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는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남보다 먼저 아는 사람이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규칙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가 정한다. 대상은 그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 전부가 아니라, 정보에 접근할 지위에 있던 사람과 그 사람에게서 정보를 건네받은 사람이다.
의무를 지는 사람은 세 갈래다. 회사의 임원과 직원, 주요주주 같은 내부자가 첫째다. 회사와 계약을 맺었거나 인허가·감독 권한을 가진 관계로 정보를 알게 된 준내부자가 둘째다. 이들에게서 정보를 직접 건네받은 정보수령자가 셋째다. 세 갈래 모두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는 그 정보로 거래하지 못한다.
금지되는 것은 매매만이 아니다.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어 거래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익을 얻었는지 손실을 피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나쁜 소식을 먼저 알고 미리 파는 것도 같은 위반이다.
정보를 직접 받지 않았다고 규제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정보수령자에게서 다시 전해 들은 사람은 같은 법 제178조의2가 정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제된다.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을 매기는 구조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상장회사의 중요한 결정은 공시되기 전에 이미 주변에 퍼졌다. 합병과 유상증자, 대규모 수주와 감사의견 거절은 결정이 내려진 순간부터 공시될 때까지 며칠이 걸렸다. 그 며칠 사이에 사정을 아는 사람이 먼저 움직였고, 공시를 보고 뒤늦게 들어온 투자자가 그 반대편을 떠맡았다.
규제가 자리를 잡은 뒤에도 빠져나가는 길이 남았다. 정보를 직접 받은 사람은 처벌됐지만, 그 사람에게서 다시 전해 들은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정보는 두세 사람만 거치면 규제 밖으로 나갔다.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시세에 영향을 준 주문도 손대기 어려웠다.
2014년 12월 정부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담은 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두 번째 이후의 정보수령자, 그리고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과징금으로 잡는 규정이다. 형사처벌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영역을 금전 제재로 메운 것이다.
형사처벌만으로는 늦다는 판단은 그 뒤로도 이어졌다. 수사와 재판에 몇 년이 걸리는 동안 제재는 미뤄졌다. 2025년 9월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당이득의 두 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의결했다. 세 가지 주요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매긴 첫 사례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조사와 재판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세 곳이다. 그 정보가 중요한 정보였는가, 거래한 시점에 그 정보가 공개된 상태였는가, 거래한 사람이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가다.
임원과 직원, 주요주주가 내부자다.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곧바로 규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제174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내부자에 포함한다. 계열회사의 임직원도 업무와 관련해 그 정보를 알았다면 포함된다.
회사와 계약을 맺은 회계법인, 법무법인, 인수 주관사, 거래 상대방이 준내부자다. 인허가나 감독 권한을 가진 기관의 직원도 그 권한과 관련해 알게 된 정보에 대해 같은 의무를 진다.
내부자와 준내부자에게서 정보를 직접 건네받은 사람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의 적용을 받는다. 가족이든 지인이든 관계가 없다. 정보를 건넨 사람도 함께 책임을 진다.
투자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중요정보다. 확정된 사실만이 아니라 진행 중인 협상도 들어갈 수 있다. 조사에서는 그 정보가 공시된 날의 거래량과 주가 변동이 판단 근거가 된다.
회사가 알렸다고 곧바로 공개된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 제201조 제2항은 알린 방법마다 지나야 하는 시간을 따로 정한다.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알린 경우 3시간, 지상파방송과 연합뉴스를 통한 경우 각각 6시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한 경우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 법령에 따라 비치된 서류에 기재해 열람하게 한 경우 1일이다. 그 시간 안에 낸 주문은 미공개 상태의 거래로 다뤄진다.
두 번째 이후의 정보수령자, 해킹이나 절취로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제178조의2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다뤄진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징금이 적용된다. 규제 대상은 넓어지고 제재 수단은 달라지는 구조다.
형사처벌은 제443조 제1항이 정한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다.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진다. 과징금은 제429조의2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 이하이고 산정이 곤란하면 40억원 이하다. 검찰 고발과 별개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2025년 9월 첫 부과 사례에서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두 배였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 01
회사 임원인 친구에게 좋은 소식을 듣고 주식을 샀다
정보를 직접 건네받았다면 정보수령자로 규제 대상이다. 매수 자체가 금지된다. 알려 준 임원도 함께 책임을 진다. 실제로 이익을 봤는지는 성립 여부와 관계가 없다.
- 02
친구의 친구를 거쳐 들은 이야기로 주식을 샀다
두 번째 이후의 정보수령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받는다.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이 적용된다. 정보가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벗어나지는 않는다.
- 03
나쁜 소식을 미리 알고 손실을 줄이려 주식을 팔았다
이익을 얻은 경우와 똑같이 금지된다. 피한 손실도 부당이득으로 계산된다. 조사에서는 매도 시점과 공시 시점의 간격, 그 직전의 통화 기록이 먼저 확인된다.
- 04
회사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서 일한다
준내부자다.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그 회사 주식을 거래하면 내부자와 같은 규제를 받는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 05
상장회사 직원인데 자사주를 사 두고 싶다
회사가 정한 거래 제한 기간과 사전 신고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결산 실적이나 공시 예정 사항을 아는 상태에서 낸 주문은 시점만으로 조사 대상이 된다. 임원과 주요주주는 소유상황 보고 의무도 따로 진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 01
정보가 여러 사람을 거치면 누가 언제 알았는지 밝히기 어렵다. 통화 기록과 계좌 흐름으로 추적하지만, 만나서만 전해진 정보는 거래 시점의 정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02
중요정보인지 아닌지는 사후에 판단된다. 같은 종류의 정보라도 공시 뒤 주가가 크게 움직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거래하는 순간에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 03
부당이득 계산이 다툼의 중심이다. 주가가 오른 이유가 그 정보 때문인지 시장 전체의 흐름 때문인지를 갈라야 하는데, 가르는 방법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 04
정보를 알려만 주고 스스로 거래하지 않은 사람은 얻은 이익이 없다.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삼는 금전 제재는 이런 경우에 잘 작동하지 않는다.
- 05
형사 절차와 과징금 절차가 함께 굴러가면서 두 절차의 순서와 중복 조정이 사건마다 정해진다. 처분을 받는 쪽에서는 결론이 언제 확정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회장이 공시 전에 산 주식, 차익은 11억원이었다
에코프로 미공개정보 이용
에코프로 창업주는 2020~2021년 계열사 공급계약 공시 전에 차명계좌로 주식을 샀다. 징역 2년이 확정됐고 15개월 복역 뒤 사면됐다.
브리핑 읽기호재는 오후 4시에, 악재는 다음 날 9시 29분에
한미약품 늑장공시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14시간 뒤, 장이 열리고 29분 뒤에 공시가 나왔다. 그날 한미약품 주가는 18.1% 떨어졌다.
브리핑 읽기상장 37일 만에 경영진 8명이 878억원을 현금으로 바꿨다
카카오페이 경영진 스톡옵션 매각
2021년 11월 3일 상장한 카카오페이의 경영진 8명이 12월 10일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 약 44만주를 한꺼번에 팔았다. 매도 대금은 878억원이다.
브리핑 읽기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10건
-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2014년 12월 국무회의 통과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 확인.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는 시세 영향 행위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교란행위로 규제한다는 서술 확인
- 2025년 9월 18일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자에게 과징금 부과 의결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 확인. 2025년 9월 23일자 자료
- 1호 과징금 금액은 부당이득의 2배보도자료에 부당이득의 2배로 산정된 사실 확인. 법정 상한 배수는 별도 미확인
- 부당이득 산정기준과 자진신고 감면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2023년 9월 입법예고)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2023년 9월 25일 보도자료 확인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다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목차에서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아래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확인했다. 본문에 조문 번호를 되살렸다
-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다같은 조문 목차에서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를 확인했다. 조문 번호만 본문에 되살렸고,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해 본문에 쓰지 않았다
- 정보 공개 후 미공개 상태가 해소되는 주지기간은 전자전달매체 3시간, 지상파방송·연합뉴스 각 6시간, 전국 일간신문 게재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 비치 서류 열람 1일이다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조(정보의 공개 등) 제2항 원문을 열어 방법별 경과시간을 확인했다. 본문에 시간 수를 되살렸다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형사처벌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고,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벌칙) 제1항·제2항 원문을 열어 형량과 벌금 산정방식을 확인했다. 본문에 형량과 금액을 되살렸다
- 퇴직한 임직원은 그 지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내부자에 포함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원문에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괄호 문언을 확인했다. 본문에 연수를 되살렸다
- 불공정거래 과징금의 법정 상한은 부당이득의 2배이고 산정이 곤란하면 40억원이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원문을 열어 2배 상한과 40억원 한도를 확인했다
확인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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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목차
-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조(정보의 공개 등)
-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벌칙)
-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1호 과징금' 부과(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 금융위원회 —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