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증권계좌 보유 성인
- 한도
- 자기자금의 수 배
- 기간
- 통상 3개월~1년, 연장
- 상환방식
- 만기일시, 이자 선납
- 중도상환수수료
- 부과하는 곳 있음
- 담보·보증
- 증권계좌 내 주식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스탁론은 주식을 사기 위한 돈을 빌리는 대출이다. 투자상품이 아니라 대출성 상품이고, 계약 상대방은 증권회사가 아니라 상호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가 많다. 증권회사는 계좌와 담보 관리 시스템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구조는 두 가지다. 하나는 매입자금형으로, 자기자금을 증권계좌에 넣으면 그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 주식을 사게 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예탁담보형으로, 이미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현금을 빌리는 방식이다. 두 경우 모두 계좌 안의 주식이 담보가 되고, 계좌에는 대출기관이 정한 관리 시스템이 걸린다.
핵심은 담보유지비율이다. 계좌 평가금액이 대출금의 일정 배수 아래로 떨어지면 대출기관이 담보 주식을 강제로 팔아 대출금을 회수한다. 이것을 반대매매라고 한다. 투자자가 팔지 않겠다고 해도 막을 수 없고, 매도 시점과 가격도 투자자가 정하지 못한다.
이 상품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자기 돈보다 많은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오를 때 수익이 배로 늘어난다. 그러나 같은 배수가 손실에도 적용된다. 스탁론은 원금을 잃는 데서 끝나지 않고 빌린 돈이 채무로 남을 수 있는 상품이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경로보다 담보비율이 무너지는 순간의 절차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자금을 넣는다
연계된 증권계좌에 자기자금을 입금하고 대출을 신청한다. 대출 승인 금액은 자기자금의 배수로 정해진다. 신용평가도 하지만 실질적인 담보는 계좌 안의 주식이다.
→빌린 돈으로 주식을 산다
대출금과 자기자금을 합친 금액으로 주식을 산다. 대출기관이 매수 가능 종목을 제한하는 것이 보통이다. 관리종목, 투자경고종목, 변동성이 큰 종목은 제외되거나 더 높은 담보비율이 요구된다.
→담보비율이 매일 계산된다
계좌 평가금액을 대출 잔액으로 나눈 비율이 매일 산정된다. 이 비율이 대출기관이 정한 담보유지비율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 담보를 넣으라는 통지가 간다. 통지 기한은 짧고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대매매되거나 상환한다
기한 안에 추가 담보를 넣지 못하면 담보 주식이 시장에서 강제로 매도된다. 회수 금액이 대출 잔액보다 적으면 차액은 채무로 남는다. 만기까지 담보비율을 유지하면 원금과 이자를 갚고 담보를 푼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손익은 자기자금이 아니라 전체 매수금액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자기자금 1,000만원에 대출 3,000만원을 더해 4,000만원어치를 샀다고 하자. 주가가 10% 오르면 평가이익은 400만원이고, 자기자금 대비로는 40%다. 반대로 주가가 10% 내리면 400만원을 잃어 자기자금의 40%가 사라진다. 25%가 내리면 1,000만원을 잃어 자기자금이 모두 없어지는데, 실제로는 그 전에 담보유지비율에 걸려 반대매매가 실행된다. 여기에 대출이자와 취급수수료가 더해지므로, 주가가 제자리에 있어도 시간이 갈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자기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담보를 처분해도 대출 잔액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이 채무로 남는다. 낸 돈보다 더 잃을 수 있는 구조다.
반대매매 후 남은 채무를 갚지 못하면 연체로 처리되고 신용정보에 등록된다. 대출기관이 저축은행이든 여신전문금융회사든 채권추심 절차는 다른 대출과 같다.
담보비율이 무너지면 추가 담보를 넣을 시간이 사실상 없다. 통지 기한이 짧고, 급락장에서는 매도 주문이 체결되지 않아 더 낮은 가격에 처분되기도 한다. 거래정지나 상장폐지가 되면 처분 자체가 불가능해 대출금 전액이 채무로 남는다.
주가 하락이 자기자금 대비 몇 배로 확대돼 반영된다. 개별 종목에 집중했다면 하락 속도가 더 빠르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
국내 주식을 대상으로 한 원화 대출이다. 다만 해외주식을 담보로 하는 상품이라면 환율 변동이 담보 평가금액에 반영된다.
담보유지비율, 매수 가능 종목, 대출 배수는 대출기관이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약관에 근거가 있으면 계약 도중에도 비율이 높아질 수 있고, 그 순간 반대매매 기준선이 올라간다.
종목 추천과 대출 알선을 함께 하는 유사투자자문 업체가 스탁론을 권유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원금 손실 가능성과 반대매매 절차를 충분히 설명받지 못한 채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그 자체가 위법이다.
최악의 경우자기자금 1,000만원에 대출 3,000만원을 더해 4,000만원어치를 샀는데 주가가 30% 떨어졌다고 하자. 평가금액은 2,800만원이 되고 반대매매로 전량 처분해도 대출 3,000만원에 200만원이 모자란다. 자기자금 1,000만원을 전액 잃고 200만원의 채무가 남으며, 여기에 그동안의 이자와 매도 수수료가 더해진다. 해당 종목이 거래정지되면 처분이 불가능해 대출금 3,000만원 전액이 채무로 남을 수 있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이자만 보면 실제 부담을 놓친다. 스탁론에는 여러 층의 비용이 붙는다.
가장 큰 비용이다. 만기가 짧고 연장을 반복하는 구조여서 실제 부담 기간이 길어지기 쉽다. 선납 방식이면 실행 시점에 먼저 빠져나간다.
대출 실행 시 선취하는 곳이 있다. 대출금에서 미리 떼는 방식이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약정액보다 작아진다.
부과하는 곳이 있다. 2025년 1월부터 실제 발생 비용 범위 안에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제가 바뀌었으나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반대매매로 강제 처분될 때도 증권거래세와 위탁매매수수료가 빠져나간다.
잔존 채무를 갚지 못하면 연체이자가 붙는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넘을 수는 없다.
세금
빌린 돈 자체는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고,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없다. 국내 상장주식을 팔 때는 대주주가 아닌 개인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매도 시 증권거래세는 부과된다.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고,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대출로 산 주식이라고 해서 세금 계산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만기 전 상환은 언제든 가능하다. 대출금을 갚으면 담보 설정이 풀리고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담보비율이 위태로울 때 일부를 상환해 대출 잔액을 줄이는 것도 반대매매를 피하는 방법이다.
반대매매가 실행된 뒤에는 되돌릴 수 없다. 매도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를 요구할 수 없고, 약관에 정한 절차대로 진행됐다면 분쟁조정에서도 인정받기 어렵다. 방어 수단은 계약 전에 담보유지비율, 통지 방법, 통지 후 유예 시간을 확인해 두는 것뿐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그 자금으로 주식을 샀다면 상환할 현금을 마련해야 하므로 실행이 쉽지 않다. 설명의무나 부당권유금지를 위반한 계약이라면 같은 법 제47조의 위법계약해지권을 검토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방법은 여럿이고, 규제와 청산 절차가 각각 다르다.
| 구분 | 자금 공급자 | 담보 | 강제청산 | 원금 초과손실 |
|---|---|---|---|---|
| 스탁론 |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 증권계좌 내 주식 | 담보비율 미달 시 반대매매 | 가능 |
| 신용거래융자 | 증권회사 | 매수 주식·예탁 자산 | 담보비율 미달 시 반대매매 | 가능 |
| 미수거래 | 증권회사 | 매수 주식 | 결제일 미납 시 반대매매 | 가능 |
| 일반 신용대출 | 은행·저축은행 | 없음 | 없음 | 채무는 남음 |
| 자기자금 주식투자 | 본인 | 없음 | 없음 | 불가능 |
핵심 차이자기 돈으로만 투자하면 최악의 경우에도 투자금을 잃는 데서 끝난다. 빌린 돈이 섞이는 순간 손실이 투자금을 넘어 채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차이가 스탁론과 일반 주식투자를 가르는 지점이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담보유지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그 비율이 무너지면 몇 시간 안에 반대매매가 실행되는지 약관에서 확인한다.
- 주가가 몇 퍼센트 떨어지면 반대매매 기준선에 닿는지 직접 계산한다. 대출 배수가 클수록 그 폭은 작아진다.
- 대출기관이 담보유지비율이나 매수 가능 종목을 계약 도중에 바꿀 수 있는지 약관에서 확인한다.
-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서 취급기관이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한다.
- 이 돈을 전부 잃고도 남는 채무를 갚을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한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대출거래약정서에서 금리, 취급수수료, 만기, 연장 조건, 연체이율을 확인한다.
- 담보 부족 통지를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 확인한다. 문자만 발송하는 경우 수신 실패의 책임 소재를 본다.
- 종목 추천과 대출 알선을 함께 하는 권유는 거절한다. 수익 보장을 말하면 그 자체가 위법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 담보비율이 내려가면 즉시 일부를 상환하거나 추가 담보를 넣어 대출 잔액을 줄인다.
- 반대매매 후 채무가 남으면 방치하지 말고 대출기관과 상환 계획을 협의한다. 연체가 길어지면 신용정보에 등록된다.
-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면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 채무조정이나 법원의 개인회생을 검토한다.
- 설명의무 위반이나 부당권유가 있었다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손실이 자기자금을 넘어 채무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
- 담보 부족 시 즉시 넣을 여유 현금을 따로 확보한 사람
- 반대매매 기준선과 유예 시간을 계산해 두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
- 잃으면 안 되는 자금으로 투자하려는 사람
- 장중에 계좌와 통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람
-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려는 사람
- 이미 다른 대출 상환 부담이 큰 사람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주가가 몇 퍼센트 떨어지면 반대매매가 실행되는지 숫자로 계산해 봤는가.
- 02
자기자금을 전부 잃고도 남는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상태인가.
- 03
담보 부족 통지를 받은 뒤 추가 담보를 넣을 현금이 따로 있는가.
- 04
대출기관이 담보유지비율을 계약 도중에 올릴 수 있는 조항을 확인했는가.
- 05
종목 추천과 대출 권유를 같은 곳에서 받고 있지 않은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 등록 금융회사 조회·민원파인
- 저축은행 대출금리 공시저축은행중앙회
- 종목·시장 정보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 분쟁조정금융감독원 1332
- 채무조정 신청신용회복위원회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의 대부분은 반대매매 순간에 몰린다. 담보 부족 통지를 받지 못했다, 통지 후 시간이 너무 짧았다, 시장가로 처분해 손실이 커졌다는 유형이다. 그러나 약관에 절차가 명시돼 있고 그대로 집행됐다면 구제받기 어렵다. 두 번째는 권유 과정이다. 원금 초과손실 가능성과 반대매매 절차를 설명받지 못했다는 주장인데, 이때는 계약 당시 설명서와 확인 서명이 판단 근거가 된다.
3거래일 만에 8개 종목에서 7조 8,000억원이 사라졌다
SG증권발 CFD 주가 폭락
2023년 4월 24일부터 사흘간 8개 상장사가 연속 하한가를 맞았다. 시가총액 7조 8,000억원이 줄었고 검찰은 56명을 기소했다.
브리핑 읽기ELS를 팔았더니 10조원의 달러가 필요해졌다
2020년 ELS 마진콜과 증권사 외화유동성
2020년 3월 국내 증권사가 해외 거래소에 보낸 외화증거금은 10조 1,000억원이다. 그 달러를 구하는 과정에서 금리와 환율이 함께 올랐다.
브리핑 읽기예금자 3만 8,000명이 6,268억원을 잃었다
부산저축은행
2011년 부산저축은행 등이 영업정지되면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 3만 8,000여 명이 약 6,268억원을 잃었다.
브리핑 읽기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