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상장증권과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모든 사람
무엇을
위장매매·현실거래·시세고정·거짓 표시로 시세를 움직이는 행위 금지
언제부터
2014년 12월 교란행위 규제 의결, 계속 시행
어디서 확인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 안내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시세조종 금지는 시세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거래를 막는 규칙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가 정한다. 대상은 상장주식만이 아니라 상장지수상품과 파생상품까지 포함한다.

금지되는 행위는 네 갈래로 나뉜다. 소유권이 실제로 옮겨 가지 않는 위장매매, 실제 매매로 시세를 움직이는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시세를 일정 수준에 묶어 두는 고정과 안정, 거짓되거나 오해를 일으키는 표시에 의한 시세조종이다.

네 갈래는 요건이 서로 다르다. 위장매매는 짜고 한 주문이었는지가 요건이고, 현실거래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요건이다. 같은 계좌 기록을 놓고도 어느 갈래로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제재는 형사처벌과 과징금, 손해배상이 함께 있다.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25년 9월 세 가지 주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시작됐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시세는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이 부딪쳐 정해진다. 그 전제가 깨지면 가격은 정보가 아니라 주문 기술의 결과가 된다. 이 규칙이 없던 시절에는 여러 계좌를 나눠 쥔 쪽이 자기들끼리 사고팔며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화면을 만들었고, 그 화면을 보고 들어온 투자자가 물량을 넘겨받았다.

적발이 어려웠던 이유는 겉모습이 정상 거래와 같기 때문이다. 계좌 명의가 다르면 같은 사람의 주문인지 알 수 없었다. 계좌 사이의 연결과 주문 시각을 대조하는 감시 체계가 갖춰지면서 위장매매와 통정매매는 상당 부분 드러나게 됐다.

남은 문제가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이다. 실제로 돈이 오가는 진짜 매매여서 거래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위법이 되는 것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움직였을 때다. 목적은 사람의 머릿속에 있어 직접 증명할 수 없고, 주문의 형태로 미루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

2014년 12월 정부는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주문을 규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형사처벌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행위를 과징금으로 잡기 위한 것이다. 형사 절차가 오래 걸리는 문제도 함께 겨냥한 조치였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네 갈래는 모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에 들어 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달라진다. 유형 구분이 곧 다툼의 구조다.

가장매매

권리가 실제로 옮겨 가지 않는 거래다. 같은 사람이 한쪽에서 팔고 다른 쪽에서 사서 거래량만 만든다. 명의만 다를 뿐 소유자가 그대로여서 매매의 겉모습만 남는다.

통정매매

미리 짜고 같은 시각에 같은 가격과 수량으로 한쪽은 사고 한쪽은 파는 거래다. 두 사람 사이의 합의가 요건이다. 주문 시각과 가격이 반복해 맞아떨어지는 기록이 근거가 된다.

현실거래 시세조종

실제 매매로 시세를 올리거나 내리는 행위다. 직전 가격보다 높은 매수 주문을 반복해 넣거나, 체결시킬 뜻 없는 주문을 냈다가 취소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

시세의 고정과 안정

시세를 일정한 수준에 묶어 두는 행위다.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제176조 제3항이 두 가지 예외를 둔다. 모집·매출의 청약기간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하는 안정조작, 그리고 상장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하는 시장조성이다. 둘 다 투자매매업자가 법이 정한 방법으로 해야 허용된다.

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시세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조작으로 움직인다는 말을 퍼뜨리거나, 거짓되거나 오해를 일으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다. 직접 매매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목적 입증이 쟁점인 이유

현실거래 유형에서는 본인이 목적을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서 주문의 형태로 판단한다. 고가 매수 주문이 특정 시간대에 몰렸는지, 체결 직전 취소한 주문의 비중이 얼마인지, 같은 종목에 얼마나 오래 관여했는지를 본다.

제재의 갈래

형사처벌과 과징금, 손해배상이 함께 있다. 제443조 제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정한다.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손해배상은 제177조가 정하고, 그 청구권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1. 01

    가족 명의 계좌 여러 개로 같은 종목을 사고팔았다

    계좌 명의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한 사람의 주문이면 가장매매로 다뤄질 수 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짜고 한 것이면 통정매매다. 감시 체계는 계좌 사이의 자금 흐름과 주문 시각을 함께 본다.

  2. 02

    종목 게시판에 곧 크게 오른다는 글을 올렸다

    근거 없는 내용을 퍼뜨려 매매를 끌어들이면 표시에 의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로 다뤄질 수 있다. 글을 올린 사람이 이미 그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사정이 더 무겁게 본다.

  3. 03

    장 마감 직전에 높은 값으로 대량 매수 주문을 냈다

    종가에 관여하는 주문은 감시 대상이다. 한 번으로 끝났는지 여러 날 반복됐는지, 그 종가가 다른 계약이나 상품의 값을 정하는 데 쓰이는지가 판단을 가른다.

  4. 04

    주문을 냈다가 체결 직전에 취소하기를 반복했다

    체결시킬 뜻 없는 주문은 호가 화면만 바꿔 놓는다.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인정되면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이 된다.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

  5. 05

    시세조종 사건에 휘말린 종목을 사서 손해를 봤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에 그 주식을 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작된 시세 때문에 손해가 났다는 연결을 밝혀야 한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와 형사 판결이 근거 자료가 된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1. 01

    매매유인 목적은 주문 형태로 미루어 판단한다. 같은 형태의 주문이라도 사건에 따라 결론이 갈리고, 거래하는 사람은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주문인지 사전에 알기 어렵다.

  2. 02

    부당이득을 얼마로 볼지가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주가가 오른 이유 중 조작이 차지하는 몫을 갈라내는 방법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3. 03

    조사에서 판결 확정까지 몇 년이 걸린다. 그사이 조작된 값에 물린 투자자는 이미 손실을 확정했고, 회수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4. 04

    차명 계좌와 국경 밖 계좌를 섞어 쓰면 주문의 주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여러 증권사에 나눠 낸 주문은 한곳에서 전부 보이지 않는다.

  5. 05

    손해배상은 개인이 스스로 제기해야 한다. 소송 비용과 기간을 감당하지 못해 배상을 포기하는 투자자가 다수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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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창구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