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대상
- 제한 없음
- 최소 금액
- 보통 월 1만원부터
- 기간
- 6개월~3년
- 중도해지
- 가능, 이자 대폭 감액
- 과세
- 이자소득세 15.4%
- 예금자보호
- 1억원 한도 보호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저축은행 적금은 투자가 아니라 예금이다. 예금자가 매달 정해진 금액을 맡기고, 저축은행은 만기에 원금 전액과 약정이자를 돌려줄 채무를 진다. 저축은행이 그 돈을 어디에 빌려주든, 그 대출에서 얼마를 잃든 예금자가 받을 금액은 줄지 않는다.
계약 상대방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이다. 은행법상 은행이 아니다. 이름에 '은행'이 들어가지만 근거 법률이 다르고 영업구역과 자기자본 규모도 다르다. 그래서 은행보다 신용등급이 낮고, 자금을 모으려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한다. 적금 금리가 은행보다 높게 붙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요한 것은 저축은행 예금과 적금도 예금자보호법상 부보대상이라는 점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쳐 1인당 1억원까지 보호한다. 이 한도는 2025년 9월 1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다. 한도 안에서는 저축은행이 문을 닫아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한다.
다만 같은 저축은행 창구에서 파는 상품이라고 모두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후순위채권은 예금이 아니라 저축은행이 발행한 채권이고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가 난 자리가 바로 이 지점이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매달 넣은 돈이 어디로 가고 어떤 계산을 거쳐 돌아오는지는 네 단계다.
매달 넣는다
가입 시점에 적용 금리가 확정된다. 정액적립식은 매달 같은 금액을 약정일에 넣고, 자유적립식은 한도 안에서 원하는 만큼 넣는다. 자유적립식은 금리가 정액적립식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저축은행이 운용한다
모인 자금은 개인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부동산 관련 대출로 나간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가 저축은행의 수익이다. 운용 결과는 예금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손실이 나도 예금자의 채권액은 그대로다.
→예금보험료가 빠져나간다
저축은행은 예금 잔액에 비례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낸다. 예금자가 따로 내는 돈은 아니지만 이 비용은 제시 금리에 이미 반영돼 있다.
→만기에 받는다
만기일에 납입 원금 합계와 이자를 받는다. 이자에서 15.4%가 원천징수된다. 만기 후 찾아가지 않으면 약정이율이 아니라 만기후이율이 적용되고, 이는 대체로 보통예금 수준이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적금 이자는 정기예금과 계산 방식이 다르다. 매달 넣은 돈이 예치되는 기간이 회차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첫 회차는 만기까지 12개월, 마지막 회차는 1개월만 예치된다. 정액적립식 단리 이자는 월납입액 × 연이율 × (n × (n+1) ÷ 2) ÷ 12로 계산한다. n은 납입 횟수다. 매달 100만원씩 12개월을 연 4%로 넣었다고 하자. 총 납입액은 1,200만원이고 이자는 100만원 × 0.04 × 78 ÷ 12 = 26만원이다. 여기서 세금 4만 40원을 빼면 21만 9,960원이 남는다. 1,200만원을 넣어 21만원대를 받았으니 실제 수익률은 연 1.8% 남짓이고, 표시된 4%의 절반이 되지 않는다. 적금 금리가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게 표시되는 것은 이 계산 구조 때문이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계약상 납입 원금이 보장된다. 중도에 해지해도 넣은 원금은 그대로 돌아오고 이자만 깎인다.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자본 규모가 작고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높아 경기 국면에 따라 부실이 몰릴 수 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만, 초과분은 파산재단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액 회수를 보장할 수 없다.
만기 전에는 일부만 찾을 수 없다. 돈이 필요하면 계약 전체를 해지해야 하고 그 순간 약정이자를 대부분 잃는다.
가입 시점에 금리가 확정되므로 이후 시장금리가 오르면 더 받을 기회를 잃는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유리하다. 자유적립식은 납입액을 조절할 수 있어 이 위험이 조금 작다.
원화 상품이다. 환율 변동과 무관하다.
예금자보호 한도와 비과세 요건은 법률로 정해지므로 바뀔 수 있다. 실제로 보호한도는 2025년 9월 1일에 두 배로 올랐다.
적금을 들러 갔다가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이나 보호되지 않는 다른 상품을 권유받는 경우가 있다. 후순위채권은 예금이 아니고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니다.
최악의 경우한 저축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2,000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그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1억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지만 초과분 2,000만원은 파산재단 배당으로만 받는다. 배당률은 회수 자산에 따라 정해지고 절차에는 여러 해가 걸린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서 한도 초과 예금자들이 실제로 겪은 경로가 이것이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적금에는 가입 수수료도 운용보수도 없다. 실제로 부담하는 것은 세금과 계산 구조에서 오는 차이다.
없다. 중도해지 수수료도 별도로 없고, 대신 이율이 낮아지는 방식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
저축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비용이다. 예금자가 직접 내지는 않지만 제시 금리에 반영돼 있다.
비용은 아니지만 결과는 같다. 급여이체, 카드 실적, 자동이체 건수, 마케팅 동의 같은 조건을 못 채우면 광고에 표시된 최고금리가 아니라 기본금리만 적용된다.
세금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만기 지급 시 원천징수된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비과세종합저축에 해당하면 1인당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대상은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저축은행 적금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고, 한도는 전 금융회사를 합산해 계산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율이 아니라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이 이율은 경과기간 구간별로 정해지는데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지하면 사실상 보통예금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다. 만기를 두세 달 앞두고 해지해도 약정이율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원금은 전액 돌아온다.
만기가 가깝고 필요한 금액이 그동안 넣은 돈보다 작다면 해지 대신 예금담보대출을 검토할 수 있다. 적립된 금액을 담보로 적금이율에 일정 폭을 더한 금리로 빌리는 방식이다.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이 방법이 중도해지보다 손실이 작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른 청약철회권은 예금성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 법 제47조의 위법계약해지권은 설명의무나 부당권유금지를 위반한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이름이 비슷한 상품들과 나란히 놓고 보면 무엇이 다른지 분명해진다.
| 구분 | 원금 | 이자 계산 | 예금자보호 | 보호 주체 |
|---|---|---|---|---|
| 저축은행 적금 | 보장 | 회차별 예치기간 반영 | 1억원 보호 | 예금보험공사 |
| 은행 적금 | 보장 | 계산 방식 동일 | 1억원 보호 | 예금보험공사 |
| 상호금융 적금 | 보장 | 계산 방식 동일 | 1억원 보호 | 각 중앙회 자체 기금 |
| 저축은행 정기예금 | 보장 | 전 기간 예치 반영 | 1억원 보호 | 예금보험공사 |
|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 보장 안 됨 | 확정 이자, 발행사 신용 | 비보호 | 없음 |
핵심 차이적금과 정기예금은 표시금리가 같아도 실제 받는 이자가 다르다. 적금은 나중에 넣은 돈일수록 예치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창구에서 파는 후순위채권은 이름과 달리 예금이 아니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예금보험공사(kdic.or.kr)에서 그 상품이 보호대상인지 검색한다. 저축은행 창구 상품이라고 다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 한 저축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을 넘기지 않는다. 넘으면 다른 회사로 나눈다. 같은 저축은행의 여러 지점은 한 회사로 합산한다.
-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fsb.or.kr)에서 그 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을 확인한다. 경영공시는 분기마다 갱신된다.
- 표시된 최고금리에 붙은 우대조건을 하나씩 확인한다. 조건을 못 채우면 기본금리만 받는다.
- 중도해지이율과 만기후이율을 계약 전에 본다. 약정이율만 보고 결정하지 않는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상품설명서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라는 문구와 보호한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 상품명에 '채권', '사채', '후순위'가 들어 있으면 예금이 아니다. 가입을 멈추고 다시 설명을 요구한다.
- 정액적립식인지 자유적립식인지, 납입일을 어기면 만기가 밀리는지 약관에서 확인한다.
- 만기 자동재예치 설정 여부를 확인한다. 자동재예치가 걸려 있으면 낮은 금리로 다시 묶일 수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 약정과 다른 이자가 지급됐다면 해당 저축은행에 먼저 정정을 요구하고 답변을 서면으로 받는다.
-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지급 절차를 공고한다.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잊고 있던 계좌는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에서 내 명의 전 금융권 계좌를 조회한다.
- 매달 일정액을 떼어 목돈을 만들려는 사람
- 원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자금
- 한 회사당 1억원 한도를 지켜 여러 곳에 나눌 수 있는 사람
- 만기 전에 중간에 돈을 빼 써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 한 저축은행에 1억원을 넘겨 맡기려는 사람
- 표시금리만큼의 수익률을 그대로 기대하는 사람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이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라는 문구를 계약서에서 직접 확인했는가.
- 02
한 저축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을 넘기고 있지 않은가.
- 03
광고에 표시된 금리가 우대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의 값은 아닌가.
- 04
만기까지 매달 납입을 이어갈 수 있는 현금흐름인가.
- 05
창구에서 권유받은 것이 적금이 맞는가, 후순위채권 같은 다른 상품인가.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민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자리는 우대금리다. 최고금리를 보고 가입했는데 조건을 채우지 못해 기본금리만 받았다는 유형이 반복된다. 두 번째는 중도해지다. 만기를 앞두고 해지했는데 이자가 거의 없다는 항의가 많은데, 중도해지이율은 약관에 이미 적혀 있는 조건이다. 세 번째는 상품 오인이다. 적금을 들러 갔다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에 가입한 뒤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다.
예금자 3만 8,000명이 6,268억원을 잃었다
부산저축은행
2011년 부산저축은행 등이 영업정지되면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 3만 8,000여 명이 약 6,268억원을 잃었다.
브리핑 읽기예금인 줄 알고 산 채권 8,571억원이 사라졌다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저축은행이 창구에서 직접 판 후순위채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투자손실 8,571억원, 불완전판매 인정 피해자는 약 1만명이다.
브리핑 읽기연체율 6.4%가 알려지자 창구에 줄이 섰다
새마을금고 연체율과 뱅크런 우려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에서 예금 인출이 몰렸다. 정부는 5개 부처 합동 브리핑으로 대응했고 연체율 10% 초과 금고 30곳을 특별검사했다.
브리핑 읽기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