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신용평가·대출심사·투자일임을 받는 소비자
무엇을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권과 이의제기권
언제부터
2021년 7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단계적
어디서 확인
거래 금융회사 고객센터와 금융감독원 1332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금융에서 인공지능을 다루는 규칙은 한 덩어리가 아니다. 세 갈래로 나뉘어 있다. 첫째는 개인을 평가하는 알고리즘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투자 판단을 대신하는 알고리즘에 관한 것이며, 셋째는 인공지능 전반을 다루는 일반법이다.

개인을 평가하는 쪽에서는 신용정보법이 권리를 준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자동으로 신용을 평가한 경우, 평가를 받은 사람은 자동화평가를 했는지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평가에 쓰인 기초정보를 고쳐 달라거나 지워 달라고 요구하고, 결과를 다시 산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투자 쪽에서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 알고리즘이 판단하더라도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이라는 업무의 성격은 바뀌지 않으므로, 그 업무를 하는 회사는 인가나 등록을 받아야 한다.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은 코스콤이 운영하는 테스트베드의 심사를 거치는 구조가 마련돼 있다.

이 위에 가이드라인이 얹혀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7월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가이드라인은 법률이 아니라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기준이다. 지키지 않았다고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검사와 감독의 잣대가 된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사람이 대출 심사를 하던 시절에는 거절 이유를 담당 직원에게 물어볼 수 있었다. 판단의 근거가 사람의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알고리즘이 판단하면 그 근거가 모형 안으로 들어간다. 왜 거절됐는지 심사한 직원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알고리즘은 과거 자료를 학습한다. 과거에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직업군이 불리하게 다뤄졌다면 그 편향이 그대로 재생산된다. 사람이 하면 차별로 보이는 판단이 기계를 거치면 객관적인 계산 결과처럼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7월 8일 디지털금융협의회 데이터 분과회의에서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산업의 책임성, 학습용 데이터의 정확성과 안전성, 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을 핵심가치로 삼았다. 내부 통제장치 마련, 정보보호 강화, 위험요인 통제, 충분한 설명이 주요 내용이다.

그 뒤 규율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1월 16일 금융분야 인공지능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도입해 거버넌스와 위험평가, 위험통제의 핵심 절차를 제시하고,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과 함께 2026년 1분기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공지능 전반을 다루는 인공지능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됐다. 금융 분야가 이 법의 어느 범위까지 들어가는지는 실무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단계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지금 소비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권리와, 아직 정해지는 중인 부분을 나눠서 봐야 한다. 권리는 신용평가 쪽에 있고, 나머지는 대체로 가이드라인 단계다.

자동화평가 여부 확인

개인신용평가회사와 일정한 금융회사에 대해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자기 신용을 자동화평가로 판단했는지 물을 수 있다. 신용정보법이 정한 권리다. 사람이 개입한 심사와 기계만으로 한 심사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설명 요구

자동화평가의 결과와 주요 기준, 평가에 쓰인 기초정보의 개요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알고리즘의 내부 구조를 전부 공개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항목이 결과를 좌우했는지는 물을 수 있다.

이의제기

기초정보가 틀렸다면 고치거나 지워 달라고 요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평가를 다시 산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잘못된 자료 하나가 점수를 끌어내린 경우에 쓰는 절차다.

설명 요구가 막히는 경우

모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회사가 설명이나 재산출을 거절할 수 있다. 거절 사유는 회사가 밝혀야 하고, 납득하기 어려우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이 자산을 굴려도 투자일임과 투자자문이라는 업무의 성격은 그대로다. 회사는 인가나 등록을 받아야 하고, 알고리즘은 코스콤이 운영하는 테스트베드의 심사를 거치는 구조가 마련돼 있다. 손실이 나면 그 손실은 투자자가 진다.

가이드라인의 성격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은 법률이 아니다. 어긴다고 바로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 다만 감독당국의 검사 기준이 되고, 사고가 났을 때 회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하는 근거로 쓰인다.

아직 정해지는 중인 것

인공지능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됐고, 금융분야 위험관리 체계도 시행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금융의 어떤 업무가 이 법의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 소비자가 새로 갖는 권리가 무엇인지는 하위 규정과 해석으로 채워지고 있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1. 01

    대출이 거절됐는데 이유를 알려 주지 않는다

    먼저 그 심사가 자동화평가였는지 물을 수 있다. 자동화평가였다면 결과와 주요 기준, 쓰인 기초정보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이 정한 권리이므로 회사 고객센터에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확실하다.

  2. 02

    신용점수에 반영된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

    기초정보의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하고, 이를 반영해 평가를 다시 산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틀린 자료가 무엇인지 특정하고 근거 자료를 함께 내야 절차가 빨라진다.

  3. 03

    인공지능이 골라 준다는 상품을 권유받았다

    알고리즘이 골랐다는 사실이 그 상품을 보증하지 않는다. 권유하는 회사가 무슨 업무 자격을 갖고 있는지, 그 상품을 팔아 무슨 대가를 받는지가 먼저다.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아무 보호도 뜻하지 않는다.

  4. 04

    로보어드바이저에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손실은 투자자가 진다. 알고리즘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회사가 손실을 물어 주지 않는다. 다툴 수 있는 것은 투자 성향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설명 의무를 지켰는지, 알고리즘을 약정한 대로 운용했는지다.

  5. 05

    챗봇이 안내한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

    안내가 잘못돼 손해가 생겼다면 그 회사에 책임을 물을 문제이지 기계에 물을 문제가 아니다. 화면을 갈무리해 두고 회사에 정식으로 문의한 뒤,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1. 01

    설명요구권은 신용평가 영역에 집중돼 있다. 보험료 산출이나 상품 추천처럼 알고리즘이 개입하는 다른 영역에서는 같은 수준의 권리가 마련돼 있지 않다.

  2. 02

    설명을 받는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 기초정보가 틀린 경우가 아니면 재산출을 요구할 근거가 마땅치 않고, 모형 자체가 편향됐는지는 개인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

  3. 03

    가이드라인에는 강제력이 없다. 어겨도 곧바로 제재가 따르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이행 수준이 다르고, 소비자는 그 차이를 알 수 없다.

  4. 04

    규율이 아직 만들어지는 중이다. 인공지능 기본법과 금융 분야 규율이 어떻게 맞물릴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시점에 소비자가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신용정보법이 준 것에 사실상 한정된다.

  5. 05

    생성형 인공지능처럼 새로 나온 기술은 판단 근거를 사후에 재구성하기가 더 어렵다.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도 설명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실효가 없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6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