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주주가 결정하는 회의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과 해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합병과 영업 양도 같은 결정이 여기서 이뤄진다. 주식 한 주에 표 하나가 원칙이고, 의결권 없는 주식은 이 계산에서 빠진다.
소집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발송해야 한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 서면통지나 2주 전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표를 행사할 사람은 기준일로 정해진다. 주식은 매일 사고팔리므로 어느 시점의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삼을지를 회사가 미리 정하고 공고한다. 기준일은 권리를 행사할 날 앞의 3개월 안에서 정해야 한다.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그 뒤에 주식을 팔았더라도 그 총회에서 표를 던질 수 있고, 기준일 다음에 산 사람은 표가 없다.
행사 방법은 네 가지다. 총회에 직접 나가는 방법,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주는 방법, 서면으로 찬반을 적어 내는 방법, 전자투표로 하는 방법이다. 뒤의 두 가지는 회사가 미리 그 제도를 갖춰 두어야 주주가 쓸 수 있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주주총회 제도가 손질돼 온 역사는 표를 던질 수 없게 만드는 방법들과의 싸움이었다. 총회를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몰아 열면 여러 회사에 투자한 사람은 한 곳밖에 갈 수 없다. 통지를 늦게 보내면 안건을 검토할 시간이 없다. 회사가 정한 장소가 멀면 개인 주주는 포기한다. 표를 막는 데 위법이 필요하지 않았다.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는 이 문제를 겨냥한 장치다. 총회장에 가지 않아도 표를 낼 수 있으면 참석률이 올라간다. 회사도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쉬워진다. 다만 두 제도는 회사가 도입해야 작동하므로, 도입하지 않은 회사의 주주는 여전히 총회장까지 가야 한다.
감사위원 선임에 특별한 규칙을 둔 이유는 자리의 성격 때문이다. 감사위원은 경영진을 감시하는 자리인데, 경영진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주주가 그 사람을 뽑으면 감시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해 따로 뽑게 하고, 이 선임에서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한다.
이 방향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5년 7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명시됐고, 2026년 7월 23일부터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비율이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올라가고 3% 룰이 강화됐다.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2명으로 늘리고 대규모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적용되며, 전자주주총회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돼 있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표를 행사하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한다. 기준일에 주주여야 하고, 소집통지를 받아 안건을 알아야 하고, 회사가 열어 둔 행사 방법 중 하나를 쓸 수 있어야 한다.
상법 제363조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발송하도록 정한다. 통지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이 적힌다. 통지서에 없는 안건은 그 총회에서 결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같은 조에 따라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2주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회사는 표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기준일을 정하고 미리 공고한다. 상법 제354조는 기준일을 권리를 행사할 날 앞의 3개월 안의 날로 정하도록 하고, 주주명부 폐쇄기간도 3개월을 넘지 못하게 한다. 공고는 그 기간이나 날의 2주 전에 한다.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올라 있어야 표가 있다. 배당을 받을 주주도 같은 방식으로 정해진다.
총회장에 직접 나가거나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줄 수 있다. 위임장에는 대리인과 안건별 찬반을 적는다. 회사가 위임장을 모으는 권유를 할 때는 그 절차에 따로 규제가 붙는다.
서면투표는 용지에 찬반을 적어 회사에 보내는 방식이고, 전자투표는 인터넷으로 표를 내는 방식이다. 두 제도는 회사가 도입한 경우에만 쓸 수 있다. 도입 여부는 소집통지서에 적힌다.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거나 안건을 올릴 수 있다. 상법의 일반 규정은 임시총회 소집청구와 이사 해임 청구에 3%, 대표소송에 1%를 요구한다. 상장회사에는 제542조의6의 특례가 있다. 6개월 계속 보유를 조건으로 소집청구는 1.5%, 주주제안은 1%, 이사 해임 청구는 0.5%, 회계장부 열람은 0.1%, 유지청구는 0.05%, 대표소송은 0.01%로 낮아진다. 대규모 상장회사에는 주주제안 0.5%, 해임 청구 0.25%, 회계장부 열람 0.05%, 유지청구 0.025%가 적용된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해 따로 뽑는다. 이 선임에서는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분리선출 인원을 2명으로 늘리는 규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적용된다.
기관투자자는 자기 판단으로 표를 던지되 그 근거를 남기도록 요구받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지켜야 할 7개 원칙을 담은 자율 규범이고,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이를 도입했다. 안건 분석을 대신 해 주는 의결권 자문기관도 함께 자리 잡았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 01
주식을 샀는데 주주총회 통지서가 오지 않았다
기준일 다음에 산 주식에는 그 총회의 의결권이 없다.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올라 있어야 통지 대상이 된다. 언제가 기준일이었는지는 회사가 낸 공고와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2
총회 날 회사에 갈 수 없다
회사가 전자투표나 서면투표를 도입했다면 총회장에 가지 않고도 표를 낼 수 있다. 도입 여부와 행사 기간은 소집통지서에 적혀 있다. 도입하지 않았다면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주는 방법이 남는다.
- 03
여러 회사 주식을 가졌는데 총회 날짜가 겹친다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라면 기간 안에 각각 표를 낼 수 있다. 도입하지 않은 회사는 직접 가거나 위임하는 수밖에 없다. 총회 날짜가 몰리는 시기에는 통지서를 받는 즉시 방법을 정해 두어야 한다.
- 04
회사가 안건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소집 통지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이 적혀야 하고, 통지에 없던 안건은 그 총회에서 결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를 다투는 소송 절차가 상법에 마련돼 있다.
- 05
소액주주인데 안건을 올리고 싶다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는 총회에 안건을 올리거나 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상장회사에는 지분 요건을 낮추는 대신 계속 보유 기간을 요구하는 특례가 있으므로, 보유 지분과 보유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06
내 표가 결과를 바꾸지 못할 것 같다
표 하나로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이 부결되는 일이 있고, 감사위원 선임처럼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되는 안건에서는 소액주주의 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 01
전자투표와 서면투표는 회사가 도입해야 작동한다. 도입하지 않은 회사의 주주는 여전히 총회장까지 가야 하고, 이를 강제하는 장치는 제한적이다.
- 02
정기주주총회가 특정 시기에 몰려 열리는 구조는 그대로다. 여러 회사에 투자한 개인은 안건을 검토할 시간도 참석할 시간도 부족하다.
- 03
소집통지는 안건의 제목을 알려 줄 뿐이다. 이사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합병 비율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개인 주주가 스스로 판단할 자료는 여전히 부족하다.
- 04
소수주주권은 지분 요건과 보유 기간 요건을 함께 요구한다. 요건을 채우려면 여러 주주가 뭉쳐야 하는데, 서로를 찾아 연결할 통로가 마땅치 않다.
- 05
의결권 자문기관의 판단이 여러 기관투자자의 표를 한 방향으로 몰 수 있다. 자문기관 자체를 감독하는 규율은 아직 자리 잡는 중이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1 대 0.35,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합병비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물산 지분 11.21%를 가진 최대주주가 합병에 찬성했다. 그 결정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중재에서 746억 원을 물어냈다.
브리핑 읽기1,768억을 넣어 2년 4개월 만에 9,000억을 벌었다
SK·소버린 경영권 분쟁
외국계 펀드가 SK 지분 14.99%를 1,768억원에 사들여 회장 퇴진을 요구했다. 두 번의 주주총회에서 지고도 매각 때는 매수가의 다섯 배를 받았다.
브리핑 읽기매출 9조 회사와 매출 530억 회사를 붙이려 한 5개월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합병비율 논쟁
2023년 매출 9조 7,000억원인 두산밥캣을 매출 530억원인 두산로보틱스 아래로 옮기는 개편안이 증권신고서 6차례 정정 끝에 철회됐다.
브리핑 읽기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5건
-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서면 또는 주주 동의를 받은 전자문서로 발송한다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의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원문에서 2주 전 서면·전자문서 통지 요건을 확인했다
-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 서면통지 또는 2주 전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같은 조문 원문에서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의 특례를 확인했다. 조문 안의 항 번호는 개정으로 이동한 이력이 있어 본문에 쓰지 않고 조문 번호만 썼다. 본문에 일수를 되살렸다
- 기준일은 권리를 행사할 날 앞의 3개월 안의 날로 정해야 하고 주주명부 폐쇄기간도 3개월을 넘을 수 없다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원문에서 3개월 제한과 2주 전 공고를 확인했다. 본문에 개월 수를 되살렸다
- 소수주주권의 지분율은 일반 규정에서 소집청구·해임청구 3%, 대표소송 1%이고, 상장회사 특례는 6개월 계속 보유를 조건으로 소집청구 1.5%, 주주제안 1%, 해임청구 0.5%, 회계장부 열람 0.1%, 유지청구 0.05%, 대표소송 0.01%다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원문에서 6개월 계속 보유 요건과 권리별 지분율, 대규모 상장회사의 완화 비율을 확인했다. 제366조(3%), 제385조(3%), 제403조(1%) 원문도 각각 열어 일반 규정의 지분율을 대조했다. 본문에 수치를 되살렸다
- 주주총회 관련 상법 조문은 소집통지 제363조, 기준일 제354조, 임시총회 소집청구 제366조, 이사 해임 제385조, 대표소송 제403조,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특례 제542조의6이다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의 상법 조문 목차에서 각 조문의 위치를 찾고, 조문별 인쇄 화면에서 제363조·제354조·제366조·제385조·제403조·제542조의6의 본문을 각각 확인했다. 항 번호는 개정 이력에 따라 이동할 수 있어 본문에는 조문 번호만 되살렸다
기관 자료로 확인 · 7건
-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개정 상법 제542조의12 관련 실무 해설로 확인. 삼일회계법인 자료와 값이 일치한다
- 3% 룰 강화와 독립이사 제도 시행일 2026년 7월 23일법률신문 실무 가이드 확인. 삼일회계법인 자료의 공포 후 1년 유예 설명과 부합한다
- 상장회사 독립이사 비율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 과반수삼일회계법인 자료와 법률신문 자료가 일치한다
- 분리선출 감사위원 2명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시행일 2026년 9월 10일법률신문 실무 가이드 확인
- 전자주주총회 시행일 2027년 1월 1일삼일회계법인 자료의 2027년 1월 시행 설명과 일치한다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명시, 2025년 7월 시행공포일 2025년 7월 22일, 즉시 시행. 본문에는 연월까지만 표기했다
- 스튜어드십 코드는 7개 원칙으로 구성되고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도입위키백과 확인.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최초 제정 시기는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서 뺐다
확인 창구
- 한국예탁결제원전자투표 K-VOTE 제도안내
- 한국거래소상장공시시스템 KIND
-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DART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