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DLINES

기한 일람표

기한을 놓치면 권리 행사나 구제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묶어 화면과 인쇄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표를 만든 원칙

기한을 틀리게 적으면 읽는 사람이 권리를 잃습니다. 그래서 법령 원문 또는 소관 기관이 직접 밝힌 원문으로 대조한 기한만 실었습니다. 대조하지 못한 기한은 숫자를 짐작해 적지 않고 아예 싣지 않았습니다. 이 표에 없는 절차에도 기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산점이 언제부터인지가 일수만큼 중요하므로 함께 적었습니다.

상황별 절차로 →

원문으로 대조한 기한

47

상황별 절차
14
원문 대조
100%
REM-01

모르는 돈이 빠져나갔거나 손실을 확인했다

돈을 잃었을 때 맨 처음 할 일

전체 절차 보기 →
항목접근매체 분실·도난 사실의 금융회사 통지
기한통지한 때부터 배상책임 발생
기산점

분실·도난을 안 때

근거·주의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조문 원문 대조. 금융회사는 통지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해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늦게 알릴수록 배상 범위가 줄어든다

항목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한3년
기산점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근거·주의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이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

항목금융감독원 금융민원 처리 기간
기한14일
기산점

민원 접수일

근거·주의

분쟁조정 민원은 30일, 그 밖의 금융민원은 14일. 서류 보완과 사실관계 조사에 걸린 기간, 공휴일과 토요일은 빼고 센다

REM-02

금융회사와 직접 다투려 한다

금융회사에 민원 넣기

전체 절차 보기 →
항목회사가 자료열람 요구에 응해야 하는 기한
기한10일
기산점

자료열람요구서를 받은 날

근거·주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조문 원문 대조.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열람하게 해야 한다

항목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민원 처리 기간
기한30일
기산점

민원 접수일

근거·주의

서류 보완과 사실관계 조사에 걸린 기간, 공휴일과 토요일은 빼고 센다

항목금융감독원 그 밖의 금융민원 처리 기간
기한14일
기산점

민원 접수일

근거·주의

같은 안내문에 분쟁조정 민원과 나누어 표기돼 있다

항목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한3년
기산점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근거·주의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이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

REM-03

금융회사와 합의가 안 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전체 절차 보기 →
항목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민원 처리 기간
기한30일
기산점

민원 접수일

근거·주의

서류 보완과 사실관계 조사에 걸린 기간, 공휴일과 토요일은 빼고 센다

항목분쟁조정위원회 회부와 조정안 제시 기한
기한회부 30일 · 조정안 60일
기산점

분쟁조정 신청일과 위원회 회부일

근거·주의

제36조 조문 원문 대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한다

항목조정안 수락 의사표시 기한
기한20일
기산점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

근거·주의

제36조 조문 원문 대조.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항목소액분쟁사건 특례가 적용되는 청구금액
기한2천만원
기산점

분쟁조정 신청 금액

근거·주의

제42조 조문 원문 대조.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하고 조정을 통해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이 대상이다

항목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한3년
기산점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근거·주의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이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

REM-04

설명과 다른 계약을 했다

청약철회와 위법계약해지

전체 절차 보기 →
항목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
기한보장성 15일 · 투자성 7일 · 대출성 14일
기산점

보장성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나면 불가), 투자성과 대출성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을 맺은 날, 대출성은 돈이 그보다 늦게 나왔으면 그 지급일

근거·주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제1항 조문 원문에서 상품 유형별 일수와 기산점을 확인했다. 예금성 상품은 열거에 없어 대상이 아니다

항목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
기한최대 5년
기산점

계약 체결 시점

근거·주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제1항 조문 원문에서 5년을 상한으로 하는 범위에서 시행령이 기간을 정한다는 구조를 확인했다.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의 기간은 시행령 사항이어서 회사에 함께 확인한다

항목금융회사가 해지 요구에 회신하는 기간
기한10일
기산점

해지 요구를 받은 날

근거·주의

제47조제1항 조문 원문에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락 여부 통지와 거절 시 사유 제시 의무를 확인했다

항목청약철회 뒤 금융회사가 돈을 돌려주는 기간
기한3영업일
기산점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

근거·주의

제46조제3항 조문 원문에서 3영업일과 지연 시 지연배상금 가산을 확인했다. 제46조제4항은 철회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위약금 청구를 금지한다

항목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민원 처리 기간
기한30일
기산점

민원 접수일

근거·주의

회사가 철회나 해지를 거절해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갔을 때의 처리 기간이다

REM-05

녹취와 서류를 받아내야 한다

자료열람요구권 활용법

전체 절차 보기 →
항목금융회사가 자료를 열람하게 할 기한
기한10일
기산점

자료열람요구서를 받은 날

근거·주의

제28조 조문 원문 대조.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열람하게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열람이 어려우면 연기할 수 있다

REM-06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전체 절차 보기 →
항목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뒤 피해구제 신청
기한2개월
기산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근거·주의

법 제6조.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항목계좌 명의인의 채권 소멸
기한2개월
기산점

최초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근거·주의

법 제9조. 이 기간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환급 단계로 넘어간다

항목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기한2개월
기산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근거·주의

법 제7조. 명의인이 이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된다

항목피해환급금 결정과 통지
기한14일
기산점

채권이 소멸된 날

근거·주의

법 제10조. 금융감독원이 지급받을 자와 금액을 정해 통지하고,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한다

REM-07

엉뚱한 계좌로 송금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전체 절차 보기 →
항목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
기한1년
기산점

착오송금일(당일 불산입)

근거·주의

예금보험공사 규정 제10조. 이 기한을 넘기면 제도를 쓸 수 없고 직접 소송으로만 다퉈야 한다

REM-08

카드가 부정사용됐다

카드 부정사용 보상

전체 절차 보기 →
항목신고 전 사용분에 대한 소급 보상 기간
기한60일
기산점

분실·도난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소급하여

근거·주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 원문 확인. 법 제16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분실·도난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이다

REM-09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응하기

전체 절차 보기 →
항목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한3년
기산점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

근거·주의

금융감독원 안내는 보험사고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한다.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항목보험금 지급
기한3영업일
기산점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

근거·주의

지급이 원칙인 기한이다. 이 기한이 지나도록 아무 통보가 없으면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물어본다

항목지급사유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의 지급
기한10영업일
기산점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

근거·주의

조사가 붙으면 이 기한이 적용된다. 조사가 왜 필요한지 서면으로 받아 둔다

항목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기한20일
기산점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

근거·주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가 양 당사자의 수락 기한을 20일로 적고 있다. 기한 안에 밝히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항목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기한1월
기산점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

근거·주의

상법 제651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나도 해지하지 못한다

REM-10

가입한 상품에서 원금을 잃었다

불완전판매 다투기

전체 절차 보기 →
항목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기한20일
기산점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

근거·주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조문 원문 대조.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항목위법계약해지권 행사
기한최대 5년
기산점

계약을 맺은 날

근거·주의

제47조제1항 조문 원문에서 5년을 상한으로 하는 범위에서 시행령이 기간을 정한다는 구조를 확인했다.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의 기간은 시행령 사항이어서 판매사에 함께 확인한다

항목판매사의 자료열람 처리
기한10일
기산점

자료열람을 요구한 날

근거·주의

제28조 조문 원문 대조.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열람하게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한 뒤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한다

항목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한3년
기산점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

근거·주의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이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

REM-11

빚을 갚을 수 없다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전체 절차 보기 →
항목신속채무조정 신청이 되는 연체 구간
기한30일 이하
기산점

연체가 시작된 날

근거·주의

연체가 아니어도 실업·폐업, 질병 진단,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항목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신청이 되는 연체 구간
기한31일 이상 89일 이하
기산점

연체가 시작된 날

근거·주의

이 구간을 넘기면 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간다

항목개인워크아웃 신청이 되는 연체 구간
기한90일 이상
기산점

연체가 시작된 날

근거·주의

원금 감면이 붙는 것은 이 단계부터다

항목채무조정 실효 뒤 효력부활 신청
기한2개월
기산점

실효된 날

근거·주의

기간 안에 미납금 최소 1회분을 내고 채권금융회사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회만 된다

항목개인워크아웃 공공정보 해제
기한1년
기산점

채무조정이 확정된 날

근거·주의

확정 후 1년간 성실 납입하면 해제된다. 1년 안에 전액 변제를 마치면 즉시 해제된다

항목면책 뒤 법원 절차 재신청 제한
기한개인회생 면책 후 5년, 개인파산 면책 후 7년
기산점

면책을 받은 날

근거·주의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이다. 개별 사건의 적용은 법원과 대리인에게 확인한다

REM-12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에 걸렸다

불법추심 대응

전체 절차 보기 →
항목추심 연락 횟수 상한
기한7일에 7회
기산점

각 채권별로 계산

근거·주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이 횟수를 넘는 추심 연락은 금지된다

항목야간 추심이 금지되는 시간대
기한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기산점

매일

근거·주의

채권추심법 제9조 제2호가 야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정한다. 조문 원문을 대조했다

REM-13

조정으로 끝나지 않았다

소송으로 가야 할 때

전체 절차 보기 →
항목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한10년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근거·주의

민법 제162조. 이자·급료 등은 제163조의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된다

항목최고 뒤 시효중단을 굳히는 기간
기한6개월
기산점

최고를 한 때

근거·주의

민법 제174조. 이 기간 안에 소 제기나 압류가 없으면 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항목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2주
기산점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근거·주의

민사조정법 제34조. 불변기간이므로 늘어나지 않는다

항목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2주
기산점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

근거·주의

민사소송법 제470조. 불변기간이므로 늘어나지 않는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

REM-14

비용 없이 도움받을 곳을 찾는다

무료로 도움받는 법

전체 절차 보기 →
항목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처리
기한30일
기산점

피해구제 접수일

근거·주의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된다.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빼고 센다

항목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처리
기한30일
기산점

분쟁조정 신청일

근거·주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든다

이 표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이 애매한 경우에는 짧은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8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