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공매도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거래다. 판 뒤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다. 값이 내리면 이익이 나고 오르면 손실이 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가 이 거래를 제한하고, 같은 법이 보고와 공시 의무를 정한다.
허용되는 것은 미리 빌려 놓고 파는 차입공매도뿐이다.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파는 무차입공매도는 금지된다. 결제일에 내놓을 주식이 없으면 결제가 깨지고, 그 위험이 다른 거래로 번지기 때문이다. 차입공매도라도 아무 가격에나 호가할 수는 없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8조는 직전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직전의 가격이 그 직전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만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게 한다.
공매도 잔고는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2024년 12월 1일부터 공시 기준이 강화됐다. 종전에는 발행량의 0.5% 이상을 가진 투자자만 공시했으나, 발행량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투자자로 범위가 넓어졌다.
2025년 3월 30일 시행된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 조건과 관리 의무도 바뀌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는 상환기간이 90일이고 연장을 포함해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전용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을 갖춰야 하고, 그 자료를 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공매도는 값이 비싸게 매겨진 주식에 반대 의견을 붙이는 거래다. 반대 의견이 값에 반영되지 않으면 시세는 한 방향으로만 부풀어 오른다. 대부분의 나라가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방법을 규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빌리지 않고 파는 경우다. 빌린 주식은 수량에 한계가 있지만 빌리지 않은 매도는 한계가 없다. 결제일에 주식을 내놓지 못하면 결제 실패가 생기고, 그사이 값은 이미 내려가 있다. 국내에서는 주문 단계에서 차입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가 없었던 점이 오래 지적됐다.
2023년 11월 정부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2024년 6월 13일에는 금지 기간을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면서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금지 이전에 발생한 무차입 공매도 혐의 규모가 2,112억원으로 확인된 것이 배경이었다. 방안의 핵심은 기관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을 연결해 무차입 매도를 사후에 잡아내는 구조였다.
2025년 3월 21일 정부는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다섯 해 만의 전면 재개였다. 금융감독원이 재개 전까지 증권회사의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조건이었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2025년 5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공매도를 제한하는 조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다. 규제는 세 층으로 되어 있다. 빌렸는지 확인하는 층, 얼마나 팔았는지 알리는 층, 그 확인과 보고가 제대로 되는지 점검하는 층이다.
주식을 빌리기로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은 금지된다. 실수로 이중 매도가 나간 경우에도 위반이 된다. 주문을 받은 증권회사는 차입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진다. 제재는 두 갈래다. 제429조의3 제1항은 위반한 주문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하고, 제443조 제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정한다.
공매도 잔고는 보고 대상이다. 시행령 제208조의2는 순보유잔고 비율이 마이너스 1만분의 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마이너스 10억원 이상이면 보고하도록 정한다. 2024년 12월 1일부터 공시 기준도 같은 선으로 강화됐다. 종전 공시 기준은 발행량의 0.5%였다.
공매도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안에 갚아야 하고, 연장을 포함해도 12개월을 넘길 수 없다. 담보비율은 현금 105%로 통일됐다. 상장폐지나 매매거래정지가 걸린 경우는 예외로 둔다. 이 기준은 2025년 3월 30일 시행된 시행령 개정으로 들어왔다.
기관투자자는 실시간으로 잔고를 관리하는 전용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을 갖춰야 한다. 기관이 아닌 법인도 내부통제 체계를 두고 증권회사의 확인 절차에 응해야 한다. 각 기관의 자료는 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으로 모인다.
주문을 받는 증권회사는 자기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확인을 소홀히 한 증권회사도 제재 대상이 된다.
2023년 11월 전면 금지, 2024년 6월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 2025년 3월 31일 전면 재개로 이어졌다. 전산 확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재개의 전제 조건이었다.
이미 갖고 있는 주식을 파는 것은 공매도가 아니다. 결제일 문제로 잠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의 매도, 증권을 빌려주고 받는 대차거래 자체도 공매도와 구분된다. 업틱룰에도 예외가 있다. 지수차익거래와 유동성공급호가, 시장조성호가 등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 이하로 호가할 수 있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 01
개인인데 공매도를 해 보고 싶다
먼저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을 빌려야 한다. 빌리지 않은 상태의 매도 주문은 금지된다. 빌린 주식은 90일 안에 갚아야 하고 연장해도 12개월을 넘길 수 없다. 담보와 수수료 조건은 증권회사마다 다르다.
- 02
내가 가진 주식이 대여로 나가 있는지 궁금하다
증권회사와 맺은 대여 약정에 따라 결정된다. 대여 중인 주식은 소유권이 상대에게 넘어가 있어 그 기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약정 해지 조건과 반환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03
보유 종목에 공매도가 몰렸다는 말을 들었다
공매도 잔고는 공시 대상이다. 기준을 넘는 투자자의 잔고는 공개되고, 종목별 공매도 거래 통계는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볼 수 있다. 다만 공개되는 시점은 거래가 이뤄진 뒤다.
- 04
법인 계좌로 공매도 주문을 내려 한다
내부통제기준을 갖추고 증권회사의 확인 절차에 응해야 한다. 기관투자자는 실시간 잔고관리 전산시스템까지 갖춰야 한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주문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05
실수로 갖고 있지 않은 수량을 매도했다
고의가 아니어도 무차입공매도에 해당할 수 있다. 주문 직후 확인해 정정하더라도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된다. 계좌 잔고와 주문 수량을 주문 전에 대조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이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 01
잔고 공시는 이미 체결된 거래를 뒤에 알리는 정보다. 투자자가 화면에서 보는 시점에는 그 매도가 이미 값에 반영돼 있다.
- 02
전산 확인 체계는 국내 기관을 중심으로 짜여 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주문은 중개하는 증권회사의 확인에 기대는 부분이 남는다.
- 03
금지와 재개가 반복되면서 규제의 지속성이 흔들렸다. 제도가 언제 다시 바뀔지 알 수 없으면 국내외 투자자 모두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 04
주식을 빌리는 조건은 투자자에 따라 다르다. 빌릴 수 있는 물량과 기간, 수수료에서 개인과 기관의 차이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
- 05
무차입 매도가 실수인지 의도인지 가르는 기준이 사건마다 정해진다. 제재 수준의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대주·대차거래
돈이 아니라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이다. 빌린 쪽은 그 주식을 팔았다가 되사서 갚아야 하므로 주가가 오르면 손실에 한계가 없고, 빌려준 쪽은 수수료를 받는 대신 그 기간 동안 소유권과 의결권을 잃는다.
신용거래융자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그 돈으로 주식을 사고, 산 주식을 그대로 담보로 잡히는 대출이다. 담보가치가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증권사가 투자자 동의 없이 주식을 팔아 빚부터 회수한다.
인버스 ETF
기초지수가 하루 동안 움직인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같은 폭만큼 움직이도록 만든 상장 펀드다. 지수가 내려야 이익이 나고, 하루를 넘겨 갖고 있으면 지수와 결과가 어긋난다.
종합위탁계좌
증권사에 매매를 맡기기 위해 여는 계좌다. 계좌 자체는 수익을 내지 않고,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와 빌려서 사느냐에 따라 원금을 넘는 손실까지 가능해진다.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14건
- 2025년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금융위원회 2025년 3월 21일 보도자료 원문 확인. 다섯 해 만의 전면 재개 서술 확인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2025년 5월 31일까지 유지같은 보도자료에서 한시 연장 사실 확인
-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 90일, 연장 포함 12개월금융위원회 2025년 2월 18일 보도자료에서 상환기간 기준 확인. 상장폐지·거래정지 예외도 명시
- 관련 시행령 개정 2025년 3월 30일 시행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시행 시점 확인
-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2024년 12월 1일 강화, 발행량 0.5%에서 발행량 0.01%(평가액 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으로 변경금융위원회 2024년 11월 5일 보도자료 원문 확인
- 2023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2024년 6월 13일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 확인. 금지 시작 시점은 월까지만 확인돼 본문에도 월까지만 썼다
- 금지 이전 발생한 무차입 공매도 혐의 규모 2,112억원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적발 규모 확인
- 기관투자자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 의무와 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 연계금융위원회 2024년 6월 13일 제도개선 방안에서 확인. 금융감독원 통합 가이드라인으로도 교차 확인
- 증권회사의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 연 1회 점검 및 보고 의무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확인. 본문에는 매년 점검으로 표기
- 공매도의 제한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다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목차에서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아래 제180조(공매도의 제한)를 확인했다. 본문에 조문 번호를 되살렸다
- 차입공매도 호가는 직전의 가격 이하로 낼 수 없고, 직전의 가격이 그 직전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만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으며 차익거래·유동성공급·시장조성 등은 예외다한국거래소 법규서비스에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2023년 7월 24일 시행) 제18조(차입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 제1항 본문과 단서, 제2항의 예외 열거를 원문으로 확인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 제2항이 이 규정에 가격을 위임하고 있다는 점도 같은 조문에서 확인했다. 본문에 규칙과 예외를 되살렸다
- 공매도 잔고 보고 기준은 순보유잔고 비율 마이너스 1만분의 1 이상이면서 평가액 1억원 이상이거나, 순보유잔고 평가액 마이너스 10억원 이상이다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원문에서 두 기준을 확인했다. 보고 기한은 같은 조에서 금융위원회 고시로 위임하고 있어 본문에 쓰지 않았다
- 공매도 대차·대주의 담보비율은 현금 105%로 통일됐다금융위원회 2024년 6월 13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보도자료 원문에서 상환기간 12개월, 담보비율 105%(현금)로 통일한다는 문구를 확인했다. 본문에 비율을 되살렸다
- 불법 공매도의 과징금은 위반한 주문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되고,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3(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1항과 제443조(벌칙) 제1항 원문을 각각 확인했다. 과징금은 배수가 아니라 주문금액을 상한으로 삼는 구조임을 확인해 본문에 되살렸다
확인 창구
- 한국거래소정보데이터시스템 공매도 통계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DART
참고 자료
-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목차
- 금융위원회 —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합니다(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 금융위원회 —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금융위원회 —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 금융위원회 — 공매도 금지 조치,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
- 금융위원회 — 12월 1일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이 강화됩니다
- 금융감독원 —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 한국거래소 법규서비스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8조(차입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
-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2·법 제429조의3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