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상속세는 사람이 죽어 재산이 넘어갈 때 매기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 매기는 세금이다. 두 세금은 같은 법에 함께 들어 있다. 한쪽만 있으면 미리 나눠 주는 방법으로 다른 쪽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다.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상속인이 여럿이라 나눠 받아도 세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금융자산도 상속·증여 재산이다. 예금과 적금, 주식과 펀드, 신탁재산, 보험금이 모두 들어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는 순금융재산의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되 2억원을 한도로 정한다. 부동산과 달리 금액이 그대로 드러나 평가에서 다툴 여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제는 여러 갈래로 나뉜다. 같은 법 제18조의 기초공제는 2억원이고, 제21조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빼는 일괄공제를 두고 있다. 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이다. 증여에서는 제53조가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1,000만원을 10년 단위로 공제한다.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할 일은 재산과 빚을 확인하는 것이다. 상속인은 금융회사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빚도 함께 넘어가므로 재산만 확인하고 끝내면 안 된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상속세는 1950년부터 있었다. 재산이 대를 이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을 조정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2024년 상속세 세수는 9조 6,000억원으로 국세의 2.6%였다. 세수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심은 늘 크다.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가 자산 가격을 따라 넓어졌기 때문이다.
세금의 크기보다 계산 방식이 오래 지적돼 왔다. 유산세 방식은 계산이 단순하고 걷기 쉽다. 대신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가 반영되지 않는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24개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는 나라는 4개국이다.
정부는 방식을 바꾸려 해 왔다. 2024년에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안을 냈고, 2025년 3월 19일에는 과세 방식 자체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안을 입법예고했다. 상속받은 사람별로 각자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금융자산은 상속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남지만 예금과 보험은 가족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사망보험금은 계약서에 누구 이름을 적었는지에 따라 상속세가 되기도 하고 증여세가 되기도 한다. 가입할 때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고, 문제는 몇십 년 뒤에 드러난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금융자산은 숨기기 어렵고 금액이 명확하다. 대신 계약의 형태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진다.
예금과 적금, 주식과 채권, 펀드, 신탁재산, 보험금이 상속·증여 재산에 들어간다. 계좌 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돼 있어도 실제로 누구의 돈인지를 기준으로 따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가 정한다. 2026년 8월 기준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을 넘으면 그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을, 2,000만원 이하이면 그 전액을 공제하며 한도는 2억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가 정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에서 그 사망으로 보험금이 나오면 상속재산으로 보고,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냈으면 계약자로 보아 같게 처리한다. 유족이 보험회사에서 직접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재산에서 빠지지 않는다.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면 무상으로 옮겨 간 것으로 본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를 각각 누구로 적었는지에 따라 상속세가 되기도 하고 증여세가 되기도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한다. 제68조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한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상속인 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 우체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한다. 결과는 신청 뒤 2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고, 접수일부터 3개월 동안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도록 정하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게 했다.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 01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 모른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 우체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하고 신청 뒤 2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는 거래가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 중심이고, 잔액과 계약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에 다시 확인한다.
- 02
부모의 사망보험금 3억원을 받았다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냈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들어간다. 보험회사에서 유족이 직접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이 없어지지 않는다. 보험증권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각각 누구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 03
자녀 명의 계좌에 매달 돈을 넣어 왔다
실제로 자녀가 쓰는 돈이 아니라면 이름만 자녀일 뿐이다. 나중에 자녀가 그 돈을 쓰는 시점에 증여로 판정될 수 있다. 증여로 신고할지를 미리 정하는 편이 뒤에 다투는 것보다 낫다. 직계존속이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경우 10년 동안 2,000만원, 자녀가 성년이면 5,000만원이 증여재산공제 금액이다.
- 04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예금이다
금융재산은 금액이 명확해 평가를 두고 다툴 일이 없다. 순금융재산의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을 2억원 한도로 공제한다. 빚이 있으면 함께 빼고 계산한다.
- 05
부모가 빚을 남겼는지 확실하지 않다
조회 결과에는 대출과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같은 채무도 함께 나온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한다. 민법이 정한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 01
세금 계산의 뼈대인 공제와 세율은 오래 손대지 않은 채 자산 가격만 올랐다.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가 제도를 설계할 때와 달라졌다.
- 02
유산세 방식은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반영하지 않는다. 같은 금액을 물려받아도 형제가 몇 명인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진다.
- 03
금융재산은 그대로 드러나지만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은 평가에서 갈린다. 결과적으로 금융자산을 많이 남긴 상속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무거워진다.
- 04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거래가 있는지를 알려 줄 뿐이다. 잔액과 계약 내용은 회사마다 다시 확인해야 하고, 그 사이에도 신고와 포기의 기한은 지나간다.
- 05
사망보험금의 세금은 계약서에 누구 이름을 적었는지로 갈린다. 가입 시점에 이를 설명하는 절차가 없어 문제는 보험금을 받을 때 드러난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유언대용신탁
살아 있을 때 재산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죽은 뒤 누가 얼마를 언제 받을지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두는 신탁이다. 유언장을 쓰는 대신 계약으로 상속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종신보험
피보험자가 언제 사망하든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이다. 지급이 언젠가 반드시 일어나므로 보험료가 비싸고, 중간에 해지하면 낸 돈보다 적게 돌려받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이미 가입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살아 있는 동안 연금처럼 나눠 받는 제도다. 새로 드는 상품이 아니라 기존 계약의 보장을 앞당겨 쓰는 것이어서, 받은 만큼 유족에게 남길 사망보험금이 줄어든다.
정기예금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맡기고 미리 약속한 이자를 받는 계약이다. 기간을 채우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고, 중간에 찾으면 이자가 크게 깎인다. 만기와 중도해지이율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8건
-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 2024년 정부안은 40%로 인하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자료에서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안을 확인. 현행이 50%임이 이로써 확인된다
- 유산취득세 도입 세법개정안 입법예고 2025년 3월 19일기획재정부 자료에서 입법예고 기간 2025년 3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국회 제출 5월 예정 확인. 시행되지 않았다
-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9932호, 2023년 12월 31일 공포 판본) 제21조(일괄공제) 조문 원문에서 5억원을, 제18조(cseq=1905445)에서 기초공제 2억원을, 제19조(cseq=1905449)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대 30억원과 최소 5억원을 각각 확인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 한도 2억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조문 원문에서 20/100, 2,000만원, 2억원 한도를 확인했다
-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피상속인·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 3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조문 원문에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과 외국 주소 시 9개월을, 제68조(cseq=1905529)에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확인했다
-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1,000만원, 10년 합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조문 원문에서 관계별 공제금액과 10년 합산 규정을 확인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가정법원이 연장 가능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의 민법(법률 제14965호, 2017년 10월 31일 공포 판본) 제1019조 조문 원문에서 3개월과 가정법원의 기간 연장 규정을 확인했다
- 보험금의 상속재산 의제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조문 원문에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를 모두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규정을 확인했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제26조(cseq=1905458) 조문 원문을 열었으나 세율표가 출력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고, 해당 항목은 삭제했다
기관 자료로 확인 · 4건
- 상속세 도입 1950년, 유산세 방식 유지KDI 나라경제 기사에서 1950년 도입과 유산세 방식 확인. 백과사전도 유산세 체계로 서술
- 2024년 상속세 세수 9조 6,000억원, 국세의 2.6%같은 기사에서 확인
-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4개국 중 유산세 방식은 4개국같은 기사에서 확인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 확인 20일 이내, 유효기간 접수일부터 3개월금융투자협회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접수처에 금융감독원·은행·우체국·지방자치단체 포함
확인 창구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상속인금융거래조회
- 금융투자협회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안내
- 기획재정부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세법개정안
참고 자료
- 기획재정부 —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세법개정안 입법예고(2025.3.19.)
- 기획재정부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 KDI 나라경제 — 75년 만에 바뀌는 상속세, 유산취득세 도입
- 금융투자협회 —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안내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상속세
- 한국법제연구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보험금
- 한국법제연구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 한국법제연구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한국법제연구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 한국법제연구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 한국법제연구원 — 민법 제1019조 승인·포기의 기간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