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
- 이용자 부담
- 없음, 수취 자체가 금지
- 등록
-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 등록
- 수수료
- 대부업자가 중개업자에게 지급
- 연결 상품
- 대부업 등 대출성 상품
- 예금자보호
- 해당 없음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대부중개는 상품이 아니라 영업이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빌려줄 대부업자를 연결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을 말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중개업도 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등록 없이 중개하면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 편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조항이 하나 있다.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명목이 무엇이든 대부를 받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을 수 없다. 대가는 대부업자가 지급하고 그 상한도 법령에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중개를 이유로 이용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순간, 조건을 따질 것 없이 그것은 불법이다.
이 규정이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대출이 급한 사람에게 '먼저 돈을 보내면 대출이 나온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잘 통하는 수법이기 때문이다. 보증보험료, 예치금, 공탁금, 전산 오류 정정비, 신용등급 상향비 같은 이름은 계속 바뀌지만 구조는 하나다. 돈을 받고 연락을 끊는다.
합법적인 중개도 무료로 해 주는 봉사는 아니다. 중개 수수료는 결국 대부업자의 원가에 들어가고 그만큼 대출금리에 반영된다. 중개를 거쳤다고 조건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중개인은 여러 회사의 상품을 취급하므로 자기 수수료가 큰 쪽으로 안내할 유인도 있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중개 단계에서 이용자의 돈이 나갈 자리는 원래 없다. 어디서 돈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상담을 받는다
광고나 전화, 문자를 통해 접촉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 단계에서 상호와 등록번호를 물어 파인(fine.fss.or.kr)에서 등록 대부중개업자인지 조회한다. 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거나 조회 결과와 상호가 다르면 그 자리에서 끝낸다.
→회사에 연결된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중개업자가 여러 대부업자에게 신청을 넣는다. 몇 개 회사에 신청되는지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은 신청은 거부한다. 동시에 여러 곳에 신청되면 조회 기록이 쌓여 이후 심사에 불리해질 수 있다.
→대부업자와 계약한다
계약의 상대방은 중개업자가 아니라 대부업자다. 계약서에 적힌 회사가 조회한 등록 업체와 같은지, 대부금액·이자율·연체이자율·부대비용이 적혀 있는지 직접 확인한다.
→수수료가 정산된다
대부업자가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과정에 이용자가 낼 돈은 없다. 대출이 실행된 뒤라도 중개를 이유로 돈을 요구받으면 응하지 않고 신고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 편에서 계산할 것은 수익이 아니라 이용자가 낼 돈이다. 그 금액은 0원이다. 대부중개업자는 어떤 명목으로도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대가는 대부업자가 지급하며 상한도 법령에 정해져 있다. 다만 그 수수료는 대부업자의 비용이므로 대출금리에 반영된다. 300만원을 중개를 통해 빌렸다고 하자. 중개업자에게 직접 낼 돈은 없지만, 중개비용이 얹힌 금리로 갚게 된다. 그래서 중개로 연결된 조건이 최선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판단 기준은 총 상환액이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중개 자체로는 이용자의 돈이 나갈 일이 없다. 그러나 선입금을 보내면 그 돈은 대부분 회수되지 않는다. 대출은 실행되지 않고 보낸 금액 전액을 잃는 것이 전형적인 결과다.
동의 범위를 넘어 여러 회사에 신청이 들어가면 조회 기록이 쌓이고 심사에 불리해진다. 넘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다른 명의도용에 쓰이는 경우도 있다.
중개 단계에서 자금이 묶이는 구조는 없다. 대출이 실행된 뒤에는 그 대출의 유동성 위험이 그대로 적용된다.
중개로 연결된 대출의 금리는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중개비용이 금리에 반영되므로 같은 회사의 직접 신청 조건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원화 거래다. 환율 변동과 직접 관계가 없다.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 중개수수료 상한, 대출모집인 규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규제가 정책에 따라 바뀐다. 규제가 바뀌면 접근할 수 있는 통로와 광고 방식이 함께 달라진다.
이 편의 위험은 사실상 전부 여기에 있다. 미등록 중개, 선입금 요구, 개인정보 수집 후 전매,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게 해 주는 작업대출 알선, 통장과 휴대전화 양도 요구가 반복된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본인이 처벌받고 계좌가 정지된다.
최악의 경우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에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먼저 보냈다고 하자. 대출은 실행되지 않고 연락은 끊긴다. 200만원 전액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넘긴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인증서가 다른 범죄에 쓰인다. 계좌나 체크카드를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고 보유한 계좌 전부가 지급정지되어 급여 수령과 카드 결제까지 막힌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이용자가 부담할 항목은 원칙적으로 없다. 무엇을 요구받으면 불법인지를 목록으로 기억해 두는 편이 낫다.
이용자가 낼 돈이 아니다.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은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부를 받는 사람에게서 받을 수 없다.
보증금, 예치금, 공탁금, 보증보험료, 전산 오류 정정비, 신용등급 상향비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 명목이다. 요구받는 순간 사기로 판단한다.
연결된 대출의 이자, 연체이자, 인지세는 그 대출계약에 따라 발생한다. 중개와는 별개 항목이다.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의 비용이므로 대출금리에 반영된다. 직접 내지 않을 뿐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세금
중개 자체는 이용자에게 세금이 발생하는 거래가 아니다. 연결된 대출의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도 없다. 빌린 돈은 소득이 아니므로 대출금 자체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대출이 실행되기 전이라면 언제든 중단할 수 있고 비용도 없다. 중개업자가 위약금이나 취소 수수료를 요구하면 그 요구 자체가 불법이다. 중단 의사는 문자나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다.
이미 대출이 실행됐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부대비용을 돌려주면 대출 기록도 남지 않는다. 청약철회는 중개업자가 아니라 대출을 실행한 회사에 요구한다.
상담 과정에서 넘긴 개인정보는 회수 절차를 밟는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를 철회하고, 대출 권유 전화와 문자는 두낫콜(donotcall.or.kr)에서 연락중지를 청구한다. 이미 선입금을 보냈다면 송금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대출을 연결해 주는 통로는 여럿이지만, 합법인 통로는 한 가지 점에서 모두 같다.
| 구분 | 이용자 부담 | 등록 근거 | 연결 상품 | 감독 |
|---|---|---|---|---|
| 대부중개 | 받을 수 없음 | 대부업법 등록 | 대부업 대출 | 지자체·금융감독원 |
| 대출모집인 | 받을 수 없음 | 금융소비자보호법 등록 | 은행·저축은행·여전사 | 금융감독원 |
|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 받을 수 없음 | 금융소비자보호법 중개업 등록 | 여러 금융회사 | 금융감독원 |
| 금융회사 직접 신청 | 없음 | 해당 없음 | 그 회사 상품 | 금융감독원 |
| 미등록 중개 | 선입금 요구 | 없음 | 불법사금융 | 없음, 형사처벌 |
핵심 차이합법적인 통로는 모두 이용자에게 돈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같다. 어떤 이름으로든 돈을 먼저 요구하는 순간 그것은 중개가 아니라 사기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를 물어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서 등록된 대부(중개)업자인지 조회한다.
- 광고에 등록번호, 이자율, 연체이자율, 부대비용, 과도한 차입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대부업법이 요구하는 표시 항목이다.
- 서민금융진흥원(loan.kinfa.or.kr)에서 정책서민금융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다. 중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 수 있다.
- 금융회사에 직접 신청했을 때의 조건과 비교한다. 중개를 거친다고 조건이 더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먼저 보내지 않는다. 대부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 통장, 체크카드, 인증서, 휴대전화를 넘기지 않는다.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본인이 처벌받는다.
- 소득·재직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은 거절한다. 응하면 사기와 사문서위조의 공범이 된다.
- 몇 개 회사에 신청되는지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은 신청은 거부한다.
- 계약서에 적힌 대출 회사가 조회한 등록 업체와 같은지 대조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 선입금을 보냈다면 즉시 송금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 112와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한다.
- 불법 중개와 불법 추심은 금융감독원 1332 불법사금융 신고 창구로 접수한다.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의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하면 추심 연락을 대리인이 받는다.
- 대출 권유 전화와 문자는 두낫콜(donotcall.or.kr)에서 연락중지를 청구한다.
- 명의가 도용돼 대출이 실행됐다면 파인(fine.fss.or.kr)에서 본인 명의 대출을 전부 조회하고 해당 회사에 즉시 이의를 제기한다.
- 여러 회사의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하려는 사람
- 등록 여부를 직접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람
- 급한 마음에 요구받은 돈을 먼저 보낼 가능성이 있는 사람
- 광고 문자나 전화로 먼저 연락받고 그 자리에서 결정하려는 사람
- 정책서민금융이나 금융회사 직접 신청을 확인하지 않은 사람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이 사람과 회사가 등록 대부중개업자인지 파인에서 직접 조회했는가.
- 02
어떤 이름으로든 돈을 먼저 보내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는가.
- 03
몇 개 회사에 내 정보가 넘어가는지 확인하고 동의했는가.
- 04
중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했을 때의 조건과 비교해 봤는가.
- 05
정책서민금융 대상인지 먼저 확인했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 등록 대부·중개업자 조회파인
- 불법사금융 신고·상담금융감독원 1332
- 정책서민금융 조회서민금융진흥원 1397
- 대출 권유 연락중지두낫콜
- 채무자대리인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132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가장 많은 유형은 선입금 사기다. 보증보험료, 예치금, 전산 오류 정정비 같은 이름으로 돈을 받고 연락을 끊는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다. 상담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가 다른 업체로 넘어가 대출 권유 전화와 문자가 쏟아지는 피해가 이어진다. 세 번째는 동의 범위를 넘는 다중 신청으로 조회 기록이 쌓여 정작 필요한 심사에서 불리해지는 경우다.
대출받으러 갔다가 1,475억원을 먼저 보냈다
대출빙자 보증료·선입금 사기
2024년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는 7,375건, 1,475억원이었다. 수법은 20년째 같다. 대출을 해 주겠다며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한다.
브리핑 읽기연 164% 이자로 갚은 932만원이 전액 무효가 됐다
불법 대부와 추심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2025년 1만 6,988건으로 늘었다. 2025년 7월부터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브리핑 읽기40만원을 받고 250만원짜리 할부가 남는다
청소년 대리입금과 내구제대출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면 현금을 준다는 대출이 있다. 받는 돈은 40만~100만원, 남는 것은 24~36개월 할부금과 처벌 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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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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