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계좌를 가진 개인과 법인 이용자
무엇을
여러 금융회사 계좌의 통합 조회와 이체
언제부터
2019년 12월 18일 전면 시행
어디서 확인
이용 중인 앱의 오픈뱅킹 관리 화면과 거래 금융회사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오픈뱅킹은 금융회사가 각자 운영하던 조회와 이체 기능을 표준화된 접속 규격으로 공개하고, 그 규격을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공동 시스템으로 중계하는 구조다. 이용자는 한 회사의 앱에서 다른 회사의 계좌 잔액을 보고 그 계좌에서 돈을 옮길 수 있다.

참여자는 두 갈래로 나뉜다.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능을 공개하는 쪽이 참가기관이고, 그 기능을 가져다 서비스를 만드는 쪽이 이용기관이다. 은행과 증권사가 참가기관이면서 동시에 이용기관이 되기도 하고, 핀테크 회사는 이용기관으로 참여한다.

제공되는 기능은 조회와 이체로 나뉜다. 조회에는 잔액, 거래 내역, 계좌 실명, 송금인 정보 확인이 있고, 이체에는 출금이체와 입금이체가 있다. 출금이체는 이용기관이 이용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기능이므로 사전에 이용자의 출금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픈뱅킹은 계좌를 새로 만드는 제도가 아니다. 이미 있는 계좌에 다른 통로로 접근하게 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계좌 자체의 예금자보호나 거래 조건은 그대로이고, 달라지는 것은 접근 경로와 그 경로에 따르는 위험이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이 구조가 없던 시절에는 은행마다 별도의 앱을 깔고 별도의 인증을 거쳐야 했다. 계좌가 여러 곳에 흩어진 사람은 잔액을 확인하는 데만 여러 번의 로그인을 반복했다. 은행이 아닌 회사가 계좌 정보를 다루려면 은행과 하나씩 따로 계약해야 했고,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았다.

이체 수수료도 문제였다. 기존 방식의 이체 접속 규격은 이용료가 건당 수백 원 수준이었다. 이 정도 비용으로는 소액 송금 서비스가 성립하지 않았다. 결제와 송금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였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개방형 공동 결제 시스템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2019년 10월 30일부터 은행권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한 달 남짓한 시범 기간에 239만명이 가입해 551만 계좌를 등록했다. 1인당 2.3개꼴이다. 이용 건수는 4,964만건이었다. 2019년 12월 18일에 핀테크 회사까지 참여하는 전면 시행이 이뤄졌고, 이때 이용을 신청한 기관은 은행 18곳과 핀테크 151곳을 합쳐 169곳이었다.

그 뒤 참가 범위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카드사로 넓어졌고 법인 이용도 열렸다. 편의는 커졌지만 위험의 성격도 함께 바뀌었다. 예전에는 한 은행의 계좌가 노출되면 그 계좌만 문제였다. 지금은 앱 하나에 여러 회사의 계좌가 연결돼 있어, 그 앱의 인증이 뚫리면 연결된 계좌 전체가 한꺼번에 노출된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오픈뱅킹은 조회 기능과 이체 기능이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진다. 조회는 정보가 나가는 것이고 이체는 돈이 나가는 것이다. 안전장치도 여기에 맞춰 나뉜다.

누가 운영하나

금융결제원이 공동 시스템을 운영하며 참가기관과 이용기관 사이를 중계한다. 금융결제원은 계좌를 보유하지 않는다. 돈이 실제로 들어 있는 곳은 여전히 각 금융회사다.

조회 기능

잔액 조회, 거래 내역 조회, 계좌 실명 조회, 송금인 정보 조회가 제공된다. 이 기능만 연결하면 돈이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어느 회사에 얼마가 있는지가 한 화면에 모이므로 정보 자체의 노출 범위는 커진다.

이체 기능

출금이체와 입금이체가 제공된다. 출금이체는 이용기관이 이용자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기능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는 추심이체를 하려면 지급인의 출금 동의를 미리 받도록 하고, 출금 기록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게 한다.

등록과 해지

다른 회사 계좌를 등록할 때는 실명 조회와 본인 확인을 거친다. 등록한 계좌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쓰지 않는 연결을 남겨 두면 그만큼 노출 경로가 유지된다.

출금 한도 설정

이용기관과 참가기관은 출금 한도를 설정해 운영한다. 실제 적용되는 한도는 회사와 서비스마다 다르므로 이용 중인 앱의 설정 화면과 거래 금융회사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적용되지 않는 것

오픈뱅킹은 계좌에 접근하는 통로일 뿐 예금자보호나 상품 조건을 바꾸지 않는다. 연결한 계좌의 보호 한도와 금리는 그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된다.

사고가 났을 때

이체 사고의 책임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책임 분담 규칙을 따른다. 앱을 만든 이용기관, 계좌를 가진 참가기관, 중계하는 금융결제원 가운데 어디에 원인이 있었는지에 따라 다투게 되므로 사고 직후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1. 01

    앱 하나에 은행 여섯 곳 계좌를 다 연결해 뒀다

    편리한 만큼 그 앱의 인증이 뚫리면 연결된 계좌 전체가 함께 노출된다. 쓰지 않는 계좌는 연결을 해지하고, 조회만 필요한 계좌에는 이체 기능을 연결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앱의 추가 인증은 켜 둔다.

  2. 02

    쓰지 않는 앱에 계좌가 연결돼 있다

    앱을 지웠다고 연결이 끊기지 않는다. 각 앱의 오픈뱅킹 관리 화면에서 등록된 계좌를 해지하거나,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에 연결 현황을 확인해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

  3. 03

    다른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출금이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이용자의 출금 동의를 전제로 한다. 동의한 적이 없다면 즉시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와 앱을 만든 회사 양쪽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책임 분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규칙에 따라 따진다.

  4. 04

    핀테크 앱이 다른 은행 계좌를 등록하라고 한다

    등록 자체는 오픈뱅킹의 정상 절차다. 다만 그 회사가 오픈뱅킹 이용기관으로 승인된 곳인지, 등록 과정에서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비밀번호를 요구하면 정상 절차가 아니다.

  5. 05

    이체 한도를 얼마까지 걸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한도는 이용기관과 참가기관이 각각 설정해 운영하므로 서비스마다 다르다. 이용 중인 앱의 이체 한도 설정과 거래 금융회사의 한도를 함께 확인하고, 필요 이상으로 높게 잡혀 있으면 낮춰 두는 것이 좋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1. 01

    연결이 늘수록 노출 경로도 늘어난다. 앱 하나의 인증이 뚫리면 그 앱에 연결된 여러 회사의 계좌가 동시에 위험해지는데, 이용자는 자기가 몇 개를 연결해 뒀는지 대체로 기억하지 못한다.

  2. 02

    사고가 났을 때 원인이 이용기관에 있는지 참가기관에 있는지 중계 시스템에 있는지를 이용자가 가려내기 어렵다. 관련 기록은 각 단계의 회사가 나눠 가지고 있다.

  3. 03

    출금 동의는 한 번 받으면 유지된다.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와 기간을 잊은 채 연결이 남아 있는 경우가 생긴다.

  4. 04

    편의를 앞세운 화면 설계 때문에 조회 연결과 이체 연결이 한 번의 동의로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정보만 보려던 이용자가 돈을 옮길 수 있는 권한까지 열어 주게 된다.

  5. 05

    공동 인프라이기 때문에 중계 시스템이 멈추면 여러 회사의 서비스가 동시에 멈춘다. 이용자는 어느 회사에 연락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기관 자료로 확인 · 2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