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금융상품 광고 규제는 광고를 누가 할 수 있는지부터 정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가 정한다. 원칙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금융상품자문업자만 자기 상품과 업무를 광고할 수 있다.
예외로 광고가 허용되는 곳이 있다.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같은 협회와 그 밖에 법이 정한 기관, 그리고 판매업자나 자문업자를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다. 그 밖의 자가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광고에는 반드시 넣어야 할 내용이 있다. 계약을 맺기 전에 설명서와 약관을 읽어 보라는 권유, 판매업자나 자문업자의 명칭과 상품의 내용이 공통 항목이다. 여기에 유형별 항목이 더해진다. 투자성 상품은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과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보장성 상품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때 생기는 불이익을 알려야 한다.
금지되는 표현도 정해져 있다. 보장성 상품에서 보장 범위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 보험료를 사실과 다르게 보이게 하는 표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표현이 금지된다. 투자성 상품에서는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수입등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10억원 이내에서 부과된다. 과태료는 1억원 이하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광고는 권유보다 앞에 있다. 소비자는 창구에 가기 전에 이미 상품에 대한 인상을 만들어 둔다. 그 인상이 기울어져 있으면 뒤에 이어지는 설명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뤄진다.
이 규칙이 정비되기 전에는 광고 규제가 업권별 법률에 흩어져 있었다. 어떤 상품은 촘촘하게, 어떤 상품은 느슨하게 규제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규제의 기준을 상품 유형으로 다시 정리했다.
광고 주체를 제한한 것이 이 조문의 중심이다. 등록하지 않은 곳이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것 자체를 막았다. 투자 정보를 준다는 이름으로 접근해 수익률을 내걸던 조직이 이 규정에 걸린다. 광고 내용을 하나하나 규제하는 것보다 광고할 수 있는 자를 좁히는 편이 확인이 쉽다는 판단이다.
협회의 역할도 함께 정해졌다. 협회는 회원사의 광고가 광고 관련 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해당 회사에 알릴 수 있다. 확인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광고 규제는 세 가지를 본다. 누가 광고했는지, 무엇을 넣었는지, 무엇을 뺐는지다. 이 중 하나만 어긋나도 위반이 된다.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아니면 금융상품을 광고할 수 없다. 협회와 일부 금융지주회사가 예외로 인정된다. 광고를 본 곳이 등록된 회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설명서와 약관을 읽어 보라는 권유, 판매업자의 명칭과 상품의 내용은 상품 유형과 관계없이 광고에 들어가야 한다. 이 문구가 없는 광고는 형식부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과 과거 운용실적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은 금지된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맺을 때의 불이익을 알려야 한다. 보장 범위,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갱신할 때의 보험료 변동을 오인하게 하는 표현은 금지된다.
광고는 상품의 내용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유리한 조건만 크게 보이고 제한 조건은 작게 적히는 구성이 여기에 걸린다.
시행령 제19조제2항은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때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다. 준법감시인이 없으면 감사가 대신한다. 협회는 회원사의 광고가 광고 관련 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법이 정한 일부 사모 상품에 관한 광고에는 필수 포함 사항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광고 자체가 제한되는 상품도 있으므로 상품별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 01
원금 보장에 매달 수익을 준다는 광고를 봤다
투자성 상품에서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은 금지 대상이다. 광고를 낸 곳이 등록된 판매업자인지부터 확인한다. 등록되지 않은 곳이면 광고 규제가 아니라 무등록 영업 문제이므로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 02
보험 광고에 갱신 때 보험료가 오른다는 말이 없었다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광고는 금지 대상이다. 광고 화면과 상품설명서의 갱신 조건을 대조한다. 광고만 보고 가입했다면 설명의무가 지켜졌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03
- 04
펀드 광고에 지난해 수익률만 크게 나와 있다
투자성 상품 광고는 과거 운용실적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 문구가 있는지, 어느 기간의 실적인지 확인한다. 실적 표시 기간을 고른 방식 자체가 오인을 만들 수 있다.
- 05
영상에서 특정 종목을 권하며 유료 서비스를 판다
금융상품 광고는 등록된 판매업자와 자문업자만 할 수 있다.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되지 않았다면 금융상품 광고가 아니라 다른 법의 문제로 넘어간다. 수익을 단정하는 표현이 있으면 부당권유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한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 01
광고 규제를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는 없다. 위법계약해지의 대상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으로 정해져 있다. 제재는 제57조의 과징금과 제69조제1항제5호의 1억원 이하 과태료로 이뤄진다.
- 02
등록하지 않은 곳의 광고는 사전에 걸러지지 않는다. 이런 광고는 단속의 대상이고, 단속은 대체로 피해가 생긴 뒤에 이뤄진다.
- 03
후기와 체험담 형식의 게시물이 광고인지 아닌지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대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판단이 어렵다.
- 04
사람마다 다르게 노출되는 온라인 광고는 나중에 같은 화면을 다시 만들어 보이기 어렵다. 무엇을 봤는지 증명하는 부담이 소비자에게 남는다.
- 05
필수 포함 사항이 늘수록 광고 아래의 고지 문구도 길어진다. 문구가 들어갔다는 사실과 소비자가 그것을 읽었다는 사실은 다르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신용카드 회원에게 카드사가 서류 없이 내주는 신용대출이다.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빌리는 것이고, 은행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구조에 놓여 있다.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ATM에서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은 내 예금을 찾는 일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일이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카드사에 대한 채무가 생기고 수수료가 붙기 시작한다.
신용대출
담보나 보증 없이 갚을 능력만 보고 돈을 빌리는 계약이다. 잡힐 물건이 없다는 뜻이지 책임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며, 못 갚으면 재산 전체가 집행 대상이 된다.
단기납 종신보험
보험료 납입을 5년이나 7년에 몰아서 끝내고 사망 보장은 평생 유지하는 종신보험이다. 낸 돈을 넘는 해지환급금은 완납 후 정해진 시점에 도달해야만 생긴다.
주식형 펀드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자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굴리고 그 결과를 지분대로 나누는 계약이다. 이익도 손실도 전부 투자자 몫이고 원금을 보장하는 곳은 없다.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10년 뒤 130%를 돌려준다는 사망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
환급률 숫자가 상품 설계를 지배했다. 그 숫자는 10년을 채운 사람에게만 성립하는데, 절반 가까이는 그 전에 해지한다.
브리핑 읽기화면에는 수익이 떴지만 출금 버튼은 작동하지 않았다
가짜 주식거래앱 리딩방 사기
2023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불법 투자리딩방 신고는 1만 4,629건, 피해액은 1조 2,901억원이다. 사이버 투자사기 검거율은 30.3%에 그친다.
브리핑 읽기먼저 30만원을 돌려주고 7,000만원을 가져갔다
온라인 부업·팀미션 사기
2025년 투자리딩방·팀미션 등 신종 사기는 1만 9,973건, 피해액 1조 593억원이다. 그런데 이 계좌들은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다.
브리핑 읽기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10건
- 광고 규제의 근거 조문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조문 목차에서 제22조 Obligations Relating to Advertisements of Financial Products 확인. 판매규제 6종은 제17조 적합성, 제18조 적정성, 제19조 설명의무, 제20조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제21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제22조 광고 규제로 나란히 놓여 있다
- 금융상품 광고 규제의 근거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한국법제연구원 영문본에서 Article 22 Obligations Relating to Advertisements 확인
- 제22조제1항 광고 주체 제한과 예외 — 협회(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와 판매업자·자문업자를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영문본 제22조제1항의 예외 열거 확인
- 제22조제2항 — 광고는 상품 내용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고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됨영문본 제22조제2항 확인
- 제22조제3항 필수 포함 사항 — 설명서·약관 확인 권유, 판매업자 명칭과 상품 내용, 유형별 고지사항. 법이 정한 일부 사모 상품은 적용 제외영문본 제22조제3항 및 적용 제외 단서 확인
- 제22조제4항 금지 표현 — 보장성 상품의 보장범위·지급제한사유·보험료·갱신 관련 오인 표현, 투자성 상품의 손실보전·이익보장 오인 표현영문본 제22조제4항 확인
- 광고 규제 위반은 위법계약해지 요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제47조제1항 조문 원문의 열거는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제21조이며 제22조는 없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2020년 3월 24일 공포, 2021년 3월 25일 시행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원문 대조.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포일 2020년 3월 24일(법률 제17112호)은 본법 부칙 표기로 확인했다
- 광고에 대한 준법감시인 사전 심의 의무 — 시행령 제19조제2항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광고의 방법 및 절차) 제2항 원문 대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준법감시인이 없으면 감사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다
- 광고 규제 위반의 제재 — 과징금 수입등의 100분의 50 또는 10억원, 과태료 1억원법 제57조제1항 원문 대조로 제22조 위반 광고에 대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의 100분의 50 이내,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하면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확인했다. 법 제69조제1항제5호는 제22조제1항·제3항·제4항 위반 광고를 1억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한다
기관 자료로 확인 · 1건
- 협회등의 광고 기준 준수 확인 및 의견 통보는 제22조제6항보험연구원 보고서가 제22조제6항 원문을 인용.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본은 제4항까지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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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금소법 안내자료
- 금융감독원금융감독법규정보시스템
- 한국법제연구원금융소비자보호법 영문본
- 한국법제연구원금융소비자보호법 영문본 조문 목차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