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기업공시제도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미리 정해 두고 그 형식과 기한을 강제하는 제도다. 크게 두 갈래다. 증권을 새로 발행해 돈을 모을 때 내는 서류가 하나고, 이미 시장에 나온 회사가 계속 내는 서류가 다른 하나다. 앞을 발행시장 공시, 뒤를 유통시장 공시라고 한다.
발행시장 공시의 중심은 증권신고서다. 청약을 권유한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상이면 증권신고서를 낸다. 10억원 미만이면 소액공모 공시서류로 갈음하고 모집을 시작하기 3일 전에 낸다. 투자설명서는 투자자가 증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건네야 한다.
유통시장 공시는 셋으로 나뉜다. 정기공시는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다. 수시공시는 사건이 생겼을 때 그때그때 내는 것으로 주요사항보고서와 거래소 공시가 여기 속한다. 공정공시는 일부에게만 먼저 준 정보를 시장 전체에 함께 알리게 하는 규칙이다.
제출된 서류는 전자공시시스템 DART에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회사가 제출하면 그 즉시 누구나 무료로 본다. 회사명과 기간, 공시유형으로 찾을 수 있고 회원 가입도 필요 없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증권의 값은 회사의 상태에 달려 있다. 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쪽은 회사이고 가장 모르는 쪽은 그 증권을 사는 사람이다. 이 차이를 그대로 두면 값이 제대로 매겨지지 않는다. 공시제도는 이 차이를 줄이려고 만들어졌다.
규제의 순서를 보면 공시가 왜 앞에 오는지 드러난다. 감독당국은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판정하지 않는다. 대신 사실을 정해진 형식으로 내놓게 하고,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책임을 묻는다. 좋고 나쁨은 투자자가 정한다.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회계부정 규제도 모두 공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공시가 무너지면 나머지 규제는 기준을 잃는다.
이 제도가 없던 시절에는 회사 사정이 소문으로 돌았다. 소문을 먼저 들은 사람이 먼저 사고팔았다. 서류를 내더라도 종이로 냈고, 그 종이를 보려면 직접 찾아가야 했다. 1997년부터 전자공시가 도입되면서 제출과 동시에 전국 어디서나 같은 서류를 보는 구조로 바뀌었다.
공시는 지금도 회사에 부담이다. 쓰고 싶지 않은 사실을 써야 하고 늦으면 제재를 받는다. 그래서 지연 제출과 기재 누락, 거짓 기재가 반복된다. 감독당국이 하루 늦은 제출에도 과징금을 매기는 이유가 여기 있다.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공시는 공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무엇을 언제까지 내는지가 서류마다 다르다. 기한을 넘기면 내용이 맞아도 위반이 된다.
청약을 권유한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상이면 증권신고서를 낸다. 신고서는 수리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주권상장법인의 일반공모는 10일,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은 7일이다.
효력이 생긴 뒤 투자설명서를 쓴다. 증권을 취득하게 하는 자가 취득 전까지 교부한다. 청약을 권유할 때 쓰는 예비투자설명서로는 교부 의무를 다한 것이 되지 않는다.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가 지난 뒤 90일 이내,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는 각 기간이 지난 뒤 45일 이내에 낸다. 12월 결산 회사면 사업보고서 기한은 3월 31일이다.
부도와 영업정지, 회생절차 개시 신청, 자본의 증감,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처럼 회사의 존립과 자본에 관한 일이 생기면 낸다.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의 다음 날까지고, 합병과 분할은 3일 이내다.
실적 전망처럼 아직 공시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애널리스트나 기관에 먼저 주려면, 그 정보를 밖에 주기 전까지 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 정보 제공을 막는 규칙이 아니라 순서를 정한 규칙이다.
지연 제출, 기재 누락, 미제출, 거짓 기재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도는 20억원이고 하루 늦은 제출에도 부과된다. 과태료와 증권 발행 제한, 검찰 고발도 함께 쓰인다.
상장하지 않았고 증권을 공모한 적도 없는 회사는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는다. 다만 주주가 500인 이상이면서 외부감사 대상이면 상장하지 않아도 사업보고서를 낸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 01
주식을 사기 전에 그 회사를 확인하고 싶다
DART에서 회사명을 넣고 공시유형에서 정기공시를 고르면 사업보고서가 나온다. 사업 내용과 재무제표, 감사의견, 대주주와 임원 현황, 특수관계자 거래가 한 서류에 들어 있다. 이용료도 회원 가입도 없다.
- 02
공모주 청약을 하려 한다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먼저 본다. DART 공시유형에서 발행공시를 고르면 나온다. 모집 금액과 자금 사용 계획, 투자위험요소가 여기 적힌다. 청약을 권유하는 쪽의 구두 설명과 서류가 다르면 서류가 기준이다.
- 03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다는 기사를 봤다
기사보다 서류를 본다. 주요사항보고서와 증권신고서에 발행 조건과 대상, 자금 용도가 적힌다. 주요사항보고서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의 다음 날까지이므로 기사와 공시 사이의 시차는 길지 않다.
- 04
다니는 회사가 상장회사인데 실적이 궁금하다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서 매출과 손익을 본다. 12월 결산 회사면 1분기 보고서는 5월 중순, 반기보고서는 8월 중순에 올라온다. 감사의견이 붙는 것은 사업보고서이고 분기는 검토의견도 생략될 수 있다.
- 05
비상장 회사 주식을 사라는 권유를 받았다
DART에 서류가 없는 회사가 많다. 이때는 회사가 건네는 자료 말고 대조할 자료가 없다. 다만 청약을 권유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데도 증권신고서가 없다면 그 자체가 법 위반이다.
- 06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 같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다. 정정 요구와 과징금, 검찰 고발로 이어진다. 다만 손해를 본 투자자가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이와 별개로 진행된다. 제재가 곧 배상은 아니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 01
공시는 사실을 정해진 형식으로 내게 할 뿐, 그 사실이 좋은 사실인지 나쁜 사실인지 걸러 주지 않는다. 투자위험요소를 길게 적은 회사가 더 안전한 회사인 것도 아니다.
- 02
서류의 분량이 늘수록 읽는 사람은 줄어든다. 수백 쪽짜리 사업보고서에서 중요한 몇 줄을 찾아내는 일은 개인 투자자에게 어렵고,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곳도 마땅치 않다.
- 03
기한을 지킨 공시라도 시각은 회사가 고른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내는 시각을 달리하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
- 04
제재는 회사와 임원에게 내려진다. 그 정보로 이익을 본 사람과 손해를 본 투자자 사이의 정산은 공시제도 안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 05
비상장 영역은 제도 밖에 있다. 상장하지 않은 회사에 투자할 때는 대조할 서류 자체가 없고, 이 차이를 모르고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투자자가 많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회사채
기업이 돈을 빌리려고 발행하는 차용증서다.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주기로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는 오직 그 기업의 사정에 달려 있다. 발행회사가 못 갚으면 원금 손실이 난다.
전환사채(CB)
이자를 받는 채권으로 갖고 있다가 정해진 값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바꾸고 오르지 않으면 채권으로 남아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회사채에 그 회사의 새 주식을 정해진 값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붙인 채권이다. 이자를 덜 받는 대신 주가가 오르면 권리를 써서 이익을 얻는다. 회사가 갚지 못하면 두 가지가 함께 값을 잃는다.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상장 직전 분기 매출 5,900만원, 공모가는 3만 1,000원
파두 IPO 실적 공백 공시 사건
파두는 2023년 8월 7일 시가총액 약 1조 5,000억원으로 코스닥에 상장했다. 상장 직전 분기 매출이 5,900만원이었다는 사실은 석 달 뒤에 공개됐다.
브리핑 읽기성분이 바뀐 치료제 하나로 6만 주주가 3년 5개월 묶였다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공시 사건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주성분이 허가 내용과 다른 세포로 확인됐다. 2019년 5월 거래가 정지됐고 5만 9,445명의 소액주주는 3년 5개월간 주식을 팔 수 없었다.
브리핑 읽기호재는 오후 4시에, 악재는 다음 날 9시 29분에
한미약품 늑장공시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14시간 뒤, 장이 열리고 29분 뒤에 공시가 나왔다. 그날 한미약품 주가는 18.1% 떨어졌다.
브리핑 읽기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11건
-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 — 청약권유 금액 합계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소액공모금융감독원 기업공시 길라잡이 발행공시 안내 확인
- 소액공모공시서류는 모집 개시 3일 전 제출같은 안내에서 확인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 — 주권상장법인 일반공모 10일, 주주배정·제3자배정 7일금융감독원 안내의 효력발생기간 표 확인. 일반법인 15일, 무보증사채 7일도 함께 표시
- 사업보고서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반기·분기보고서 각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금융감독원 길라잡이 정기보고서 표에서 확인. 근거로 법 제159조 제2항, 시행령 제168조, 규정 제4-3조 표기
-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3월 31일, 1분기 5월 15일, 반기 8월 14일금융감독원 공시업무 스케줄 표 확인
- 주요사항보고서는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까지, 합병·분할·주식교환·이전은 3일 이내금융감독원 길라잡이 주요사항보고서 안내 확인. 근거로 법 제161조 표기
- 정기보고서 제출대상에 주주 500인 이상 외부감사 대상 법인 포함제출대상 항목에서 확인. 인원 기준이지만 수치 검증 대상으로 함께 기록
-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한도 20억원, 1일 지연 제출에도 부과금융감독원 공시의무 미이행 안내에서 확인. 실제 부과 사례 금액도 함께 게시
- 공정공시 시한 — 해당 정보가 외부에 제공되기 이전까지한국거래소 해설서 공시시한 표에서 확인
- 전자공시 도입 시점 1997년DART 소개 페이지의 연혁이 1997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 월 단위는 본문에 쓰지 않았다
- 자본시장법 조문 번호(제119조·제123조·제159조·제161조)금융감독원 길라잡이에 근거 조문이 표기돼 있으나 법령 원문을 직접 대조하지 못해 본문에는 조문 번호를 쓰지 않았다
확인 창구
-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DART 공시통합검색
- 금융감독원기업공시 길라잡이
- 한국거래소기업공시채널 KIND 공시제도 안내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