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도 예금자 한 사람이 그 회사에서 맡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주는 제도다.
THE RULEBOOK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왜 만들어졌는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읽기 전에
규칙을 소개만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 규칙이 없던 시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도 무엇을 막지 못하는지까지 씁니다. 본문에 쓴 조문 번호·기한·금액·비율은 모두 법령 원문 또는 소관 기관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대조하지 못한 값은 본문에 싣지 않았습니다.
이미 일이 벌어졌다면
이 란은 평상시에 읽는 곳입니다. 돈을 잃은 뒤라면 절차와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74개의 제도
금융회사가 무너져도 내 돈이 어디까지 지켜지는지 정한 규칙이다.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도 예금자 한 사람이 그 회사에서 맡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주는 제도다.
보험회사가 문을 닫게 될 때 그 회사가 맺은 보험계약을 다른 회사로 통째로 옮겨 계약을 살려 두는 제도다.
증권회사 계좌에 넣어 둔 투자 대기 자금을 증권회사가 쓰지 못하도록 외부 기관에 따로 맡겨 두게 하는 규칙이다.
맡긴 재산을 맡아 준 회사의 재산과 분리해, 그 회사가 망하거나 빚을 져도 함께 넘어가지 않게 하는 규칙이다.
금융회사가 무너질 때 예금과 계약을 먼저 추려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남은 껍데기만 정리하도록 정해 둔 절차다.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남에게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내 주는 제도다. 소송 대신 쓰는 창구다.
찾아가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지난 예금과 보험금을 모아 두고, 원래 주인이 나타나면 언제든 돌려주도록 한 제도다.
본인이 미리 신청해 두면 전 금융회사에서 새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함께 막히는 제도다. 명의를 도용당해도 빚이 생기지 않게 한다.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로 돈을 보냈을 때 받은 쪽 계좌를 곧바로 묶고, 남아 있는 돈을 재판 없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금융업은 아무나 할 수 없고 국가의 인가나 등록을 받아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곳과 거래하면 감독과 분쟁조정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금융회사가 상품을 팔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다. 어기면 계약을 되돌릴 수 있다.
예금·대출·투자·보험을 가리지 않고 금융상품을 파는 모든 행위에 같은 판매 규칙을 적용하고, 소비자에게 계약을 되돌릴 권리를 준 법률이다.
금융회사가 먼저 상품을 권할 때는 소비자의 사정을 파악하고 그에 맞지 않는 상품은 권하지 못하게 하는 규칙이다.
권유를 받지 않고 소비자가 스스로 위험한 상품을 사려 할 때도 금융회사가 사정을 파악하고 맞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규칙이다.
금융회사가 상품을 권유할 때 위험과 비용 같은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이해했는지 확인까지 받도록 한 규칙이다.
금융회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담보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이다.
금융회사가 상품을 권유하면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것, 거절한 소비자에게 다시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이다.
금융상품 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제한하고 광고에 반드시 넣어야 할 내용과 넣어서는 안 되는 표현을 정한 규칙이다.
금융상품 계약을 맺은 뒤에도 정해진 기간 안이라면 이유를 대지 않고 계약을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 권리다.
금융회사가 판매규제를 어기고 계약을 맺었을 때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그 계약을 끊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준비하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가 보관 중인 계약·판매 자료를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게 한 권리다.
설명의무를 어겨 손해가 났을 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금융회사가 스스로 증명하도록 뒤집어 놓은 규정이다.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의 20%를 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을 따로 묶어 판매 과정 녹취와 숙려기간을 강제하는 규제다.
계약을 맺고 유지하고 끝낼 때 적용되는 규칙이다.
금융회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계약 조건을 약관이라 하고, 그 조건이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이다.
권리를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이고, 금융거래에서는 채권의 종류마다 기간이 다르다.
사망한 사람의 예금·보험·대출을 상속인이 한 번에 확인하고, 빚이 많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게 한 절차다.
질병이나 노령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해진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정하고, 그 후견인이 정해진 범위에서 금융거래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회사가 거래 상대방이 본인인지 확인할 의무를 지고, 통장과 카드와 인증서를 남에게 넘기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칙이다.
모든 금융거래를 실제 이름으로만 하도록 하고, 남의 이름을 빌려 쓴 계좌의 돈은 그 이름의 주인 것으로 다루는 제도다.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그 위험을 감안해 상품을 제한한다.
계좌의 주인은 실명확인을 거쳐 이름이 오른 사람이고, 남이 대신 거래하려면 위임이나 법률에 따른 권한이 따로 있어야 한다.
빚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고, 넘어간 뒤에도 채무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방어 수단은 그대로 남는다.
금융회사가 고객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모으고 다른 곳에 넘기려면 무엇을 왜 넘기는지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칙이다.
얼마를 빌릴 수 있고 어떤 조건이 붙는지 정한 규칙이다.
한 해에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다.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를 정하는 LTV와 소득 대비 얼마까지 갚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DTI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금융거래 기록을 모아 점수를 매기고, 금융회사가 그 점수로 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를 정하는 구조다.
대출을 받은 뒤 소득이 늘거나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융회사에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약속한 기간보다 먼저 대출을 갚을 때 금융회사가 물리는 수수료로, 실제로 든 비용의 범위에서만 받을 수 있다.
기한이익 상실은 나눠 갚기로 한 약속이 깨져 남은 대출 원금 전부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보증은 남의 빚을 사람이 대신 지는 것이고 담보는 특정 재산이 대신 지는 것이며, 법은 그 사이에서 보증인을 따로 보호한다.
법정 최고금리는 어떤 이름으로 받든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상한이며, 이를 넘긴 부분은 효력이 없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영업점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꿀 수 있게 금융회사 사이의 상환 절차를 이어 놓은 장치다.
채무조정은 갚을 능력에 맞게 이자와 기간과 원금을 다시 정하는 절차이며, 연체 기간과 소득 유무에 따라 갈 수 있는 문이 다르다.
금융소득에 세금이 붙는 방식과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다.
이자소득세는 예금 이자에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를 금융회사가 미리 떼고 남은 돈만 주는 방식으로 걷는 세금이다.
주식이나 펀드에서 배당을 받을 때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먼저 떼고 남은 돈만 계좌에 넣는 것이 배당소득 과세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기준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하는 제도다.
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으로, 어떤 주식을 누가 팔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와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사람이 정해진 한도까지 맡길 때 이자와 배당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낮은 세율로 끝내 주는 상품들이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에 넣은 돈의 일부를 그해 낼 소득세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로, 한도와 공제율이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연금계좌에 쌓아 둔 돈을 찾을 때 붙는 세금으로, 연금으로 나눠 받는지 한꺼번에 찾는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보험으로 얻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요건과, 낸 보험료를 세금에서 빼 주는 한도를 정한 규칙이다.
사람이 죽어 재산이 넘어갈 때와 살아서 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 매기는 세금이고, 예금과 보험, 주식 같은 금융자산도 그 대상이다.
해외 금융회사에 둔 계좌의 잔액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해마다 6월에 스스로 신고하게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매기는 제도다.
상장회사가 무엇을 알려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정한 규칙이다.
증권을 팔아 돈을 모으는 회사에 회사의 상태를 정해진 서식으로 알리게 하고, 그 서류를 누구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보게 한 제도다.
상장회사가 해마다 자기 사업과 재무제표를 정리해 내게 하고, 그 재무제표를 회사 밖의 감사인이 검사해 의견을 붙이게 한 제도다.
회사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알리게 하고, 일부에게만 먼저 준 정보는 시장 전체에 함께 알리게 하는 규칙이다.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남보다 먼저 아는 사람이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그 회사 주식을 사고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이다.
인위적으로 시세를 만들어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거래를 금지하고, 그런 거래로 얻은 이익을 되돌려 놓게 하는 규칙이다.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의 요건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속임수를 써서 증권 거래로 이익을 얻는 행위를 통째로 금지하는 규칙이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로 파는 것을 금지하고, 빌려서 판 잔고를 보고하고 공시하게 하는 규칙이다.
주식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없게 막거나 아예 시장에서 빼는 절차와, 그 사이에 주주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한 규칙이다.
누군가 상장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 모을 때 기간과 가격을 미리 공고하게 하고, 얼마나 사 모았는지를 시장에 알리게 하는 규칙이다.
주식을 가진 사람이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표를 던지는 자리가 주주총회이고, 그 표를 언제 누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를 상법이 정한다.
감독당국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제재하는지 정한 규칙이다.
규칙을 만들고 무거운 처분을 결정하는 곳은 금융위원회이고, 검사와 제재를 실제로 집행하는 곳은 금융감독원이며, 이 둘은 서로 다른 성격의 조직이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들어가 장부와 업무를 들여다보고, 그 결과를 검사서로 통보한 뒤 제재 절차로 넘기는 일련의 과정이다.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게 내려지는 제재는 종류마다 무게가 다르고, 받은 사람의 자격과 회사의 영업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남는다.
금융회사가 스스로 잘못을 막도록 기준과 담당자를 두게 하고,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 미리 문서로 정해 두게 하는 규제다.
금융회사와 다툼이 생겼을 때 소송으로 가기 전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신청해 해결하는 절차이고,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판결과 같은 힘을 갖는다.
금융감독원이 피해가 실제로 번지고 있는 금융거래 유형을 골라, 그 수법과 대응 요령을 주의·경고·위험 세 등급으로 나눠 알리는 제도다.
전자거래와 내 정보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하는 금융거래에서 사고가 났을 때 금융회사가 먼저 배상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책임을 나누도록 정한 규칙이다.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내 금융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보여 주는 사업을 허가제로 만들고, 그 정보를 옮기라고 요구할 권리를 정보주체에게 준 제도다.
은행이 각자 쥐고 있던 조회와 이체 기능을 공동 규격으로 열어, 앱 하나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를 보고 옮길 수 있게 만든 공동 결제 인프라다.
온라인에서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정한 규칙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확인 수단, 전자서명 수단, 계좌를 만들 때의 실명 확인 방법이 각각 따로 정해져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의 돈과 코인을 자기 재산과 섞지 못하게 하고, 시세조종 같은 행위를 처벌할 근거를 만든 법이다.
금융회사가 인공지능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상품을 권할 때 지켜야 할 것을 정한 규칙이다. 아직 법률보다 가이드라인이 중심이고 지금도 바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