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청약철회권은 계약을 맺은 뒤에도 정해진 기간 안이라면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 권리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가 정한다. 회사의 잘못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된다. 이 점이 다른 구제 수단과 다르다.
기간은 상품 유형마다 다르다.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 두 기준 중 먼저 오는 날이 마감이다. 투자성 상품과 금융상품자문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을 맺은 날부터 7일 이내다. 대출성 상품은 같은 기준으로 14일 이내이고, 금전이나 재화가 그보다 늦게 지급되면 그 지급일부터 센다.
예금성 상품은 청약철회의 대상이 아니다. 예금과 적금은 언제든 해지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따로 철회 제도를 두지 않았다. 대신 약정한 이자를 다 받지 못한다. 대출성 상품에는 금액 한도가 없다.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는 한도 대신 제외 상품을 열거하는 방식을 쓴다.
철회의 효력은 소비자가 서면이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철회 의사를 발송한 때에 생긴다. 회사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마감일 안에 보내면 그것으로 기한을 지킨 것이다. 발송한 사실은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제46조제4항은 청약철회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한다. 제46조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어긋나면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무효로 한다. 계약서에 철회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도 그 조항은 효력이 없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계약은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도 금융상품에 예외를 둔 이유는 계약 시점에 소비자가 상품의 내용을 다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권유하는 쪽은 판매 실적이 걸려 있고, 결정은 그 자리에서 이뤄진다. 그래서 자리를 벗어난 뒤 다시 판단할 시간을 준 것이다.
대출에는 오랫동안 이런 권리가 없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2015년 9월 16일 대출 청약철회권 도입 계획을 발표했고 이 제도는 2016년부터 시행됐다. 당시에는 계약서류를 받거나 대출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였고, 신용대출은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로 금액 한도가 있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 권리는 개별 행정지도가 아니라 법률상 권리가 됐다. 적용 대상이 보장성과 투자성 상품으로 넓어졌고 상품 유형별로 기간이 정리됐다. 대출성 상품의 기간도 늘었다.
청약철회권의 핵심은 회사의 잘못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법계약해지권은 회사가 판매규제를 어겼을 때만 쓸 수 있고 계약을 장래를 향해서만 끊는다. 청약철회권은 잘못이 없어도 쓸 수 있고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만든다. 대신 기간이 짧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청약철회는 기한 안에 의사를 밝히면 끝나는 절차다. 다만 기한을 언제부터 세는지가 상품마다 다르고, 대출성 상품은 돈을 먼저 돌려줘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 두 기준 중 먼저 오는 날이 마감이므로 증권을 늦게 받았다면 남은 날이 15일보다 짧을 수 있다.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을 맺은 날부터 7일 이내다. 금융상품자문 계약도 같다. 투자성 상품은 전부가 대상이 아니라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가 열거한 것만 대상이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특정금전신탁을 뺀 금전신탁계약이 여기에 들어간다.
14일 이내다.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을 맺은 날부터 세되, 금전이나 재화가 그보다 늦게 지급되면 그 지급일부터 센다.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는 철회 기간 안에 물건이 제공된 시설대여·할부금융·연불판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연계대출, 담보로 받은 증권이 철회 기간 안에 처분된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의 신용공여를 대상에서 뺀다.
예금과 적금은 청약철회의 대상이 아니다. 마음이 바뀌면 중도해지로 원금을 돌려받는다. 이 경우 약정한 이자 대신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돼 이자가 크게 줄어든다.
서면이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철회 의사를 발송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회사에 도달한 시점이 아니다. 발송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고, 발송 사실을 회사에 곧바로 알린다.
보장성과 투자성 상품은 회사가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돈을 돌려준다. 대출성 상품은 소비자가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먼저 돌려주고, 회사는 그 돈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수수료 등을 돌려준다.
제46조제4항에 따라 철회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붙지 않는다. 대출을 철회하면 금융회사와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에 남은 그 대출 기록도 삭제된다. 제46조제6항은 이에 어긋나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무효로 한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 01
어제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더 나은 조건을 찾았다
철회할 수 있다.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을 맺은 날부터 14일 이내이고, 대출금이 그보다 늦게 나왔으면 그 지급일부터 센다.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 부대비용을 먼저 돌려주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이 없던 것이 되고 대출 기록도 삭제된다.
- 02
보험에 든 지 열흘인데 보험료가 부담스럽다
철회할 수 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넘기면 안 된다. 두 기한 중 먼저 오는 날이 마감이다. 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준다.
- 03
펀드에 가입한 다음 날 마음이 바뀌었다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을 맺은 날부터 7일 이내다. 다만 투자성 상품은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가 열거한 것만 대상이므로 계약서류의 철회 안내를 먼저 확인한다. 대상이 아니면 환매 절차로 처리되고 그때는 기준가에 따라 손익이 생긴다.
- 04
정기예금에 넣고 며칠 뒤 후회한다
예금성 상품은 청약철회의 대상이 아니다. 중도해지로 원금을 돌려받는 방법뿐이다. 이때는 약정 이율이 아니라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돼 이자가 크게 줄어든다. 원금이 깎이지는 않는다.
- 05
철회 기한 마지막 날인데 영업점이 문을 닫았다
기한 안에 발송하면 된다. 철회의 효력은 서면이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때에 생기고 회사에 도달한 때가 아니다. 발송 시각이 남는 방법을 쓰고, 다음 영업일에 회사에 발송 사실을 알린다.
- 06
철회했는데 회사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보장성과 투자성 상품은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대출성 상품은 소비자가 돈을 돌려준 날부터 3영업일 이내가 반환 기한이다. 기한이 지나면 회사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처리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 01
기간이 짧고 기산점이 상품마다 다르다. 계약서류를 받은 날인지 계약을 맺은 날인지 돈을 받은 날인지 헷갈리는 사이에 기한이 지나는 일이 생긴다.
- 02
예금성 상품은 대상이 아니다.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이유이지만, 만기까지 묶어 두는 조건으로 가입한 소비자는 이자 손실을 그대로 진다.
- 03
투자성 상품은 시행령이 열거한 것만 청약철회의 대상이고, 대출성 상품에는 제외 목록이 따로 있다. 어떤 상품이 빠지는지는 계약서류를 열어 봐야 알 수 있고, 계약 전에 비교하기 어렵다.
- 04
대출성 상품에는 금액 한도가 없지만 제외 목록은 남아 있다. 연계대출과 할부금융처럼 소액 거래에서 자주 쓰이는 상품이 그 목록에 들어 있어, 정작 급하게 결정하기 쉬운 거래에서 이 권리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 05
기한이 지나면 손해가 있어도 이 권리로는 되돌릴 수 없다. 그때는 회사의 판매규제 위반을 따지는 위법계약해지나 분쟁조정으로 넘어가야 한다.
이 제도로 다투려면
절차와 기한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신용대출
담보나 보증 없이 갚을 능력만 보고 돈을 빌리는 계약이다. 잡힐 물건이 없다는 뜻이지 책임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며, 못 갚으면 재산 전체가 집행 대상이 된다.
주택담보대출 — 변동금리형
집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 계약이다. 금리가 일정 주기마다 지표금리를 따라 다시 정해지므로, 계약을 고치지 않아도 매달 갚을 금액이 저절로 올라갈 수 있다.
종신보험
피보험자가 언제 사망하든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이다. 지급이 언젠가 반드시 일어나므로 보험료가 비싸고, 중간에 해지하면 낸 돈보다 적게 돌려받는다.
ELS(주가연계증권)
주가지수나 개별 주식이 정해진 선을 지키면 약속한 이자를 주고, 그 선을 깨면 떨어진 만큼 원금을 잃는 증권이다. 이익은 약정 이자로 막혀 있고 손실은 원금 전부까지 열려 있다.
주식형 펀드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자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굴리고 그 결과를 지분대로 나누는 계약이다. 이익도 손실도 전부 투자자 몫이고 원금을 보장하는 곳은 없다.
정기예금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맡기고 미리 약속한 이자를 받는 계약이다. 기간을 채우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고, 중간에 찾으면 이자가 크게 깎인다. 만기와 중도해지이율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예금하러 간 창구에서 원금의 절반을 잃었다
홍콩 H지수 ELS
홍콩 H지수에 연동된 파생상품이 은행 창구에서 39만 6,000계좌에 팔렸다. 3년 뒤 만기가 돌아왔을 때 손실률은 평균 44%였다.
브리핑 읽기은행이 판 7,950억원 펀드가 원금의 절반을 지웠다
해외금리 연계 DLF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 7,950억원의 해외금리 연계 펀드에서 평균 52.7%의 손실이 났다. 배상비율은 당시 역대 최고인 40~80%였다.
브리핑 읽기10년 뒤 130%를 돌려준다는 사망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
환급률 숫자가 상품 설계를 지배했다. 그 숫자는 10년을 채운 사람에게만 성립하는데, 절반 가까이는 그 전에 해지한다.
브리핑 읽기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13건
- 청약철회권의 근거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한국법제연구원 영문본 목차에서 Article 46 Withdrawal of Offer 확인. 제19조 본문도 제46조를 청약철회 조문으로 인용한다
- 보장성 상품 청약철회 — 보험증권 수령일부터 15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제46조제1항 조문 원문 대조. 보험증권 등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이 마감이다
- 투자성 상품·금융상품자문 청약철회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7일제46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대조.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7일이다
-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 — 14일, 계약서류 제공일·계약체결일·대출금 지급일 중 나중에 오는 날부터 기산제46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대조.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이되, 금전·재화·용역이 그보다 늦게 지급·제공되면 그 지급일부터 센다
- 예금성 상품은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제46조제1항이 보장성·투자성·대출성 상품과 금융상품자문만 열거하고 예금성 상품을 열거하지 않음을 조문 원문에서 확인했다
- 청약철회의 효력은 서면·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때에 발생제46조제2항 조문 원문 대조. 서면 등으로 철회 의사를 발송한 때에 효력이 생기고, 대출성 상품은 금전·재화와 이자·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효력이 생긴다
- 보장성·투자성 상품은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반환, 대출성 상품은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반환제46조제3항 조문 원문 대조.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과 재화를 반환하고, 늦어지면 시행령이 정하는 지연배상금을 더해 지급한다
- 대출 청약철회권 도입 발표 2015년 9월 16일, 2016년 시행, 당시 기간 7일금융위원회 공동 보도자료 원문 확인
- 2016년 도입 당시 금액 한도 — 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2억원 이하금융위원회 공동 보도자료 원문 확인.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한도와는 별개의 값이므로 본문에 도입 당시 값임을 명시했다
- 철회 시 대출 정보가 금융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조회회사에서 삭제금융위원회 공동 보도자료 원문 확인
- 금융소비자보호법 2020년 3월 24일 공포, 2021년 3월 25일 시행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원문 대조.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포일 2020년 3월 24일(법률 제17112호)은 본법 부칙 표기로 확인했다
-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의 금액 한도와 제외 대상 —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원문 대조. 제1항제3호는 대출성 상품 중 철회 기간 안에 물건이 제공된 시설대여·할부금융·연불판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연계대출, 담보 증권이 철회 기간 안에 처분된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의 신용공여를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다. 2016년 자율 도입 당시 있던 신용대출 4천만원·담보대출 2억원 같은 금액 한도는 시행령 제37조 어디에도 없다
- 제46조제4항 손해배상·위약금 청구 금지, 제46조제6항 불리한 특약 무효제46조 조문 원문 대조. 제4항은 청약철회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반하면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무효로 한다
확인 창구
- 금융감독원금소법 안내자료
- 신협중앙회금융소비자 권리 안내
- 한국법제연구원금융소비자보호법 영문본
- 한국법제연구원금융소비자보호법 영문본 조문 목차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