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개인신용평가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의 금융거래 기록을 모아 앞으로 빚을 제때 갚을 가능성을 점수로 나타내는 작업이다. 금융회사는 이 점수를 참고해 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 카드 발급 여부를 정한다. 점수를 매기는 회사와 대출을 내주는 회사는 서로 다르다.
2021년 1월 1일부터 등급제가 점수제로 바뀌었다. 그전에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열 칸으로 나눴다. 지금은 1점부터 1,000점까지의 점수를 쓴다. 은행과 보험, 여신금융, 금융투자를 포함한 전 금융권이 동시에 전환했다.
평가에 쓰이는 자료는 실제 거래 기록이다. 연체가 있었는지,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금융거래를 얼마나 오래 해 왔는지, 어떤 종류의 거래를 해 왔는지가 들어간다. 회사마다 반영 항목과 비중이 달라 같은 사람의 점수가 회사별로 다르게 나온다.
평가 결과는 통보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신용정보법 제36조의2는 개인에게 자동화평가를 했는지 여부와 그 결과, 주요 기준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기초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이 아니면 정정·재산출을 요구할 권리를 준다. 이 권리는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 중이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이 평가가 없던 시절 금융회사는 각자 자기 거래 기록만 보고 판단했다. 다른 곳에서 얼마를 빌렸는지, 연체가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담보와 보증인을 요구했고, 담보가 없는 사람은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났다.
등급제에는 문턱이 있었다. 같은 등급 안에서는 아무리 성실하게 갚아도 대우가 같았고, 등급 경계를 한 칸 넘는 순간 대출이 거절되거나 금리가 크게 뛰었다. 경계 바로 위와 바로 아래는 실제 차이가 거의 없는데도 결과가 갈렸다.
금융당국은 이 문턱 효과를 없애려고 점수제 전환을 추진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전 금융권이 점수를 쓰게 됐다. 여신 승인과 기한 연장, 금리 결정이 등급이 아니라 점수 단위로 세분화됐다.
평가받는 사람의 권리는 그보다 늦게 정리됐다. 2019년 8월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이 시행됐고, 2020년 8월 5일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설명요구권과 이의제기권이 법에 담겼다. 2023년 1월 16일부터는 은행 대출상품설명서에 이 권리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적도록 했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점수는 자동으로 매겨지지만, 확인하고 따지는 일은 본인이 해야 한다.
연체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 갚아야 할 날을 넘긴 기록은 갚은 뒤에도 일정 기간 남는다. 빚의 규모와 거래 기간, 거래 종류도 함께 본다. 소득이 많다는 사실 자체는 평가 항목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평점을 조회하더라도 신용평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대출을 알아보려고 점수를 확인하는 것과 실제로 대출을 실행해 빚이 늘어나는 것은 다른 일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에서 대출과 연체, 카드 발급, 채무보증 내역을 확인한다. 신용평점은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확인한다. 신용정보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대해 4개월마다 1회, 곧 1년에 세 번 무료로 열람할 권리를 정하고 있다.
금융회사에 평가 결과와 평가에 쓰인 기초정보, 그 반영 비중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설명 대상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 정하고 있다.
설명을 들은 뒤 평가에 유리한 정보를 새로 제출하거나, 부정확하거나 최신이 아닌 정보를 정정·삭제하고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 제38조에 따른 열람·정정청구를 받은 회사는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여럿이고 각자 다른 모형을 쓴다. 한 곳의 점수가 낮다고 모든 금융회사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거래하려는 회사가 어느 곳의 점수를 쓰는지 확인한다.
금융회사가 점수만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자체 심사 기준과 내부 등급이 함께 쓰인다. 점수가 높아도 거절될 수 있고 낮아도 승인될 수 있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 01
여러 곳에서 대출 한도를 조회했다
본인이 자기 신용평점을 조회하는 것은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대출을 실행하면 빚이 늘어 점수 계산에 반영된다. 조회와 실행을 구분해야 한다.
- 02
갚을 돈을 며칠 늦게 냈다
연체 기록은 갚은 뒤에도 일정 기간 남는다. 남는 기간과 반영 강도는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다르다. 늦어질 상황이 예상되면 먼저 금융회사에 연락해 상환일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이다.
- 03
대출이 거절됐는데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다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평가 결과와 평가에 쓰인 기초정보, 반영 비중을 알려 달라고 해당 금융회사에 요구한다. 은행 대출상품설명서에 이 권리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이 적혀 있다.
- 04
이미 갚은 빚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나온다
부정확하거나 최신이 아닌 정보이므로 정정과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로 등록 내용과 등록한 회사를 먼저 확인한 뒤 그 회사에 신용정보법 제38조에 따른 정정을 청구한다. 회사는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 05
한 곳에서는 점수가 높은데 다른 곳에서는 낮다
개인신용평가회사마다 쓰는 모형과 반영 비중이 다르기 때문이다. 두 곳 모두 무료로 조회해 두고,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어느 회사의 점수를 쓰는지 확인한 뒤 그 점수를 기준으로 준비한다.
- 06
금융거래를 거의 해 본 적이 없다
거래 기록이 없으면 평가할 자료가 없어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는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운영하는 가점 항목을 확인해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핀다. 금융감독원도 가점 받는 방법을 안내해 왔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 01
점수는 과거의 거래 기록으로 만든다.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사람과 줄어들 사람을 구분하지 못한다. 사회 초년생과 자영업자가 불리해지는 구조가 남아 있다.
- 02
평가 모형은 회사의 영업 비밀이다. 설명요구권이 있어도 항목과 비중의 개괄까지만 확인할 수 있고,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몇 점이 오르는지는 알 수 없다.
- 03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도 이미 거절된 대출이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고쳐진 점수는 그 뒤의 거래에만 적용된다.
- 04
금융거래 기록이 적은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 평가할 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 05
점수 하나가 대출과 카드 발급, 금리에 함께 작용한다. 한 번의 연체가 여러 곳에서 오래 남는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신용대출
담보나 보증 없이 갚을 능력만 보고 돈을 빌리는 계약이다. 잡힐 물건이 없다는 뜻이지 책임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며, 못 갚으면 재산 전체가 집행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
카드사가 물건값을 가맹점에 먼저 내주고 나중에 회원에게 청구하는 여신계약이다. 결제하는 순간 카드사에 대한 빚이 생기고, 결제일에 그 빚을 갚는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신용카드 회원에게 카드사가 서류 없이 내주는 신용대출이다.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빌리는 것이고, 은행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구조에 놓여 있다.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ATM에서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은 내 예금을 찾는 일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일이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카드사에 대한 채무가 생기고 수수료가 붙기 시작한다.
사잇돌 중금리대출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을 서주는 조건으로 중신용자에게 공급하는 정책성 중금리 대출이다. 은행권 금리와 대부업 금리 사이의 빈 구간을 메우려고 만들어졌다.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한도를 미리 열어두고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대출이다. 이자는 쓴 금액에 쓴 날만큼만 붙지만, 규제에서는 쓰지 않은 한도까지 전액을 빚으로 계산한다.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9건
- 신용점수제 전면 전환 시기 2021년 1월 1일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 확인. 은행·보험·여신금융·금융투자 등 전 금융권 적용 명시
- 등급제 1~10등급에서 점수제 1~1,000점으로 전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에 등급 구간과 점수 구간이 명시됨. 문턱 효과 해소가 전환 이유임을 확인
- 개인신용평가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시행일 2020년 8월 5일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원문 확인. 근거는 신용정보법이며 조문 번호는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 쓰지 않았다
- 설명 요구 대상은 평가 결과와 평가 기초정보 및 반영 비중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른 설명 대상으로 명시. 조문 번호는 쓰지 않았다
- 은행 대출상품설명서에 개인신용평가대응권 내용 추가, 2023년 1월 16일 시행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원문 확인
- 신용평점을 조회해도 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금융감독원 신용정보조회 안내 원문 문구를 그대로 확인
-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 제정·시행 2019년 8월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목과 발간일로 확인. 본문에는 월까지만 적었다
- 무료 신용평점 조회 — 신용정보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4개월마다 1회, 연 3회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에서 신용정보법 제39조(무료열람권)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원문을 열어 '4개월'마다 1회 무료 열람 규정을 확인했다. 연 3회에 해당한다
- 신용정보법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처리결과 7일 이내 통지)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에서 제36조의2(cseq 2045635)와 제38조(cseq 2045637) 원문을 각각 열어 확인했다. 제38조 제5항의 '7일 이내' 통지 기한을 원문에서 대조했다
확인 창구
- 금융감독원신용정보조회 안내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신용정보조회
- 한국신용정보원본인신용정보 열람·상담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 2021년 1월 1일 신용점수제 전환 준비 현황 점검(2020.7.30),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 금융감독원 — 개인신용평가 결과 설명요구·이의제기 안내(2023.1.13),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 금융위원회 —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 제정·시행(2019.8.26),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 금융감독원 — 금융꿀팁 200선 개인신용평가시 가점 받는 방법(2017.8.11),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 금융감독원 — 신용정보조회 안내(무료조회와 신용평점 영향)
-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열람 및 정정청구)
-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4조(무료열람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