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대상
- 실명확인 계좌 보유자
- 최소 금액
- 자산별 최소 수량
- 기간
- 수시형 또는 약정기간형
- 환매
- 해제 대기기간 존재
- 과세
- 2027년 1월 시행 예정
- 예금자보호
- 비보호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이름은 하나처럼 쓰이지만 안에 든 것은 두 가지다. 스테이킹과 예치는 돈이 나오는 곳이 다르다. 이 구분을 못 하면 위험의 크기도 알 수 없다.
스테이킹은 지분증명 방식 블록체인에서 자산을 일정 기간 묶어 거래 검증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새로 발행되는 코인을 받는 것이다. 보상의 출처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정한 발행 규칙이다. 검증자가 규칙을 어기면 묶어둔 자산의 일부가 깎이는 벌칙이 있고, 이를 슬래싱이라 한다.
예치는 다르다. 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받아 다른 곳에 빌려주거나 굴리고, 그 수익의 일부를 이자로 준다. 보상의 출처는 그 운용처의 지급 능력이다. 이용자는 운용처가 어디인지, 얼마가 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
둘 다 법적으로는 예금이 아니다. 맡기는 순간 지갑의 통제권이 사업자에게 넘어가고, 이용자에게 남는 것은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뿐이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거래 계정에 있는 이용자 자산의 보관과 불공정거래를 규율한다. 자산을 맡아 굴리고 이자를 주는 예치·운용업을 직접 인가하거나 자산 분리를 강제하는 규정은 2026년 8월 현재 없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맡긴 자산이 어디로 가고 어떤 순서로 돌아오는지가 이 상품의 전부다.
통제권을 넘긴다
이용자가 자산을 사업자 지갑으로 옮긴다. 이 시점부터 이용자 화면의 숫자는 자산 자체가 아니라 사업자에 대한 청구권을 표시한 것이다. 사업자 재산과 분리해 보관할 법적 의무는 예치·운용 상품에 대해 정해져 있지 않다.
→사업자가 운용한다
스테이킹은 검증자에게 위임해 네트워크에 참여시킨다. 예치는 외부 운용처에 대여하거나 투자한다. 어느 쪽이든 이용자가 운용 내용을 지정하거나 중단시킬 수 없다.
→보상이 쌓인다
화면에 보상 수량이 매일 또는 매주 더해진다. 보상은 원화가 아니라 같은 종류의 코인으로 표시된다. 사업자는 보상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뗀 뒤 남은 수량을 배분한다.
→되찾는다
해제를 신청하면 블록체인 규칙에 따른 대기기간이나 약관상 대기기간을 거쳐 돌려받는다. 이 기간에는 팔 수도 옮길 수도 없다. 운용처가 부실해지면 이 단계에서 지급이 멈춘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보상은 원화가 아니라 코인 수량으로 계산된다. 대략 보상 수량 = 맡긴 수량 × 연 보상률 × (기간 ÷ 365)이고, 여기서 사업자 수수료를 뺀다. 코인 100개를 맡겨 연 5% 보상을 받았다고 하자. 1년 뒤 수량은 105개가 된다. 그런데 그사이 코인 가격이 절반으로 내리면 원화 평가액은 오히려 절반 아래로 줄어든다. 수량이 늘어난 것과 돈이 늘어난 것은 다른 문제다. 표시된 연 보상률은 수량 기준이며 가격 변동을 담지 않는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맡긴 수량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스테이킹은 슬래싱으로 수량이 깎이고, 예치는 운용처 부실로 지급이 멈춘다. 여기에 가격 하락이 별도로 더해진다.
계약 상대는 사업자이지만 실제 위험은 사업자가 자산을 넘긴 운용처에 있다. 운용처가 해외 법인이면 국내 감독당국이 그 회사의 재무 상태를 들여다볼 권한이 없다.
해제 대기기간 동안 처분할 수 없다. 지급이 중단되면 이용자는 채권자가 되고, 파산이 선고되면 남은 자산을 채권 비율대로 나눠 받는다. 우선변제권은 없다.
기초가 되는 가상자산 가격에 상한도 하한도 없다. 보상 수량이 늘어도 가격이 그보다 크게 내리면 손실이다.
주요 가상자산은 국제적으로 달러 기준으로 거래되고 해외 운용처도 달러로 정산한다. 원화 환산 과정에서 환율 변동이 손익에 반영된다.
예치·운용업을 규율하는 인가 체계가 없다. 사업자의 신고 변경 수리가 지연되면 상환 협의 자체가 멈춘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돼 있어 세후 결과가 달라진다.
화면 구성이 은행 앱과 비슷하고 연 이자율이 크게 표시된다. 그 이자가 어떤 운용에서 나오는지 사업자가 설명할 법적 의무는 없다.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명은 근거가 없다.
최악의 경우맡긴 수량 전부를 잃을 수 있다. 2023년 6월 두 예치서비스가 이틀 사이 출금을 중단했고, 검찰이 파악한 예치 규모는 각각 약 8,800억원과 약 2,500억원, 이용자는 약 6,000명과 약 2,800명이었다. 두 회사 모두 2024년 11월 파산이 선고됐다. 2022년 11월에는 국내 거래소의 예치서비스에서 566억원 상당의 출금이 멈췄고, 두 차례에 걸쳐 약 60%가 지급된 뒤 나머지는 3년이 넘도록 남아 있다. 그 기간에는 팔 수도 옮길 수도 없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따로 청구서가 오지 않는다. 비용은 받을 보상에서 미리 빠져나간다.
사업자가 발생한 보상에서 일정 비율을 뗀 뒤 나머지를 배분한다. 화면에 표시되는 보상률이 수수료를 뺀 뒤의 값인지 확인해야 한다.
자산을 옮기고 해제할 때 블록체인 전송 수수료가 든다. 소액을 자주 옮기면 이 비용이 보상을 넘을 수 있다.
검증자가 규칙을 어기면 맡긴 수량의 일부가 깎인다. 이용자 잘못이 아니어도 손실은 이용자에게 온다.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신 해제 대기기간 동안 가격이 내려도 손을 쓸 수 없다는 형태로 부담이 발생한다.
세금
2026년 8월 현재 가상자산 소득에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시행 시기가 2027년 1월 1일로 미뤄져 있다. 시행되면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지방소득세를 더해 22%)로 분리과세된다. 예치 보상과 매매차익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맡긴 시점과 받은 시점의 수량과 거래내역을 남겨두어야 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에 그만두려면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스테이킹은 블록체인 규칙이 정한 대기기간이 있고 며칠에서 몇 주까지 걸린다. 예치는 약관이 정한 기간을 따른다. 이 기간에는 가격이 급락해도 팔 수 없다. 대기기간의 길이가 곧 감수해야 할 가격 위험의 크기다.
출금이 지연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신호다. 공지 원문과 시각, 잔고 화면, 이체 기록을 즉시 저장한다. 서비스가 종료되면 접근 자체가 막힌다.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 기한 안에 신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진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은 이 상품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상자산은 같은 법이 정한 금융상품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이나 증권사 상품에서 쓸 수 있는 구제 수단이 여기에는 없다는 뜻이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화면이 비슷하다고 계약이 같지는 않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로 갈라 보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 구분 | 보상의 재원 | 원금 | 중도 인출 | 예금자보호 |
|---|---|---|---|---|
| 가상자산 예치 | 운용처의 대여·투자 수익 | 보장 없음 | 약관상 대기, 중단 가능 | 비보호 |
| 가상자산 스테이킹 | 블록체인의 신규 발행 | 보장 없음, 슬래싱 가능 | 규칙상 대기기간 | 비보호 |
| 정기예금 | 은행의 대출·운용 | 계약상 보장 | 가능, 이자 감액 | 보호 |
| 회사채 | 발행 기업의 영업 | 발행자 신용에 의존 | 매도 가능, 가격 변동 | 비보호 |
| MMF | 단기 채권 운용 실적 | 보장 없음 | 익영업일 인출 | 비보호 |
핵심 차이예금은 은행이 손실을 봐도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다. 예치와 스테이킹은 운용 결과와 자산 가격이 그대로 이용자에게 온다. 이름에 '이자'가 붙어도 계약의 성격은 예금이 아니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그 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kofiu.go.kr)에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목록에서 확인한다. 목록에 없으면 국내에서 영업할 자격 자체가 없다.
- 약속한 이자가 어떤 운용에서 나오는지 약관과 설명자료에서 찾는다. 운용처 이름과 소재 국가가 없으면 이자율의 근거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
- 예금보험공사(kdic.or.kr)에서 이 상품이 보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다. 화면에 예금자보호 문구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해제 대기기간이 며칠인지 숫자로 확인한다. 그 기간 동안 가격이 반토막 나도 견딜 수 있는 금액인지 먼저 계산한다.
- 스테이킹이라면 슬래싱이 발생했을 때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지 약관에서 확인한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표시된 연 보상률이 사업자 수수료를 뺀 값인지 확인한다. 세전·수수료 전 숫자가 크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
- 맡긴 자산이 사업자 고유재산과 분리 보관되는지, 어느 지갑에 있는지 공개되는지 확인한다. 공개하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
- 지급이 멈췄을 때 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메울 의무가 약관에 적혀 있는지 본다. 그 조항이 없으면 위험은 전부 이용자에게 있다.
- 가입 화면과 약관 전문을 저장해 둔다. 나중에 조건이 바뀌면 비교할 자료가 필요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 출금이 지연되면 공지와 잔고 화면을 즉시 저장한다. 채권액을 증명할 때 쓰는 자료다.
-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민원을 접수하고 진행 상황을 기록으로 남긴다.
- 사업자 신고 사항 위반이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kofiu.go.kr)에 제보한다.
- 사기가 의심되면 통합신고대응센터(counterscam112.go.kr) 또는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 신고한다.
-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 공고와 관재인 안내로 사건번호와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해 기한 안에 신고한다.
- 이미 보유한 가상자산을 장기간 처분할 계획이 없는 사람
- 전액을 잃어도 생활에 영향이 없는 금액만 넣는 사람
- 보상의 출처와 운용처를 직접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
- 예금처럼 원금이 지켜지는 상품을 찾는 사람
- 몇 달 안에 쓸 자금을 굴리려는 사람
- 표시된 이자율만 보고 결정하려는 사람
- 가격이 반토막 나는 국면을 견디기 어려운 사람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이 이자가 어떤 운용에서 나오는지 숫자로 설명받았는가.
- 02
내가 맡긴 자산이 지금 어느 지갑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가.
- 03
해제를 신청하고 실제로 받기까지 며칠이 걸리는지 알고 있는가.
- 04
이 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사업자 목록에 있는가.
- 05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있지 않은가.
- 06
이 자산을 몇 달간 팔지 못해도 생활에 문제가 없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 사업자 확인금융정보분석원
- 보호 대상 확인예금보험공사
- 금융회사 인가 조회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민원·분쟁조정금융감독원 1332
- 사기 신고통합신고대응센터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대부분 출금 중단 이후에 시작된다. 이용자는 예금처럼 알았다고 하고 사업자는 약관에 원금 보장이 없다고 답한다. 운용을 제3자에게 맡긴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가 누구인지가 다시 쟁점이 된다. 2023년 12월 법원은 해외 운용사에 대한 청구의 주체를 이용자가 아니라 국내 거래소로 봤다. 보상률 표시가 수수료와 세금을 뺀 값인지, 슬래싱 손실을 누가 지는지도 반복되는 민원 유형이다.
1달러를 지킨다던 코인이 닷새 만에 0이 됐다
테라·루나 붕괴
연 20% 이자를 주는 예치상품이 있었다. 그 이자는 어디에서도 벌어들인 돈이 아니었다.
브리핑 읽기연 12%를 약속한 서비스가 이틀 사이 출금을 멈췄다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출금중단
2023년 6월 13일과 14일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하루 간격으로 출금을 중단했다. 검찰이 기소한 예치 규모는 두 회사 합쳐 1조원이 넘고 파산 선고까지 1년 5개월이 걸렸다.
브리핑 읽기예치금 566억원이 3년 넘게 묶여 있다
고팍스 고파이 출금중단
국내 거래소 고팍스의 예치서비스 고파이가 2022년 11월 지급을 멈췄다. 약 3,000명의 566억원 가운데 60%만 지급됐고 나머지는 3년 넘게 남아 있다.
브리핑 읽기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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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