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신규 가입 불가
보험기간
100세 만기 등
갱신주기
1년, 재가입 5년
만기환급
없음
세액공제
연 100만원 한도
예금자보호
1억원 한도 보호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4세대 실손은 2021년 7월 1일에 나왔다. 성격은 앞 세대와 같은 손해보험이고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한다. 달라진 것은 급여와 비급여를 계약 구조에서 완전히 갈라놓았다는 점이다.

급여 의료비는 주계약에서 자기부담률 20%로 보장한다. 비급여 의료비는 별도의 특약으로 옮겨 자기부담률 30%를 적용한다. 3세대에서 세 항목만 특약으로 떼어냈던 것을 비급여 전체로 넓힌 셈이다. 통원은 급여의 경우 의원 1만원, 병원 1만 5,000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을 공제하고 비급여는 3만원을 공제한다.

4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직전 1년간 받은 비급여 보험금이 없으면 비급여 보험료를 약 5% 할인하고, 100만원 미만이면 그대로 두며,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면 100%,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면 200%, 300만원 이상이면 300% 할증한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자와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등급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구조는 비급여를 많이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의 보험료 부담을 갈라놓기 위한 것이다.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가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함께 오르는 문제를 겨냥했다. 재가입주기는 5년으로 짧아졌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급여와 비급여가 따로 계산되고, 비급여 사용 실적이 다음 해 보험료로 돌아온다.

01 · 단계

보험료를 낸다

급여 주계약 보험료와 비급여 특약 보험료를 함께 낸다. 적립이 없는 순수보장형이라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없다.

02 · 단계

병원비를 먼저 낸다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결제한다.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에서 급여와 비급여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가 보상 계산의 출발점이다.

03 · 단계

보험금을 청구한다

급여분은 자기부담률 20%, 비급여분은 30%를 적용해 각각 심사된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2024년 10월 병원급, 2025년 하반기 의원과 약국까지 실손24 전산 청구가 확대됐다.

04 · 단계

다음 해 보험료가 조정된다

직전 1년간 받은 비급여 보험금을 다섯 구간으로 나눠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한다. 등급은 갱신 후 1년 동안 적용되고 그 다음 해에 다시 계산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급여와 비급여를 따로 계산한다. 입원 치료로 급여 300만원, 비급여 200만원을 썼다고 하자. 급여는 20%인 60만원을 부담하고 240만원을 받는다. 비급여는 30%인 60만원을 부담하고 140만원을 받는다. 합치면 380만원이다. 같은 상황에서 자기부담률 10%였던 2세대 계약이라면 450만원을 받는다. 통원은 공제금액이 먼저 빠진다. 비급여 통원으로 5만원을 썼다면 3만원을 공제한 2만원이 기준이 되고 여기에 30%를 적용해 1만 4,000원을 받는다. 실손을 여러 건 가입해도 실제 부담액을 넘겨 받지 못하며 계약별 보상책임액 비율대로 나눠 지급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원금 위험높음

만기환급금이 없다. 병원에 가지 않으면 낸 보험료는 돌아오지 않는다.

신용 위험낮음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계약 이전이나 보장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 1인당 1억원까지 예금자보호가 적용되고 사고보험금은 별도한도다.

유동성 위험해당 없음

적립금이 없어 중도에 찾을 돈이 없다.

시장·금리 위험해당 없음

투자 성과나 금리에 연동되지 않는다.

환 위험해당 없음

원화 계약이며 국내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한다.

제도 위험높음

재가입주기가 5년으로 가장 짧다. 2021년 7월 가입자부터 순차적으로 재가입 시점이 도래하며, 그 시점에는 그때 판매 중인 5세대 약관으로 보장이 바뀐다.

판매 위험중간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모르고 도수치료를 반복해 받은 뒤 다음 갱신에서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앞 세대 계약을 해지하고 4세대로 옮긴 뒤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뒤늦게 아는 경우도 있다.

최악의 경우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300만원 이상 받으면 비급여 보험료가 300% 할증된다. 비급여 보험료가 네 배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5년 재가입 시점이 오면 5세대 약관이 적용된다. 5세대에서 비중증 비급여의 자기부담률은 50%이고 한도는 연 1,000만원이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는 보장 대상에서 빠졌다. 비급여 의료비 1,000만원을 쓰는 사람이라면 4세대에서 300만원을 부담하던 것이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급여 보험료와 비급여 보험료가 따로 붙고, 비급여 쪽만 이용량에 따라 움직인다.

급여 주계약 보험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부분이다. 이용량 차등의 대상이 아니다.

비급여 특약 보험료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한다. 직전 1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5% 할인부터 300% 할증까지 다섯 구간으로 나뉜다.

사업비

모집 수수료와 유지비다. 보험료에 포함돼 있으며 따로 표시되지 않는다.

중도 비용

해지수수료와 청구수수료는 없다. 대신 해지하면 돌려받을 금액이 사실상 없다.

세금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12%(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3.2%) 세액공제를 받는다. 근로소득자만 대상이고 실손보험료도 이 한도에 포함된다. 받은 보험금은 실제 손해를 메우는 돈이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만기환급금이 없어 보험차익 과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청약철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하고,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철회하면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는다.

해지하면 돌려받을 돈이 거의 없다. 적립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4세대는 판매가 끝났으므로 해지 후 같은 조건으로 재가입할 수 없다. 비급여 특약만 해지하면 보험료는 줄지만 비급여 보장이 전부 사라진다.

5년 재가입 시점이 오면 자동으로 5세대 상품으로 넘어간다. 이때 기본계약만 유지할지, 중증 비급여 특약과 비중증 비급여 특약을 붙일지 선택할 수 있다. 재가입은 해지가 아니므로 새로 심사를 받지 않는다.

회사 단체실손에 가입돼 있으면 개인실손을 중지시켜 둘 수 있다. 설명 의무 위반이나 부당권유가 있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의 위법계약해지권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실손은 가입 시점에 따라 다섯 세대로 나뉘고, 세대가 뒤로 갈수록 자기부담이 커지고 보험료가 낮아진다.

구분가입 시기급여 자기부담비급여 자기부담갱신·재가입
4세대2021.7~5세대 출시 전20%30%, 이용량 따라 할인·할증갱신 1년, 재가입 5년
1세대2009.9 이전없거나 매우 낮음없거나 매우 낮음갱신 3~5년, 재가입 없음
2세대2009.10~2017.310~20%20%갱신 1~3년, 후기 재가입 15년
3세대2017.4~2021.610~20%20%, 3대 비급여 특약 30%갱신 1년, 재가입 15년
5세대2026.5.6~입원 20%, 외래는 건보 연동중증 30%, 비중증 50%갱신 1년, 재가입 5년

핵심 차이4세대는 급여와 비급여를 처음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을 도입한 세대다. 5세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급여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갈랐다. 재가입주기가 5년이므로 4세대 가입자는 다른 세대보다 먼저 새 약관을 맞는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01

계약 전 확인할 것

  • 증권에서 가입일을 확인하고 5년을 더해 재가입 시점을 계산한다. 그 시점에 5세대 약관으로 바뀐다.
  • 보험회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현재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와 다음 단계까지 남은 금액을 확인한다.
  •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에서 본인 명의 실손이 몇 건인지 확인한다. 중복 가입은 비례보상이다.
  • 산정특례 대상이거나 장기요양 1·2등급이라면 할인·할증 제외 신청 서류를 확인한다.
02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진료비 세부내역서에서 급여와 비급여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확인한다. 자기부담률이 20%와 30%로 다르다.
  • 비급여 치료를 반복해 받기 전에 다음 갱신의 할증 단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계산한다.
  • 재가입 안내를 받으면 기본계약만 유지할지 비급여 특약을 붙일지 선택 항목을 하나씩 확인한다.
03

문제가 생겼을 때

  • 할증 단계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회사가 계산한 직전 1년 비급여 보험금 내역을 문서로 요구한다.
  • 회사가 의료자문을 요구하면 동의를 거부할 수 있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청구가 번거로우면 실손24(silson24.or.kr)에서 전산 청구 가능 의료기관인지 확인한다.
이 상품이 맞는 경우
  • 비급여 진료를 거의 이용하지 않아 할인 구간에 머무는 사람
  •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급여 의료비 중심으로 대비하려는 사람
  • 재가입 시점에 5세대로 넘어가는 것을 이미 계산에 넣은 사람
맞지 않는 경우
  •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
  • 병원에 거의 가지 않아 보험료만 나가는 사람
  • 이미 다른 실손 계약을 갖고 있는 사람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1. 01

    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가 지금 몇 등급인지 확인했는가.

  2. 02

    가입일부터 5년이 되는 재가입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있는가.

  3. 03

    직전 1년간 받은 비급여 보험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가.

  4. 04

    같은 사람 앞으로 실손이 두 건 이상 들어 있지 않은가.

  5. 05

    산정특례나 장기요양 등급이 있어 할증 제외 대상은 아닌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4세대에서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와 관련한 민원이 새로 생겼다. 할증 단계 산정의 기준 기간과 대상 보험금을 두고 다투는 유형이다.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이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어떻게 기재됐는지에 따라 자기부담률이 달라져 생기는 다툼도 있다.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과 요양병원 입원의 치료 목적 인정 여부, 의료자문을 근거로 한 지급 거절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반복된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