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을 시작하는 제도다. 민법 제9조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제12조가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제14조의2가 특정후견 심판을 정한다. 제9조 제1항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청구권자로 정한다.
세 가지는 효과가 다르다. 민법 제10조는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다. 민법 제13조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하도록 한다. 특정후견은 특정한 사무를 한시적으로 돕는 것이어서 행위능력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금융거래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서류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이 증명서의 발급을 정하고, 후견인과 본인,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친족, 후견감독인 등이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이 증명서로 후견의 종류, 후견인이 누구인지, 대리권의 범위,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다. 증명서에 적히지 않은 권한은 창구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959조의14는 본인이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이 될 사람을 정해 두는 후견계약을 정한다. 이를 임의후견이라고 한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법원이 후견인을 고르는 다른 세 가지와 달리 본인의 선택으로 시작한다는 점이 다르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2013년 7월 1일 전에는 금치산과 한정치산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금치산 선고를 받으면 재산에 관한 행위능력이 통째로 사라졌다. 남은 판단력을 살려 쓰는 중간 단계가 없었다. 가족들은 낙인을 걱정해 신청 자체를 피했고, 그래서 정작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제도 밖에 남았다.
2011년 3월 7일 개정된 민법(법률 제10429호)이 금치산과 한정치산을 없애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했다. 시행일은 2013년 7월 1일이다. 능력을 전부 빼앗는 대신 필요한 만큼만 제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임의후견이 함께 들어왔다. 종전 선고의 효력은 2018년 7월 1일에 모두 사라졌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이 제도의 무게중심은 상속 분쟁에서 일상 금융거래로 옮겨 갔다. 예금 인출, 보험금 청구, 카드 해지처럼 매달 반복되는 거래를 누가 어떤 서류로 대신할 것인가가 현실 문제가 됐다.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창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장 자주 생기는 문제는 시점이다. 후견이 시작되기 전에 맺은 계약은 민법 제10조의 취소 대상이 아니다. 판단력이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서명한 계약을 되돌리려면 계약을 맺을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따로 다퉈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남지 않는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후견은 종류에 따라 금융거래에 미치는 효과가 전혀 다르다.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은 후견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권한의 범위다.
민법 제9조에 따라 성년후견이 시작되면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금융거래는 원칙적으로 후견인이 대리한다.
민법 제12조에 따라 한정후견이 시작되면 제13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한다. 그 범위 밖의 거래는 본인이 혼자 할 수 있다. 범위 안의 거래를 동의 없이 하면 취소 대상이 된다.
민법 제14조의2의 특정후견은 특정한 사무를 한시적으로 돕는 것이다.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한 거래를 나중에 취소할 수 없다. 재산 관리를 계속 맡겨야 하는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
민법 제959조의14의 임의후견은 본인이 판단 능력이 있을 때 후견인이 될 사람과 미리 계약을 맺어 두는 방식이다. 계약은 공정증서로 해야 하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계약과 등기에 적힌 범위를 넘는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발급받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볼 것은 네 가지다. 후견의 종류, 후견인의 인적사항, 대리권의 범위, 후견감독인이 있는지와 그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예금 해지나 대출처럼 재산을 크게 움직이는 거래는 동의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후견이 시작되기 전에 맺은 계약에는 취소권이 미치지 않는다. 판단력이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도 않는다. 심판이 있은 시점이 기준선이 된다.
후견인이라도 등기된 대리권 범위를 넘는 거래는 할 수 없다.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을 동의 없이 처리하면 나중에 효력이 다퉈진다. 본인의 재산을 후견인 자신을 위해 쓰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 01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았고 예금이 아버지 이름으로 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예금을 찾을 수 없다. 민법 제9조 제1항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청구권자로 정한다.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해 후견인으로 선임되고,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금융회사에 제시해야 한다. 진단서만 들고 가면 창구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다.
- 02
후견인으로 선임됐는데 은행이 서류를 더 내라고 한다
먼저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대리권 범위를 확인한다. 범위 안의 거래인데도 거절되면 그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면 동의서를 함께 준비해야 절차가 한 번에 끝난다.
- 03
어머니가 후견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에 가입했다
민법 제10조의 취소권은 후견이 시작된 뒤의 행위에 적용된다. 그 전 계약을 되돌리려면 계약을 맺을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따로 다퉈야 한다. 진단 기록과 계약을 맺은 시점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어야 한다.
- 04
형제가 어머니 예금을 대신 찾아 갔다
후견이 시작돼 있다면 후견인이 아닌 사람의 인출은 권한 없는 거래다. 후견이 없다면 위임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된다. 어느 쪽이든 거래내역을 먼저 확보하고, 금융회사에 후견 사실을 알려 추가 인출을 막는 것이 순서다.
- 05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판단이 흐려질까 걱정이다
민법 제959조의14의 임의후견은 판단 능력이 남아 있을 때만 맺을 수 있고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한다. 누구에게 어떤 사무를 맡길지 미리 정해 두면 나중에 법원이 후견인을 고르는 것보다 본인의 뜻이 반영된다. 치매안심신탁이나 유언대용신탁과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 01
후견이 시작되기 전에 맺은 계약은 이 제도로 되돌릴 수 없다. 판단력이 떨어진 뒤 서명한 계약이 문제 되는 사건은 대부분 이 구간에서 생긴다.
- 02
심판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생활비와 병원비를 어떻게 낼 것인지에 대한 답이 제도 안에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
- 03
후견인이 가족인 경우가 많은데, 본인의 재산과 가족의 이해가 부딪칠 때 이를 걸러내는 감독은 대부분 사후에 이뤄진다.
- 04
특정후견은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아 사후 취소가 되지 않는다. 이름만 보고 고르면 기대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 05
금융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처리 절차가 달라 후견인이 같은 자료를 여러 곳에 되풀이해 제출하게 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치매안심신탁
판단능력이 남아 있을 때 재산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나중에 치매로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워져도 정해진 대로 병원비와 생활비가 나가도록 미리 정해 두는 신탁이다.
유언대용신탁
살아 있을 때 재산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죽은 뒤 누가 얼마를 언제 받을지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두는 신탁이다. 유언장을 쓰는 대신 계약으로 상속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간병·치매보험
치매 진단이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가 약관이 정한 기준에 이르면 진단자금과 매달 간병자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병명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나빠졌는가'를 재는 척도와 등급이 지급 여부를 정한다.
특정금전신탁
돈을 맡기면서 그 돈으로 무엇을 살지 맡긴 사람이 직접 지정하는 신탁이다. 금융회사는 지시대로 사고팔 뿐이고, 결과로 생긴 이익도 손실도 전부 맡긴 사람의 몫이다.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8건
-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에서 Article 9 (Adjudication on Commencement of Adult Guardianship) 확인
- 민법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Article 10 (Acts of Adult Wards and Cancellation thereof),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취지 확인
- 민법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Article 12 (Adjudication on Commencement of Limited Guardianship) 확인
- 민법 제13조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한다Article 13 (Acts of Limited Wards and Consent) 확인
- 민법 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Article 14-2 (Adjudication on Specific Guardian) 확인. 한시적·특정 사무 지원 취지
- 민법 제959조의14 — 후견계약(임의후견)은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민법 조문 목차가 제372조까지만 표시돼 조문 인쇄 화면의 cseq를 제959조부터 하나씩 올려 가며 탐색했다. cseq 1709860이 제959조, 1709874가 제3절 후견계약 절 표제, 1709875가 제959조의14였다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발급 신청권자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14976호) 국문·영문 대조본을 열어 제15조의 제목과 발급 신청권자 아홉 가지를 확인했다
- 민법 제9조 제1항 —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청구권자에 4촌 이내의 친족이 포함된다민법 제9조 조문 인쇄 화면을 열어 청구권자 목록에서 4촌 이내의 친족을 확인했다
기관 자료로 확인 · 2건
- 개정 민법 법률 제10429호, 2011년 3월 7일 개정, 2013년 7월 1일 시행백과 항목에서 시행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자동 수집을 차단해 법령 원문 부칙은 대조하지 못했다
- 종전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2018년 7월 1일 상실부칙 경과조치에 관한 백과 항목 확인. 법령 원문 대조 필요
확인 창구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금융감독원민원·분쟁조정 안내
- 전국은행연합회소비자포털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