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
한도
보증기관 보증한도 이내
기간
보통 2년, 계약기간에 연동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이 일반적
중도상환수수료
상품에 따라 다름
담보·보증
보증기관 보증서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전세자금대출은 은행이 자기 재원으로 내주는 대출이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오는 버팀목 계열과 재원이 다르다. 소득·자산 요건이 없거나 느슨한 대신 금리가 시장에서 정해진다.

빌리는 사람은 세입자다. 그런데 세입자는 그 집의 주인이 아니어서 집을 담보로 내놓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대출의 담보는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세 곳이 보증을 맡는다. 은행은 세입자의 신용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신용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셈이다.

은행은 여기에 하나를 더 건다.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가지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채권을 양도받는다. 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이 그 돈을 세입자가 아니라 은행에 바로 보내도록 하는 장치다. 대출금 역시 세입자 통장을 거치지 않고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구조는 목돈 없이 전세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지만, 갚을 재원이 임대인의 반환 능력 하나에 걸려 있다는 약점을 함께 가진다. 임대인이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에게는 보증금 손실과 대출 채무가 동시에 남는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은 은행에서 나와 집주인에게 갔다가,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에게서 은행으로 곧바로 돌아간다.

01 · 단계

보증기관을 정한다

세 보증기관은 보증한도, 대상주택, 소득 확인 방식, 임대인 동의 필요 여부가 서로 다르다. 어느 기관의 보증을 받느냐에 따라 빌릴 수 있는 금액과 절차가 달라진다. 은행이 취급하는 보증기관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다.

02 · 단계

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실행한다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증 자체가 발급되지 않는다. 승인되면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들어간다.

03 · 단계

권리를 확보한다

세입자는 이사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얻고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얻는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긴다. 은행은 보증서와 함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한다.

04 · 단계

이자만 내다 만기에 갚는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매달 낸다.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은행에 직접 보내 대출이 상환된다. 계약을 갱신하면 대출도 함께 연장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한도를 정하는 축은 셋이다.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임차보증금 대비 비율, 그리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다. 전세자금대출은 원금을 갚지 않는 구조여서 규제 계산에는 원금이 아니라 이자만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다. 보증금 3억원짜리 전세에 보증금의 80%까지 빌릴 수 있다고 하자. 최대 2억 4,000만원이고 6,000만원은 자기 돈이다. 이자는 대출잔액 × 연이율 × (일수 ÷ 365)로 계산된다. 원금을 갚지 않으므로 2년 내내 같은 금액이 나가고, 만기에 보증금이 들어와야 원금이 사라진다. 2억 4,000만원을 연 4%로 빌렸다고 가정하면 한 해 이자는 960만원, 한 달에 80만원이다. 전세가 월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원금 위험높음

갚을 재원은 임대인이 돌려주는 보증금 하나다.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하면 보증금은 묶이고 대출은 남는다. 보증금을 잃는 것과 빚이 남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

신용 위험높음

세입자가 아니라 임대인의 신용에 좌우된다. 선순위 근저당, 임대인의 세금 체납, 다가구주택의 앞선 세입자 보증금이 모두 내 배당 순위를 밀어낸다.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도 그 돈은 세입자에게 구상채무로 청구된다.

유동성 위험높음

임차보증금은 계약 만료 전에 현금으로 바꿀 수 없다. 이사가 급해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임대인이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금리 위험높음

대개 변동금리이고 6개월 또는 1년마다 금리가 다시 정해진다. 원금을 갚지 않으므로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그대로 늘어난다. 전세 시세가 내려가면 갱신할 때 임대인이 차액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금 일부가 묶이기도 한다.

환 위험해당 없음

원화로 빌리고 원화로 갚는다.

제도 위험높음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됐고, 2025년 7월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신규 전세대출의 보증비율이 90%에서 80%로 낮아졌다. 보증비율이 내려가면 은행이 지는 몫이 커져 한도와 심사가 조여진다. 정부는 이 비율을 더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판매 위험중간

보증기관에 따라 한도와 조건이 크게 다른데 창구에서 취급 가능한 한 곳만 안내되는 경우가 있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보증인지, 갱신 때 재심사가 있는지도 실행 전에 확인받는 일이 드물다.

최악의 경우보증금 3억원 전세에 2억 4,000만원을 빌려 들어갔다고 하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선순위 근저당 때문에 배당으로 1억 5,000만원만 받았다면, 자기 돈 6,000만원을 전부 잃고 대출 9,000만원이 그대로 빚으로 남는다. 살던 집도 비워야 한다.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더라도 그 금액은 세입자가 갚아야 할 구상채무가 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이자 말고도 매년 또는 실행할 때 빠져나가는 돈이 있다.

이자

대출잔액에 연이율을 곱해 매달 낸다. 원금을 갚지 않으므로 잔액이 줄지 않고 이자도 줄지 않는다.

보증료

보증기관에 내는 돈이다.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기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르다. 서울보증 보증은 은행이 부담하고 그만큼 금리에 반영되는 구조인 경우가 있다.

인지세

대출약정서에 붙는 세금이다. 금액 구간별로 정해지고 은행과 절반씩 나눠 낸다.

중도상환수수료

상품에 따라 있고 대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제된다. 실행 전에 부과 기간과 계산 방식을 확인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보증금 반환을 따로 보장받으려면 대출보증과 별도로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고 그 보험료는 별도다. 대출보증은 은행을 보호하는 것이지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세금

대출이므로 이자소득세와는 무관하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전세로 살면서 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이 한도다. 금융회사에서 빌린 경우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개인에게 빌린 자금은 요건이 더 엄격하다. 월세가 아니므로 월세액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상환은 가능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갚을 돈이 없다. 자기 돈으로 미리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붙는 상품이 있으므로 부과 기간을 확인한다. 계약 만료로 상환할 때는 수수료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이 이어진다. 대출도 함께 연장되므로 나갈 계획이 있으면 내용증명으로 미리 통지한다. 갱신 시점에 은행이 다시 심사하고 한도가 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사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 등기가 마쳐진 뒤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등기 없이 전입을 빼면 순위를 잃고 은행에서도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된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으로 갈아타는 길이 있다.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보증금을 받지 못했거나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가 대상이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방법마다 갚는 방식과 위험이 다르다.

구분담보상환 재원금리 성격자격 요건
일반 전세자금대출보증기관 보증서임대인이 돌려주는 보증금시장금리, 변동느슨함
버팀목전세자금대출보증기관 보증서임대인이 돌려주는 보증금정책금리, 구간별소득·자산 요건
주택담보대출내 집내 소득시장금리주택 보유
신용대출없음내 소득시장금리, 높음신용도
월세없음해당 없음해당 없음없음

핵심 차이전세자금대출만 갚을 재원이 내 소득이 아니라 남의 반환 능력이다. 이 점이 다른 대출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전세사기 피해가 곧바로 채무 문제로 이어지는 이유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01

계약 전 확인할 것

  • 등기부등본을 떼어 선순위 근저당과 압류, 신탁 등기를 확인한다. 신탁 등기가 있으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시세 안에 들어오는지 계산한다. 넘으면 경매에서 전액을 받지 못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라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한다.
  • 다가구주택이면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을 확인한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세 보증기관 중 어느 쪽 보증을 받을 수 있는지, 각각 한도가 얼마인지 은행에서 비교한다.
  • 대출보증과 별도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지 결정한다. 두 보증은 보호하는 대상이 다르다.
02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잔금일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마친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므로 그날 새 근저당이 설정되면 순위가 밀린다.
  •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지 확인한다. 세입자 계좌를 거치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질권설정 통지서가 임대인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됐는지 확인한다.
  • 금리 재산정 주기와 변동 기준을 확인한다. 만기까지 같은 금리가 아닐 수 있다.
  • 갱신 시 재심사 여부와 한도 축소 가능성을 확인한다.
03

문제가 생겼을 때

  •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한다.
  • 보증금을 못 받으면 이사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
  •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khug.or.kr)의 절차를 확인한다.
  •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 절차와 기한을 즉시 확인한다.
  • 대출 취급이나 금리 산정에 문제가 있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이 상품이 맞는 경우
  •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자기 돈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
  • 선순위 채권이 적고 시세 확인이 쉬운 집을 구한 사람
  • 계약 기간 동안 이자를 안정적으로 낼 소득이 있는 사람
맞지 않는 경우
  • 보증금 대비 선순위 채권이 많은 집에 들어가려는 사람
  • 자기 돈 없이 보증금 전액을 빌리려는 사람
  •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이 집의 선순위 채권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시세 안에 들어오는가.

  2. 02

    대출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차이를 알고 있는가.

  3. 03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서류로 확인했는가.

  4. 04

    금리가 언제 어떤 기준으로 다시 정해지는지 확인했는가.

  5. 05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무엇이 남는지 금액으로 계산해 보았는가.

  6. 06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마칠 계획인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보증금 미반환에서 시작해 대출 문제로 번진다. 임대인이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연체자가 된다. 대출보증에 가입했으니 보증금도 보호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특히 많은데, 대출보증은 은행을 보호하는 것이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반환보증이다. 갱신 시점에 한도가 줄어 차액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변동금리 재산정 기준을 설명받지 못했다는 민원도 반복된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