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공모 청약 또는 시장 매수
최소 금액
발행조건별 액면단위
기간
보통 2~5년
환매
중도환매 없음, 매도만 가능
과세
이자 15.4%
예금자보호
비보호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이름이 길지만 실체는 회사채다. 예금이 아니다. 상법 제516조의2 이하가 정한 사채의 한 종류다. 여기에 발행회사의 새 주식을 미리 정한 값에 사겠다고 청구할 권리가 하나 더 붙어 있다. 그 권리를 신주인수권이라 하고 영어로 워런트라 부른다.

그래서 이 증권을 사면 권리가 두 개 생긴다. 하나는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달라고 할 채권자의 권리다. 다른 하나는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값으로 새 주식을 달라고 할 권리다. 두 권리의 상대방은 모두 발행회사다. 회사가 갚지 못하면 두 권리 다 값이 없어진다.

이 상품이 만들어진 이유는 발행회사 쪽에 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기업은 일반 회사채로 돈을 빌리기 어렵다. 표면이율을 크게 낮추는 대신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나누겠다는 조건을 붙여 자금을 조달한다. 투자자는 이자를 적게 받는 값으로 주가 상승분을 가져갈 자리를 산다.

신주인수권을 사채와 떼어 따로 팔 수 있으면 분리형, 뗄 수 없으면 비분리형이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0은 주권상장법인이 사모 방식으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주주가 헐값에 워런트만 사들여 지분을 늘리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경로는 채권 쪽과 주식 쪽으로 나뉜다.

01 · 단계

사채를 산다

공모 청약을 하거나 이미 발행된 물량을 시장에서 산다. 이때 표면이율, 만기, 행사가액, 행사기간이 모두 확정된다. 발행조건은 전자공시시스템의 증권신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에 실린다.

02 · 단계

이자를 받는다

표면이율에 따라 보통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이자를 받는다. 표면이율이 0인 발행도 있다. 그 경우 만기보장수익률을 따로 정해 만기에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한다.

03 · 단계

권리를 행사한다

행사기간 안에 행사가액을 납입하면 새 주식을 받는다. 현금을 내는 방식이 원칙이고, 사채 상환에 갈음해 납입하는 대용납입 방식을 조건에 넣기도 한다. 대용납입을 쓰면 채권은 사라지고 주식만 남는다.

04 · 단계

만기에 상환받는다

권리를 쓰지 않았거나 현금납입형으로 썼다면 사채는 그대로 남는다. 만기에 원금과 잔여 이자를 받는다. 회사가 갚지 못하면 이 단계에서 손실이 확정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채권 쪽 수익은 액면금액 × 표면이율 × 기간으로 계산한다. 주식 쪽 수익은 (주가 - 행사가액) × 인수 주식수다. 액면 1억원짜리를 행사가액 1만원 조건으로 샀다고 하자.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은 1만주다. 주가가 1만 5천원일 때 1억원을 납입하면 1만주를 받고 평가이익은 5천만원이다. 주가가 8천원이면 행사하지 않는다. 시장에서 8천원에 살 수 있는 주식을 1만원에 살 이유가 없다. 이때 신주인수권의 값은 0이 되고 채권의 이자만 남는다. 많은 발행조건에는 주가가 떨어지면 행사가액을 낮추는 조정 조항이 들어 있다. 행사가액이 낮아지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받으므로 기존 주주의 지분은 그만큼 희석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원금 위험높음

발행회사가 갚지 못하면 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 신주인수권증권만 따로 산 경우에는 행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주가가 행사가액을 넘지 못하면 낸 돈 전부가 사라진다.

신용 위험높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비중이 크다. 무보증인 경우가 많고 담보도 없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사채권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원금의 일부만 회수한다.

유동성 위험높음

만기 전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팔아야 한다. 그런데 장내 거래가 거의 없어 원하는 값에 팔리지 않는다. 상장된 신주인수권증권도 거래량이 적어 호가 차이가 크다.

시장·금리 위험높음

시장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주가가 떨어지면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함께 떨어진다. 두 위험이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면 손실이 겹친다.

환 위험해당 없음

국내에서 원화로 발행된 물량에는 환 위험이 없다. 해외에서 외화로 발행된 물량은 외화표시채권 항목을 함께 본다.

제도 위험중간

분리형 발행 규제는 전면 금지와 공모 허용을 오가며 바뀌어 왔다. 행사가액 조정 한도와 공시 의무도 강화돼 왔다. 발행 시점의 규제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판매 위험중간

채권이라는 말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오해하기 쉽다. 신주인수권증권만 따로 사는 거래는 사실상 옵션 거래인데 채권 매매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다.

최악의 경우발행회사가 부도나면 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 회생절차로 넘어가면 무보증 사채는 원금의 일정 비율이 주식으로 바뀌고 나머지가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상환되는 것이 보통이다. 회수액이 원금의 절반에 못 미치는 사례가 드물지 않고, 절차가 끝나기까지 수년이 걸린다. 신주인수권증권만 산 경우는 더 단순하다. 행사기간이 끝나고 주가가 행사가액 아래에 있으면 회수액은 0이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펀드와 달리 매일 떼어가는 보수는 없다. 비용은 사고팔 때와 권리를 쓸 때 발생한다.

매매수수료

증권사에 내는 위탁수수료다. 장외에서 사면 매수·매도 호가 차이에 비용이 이미 들어 있다.

행사 납입금

신주인수권을 쓰려면 행사가액 × 주식수만큼 돈을 더 내야 한다. 이 돈이 없으면 권리를 쓰지 못한다. 권리가 있어도 자금 계획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인수·주선 수수료

발행 단계에서 증권사에 지급한다. 발행회사가 부담하지만 발행조건에 반영된다.

기회비용

표면이율이 일반 회사채보다 낮게 정해진다. 그 차액이 신주인수권의 값이다.

세금

표면이자와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른 상환 차액은 이자소득으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개인이 사채를 팔아 얻은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받은 주식은 취득가액이 행사가액이 되며, 그 주식을 팔 때는 주식 양도에 관한 세법이 적용된다. 상장주식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해지라는 개념이 없다. 만기 전에 현금이 필요하면 시장에서 팔아야 한다. 문제는 값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 규모가 작고 보유자가 소수여서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급하게 팔면 이론가격보다 훨씬 낮은 값을 받는다.

발행조건에 조기상환청구권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발행 후 1년이나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정해진 날에 원금과 약정 이자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권리를 쓰려면 정해진 청구 기간에 신청해야 하고, 기간을 놓치면 다음 청구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반대로 발행회사가 사채를 되사 갈 수 있는 권리를 넣기도 한다.

신주인수권은 행사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보통 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 만기 직전까지로 정해진다. 이 기간을 넘기면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권리를 쓸 수 없다. 분리형이라면 사채는 그대로 두고 신주인수권증권만 팔아 현금화하는 선택지도 있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함께 가진 증권들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드러난다.

구분원금수익중도 인출예금자보호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회사 신용에 의존낮은 이자 + 주가 상승분매도만 가능, 거래 부진비보호
전환사채발행회사 신용에 의존낮은 이자 또는 주식 전환매도만 가능, 거래 부진비보호
일반 회사채발행회사 신용에 의존확정 이자매도 가능, 가격 변동비보호
주식보장 없음주가 변동 + 배당장중 매도 가능비보호
정기예금보장약정이자 확정가능, 이자 감액보호

핵심 차이전환사채는 채권이 주식으로 바뀌면서 사라지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현금을 따로 내면 채권과 주식을 함께 가질 수 있다. 대신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간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01

계약 전 확인할 것

  •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증권신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를 읽는다. 행사가액, 행사기간, 조기상환 조건이 모두 여기 있다.
  • 발행회사의 최근 재무제표와 감사의견을 확인한다.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니면 상환 능력을 다시 본다.
  • 행사가액 조정 조항의 하한을 확인한다. 조정 폭이 클수록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 커진다.
  • 발행 목적을 확인한다. 시설투자인지 기존 채무 상환인지에 따라 상환 가능성이 달라진다.
  • 분리형인지 비분리형인지, 내가 사는 것이 사채인지 신주인수권증권만인지 확인한다.
02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매매하는 증권이 사채인지 신주인수권증권인지 주문 화면에서 종목명으로 다시 확인한다. 종목명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다.
  • 투자설명서 교부와 설명을 받았는지, 설명 확인란에 직접 서명했는지 본다.
  • 권리 행사에 필요한 자금과 행사 마감일을 달력에 적어 둔다. 통지가 오지 않을 수 있다.
03

문제가 생겼을 때

  • 발행회사에 부실 징후가 보이면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를 매일 확인한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공시 사항이다.
  •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이 정한 기간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에서 빠진다.
  •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가입했다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위법계약해지권을 검토한다.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안에 행사한다.
  •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이 상품이 맞는 경우
  • 발행회사의 사업과 재무를 직접 분석할 수 있는 사람
  • 만기까지 자금을 묶어 둘 수 있고 행사 자금까지 준비된 사람
  • 원금 전액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자금
맞지 않는 경우
  •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찾는 사람
  •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해야 하는 자금
  • 발행회사의 공시를 계속 확인할 시간이 없는 사람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이 증권의 상환 의무를 지는 회사가 3년 뒤에도 존속할 근거를 확인했는가.

  2. 02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었는가.

  3. 03

    행사기간의 시작일과 마지막 날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4. 04

    내가 산 것이 사채인가, 신주인수권증권만인가.

  5. 05

    조기상환청구권이 있다면 청구 가능한 날짜를 확인했는가.

  6. 06

    표면이율이 낮은 이유를 설명받았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두 갈래에서 나온다. 하나는 채권이라는 말만 듣고 원금이 보장되는 줄 알았다가 발행회사 부실로 손실을 본 경우다. 다른 하나는 신주인수권증권만 사들인 뒤 행사기간이 끝나 전액을 잃은 경우다. 사모로 발행된 물량이 소수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행조건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는 민원도 반복된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