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이자소득세는 원금이 아니라 이자에만 붙는다. 1,000만원을 맡겨 30만원의 이자가 생겼다면 세금은 3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원금은 세금과 무관하게 그대로 돌아온다.
세율은 15.4%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29조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4%로 정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이 그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도록 한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라 소득세에 얹혀 함께 빠져나간다.
내는 방식은 원천징수다. 납세자가 신고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주는 금융회사가 세금을 먼저 떼고 남은 금액만 지급한다. 통장에 찍히는 이자는 이미 세금이 빠진 뒤의 금액이다.
대부분의 예금자는 이것으로 끝난다.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한다. 다만 한 해에 받은 이자와 배당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한다. 이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이자를 받는 사람은 수천만 명이고 이자가 생기는 횟수는 그보다 훨씬 많다. 국가가 개인마다 이자를 확인해 걷는 방식은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지급 시점에 떼서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 걷는 쪽의 비용을 줄이는 장치다.
이자소득만 낮은 단일 세율로 끝내면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유리해진다. 근로소득은 많이 벌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데 금융소득만 같은 비율이면 형평이 맞지 않는다. 일정 금액을 넘는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매기는 종합과세는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한 것이다.
반대편에는 예외가 있다. 이자에서 나오는 돈이 생활비인 사람에게 같은 세율을 매기면 부담이 다르다.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에게 총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상호금융의 조합예탁금은 조합원에게 총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
이 구조를 알면 광고에 적힌 금리를 다르게 보게 된다. 금융회사가 내거는 금리는 세전 금리다. 실제로 손에 쥐는 이자는 거기서 15.4%가 빠진 금액이다. 상품을 비교할 때는 표시 금리가 아니라 세금까지 뺀 뒤의 금액으로 견줘야 한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이자소득 과세는 세 단계로 나뉜다. 지급 시점에 떼는 단계, 그것으로 끝나는지 판단하는 단계, 비과세나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는 단계다. 대부분의 예금자는 첫 단계에서 끝난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이 이자소득의 범위를 정한다. 예금과 적금의 이자, 채권의 이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여기에 들어간다. 주식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따로 분류되지만 세율과 종합과세 기준은 이자소득과 함께 계산한다. 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요건을 갖추면 과세하지 않는다.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은 일시납 보험료 합계 1억원, 월적립식은 5년 이상 납입에 월 보험료 150만원이 한도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의 원천징수세율 14%와,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그 소득세액의 10%로 붙는 개인지방소득세 1.4%를 합한 값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비교공시에서 세후이자율을 표시할 때도 이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소득이 크든 작든 원천징수 단계의 세율은 같다.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지급 시점에 뗀다. 정기예금은 만기에, 적금은 만기에, 이자를 나눠 주는 상품은 지급할 때마다 뗀다. 예금자가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일은 없다.
한 해에 받은 이자와 배당을 모두 더해 2,0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끝난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지도 않는다.
이자와 배당의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초과분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쳐 소득세법 제55조의 누진세율로 계산하고, 이미 뗀 원천징수세액을 뺀 차액을 정산한다. 제55조의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에서 시작해 10억원 초과 45%까지 여덟 구간으로 나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이 대상이며 총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상호금융과 신협의 조합예탁금은 조합원에게 총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되 농어촌특별세 1.4%가 붙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만 19세 이상 거주자가 가입하며 연간 납입한도가 2,000만원이다. 계좌에서 생긴 금융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넘는 부분은 9%로 분리과세한다. 종합과세로 넘어가지 않도록 세율을 낮춰 주는 구조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 01
1,000만원을 연 3% 정기예금에 1년 맡겼다
이자는 30만원이다. 여기서 15.4%인 4만 6,200원이 원천징수되고 25만 3,800원이 통장에 들어온다. 광고에 적힌 3%는 세전 금리이므로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그보다 적다. 상품을 비교할 때는 세후 금액으로 견줘야 한다.
- 02
만 65세가 넘었는데 세금을 안 낼 수 있다고 들었다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이다. 총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다만 가입할 때 이 계좌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지정해야 하고 이미 가입한 계좌에 나중에 붙일 수는 없다. 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해 관리한다.
- 03
이자와 배당을 합쳐 한 해에 2,500만원을 받았다
2,000만원을 넘었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차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한다.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이자와 배당을 모두 더해 계산해야 한다.
- 04
농협 조합원인데 예탁금 이자에 세금이 조금 붙었다
조합예탁금은 총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이 비과세되지만 농어촌특별세 1.4%는 붙는다.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15.4% 대신 1.4%만 내는 구조다. 한도를 넘긴 금액에서 생긴 이자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 05
여러 은행에 예금을 나눠 두어 이자를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자소득세는 금융회사별로 따로 떼지만 종합과세 기준은 모두 합산해 판단한다.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자기 계좌를 조회해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각 금융회사에서 받은 이자 지급 내역을 모아 합계를 계산해야 한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 01
원천징수는 세금을 낸다는 감각을 지운다. 통장에 찍힌 금액이 이미 세금을 뺀 뒤의 숫자여서, 자기가 한 해에 이자소득세로 얼마를 냈는지 확인해 본 사람이 드물다.
- 02
비과세 상품은 가입 시점에 지정해야 하고 소급되지 않는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창구에서 안내를 받지 못해 일반 과세로 가입하면 그 계좌에서는 되돌릴 방법이 없다.
- 03
종합과세 기준은 여러 금융회사의 이자와 배당을 모두 더해 판단한다. 계좌가 흩어져 있을수록 본인이 합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넘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이 생긴다.
- 04
원천징수 단계의 세율은 이자가 많든 적든 같다. 이자로 생활하는 사람과 자산에서 여유 수익을 얻는 사람이 같은 비율을 낸다.
- 05
세금은 명목 이자에 붙는다. 물가가 세후 금리보다 빠르게 오르면 실질 가치는 줄어드는데도 세금은 그대로 나간다. 이 구조는 저금리와 고물가가 겹칠수록 예금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정기예금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맡기고 미리 약속한 이자를 받는 계약이다. 기간을 채우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고, 중간에 찾으면 이자가 크게 깎인다. 만기와 중도해지이율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정기적금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여러 번 나눠 넣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계약이다. 표시된 이율에 비해 이자가 적게 느껴지는 이유는 계산 방식에 있다.
비과세종합저축
고령자와 장애인 등 정해진 대상이 1인당 5,000만원까지 이자에 세금을 물지 않고 저축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별개의 상품이 아니라 기존 예금에 붙이는 세금 면제 자격이다.
조합예탁금(비과세 예탁금)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조합원이나 회원이 맡기는 예탁금이다.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고, 이 혜택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중개형 ISA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3년 이상 운용한 뒤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계좌다. 계좌 자체가 수익을 만들지 않고 세금 계산 방식만 바꾼다. 세제혜택과 투자위험은 따로 판단해야 한다.
회사채
기업이 돈을 빌리려고 발행하는 차용증서다.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주기로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는 오직 그 기업의 사정에 달려 있다. 발행회사가 못 갚으면 원금 손실이 난다.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10건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5.4% —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의 세후이자율 산정 문구에서 확인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기준을 확인
-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총 5,000만원, 대상 65세 이상·장애인·독립유공자 등금융감독원 절세금융상품 안내표에서 확인
- 조합예탁금 한도 총 3,000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농어촌특별세 1.4% 과세금융감독원 절세금융상품 안내표에서 확인. 대상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조합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만 19세 이상 거주자,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 금융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 분리과세금융감독원 절세금융상품 안내표의 현행 수치로 확인
- 1,000만원을 연 3%로 1년 예치할 때 이자 30만원, 세금 4만 6,200원, 실수령 25만 3,800원확인된 세율 15.4%로 계산한 값이다. 단리 기준
- 이자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 원천징수세율 14%는 같은 법 제129조 제1항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의 소득세법(법률 제19590호, 2023년 8월 8일 공포 판본) 제129조 조문 원문을 열어 확인했다. 제1항 제1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그 밖의 이자소득 14%로 정한다. 제16조 원문(cseq=2058878)에서 이자소득의 범위를 함께 확인했다
-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함께 특별징수한다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의 지방세법(법률 제18655호, 2021년 12월 28일 공포 판본) 제103조의13 조문 원문에서 확인했다. 소득세 14%에 이 10%가 얹혀 1.4%가 되고 합계가 15.4%가 된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별 세율 —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구간소득세법 제55조 조문 원문의 세율표에서 확인했다. 2023년 8월 8일 공포 판본이며 표에는 1,400만원·5,000만원·8,800만원·1억 5,000만원·3억원·5억원·10억원의 구간 경계와 6·15·24·35·38·40·42·45%의 세율이 적혀 있다
-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 10년 이상 유지, 일시납 1억원, 월적립식 5년 이상 납입·월 150만원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91호, 2024년 6월 25일 공포 판본) 제25조 조문 원문에서 확인했다. 일시납 한도는 2017년 3월 31일까지 계약은 2억원,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은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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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금융상품한눈에 절세금융상품
- 금융감독원금융상품한눈에 정기예금 세후이자율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