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판매규제 위반으로 계약을 맺은 금융소비자
무엇을
위약금 없이 계약을 장래를 향해 해지
언제부터
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어디서 확인
해당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회사가 판매규제를 어기고 계약을 맺은 경우에 소비자가 그 계약을 끊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가 정한다. 회사는 요구를 받으면 받아들일지 여부를 정해 알려야 한다.

대상이 되는 위반은 다섯 가지다. 적합성 원칙을 정한 제17조제3항, 적정성 원칙을 정한 제18조제2항, 설명의무를 정한 제19조제1항과 제3항, 불공정영업행위 금지를 정한 제20조제1항,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정한 제21조를 어긴 경우다. 광고 규제를 정한 제22조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광고만 문제 삼아서는 이 권리를 쓸 수 없다.

행사 기간은 법이 5년을 상한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시행령이 구체적인 기간을 정한다. 시행령 제38조제2항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되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이미 만기가 됐거나 해지된 계약에는 쓸 수 없다.

해지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만 생긴다.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지 않는다. 해지 시점까지 이미 발생한 손실과 이미 지나간 기간의 비용은 그대로 남는다. 이것이 청약철회권과의 결정적 차이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이 권리가 없던 시절에는 판매규제를 어겨도 계약 자체는 유효했다. 소비자에게 남은 선택은 세 가지였다. 그대로 유지하거나, 수수료와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 중도해지하거나, 소송으로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다. 어느 쪽도 빠르지 않았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와 뒤이은 사모펀드 환매 중단에서 이 구조가 드러났다. 판매 과정의 잘못이 확인돼도 계약을 끊는 데는 소송이 필요했고, 그 사이 손실은 계속 커졌다.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몇 년을 버티는 일이었다.

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가 회사에 직접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회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답해야 하고, 해지에 따르는 수수료나 위약금을 물릴 수 없다.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끊는 절차가 생긴 것이다.

다만 이 권리는 장래효로 설계됐다. 해지는 계속되는 계약을 앞으로 끊는 것이지 처음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다. 이미 확정된 손실을 회복하려면 손해배상이나 분쟁조정을 따로 밟아야 한다.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회사가 고의와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배상 책임을 면한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위법계약해지는 위반이 있었는지, 기간 안인지, 계약이 아직 살아 있는지를 순서대로 본다.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요구가 성립한다.

대상이 되는 위반

적합성 원칙(제17조제3항), 적정성 원칙(제18조제2항), 설명의무(제19조제1항·제3항),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20조제1항),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를 어긴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설명의무는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와 거짓으로 알린 경우가 대상이다.

광고 위반은 제외

제22조 광고 규제 위반은 제47조제1항의 열거에 없다. 광고만 문제였다면 이 권리 대신 손해배상이나 분쟁조정으로 다퉈야 한다. 다만 광고를 본 뒤의 상담에서 부당권유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대상이 된다.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제47조제1항은 5년을 상한으로 하는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기간 안에 요구하도록 한다. 시행령 제38조제2항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여야 한다고 정한다. 두 기한 중 하나라도 지나면 이 권리로는 다툴 수 없다.

계약이 살아 있어야 한다

이미 만기가 됐거나 해지된 계약에는 행사할 수 없다. 해지는 남아 있는 계약을 끊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기가 가까운 계약은 기한 계산을 먼저 해야 한다.

회사의 통지 기한

회사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받아들일지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거절할 때는 그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47조제2항은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일반금융소비자가 직접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다.

해지 효력의 범위

계약은 해지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는다. 그때까지 발생한 손실과 이미 지나간 기간의 비용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남은 계약이 끊기는 것이 이 권리의 효과다.

비용 부담과 요구 서식

제47조제3항에 따라 회사는 계약 해지와 관련한 수수료나 위약금 같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해지를 요구할 때는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서식의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제출해야 한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1. 01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든 펀드가 반토막 났다

    설명의무나 부당권유 위반이 인정되면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어 이미 난 손실은 이 권리로 돌아오지 않는다. 손실 회복은 손해배상이나 분쟁조정으로 따로 다퉈야 한다.

  2. 02

    3년 전 든 보험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최근 알았다

    시행령 제38조제2항의 두 기한을 모두 채운 경우이므로 요구할 수 있다.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고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이기 때문이다. 안 날을 언제로 볼지가 다툼이 되므로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기록으로 남긴다.

  3. 03

    계약을 맺은 지 6년이 지났다

    행사할 수 없다. 위반 사실을 최근에 알았더라도 계약을 맺은 날부터 5년을 넘기면 이 권리는 소멸한다. 남은 방법은 손해배상 청구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이다.

  4. 04

    문제를 알고 이미 계약을 해지해 버렸다

    행사할 수 없다. 이 권리는 남아 있는 계약을 끊는 것이어서 종료된 계약에는 쓸 수 없다. 해지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면 손해배상이나 분쟁조정으로 다퉈야 한다.

  5. 05

    해지를 요구했는데 회사가 열흘이 지나도 답이 없다

    회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요구서를 접수한 날짜와 방법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다시 요구한다. 그래도 처리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6. 06

    해지 요구가 거절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회사는 거절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요구서, 거절 통지, 계약서류와 설명서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한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1. 01

    해지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서만 생긴다. 잘못된 판매로 이미 확정된 손실은 이 권리로 회복되지 않는다. 손실 회복은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02

    위반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를 소비자가 밝혀야 한다. 언론 보도나 감독당국 발표로 알게 된 경우 그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긴다.

  3. 03

    회사가 거절하면 결국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넘어간다. 소송을 거치지 않는 절차를 만들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절차는 거기서 끝난다.

  4. 04

    광고 규제 위반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광고를 보고 결정한 계약이라도 상담 단계의 위반을 따로 밝혀야 한다.

  5. 05

    만기가 되거나 해지된 계약에는 쓸 수 없다. 만기 뒤에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때는 이 권리가 남아 있지 않다.

이 제도로 다투려면

절차와 기한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10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