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제한 없음
최소 금액
상품별 하한 있음
기간
만기 1~3년, 회전주기 별도
중도해지
채운 주기는 약정이율
과세
이자소득세 15.4%
예금자보호
1억원 한도 보호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회전식 정기예금은 정기예금의 한 형태다. 목돈을 정해진 기간 맡기고 이자를 받는 소비임치계약이라는 점, 갚을 의무를 금융회사가 진다는 점은 일반 정기예금과 같다.

다른 점은 이율을 정하는 시점이다. 일반 정기예금은 가입일에 이율이 확정돼 만기까지 바뀌지 않는다. 회전식은 회전주기가 돌아올 때마다 그 시점의 고시이율로 다시 매긴다. 예금 가운데 계약 도중에 이율이 바뀌는 드문 구조다.

회전 시점에 그동안 쌓인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음 주기를 시작하는 상품이 많다. 이 경우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다. 상품 이름에 복리가 붙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진 배경은 금리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예금자는 금리가 오를 때 갈아타는 수고를 덜고 금융회사는 자금을 오래 붙들어 둔다. 대신 회전식의 이율은 같은 만기의 일반 정기예금보다 낮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이 상품은 하나의 계약 안에 여러 개의 짧은 예금이 이어 붙어 있는 구조다.

01 · 단계

만기와 주기를 정한다

만기를 정하고 그 안에서 회전주기를 고른다. 주기는 1개월에서 12개월 사이가 일반적이다. 주기가 길수록 적용이율을 높게 설정하는 상품이 많다.

02 · 단계

주기 동안 약정이율이 붙는다

한 주기 안에서는 그 주기 시작일의 고시이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주기 도중에 시장금리가 움직여도 이 구간의 이율은 바뀌지 않는다.

03 · 단계

주기마다 다시 매긴다

주기가 끝나면 그 시점의 고시이율로 다음 주기를 시작한다. 쌓인 이자를 원금에 더하는 상품이면 여기서 복리가 발생한다. 예금자가 따로 신청할 일은 없다.

04 · 단계

만기에 받는다

만기일에 원금과 누적 이자를 받고 이자에서 15.4%가 원천징수된다. 만기 뒤 찾지 않으면 만기후이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약정이율보다 크게 낮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자는 주기별로 따로 계산해 더한다. 한 주기의 이자는 그 주기 시작 시점의 잔액 × 해당 주기 이율 × (주기 일수 ÷ 365)다. 1,000만원을 3년 만기, 6개월 회전으로 맡겼다고 하자. 첫 6개월 이율이 연 3%면 이자는 15만원이고, 이를 원금에 더해 1,015만원으로 다음 주기를 시작한다. 다음 6개월 이율이 연 2%로 내려가면 그 구간 이자는 10만 1,500원이다. 이런 식으로 여섯 주기를 더한 값이 총이자가 된다. 금리가 올라가면 일반 정기예금보다 유리하고 내려가면 불리하다. 다만 회전식은 출발 이율이 낮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그 격차를 메울 만큼 금리가 올라야 결과가 뒤집힌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원금 위험없음

계약상 원금이 보장된다. 만기 전에 해지해도 원금은 그대로 돌아온다.

신용 위험낮음

취급기관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많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을 넘는 금액은 보호받지 못하고 파산재단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동성 위험중간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이미 채운 주기에는 약정이율이 인정되는 상품이 많다. 다만 마지막 미완성 주기에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시장·금리 위험중간

이율이 주기마다 바뀌므로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도 함께 줄어든다. 만기까지 이율이 고정되는 일반 정기예금과 정반대의 성격이다.

환 위험해당 없음

원화 예금이다. 외화 정기예금은 별도 항목을 참조한다.

제도 위험낮음

예금자보호 한도와 비과세 요건이 바뀔 수 있다. 실제로 보호한도는 2025년 9월 1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다.

판매 위험중간

복리라는 표현이 강조되면서 총수익이 크게 늘어나는 것처럼 이해되는 경우가 있다.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복리 효과보다 회전 때마다 적용되는 이율 수준이다. 저축은행 창구에서 예금 대신 후순위채 같은 비보호 상품을 권유받는 일도 있다.

최악의 경우원금을 잃지는 않는다. 잃는 것은 이자다. 1,000만원을 3년 만기 6개월 회전으로 맡겼는데 이율이 연 3%에서 시작해 주기마다 내려가 평균 연 2% 수준이 됐다고 하자. 세전 이자는 60만원대에 그친다. 같은 기간 연 3%로 고정된 일반 정기예금이었다면 90만원이다. 3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여기에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을 넘는 금액은 파산재단 배당 대상이 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가입 수수료도 운용보수도 없다. 비용은 이율 구조 안에 들어 있다.

가입·유지 수수료

없다. 중도해지 수수료도 별도로 없고 이율이 낮아지는 방식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

낮은 출발 이율

같은 만기의 일반 정기예금보다 낮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수수료처럼 보이지 않지만 실질 비용이다. 금리가 오르지 않으면 이 차이가 그대로 남는다.

예금보험료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비용이다. 예금자가 따로 내지는 않지만 이율에 이미 반영돼 있다.

세금

이자에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회전 때마다 이자를 원금에 더하는 상품이라도 실제 지급과 원천징수 시점은 상품마다 다르므로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한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면 1인당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대상은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해지 방식이 일반 정기예금과 다르다. 이미 채운 회전주기에는 약정이율이 인정되고 마지막 미완성 주기에만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 상품이 많다. 일반 정기예금은 전 기간에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므로, 중간에 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 차이가 실제 금액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해지 시점이 중요하다. 회전일 직후에 해지하면 그 주기 전체가 중도해지이율로 계산되고, 회전일 직전까지 기다리면 그 구간의 약정이율을 지킬 수 있다. 해지를 생각한다면 다음 회전일부터 확인한다.

예금성 상품이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의 청약철회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전 구조나 이율 변경 방식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같은 법 제47조의 위법계약해지권을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안에 행사할 수 있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목돈을 맡기는 상품들과 나란히 놓으면 회전식의 자리가 보인다.

구분이율 결정복리중도해지예금자보호
회전식 정기예금주기마다 재산정원금 합산형 있음채운 주기는 약정이율보호
일반 정기예금가입 시 확정단리가 일반적전 기간 중도해지이율보호
정기적금가입 시 확정단리가 일반적전 기간 중도해지이율보호
MMDA수시 변동없음해당 없음, 수시 인출보호
채권발행 시 확정없음매도 가능, 가격 변동비보호

핵심 차이회전식의 강점은 중도해지 처리에 있고 약점은 이율이 고정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그 약점이 그대로 이자 감소로 나타난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01

계약 전 확인할 것

  • 회전주기와 만기를 각각 확인한다. 둘은 다른 개념이고 이자 계산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 같은 만기의 일반 정기예금 이율과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과 저축은행중앙회(fsb.or.kr)에서 공시를 볼 수 있다.
  • 회전 시점에 이자를 원금에 더하는 상품인지 확인한다. 더하지 않으면 복리가 아니다.
  • 한 금융회사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을 넘기지 않는다.
  • 예금보험공사(kdic.or.kr)에서 그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 검색한다.
02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중도해지할 때 채운 주기에 약정이율이 인정되는지 약관에서 확인한다. 모든 회전식이 같지 않다.
  • 다음 회전일과 이율 통지 방법을 확인한다.
  • 만기후이율과 자동재예치 여부를 확인한다. 자동재예치가 걸려 있으면 만기에 낮은 이율로 다시 묶일 수 있다.
  • 계약서에 예금이라고 적혀 있는지 본다.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은 예금이 아니다.
03

문제가 생겼을 때

  • 회전 시 적용된 이율이 고시와 다르면 금융회사에 이자 산출 내역을 요구한다.
  •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지급 절차를 공고하며 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잊고 있던 예금은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에서 내 명의 계좌를 조회해 확인한다.
이 상품이 맞는 경우
  • 금리가 오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자금
  • 만기 전 해지 가능성이 있어 구간별 이율 인정이 필요한 자금
  • 여러 번 갈아타는 수고를 줄이려는 사람
맞지 않는 경우
  • 만기까지 이율을 확정해 두려는 사람
  • 금리가 내려갈 때 이자 감소를 감당하기 어려운 자금
  • 회전일과 이율 변경을 챙겨 볼 여유가 없는 사람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1. 01

    회전주기가 몇 개월이고 다음 회전일이 언제인지 알고 있는가.

  2. 02

    같은 만기의 일반 정기예금 이율과 비교해 봤는가.

  3. 03

    복리라는 설명이 이자를 원금에 더한다는 뜻인지 확인했는가.

  4. 04

    중도해지할 때 채운 주기의 이율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약관에서 봤는가.

  5. 05

    만기 뒤에 돈을 그대로 방치할 가능성은 없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이율이 바뀌는 지점에서 생긴다. 가입 당시 이율이 만기까지 유지되는 줄 알았다가 회전 뒤 내려간 것을 뒤늦게 확인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복리라는 표현을 총수익이 크게 늘어난다는 뜻으로 이해한 데서 오는 민원도 있다. 중도해지 시 채운 주기의 이율 처리 방식을 두고 다투는 사례, 저축은행 창구에서 예금인 줄 알고 비보호 상품에 가입한 사례도 접수된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