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대상
- 제한 없음
- 최소 금액
- 보통 100만원
- 기간
- 1개월~3년
- 중도해지
- 가능, 이자 대폭 감액
- 과세
- 15.4%, 저율과세 가능
- 예금자보호
- 중앙회 기금 1억원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상호금융 정기예탁금은 이름만 다를 뿐 정기예금과 같은 계약이다.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맡기고 약정한 이자를 받는다. 조합이 갚을 채무를 지고, 조합이 그 돈을 어떻게 굴리든 받을 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른 점은 상대방이다. 은행은 전국의 지점이 하나의 법인이지만 상호금융은 조합과 금고가 각각 독립한 법인이다. 같은 간판을 쓰는 옆 동네 조합이라도 다른 법인이고, 한 곳이 부실해져도 다른 곳이 대신 갚지 않는다. 뒤를 받치는 것은 각 중앙회다.
보호 근거도 다르다. 은행·저축은행·보험사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한다. 상호금융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업권별 개별 법률에 근거해 중앙회에 설치한 자체 기금이 보호한다.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에 따른 신협예금자보호기금, 농협·수협·산림조합은 각 구조개선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준비금이다.
한도는 같아졌다. 2025년 9월 1일 예금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오를 때 상호금융 다섯 업권도 같은 날 1억원으로 맞췄다. 보호 주체와 재원은 다르고 한도는 같다는 것, 그리고 한도를 회사가 아니라 조합·금고 단위로 따진다는 것이 이 상품의 핵심이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맡긴 돈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네 단계다.
자격을 정한다
예탁금은 조합원이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저율과세를 받으려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어야 하고 그러려면 출자금을 내야 한다. 출자금은 예탁금과 전혀 다른 계약이며 보호되지 않는다.
→맡긴다
기간과 금액을 정해 예치하면 그 시점에 금리가 확정된다. 이후 시장금리가 오르거나 내려도 이 계약의 금리는 바뀌지 않는다.
→조합이 운용한다
조합은 이 돈을 조합원 대출, 중앙회 예치, 유가증권 운용에 쓴다. 운용 성과는 예탁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조합의 손실도 예탁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그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은 출자금이다.
→만기에 돌려받는다
만기일에 원금과 약정이자를 받는다. 만기 후 찾지 않으면 만기후이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약정이율보다 크게 낮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단리 상품의 이자는 원금 × 연이율 × (예치일수 ÷ 365)로 계산한다. 1,000만원을 연 3%로 1년 맡겼다고 하자. 이자는 30만원이다. 일반과세라면 15.4%인 4만 6,200원을 떼고 25만 3,800원을 받는다. 같은 이자가 조합등 예탁금 저율과세 대상이면 농어촌특별세 1.4%인 4,200원만 떼고 29만 5,800원을 받는다. 표시 금리가 같아도 세금 처리에 따라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진다. 상호금융 예탁금 금리를 볼 때 이 부분을 함께 따지는 이유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계약상 원금이 보장된다. 중도해지해도 원금은 그대로 돌아온다.
조합이 해산하거나 파산하면 중앙회 기금이 1인당 1억원까지 지급한다. 초과분은 청산 절차에서만 회수한다. 재원이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같은 업권 조합들이 낸 출연금이라는 점이 은행과 다르다.
중도해지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약정이율 대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이자를 대부분 잃는다.
가입 시점의 금리로 고정된다. 이후 금리가 오르면 더 받을 기회를 잃고 내리면 유리하다.
원화 상품이다.
저율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한시 규정이다. 2025년 12월 국회 의결로 일몰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연장이 끊기면 단계적으로 분리과세로 전환되도록 설계돼 있다.
예탁금 대신 출자금이나 저축 기능이 붙은 공제를 권유받는 경우가 있다. 셋은 같은 창구에서 팔리지만 보호 여부와 중도 인출 조건이 전혀 다르다.
최악의 경우한 조합에 1억원을 넘겨 맡긴 상태에서 그 조합이 해산·파산하면 초과분은 중앙회 기금이 아니라 청산 절차에서 회수해야 한다. 1억 5,000만원을 맡겼다면 5,000만원이 그 대상이 되고 회수율과 회수 기간은 미리 알 수 없다. 다만 실제로는 부실 조합이 파산보다 합병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때 예탁금은 존속 조합으로 그대로 넘어갔다. 2023년 7월 인출 사태 이후 2025년 6월까지 정리된 금고들도 합병 방식이었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예탁금 자체에는 가입 수수료도 운용보수도 없다. 비용은 세금과 자격 요건에서 나온다.
없다. 중도해지 수수료도 별도로 없고 대신 이율이 낮아지는 방식으로 불이익이 생긴다.
저율과세를 받으려면 조합원이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출자금을 내야 한다. 출자금은 보호되지 않고 즉시 환급되지도 않는다. 세금을 아끼려고 보호받지 못하는 돈을 늘리는 셈은 아닌지 따져야 한다.
조합이 중앙회 기금에 내는 돈이다. 예탁자가 직접 내지는 않지만 예탁금 금리에 이미 반영돼 있다.
세금
이자소득세 15.4%가 원칙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조합등 예탁금 저율과세를 적용받으면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낸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조합원·준조합원·회원이고, 3,000만원 한도는 상호금융권 전체를 합산해 계산한다. 이 특례의 일몰은 2025년 12월 국회 의결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한도를 넘는 이자에는 15.4%가 적용되고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65세 이상 등이 대상인 비과세종합저축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어느 쪽을 쓸지 창구에서 확인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율이 아니라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이 이율은 경과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해지고 초기에 해지하면 사실상 보통예금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다. 원금은 그대로 돌아온다.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해지 대신 예탁금담보대출을 검토할 수 있다. 예탁금을 담보로 예탁금 금리에 일정 폭을 더한 금리로 빌리는 방식이다. 남은 기간이 짧고 필요한 금액이 예탁금보다 작다면 중도해지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다.
조합이 합병되거나 계약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예탁금이 존속 법인으로 넘어간다. 이때 보호 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법인이 바뀌므로, 옮겨 간 조합에 이미 예탁금이 있다면 합산 금액이 1억원을 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한도는 같아졌지만 보호 구조는 기관마다 다르다.
| 구분 | 보호 근거법 | 보호 주체 | 한도 | 한도 단위 |
|---|---|---|---|---|
| 상호금융 정기예탁금 | 각 업권 개별법 | 각 중앙회 기금 | 1억원 | 조합·금고별 |
| 은행 정기예금 | 예금자보호법 | 예금보험공사 | 1억원 | 은행별 |
| 저축은행 정기예금 | 예금자보호법 | 예금보험공사 | 1억원 | 회사별 |
| 우체국 예금 | 우체국예금·보험법 | 국가 | 한도 없음 | 해당 없음 |
| 출자금 | 없음 | 없음 | 보호되지 않음 | 해당 없음 |
핵심 차이한도가 1억원으로 같아졌다고 구조까지 같아진 것은 아니다. 예금보험공사 기금은 여러 업권의 금융회사가, 중앙회 기금은 같은 업권의 조합들이 낸 출연금이 재원이다. 그리고 한도를 회사가 아니라 조합·금고 단위로 따지므로 여러 조합에 나눠 맡기면 보호 범위가 그만큼 늘어난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한 조합·금고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을 넘기지 않는다. 같은 간판이라도 다른 조합이면 다른 법인이므로 한도가 따로 적용된다.
- 통장 거래면과 상품설명서에서 이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 확인한다. 같은 창구에서 파는 출자금과 공제는 보호 구조가 다르다.
- 금융상품한눈에(finlife.fss.or.kr)에서 같은 기간 조건의 저축상품 금리를 비교한다.
-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순자본비율과 연체율을 정기공시한다. 맡기기 전에 그 조합의 공시를 확인한다.
- 저율과세 3,000만원 한도가 다른 조합에서 이미 쓰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한도는 전체 합산이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상품명이 '예탁금'인지 '출자금'인지 확인한다. 두 통장을 함께 만드는 경우가 많다.
- 중도해지이율과 만기후이율을 계약 전에 확인한다. 약정이율만 보고 결정하지 않는다.
- 우대금리 조건을 확인한다. 조합원 자격, 카드 실적, 자동이체 조건을 못 채우면 기본금리만 적용된다.
- 만기일과 자동재예치 여부를 확인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 약정과 다른 이자가 지급됐다면 거래 조합에 먼저 정정을 요구한다.
-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은 금융감독원 1332과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무 창구다. 창구를 잘못 찾으면 처리가 늦어진다.
- 조합이 합병이나 계약이전 절차에 들어가면 예탁금이 어느 법인으로 넘어가는지, 만기와 금리가 유지되는지 공고에서 확인한다.
- 잊고 있던 계좌는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에서 내 명의 계좌를 전부 조회할 수 있다.
- 만기까지 이 돈을 쓸 계획이 없는 사람
- 조합원 자격이 있어 저율과세를 쓸 수 있는 사람
- 여러 곳에 나눠 맡겨 보호 한도를 활용하려는 사람
- 만기 전에 목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 한 조합에 1억원을 넘겨 맡기려는 사람
- 물가상승률을 넘는 수익을 목표로 하는 자금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한 조합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을 넘겨 맡기고 있지 않은가.
- 02
이 통장이 예탁금인가 출자금인가.
- 03
보호 주체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해당 중앙회라는 점을 알고 있는가.
- 04
저율과세 한도 3,000만원이 다른 조합에서 이미 쓰이고 있지 않은가.
- 05
만기 전에 이 돈을 쓸 가능성을 계산해 봤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 금리 비교금융상품한눈에
- 금융상품 정보파인
- 예금자보호 여부예금보험공사
- 내 계좌 전체 조회어카운트인포
- 분쟁조정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민원은 세 유형으로 반복된다. 첫째, 예탁금인 줄 알고 낸 돈이 출자금이었던 경우다. 둘째, 우대금리 조건을 채우지 못해 기본금리만 적용된 경우다. 셋째, 조합의 건전성이 나빠졌다는 소식에 예탁금을 찾으려다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고 그 손실을 다투는 경우다. 보호 한도를 넘겨 맡긴 사실을 부실이 드러난 뒤에 아는 사례도 있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