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금융상품을 사는 모든 개인과 이를 파는 회사
무엇을
6대 판매규제와 소비자의 계약 해소 권리
언제부터
2020년 3월 제정, 2021년 3월 25일 시행
어디서 확인
금융감독원 파인과 각 금융회사 상품설명서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이 법은 두 가지를 새로 세웠다. 하나는 금융상품을 파는 행위에 적용되는 공통 규칙이고, 다른 하나는 그 규칙이 깨졌을 때 소비자가 쓸 수 있는 권리다. 상품의 종류나 파는 회사의 업권과 관계없이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는 점이 이 법의 출발점이다.

적용 범위는 두 축으로 정해진다. 제3조는 금융상품을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네 가지로 나눈다. 적금과 예금은 예금성, 대출과 신용카드는 대출성, 펀드와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성, 보험은 보장성이다. 제4조는 금융회사 등을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나눈다. 상품을 만들어 파는 곳과 남의 상품을 파는 곳과 조언만 하는 곳을 구분한 것이다.

판매 규칙은 여섯 가지다. 제17조 적합성 원칙, 제18조 적정성 원칙, 제19조 설명의무, 제20조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제21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제22조 광고 규제다. 앞의 세 가지는 팔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정하고, 뒤의 세 가지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정한다.

소비자 권리는 계약을 되돌리거나 근거를 확보하는 쪽에 놓여 있다. 제46조는 청약을 철회할 권리를, 제47조는 위법하게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준다. 제28조는 판매자에게 거래 자료를 기록하고 유지·관리할 의무를 지우면서 소비자의 열람 요구를 함께 다룬다. 제44조와 제45조는 손해배상책임을 정한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이 법이 없던 시절 금융상품의 판매 규칙은 업권별 법률에 흩어져 있었다. 투자상품을 파는 규칙은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 보험은 보험 관련 법률에, 예금과 대출은 은행 관련 법률에 각각 있었다. 규칙의 강도도 달랐다. 같은 사람에게 같은 창구에서 파는데도 상품에 따라 지켜야 할 것이 달랐다.

이 차이는 판매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은행 창구에서 원금 손실이 가능한 상품이 팔렸고, 소비자는 그것을 예금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했다. 파생결합상품과 사모펀드에서 대규모 손실이 난 뒤 조사에서 반복해 확인된 것은 상품 자체의 위험이 아니라 파는 과정의 문제였다. 투자자 성향을 형식적으로 맞추고, 위험은 설명하지 않고, 손실 가능성은 광고에서 빠졌다.

권리의 공백도 컸다. 잘못 팔린 것이 분명해도 소비자가 계약을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대출 청약철회권은 2015년 9월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도입했지만 법률상 권리가 아니라 금액 한도와 적용 대상이 정해진 자율 제도였다. 나머지 상품에는 그런 장치조차 없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0년 3월 24일 제정됐다. 이 법이 한 일은 새로운 규제를 하나 더 얹은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판매 규칙을 상품 유형과 판매업자 유형이라는 좌표 위에 다시 배치한 것이다. 그리고 규칙 위반을 소비자가 직접 다툴 수 있는 권리로 연결했다. 시행일은 2021년 3월 25일이다. 개정을 거치며 조문별 시행 시점이 나뉘었고, 판매규제 조문의 다수는 2021년 9월 25일 시행분이 적용되고 있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이 법을 이해하는 순서는 세 단계다. 내가 산 것이 어느 유형의 상품인지, 나에게 판 곳이 어느 유형의 판매업자인지, 그리고 어느 규칙이 깨졌는지다. 개별 규제의 세부 요건은 각각 별도의 편에서 다룬다.

네 가지 상품 유형

제3조가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으로 나눈다.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과 권리의 범위가 달라진다. 청약철회권의 대상과 기간도 유형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어 내 상품이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세 가지 판매업자

제4조가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나눈다. 손해배상 국면에서 이 구분이 중요해진다. 제45조는 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따로 정하고 있어, 대리·중개업자가 잘못 팔았을 때 소비자가 상품을 만든 회사에 물을 수 있는 길을 둔다.

팔기 전 지켜야 할 것

제17조 적합성 원칙은 권유할 때 소비자에게 맞지 않는 상품을 권하지 못하게 한다. 제18조 적정성 원칙은 권유가 없어도 위험한 상품을 살 때 소비자 정보를 파악하게 한다. 제19조 설명의무는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한다.

해서는 안 되는 것

제20조는 대출을 조건으로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것 같은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한다. 제21조는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한다. 제22조는 광고에 위험과 불이익을 함께 담도록 한다. 제19조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어기면 제57조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수입등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10억원 이내에서 부과된다.

일반과 전문의 구분

이 법의 보호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집중된다. 판매업자는 상대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전문금융소비자로 분류되면 적합성 원칙 같은 규제의 적용이 달라지므로,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자신이 어느 쪽으로 분류됐는지 봐야 한다.

계약을 되돌리는 권리

제46조 청약철회권은 아무 이유가 없어도 정해진 기간 안에 청약을 물릴 수 있게 한다. 보장성 상품은 15일, 투자성 상품과 금융상품자문은 7일, 대출성 상품은 14일이고 예금성 상품은 대상이 아니다. 투자성 상품은 시행령이 정한 일부만 해당한다.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판매규제 위반이 있을 때 계약을 장래를 향해 끊는 권리다.

자료와 입증책임

제28조는 판매업자에게 거래 자료를 기록하고 유지·관리할 의무를 지우고, 소비자의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열람하게 하도록 정한다. 제44조제1항은 고의나 과실로 이 법을 어겨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제44조제2항은 제19조 설명의무 위반에 한해 고의와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판매업자가 밝히도록 한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1. 01

    은행 창구에서 권유받아 원금 손실이 난 상품에 가입했다

    먼저 그 상품이 투자성 상품인지 확인하고, 가입 당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가 지켜졌는지를 본다. 위반이 있으면 제47조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제28조에 따라 판매업자가 보관하고 있다.

  2. 02

    가입한 지 며칠 안 된 계약을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싶다

    제46조 청약철회권을 확인한다.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되지만 상품 유형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면서 청약일부터 30일 안이고, 투자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을 맺은 날부터 7일, 대출성 상품은 같은 기준으로 14일이다. 예금성 상품은 대상이 아니다.

  3. 03

    대출을 받으려는데 적금이나 보험을 함께 들라고 한다

    제20조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대출을 조건으로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이다. 요구받은 내용과 날짜를 기록해 두고 해당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창구나 금융감독원에 알린다.

  4. 04

    설계사가 권유했는데 보험회사에 책임을 묻고 싶다

    제4조가 판매업자를 직접판매업자와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나누고, 제45조가 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따로 정한다. 대리·중개업자의 잘못에 대해 상품을 만든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법에 마련돼 있다.

  5. 05

    광고에서 본 수익률과 실제 상품 내용이 달랐다

    제22조 광고 규제 위반 여부를 본다. 이 법은 광고에 상품 내용과 위험, 불이익 사항을 함께 담도록 요구한다. 광고 화면을 캡처해 두면 나중에 판매 과정 전체를 다툴 때 근거가 된다.

  6. 06

    나는 투자 경험이 거의 없는데 전문투자자로 분류돼 있었다

    확인서와 계약서류에서 자신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 확인한다. 분류가 잘못되면 적합성 원칙을 비롯한 보호 규정의 적용 자체가 달라진다. 잘못된 분류로 규제가 회피됐다면 판매규제 위반을 다투는 근거가 된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1. 01

    규칙은 판매 과정을 규율할 뿐 상품의 위험 자체를 줄이지 않는다. 절차를 모두 지키고 판 상품에서 원금이 사라져도 그 손실은 소비자가 진다. 이 법을 지켰다는 사실이 상품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2. 02

    규제 준수가 서류 작업으로 흐르는 문제가 남아 있다. 적합성 확인서와 설명 확인란에 서명이 채워지면 형식 요건은 충족된다. 실제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장치는 여전히 판매 현장의 운영에 달려 있다.

  3. 03

    권리를 행사하려면 기한 안에 움직여야 하는데 소비자는 잘못을 나중에 안다. 손실이 드러난 뒤에야 판매 과정을 되짚게 되고, 그때는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경우가 많다. 권리와 인지 시점이 어긋나 있다.

  4. 04

    적용 대상 밖의 거래가 있다. 인가나 등록을 받지 않은 곳이 판 상품에는 이 법의 판매규제도 소비자 권리도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결국 거래 상대가 제도권인지 확인하는 일이 앞에 놓인다.

  5. 05

    유형별로 규제 강도가 다르다는 점이 그대로 남아 있다. 청약철회권은 투자성 상품 중 일부만 대상으로 하고, 적정성 원칙도 정해진 상품에만 적용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상품에 어떤 권리가 붙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이 제도로 다투려면

절차와 기한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17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