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올라 있는 주주
무엇을
이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등에 표를 던질 권리
언제부터
주식 취득일이 아니라 기준일 기준으로 판단
어디서 확인
회사 소집통지서 · 전자투표 evote.ksd.or.kr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주주가 결정하는 회의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과 해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합병과 영업 양도 같은 결정이 여기서 이뤄진다. 주식 한 주에 표 하나가 원칙이고, 의결권 없는 주식은 이 계산에서 빠진다.

소집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발송해야 한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 서면통지나 2주 전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표를 행사할 사람은 기준일로 정해진다. 주식은 매일 사고팔리므로 어느 시점의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삼을지를 회사가 미리 정하고 공고한다. 기준일은 권리를 행사할 날 앞의 3개월 안에서 정해야 한다.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그 뒤에 주식을 팔았더라도 그 총회에서 표를 던질 수 있고, 기준일 다음에 산 사람은 표가 없다.

행사 방법은 네 가지다. 총회에 직접 나가는 방법,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주는 방법, 서면으로 찬반을 적어 내는 방법, 전자투표로 하는 방법이다. 뒤의 두 가지는 회사가 미리 그 제도를 갖춰 두어야 주주가 쓸 수 있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주주총회 제도가 손질돼 온 역사는 표를 던질 수 없게 만드는 방법들과의 싸움이었다. 총회를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몰아 열면 여러 회사에 투자한 사람은 한 곳밖에 갈 수 없다. 통지를 늦게 보내면 안건을 검토할 시간이 없다. 회사가 정한 장소가 멀면 개인 주주는 포기한다. 표를 막는 데 위법이 필요하지 않았다.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는 이 문제를 겨냥한 장치다. 총회장에 가지 않아도 표를 낼 수 있으면 참석률이 올라간다. 회사도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쉬워진다. 다만 두 제도는 회사가 도입해야 작동하므로, 도입하지 않은 회사의 주주는 여전히 총회장까지 가야 한다.

감사위원 선임에 특별한 규칙을 둔 이유는 자리의 성격 때문이다. 감사위원은 경영진을 감시하는 자리인데, 경영진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주주가 그 사람을 뽑으면 감시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해 따로 뽑게 하고, 이 선임에서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한다.

이 방향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5년 7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명시됐고, 2026년 7월 23일부터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비율이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올라가고 3% 룰이 강화됐다.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2명으로 늘리고 대규모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적용되며, 전자주주총회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돼 있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표를 행사하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한다. 기준일에 주주여야 하고, 소집통지를 받아 안건을 알아야 하고, 회사가 열어 둔 행사 방법 중 하나를 쓸 수 있어야 한다.

소집 통지

상법 제363조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발송하도록 정한다. 통지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이 적힌다. 통지서에 없는 안건은 그 총회에서 결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같은 조에 따라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2주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기준일

회사는 표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기준일을 정하고 미리 공고한다. 상법 제354조는 기준일을 권리를 행사할 날 앞의 3개월 안의 날로 정하도록 하고, 주주명부 폐쇄기간도 3개월을 넘지 못하게 한다. 공고는 그 기간이나 날의 2주 전에 한다.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올라 있어야 표가 있다. 배당을 받을 주주도 같은 방식으로 정해진다.

직접 행사와 대리 행사

총회장에 직접 나가거나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줄 수 있다. 위임장에는 대리인과 안건별 찬반을 적는다. 회사가 위임장을 모으는 권유를 할 때는 그 절차에 따로 규제가 붙는다.

서면투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는 용지에 찬반을 적어 회사에 보내는 방식이고, 전자투표는 인터넷으로 표를 내는 방식이다. 두 제도는 회사가 도입한 경우에만 쓸 수 있다. 도입 여부는 소집통지서에 적힌다.

소수주주권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거나 안건을 올릴 수 있다. 상법의 일반 규정은 임시총회 소집청구와 이사 해임 청구에 3%, 대표소송에 1%를 요구한다. 상장회사에는 제542조의6의 특례가 있다. 6개월 계속 보유를 조건으로 소집청구는 1.5%, 주주제안은 1%, 이사 해임 청구는 0.5%, 회계장부 열람은 0.1%, 유지청구는 0.05%, 대표소송은 0.01%로 낮아진다. 대규모 상장회사에는 주주제안 0.5%, 해임 청구 0.25%, 회계장부 열람 0.05%, 유지청구 0.025%가 적용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3% 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해 따로 뽑는다. 이 선임에서는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분리선출 인원을 2명으로 늘리는 규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적용된다.

의결권 자문과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는 자기 판단으로 표를 던지되 그 근거를 남기도록 요구받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지켜야 할 7개 원칙을 담은 자율 규범이고,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이를 도입했다. 안건 분석을 대신 해 주는 의결권 자문기관도 함께 자리 잡았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1. 01

    주식을 샀는데 주주총회 통지서가 오지 않았다

    기준일 다음에 산 주식에는 그 총회의 의결권이 없다.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올라 있어야 통지 대상이 된다. 언제가 기준일이었는지는 회사가 낸 공고와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02

    총회 날 회사에 갈 수 없다

    회사가 전자투표나 서면투표를 도입했다면 총회장에 가지 않고도 표를 낼 수 있다. 도입 여부와 행사 기간은 소집통지서에 적혀 있다. 도입하지 않았다면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주는 방법이 남는다.

  3. 03

    여러 회사 주식을 가졌는데 총회 날짜가 겹친다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라면 기간 안에 각각 표를 낼 수 있다. 도입하지 않은 회사는 직접 가거나 위임하는 수밖에 없다. 총회 날짜가 몰리는 시기에는 통지서를 받는 즉시 방법을 정해 두어야 한다.

  4. 04

    회사가 안건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소집 통지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이 적혀야 하고, 통지에 없던 안건은 그 총회에서 결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를 다투는 소송 절차가 상법에 마련돼 있다.

  5. 05

    소액주주인데 안건을 올리고 싶다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는 총회에 안건을 올리거나 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상장회사에는 지분 요건을 낮추는 대신 계속 보유 기간을 요구하는 특례가 있으므로, 보유 지분과 보유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6. 06

    내 표가 결과를 바꾸지 못할 것 같다

    표 하나로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이 부결되는 일이 있고, 감사위원 선임처럼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되는 안건에서는 소액주주의 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1. 01

    전자투표와 서면투표는 회사가 도입해야 작동한다. 도입하지 않은 회사의 주주는 여전히 총회장까지 가야 하고, 이를 강제하는 장치는 제한적이다.

  2. 02

    정기주주총회가 특정 시기에 몰려 열리는 구조는 그대로다. 여러 회사에 투자한 개인은 안건을 검토할 시간도 참석할 시간도 부족하다.

  3. 03

    소집통지는 안건의 제목을 알려 줄 뿐이다. 이사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합병 비율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개인 주주가 스스로 판단할 자료는 여전히 부족하다.

  4. 04

    소수주주권은 지분 요건과 보유 기간 요건을 함께 요구한다. 요건을 채우려면 여러 주주가 뭉쳐야 하는데, 서로를 찾아 연결할 통로가 마땅치 않다.

  5. 05

    의결권 자문기관의 판단이 여러 기관투자자의 표를 한 방향으로 몰 수 있다. 자문기관 자체를 감독하는 규율은 아직 자리 잡는 중이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5

기관 자료로 확인 · 7

확인 창구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