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LTV는 담보인정비율이다. 담보로 잡는 주택의 가치 대비 빌려주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LTV가 40%라면 가치를 10억원으로 인정받은 주택으로 4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분모가 되는 주택 가치는 계약한 매매가가 아니라 금융회사가 인정한 금액이다.
DTI는 총부채상환비율이다. 연소득 가운데 빚을 갚는 데 쓰이는 금액의 비율로 한도를 정한다. LTV가 담보를 보는 규제라면 DTI는 소득을 보는 규제다. 담보가 충분해도 갚을 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두 규제는 함께 걸린다. 여기에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하는 DSR까지 더해진다. 세 기준을 모두 통과하는 금액만 실제로 빌릴 수 있다. 그래서 LTV만 계산해 자금 계획을 세우면 실제 한도와 어긋난다.
비율은 법률이 아니라 업권별 감독규정과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로 정한다. 2025년 9월 7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40% 비율이 적용됐다. 이 값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뀌므로 대출을 알아보는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 있어 안전하다고 여겨졌다. 집값이 오르는 동안에는 실제로 그랬다. 문제는 값이 떨어질 때다. 담보 가치가 대출 잔액 아래로 내려가면 금융회사는 손실을 보고, 차주는 집을 팔아도 빚이 남는다.
LTV는 이 위험을 담보 쪽에서 제한한다. 집값의 일정 비율까지만 빌려주게 하면 값이 떨어져도 완충할 구간이 남는다. 동시에 집값의 대부분을 빌려 사는 거래를 줄여 가격이 오르는 속도를 늦추는 효과도 노렸다.
그런데 LTV만으로는 부족했다. 담보가 충분해도 소득이 없으면 매달 갚지 못한다. 그래서 소득을 보는 DTI가 함께 쓰였다. 두 규제는 지역과 주택 가격, 차주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왔고 2017년 6월에는 LTV·DTI 맞춤형 조정방안이 시행되기도 했다.
LTV와 DTI는 주택담보대출에만 걸린다. 신용대출을 보태 집을 사는 방식은 막지 못했다. 이 빈틈을 메우려고 모든 대출을 합산하는 DSR이 도입됐다. 지금은 세 규제가 함께 작동한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LTV와 DTI는 하나의 고정된 숫자가 아니다. 어디에 있는 집인지, 몇 채째인지, 무엇에 쓰는 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LTV의 분모는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주택 가치다. 시세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회사마다 참고하는 자료가 다르다. 매매가보다 낮게 잡히면 한도도 그만큼 줄어든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낮은 비율이 적용된다. 지정과 해제는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바뀐다. 계약 전에 해당 주택의 지역 구분을 확인해야 한다.
집을 사는 돈과 이미 가진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리는 것은 다르게 취급된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는 1억원 한도 기준이 적용됐다.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대출은 새 대출로 보아 그 시점의 LTV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금액을 늘리지 않는 대환에 원래 대출 취급 시점의 비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2025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주택이 담보가 아닌 대출에는 LTV가 걸리지 않는다.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다른 기준으로 심사한다. 담보가 있어도 주택이 아니면 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소득과 주택 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인 실수요자에게는 완화된 비율이 적용돼 왔다. 요건과 우대 폭은 대책마다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해당 시점의 기준을 확인한다.
LTV와 DTI 비율은 감독규정과 행정지도로 정해지고 대책이 나올 때마다 바뀐다. 인터넷에 도는 표를 믿지 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공고, 취급 금융회사의 안내로 확인한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 01
아파트를 사려는데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 주택의 지역 구분에 맞는 LTV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그다음 DTI와 DSR로 소득 기준 한도를 계산한다. 세 기준을 모두 통과하는 금액이 실제 한도이므로 가장 낮은 값이 결과가 된다.
- 02
매매가는 10억원인데 은행이 잡은 시세는 9억원이다
한도는 금융회사가 인정한 가치로 계산한다. 매매가와의 차액은 자기 자금으로 메워야 한다. 회사마다 참고하는 시세 자료가 달라 같은 집인데도 한도가 다르게 나오는 일이 생긴다.
- 03
가진 집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리려 한다
집을 사는 대출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는 1억원 한도 기준이 적용됐다. 목적별 기준은 자주 바뀌므로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한다.
- 04
지금 있는 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 한다
갈아타기는 새 대출로 보는 것이 기본이어서 옮기는 시점의 LTV가 적용된다. 금액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 원래 시점의 비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2025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증액을 함께 하면 이 기준을 쓸 수 없다.
- 05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계약금을 냈다
규제는 정해진 기준일을 놓고 적용된다. 계약일과 대출 신청일 가운데 어느 쪽이 기준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계약서와 입금 증빙을 남겨 두고 취급 금융회사에 적용 기준일을 확인한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 01
LTV는 담보 가치를 기준으로 하므로 집값이 오르면 빌릴 수 있는 금액도 함께 늘어난다. 가격 상승기에는 규제 자체가 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 02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에 걸리지만 자금은 다른 경로로도 조달된다. 신용대출과 가족 간 차용, 임대보증금은 LTV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 03
비율이 대책마다 바뀌어 같은 조건의 두 사람이 계약 시점 차이만으로 다른 한도를 받는다. 이 차이를 나중에 되돌릴 방법은 없다.
- 04
담보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금융회사마다 달라 같은 집인데도 한도가 갈린다. 소비자가 그 차이를 미리 알기 어렵다.
- 05
규제를 강화하면 자기 자금이 많은 쪽이 유리해진다.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실수요자가 먼저 걸러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주택담보대출 — 변동금리형
집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 계약이다. 금리가 일정 주기마다 지표금리를 따라 다시 정해지므로, 계약을 고치지 않아도 매달 갚을 금액이 저절로 올라갈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 고정금리형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만기까지 같은 금리로 갚는 계약이다.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상환액이 그대로이므로, 금리변동 위험을 은행이 대신 진다.
주택담보대출 — 혼합형·주기형
일정 기간만 금리를 고정하고 그 뒤에는 금리가 다시 정해지는 주택담보대출이다. 혼합형은 고정기간이 끝나면 변동으로 넘어가고, 주기형은 정해진 주기마다 다시 고정된다.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요건을 정하고 은행이 창구를 맡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소득과 집값이 기준 아래여야 받을 수 있고, 만기까지 금리가 바뀌지 않는다.
디딤돌대출
정부 기금에서 나오는 무주택 실수요자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다. 소득·자산·집값·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조건을 하나라도 넘으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는다.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이미 가진 집을 담보로 맡기고 집을 사는 것 말고 다른 용도로 쓸 돈을 빌리는 대출이다. 목적이 주택 구입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의 한도와 약정이 붙는다.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6건
- LTV 규제비율은 업권별 감독규정과 금융당국 행정지도로 정해진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과 행정지도 적용이 명시됨. 조문 번호는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 쓰지 않았다
- 2025년 9월 7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 규제지역 LTV 40%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 확인. 변동 가능성이 있어 본문에 행정지도 일자를 함께 적었다
-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원래 대출 취급 시점의 LTV 규제비율 적용, 2025년 10월 27일 시행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 확인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1억원 기준 (2025년 10월 기준)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 범위로 명시됨. 본문에 시점을 함께 적었다
- 2017년 6월 LTV·DTI 맞춤형 조정방안 시행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목과 발간일로 확인. 구체적 조정 비율은 본문에 쓰지 않았다
- LTV 40% 적용 시 10억원 주택으로 4억원 산출규제지역 40% 비율을 근거로 한 계산 예시. 비율의 출처는 위 행정지도 확인분과 같다
확인 창구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