제기한다.
  •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상환 또는 주택 처분 중 무엇을 할지 공사에 알려야 한다.
  • 치매 등으로 판단이 어려워질 상황에 대비하려면 신탁방식과 후견 제도를 상담한다.
이 상품이 맞는 경우
  • 집은 있으나 현금 소득이 부족한 고령가구
  •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사람
  • 주택을 상속 재산으로 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
맞지 않는 경우
  • 가까운 시일에 이사나 주택 매도를 계획한 사람
  • 주택을 온전히 상속하려는 뜻이 분명한 사람
  • 단기간만 쓰고 해지할 생각인 사람
  • 실거주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 사람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1. 01

    매달 받는 돈이 소득이 아니라 대출금이라는 점을 이해했는가.

  2. 02

    20년 뒤 같은 금액의 실질 가치가 얼마일지 계산해 보았는가.

  3. 03

    중도에 해지하면 얼마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지 확인했는가.

  4. 04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중 무엇이 배우자와 자녀 상황에 맞는지 비교했는가.

  5. 05

    요양시설 입소처럼 집을 비우게 될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알아보았는가.

  6. 06

    상속인에게 이 계약의 정산 구조를 설명했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대개 계약이 끝난 뒤에 생긴다. 상속인이 정산 구조를 모른 채 집을 상속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가 대출잔액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저당권방식에서 배우자 승계에 다른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반복된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