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수시공시는 정해진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실을 바로 알리는 공시다. 창구가 둘이다. 금융감독원에 내는 주요사항보고서가 하나고, 한국거래소에 내는 공시가 다른 하나다. 같은 사건이 양쪽에 함께 걸리는 경우도 있다.
주요사항보고서는 회사의 존립과 자본에 관한 일을 대상으로 한다. 부도와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 정지, 회생절차 개시 신청, 자본의 증감,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합병과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가 들어간다.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의 다음 날까지이고, 합병과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은 3일 이내다.
거래소 공시는 매매와 시세에 영향을 주는 경영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 시한은 사유가 생긴 당일 18시까지이고, 항목에 따라 다음 날 18시까지인 것도 있다.
공정공시는 성격이 다르다. 아직 공시하지 않은 정보를 애널리스트나 기관투자자 등 일부에게 주려는 회사는 그 정보를 밖에 주기 전에 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5조가 근거다.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규칙이 아니라 순서를 정한 규칙이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정기공시만으로는 시차가 생긴다. 사업보고서는 한 해에 한 번, 분기보고서도 석 달에 한 번이다. 그 사이에 회사가 부도를 내거나 대규모 증자를 결정해도 다음 정기보고서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시장은 틀린 값으로 거래하게 된다. 수시공시는 이 시차를 메우려고 만들어졌다.
공정공시는 다른 문제에서 나왔다. 회사가 실적 전망을 기관 설명회에서 먼저 말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는 일이 반복됐다. 정보를 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받은 사람만 이익을 본다. 그래서 일부에게 먼저 주는 행위 자체를 공시 의무가 생기는 시점으로 정했다.
공시는 미공개정보 이용 규제와 맞물려 있다. 공시되기 전의 중요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면 처벌된다. 그 정보가 언제부터 공개된 것인지를 정하는 기준이 공시다. 공시 시점이 흐려지면 처벌의 기준선도 함께 흐려진다.
거래소는 공시를 지키지 않은 회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 이 지정은 회사의 사업이 나쁘다는 평가가 아니라 이 회사의 공시를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표시다. 벌점이 쌓이면 매매거래정지와 관리종목 지정으로 이어진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어떤 정보를 언제 어디에 알리는지가 서류마다 다르다. 기한 안에 냈는지, 냈다가 뒤집지 않았는지가 제재의 기준이 된다.
사유가 생긴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감독원에 낸다. 합병과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은 3일 이내다. 대상 사유는 회사의 존립과 자본에 관한 것으로 미리 정해져 있다.
사유가 생긴 당일 18시까지 신고한다. 항목에 따라 다음 날 18시까지인 것도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다음 날 장 시작 전까지 늦출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정보를 밖에 주기 전까지 공시한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5조는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공정공시대상정보를 특정한 상대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과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정한다. 대상은 장래 실적 전망이나 영업 계획처럼 아직 공시하지 않은 중요 정보다. 설명회 자료를 먼저 배포하는 것도 제공에 해당한다.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와 짝을 이룬다.
거래소가 풍문이나 시세 변동에 대해 회사에 답변을 요구하는 제도다. 오전에 요구받으면 당일 18시까지, 오후에 요구받으면 다음 날 12시까지 답한다.
공시불이행은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다. 공시번복은 이미 한 공시를 전면 취소하거나 부인한 것이다. 공시변경은 공시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바뀐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은 부과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하루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최근 1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시장은 8점 이상이면 하루 정지, 1년 누계 15점 이상이면 별도 심사 대상이 된다.
거래소가 지정을 예고하면 회사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면 10일 이내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결정한다. 이 과정도 공시로 드러난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 01
보유한 종목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회사가 공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다. 부과 벌점이 기준을 넘으면 하루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1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이 된다. 지정 사유와 벌점은 거래소 공시채널에서 확인한다.
- 02
장중에 주가가 급등했는데 회사는 아무 말이 없다
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오전에 요구받으면 당일 18시까지, 오후면 다음 날 12시까지 답변이 올라온다. 그 답변 전에 도는 설명은 회사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 03
증권사 세미나에서 다음 분기 실적 전망을 들었다
그 자리에서만 나온 정보라면 공정공시 위반 소지가 있다. 회사는 정보를 밖에 주기 전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알고 거래하면 듣는 쪽도 미공개정보 이용에 걸릴 수 있다.
- 04
합병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공시는 아직 없다
합병은 주요사항보고서 대상이고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다. 소문 단계에서는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확정 전 정보로 거래하면 뒤에 조건이 달라져도 되돌릴 수 없다.
- 05
회사가 공시를 냈다가 며칠 뒤 취소했다
공시번복에 해당할 수 있다.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하면 회사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 절차와 부과 벌점도 모두 공시로 확인된다.
- 06
공시가 장 마감 뒤에 올라왔다
기한 안이면 위반이 아니다. 거래소 공시 시한은 당일 18시까지이므로 장이 끝난 뒤 올라오는 공시가 많다. 다음 날 시가에 반영되므로, 마감 뒤 공시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 차이를 그대로 떠안는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 01
수시공시는 확정된 사실을 대상으로 한다.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공시가 미뤄지는 동안 그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갈린다.
- 02
기한 안에만 내면 시각은 회사가 고른다. 장 마감 뒤나 연휴 직전에 나오는 공시는 시장이 반응할 시간을 줄인다.
- 03
공정공시는 선별 제공 자체를 막지 않는다. 먼저 공시만 하면 되는 구조이므로 공시 문구와 설명회에서의 어조 차이는 규칙 밖에 남는다.
- 04
벌점과 제재금은 회사에 부과된다. 그 비용은 결국 주주가 부담하고, 공시를 미룬 결정을 한 사람에게 곧바로 돌아가지 않는다.
- 05
조회공시 답변이 확정된 바 없다는 문장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형식은 채워지지만 투자자가 얻는 정보는 없는 결과가 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호재는 오후 4시에, 악재는 다음 날 9시 29분에
한미약품 늑장공시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14시간 뒤, 장이 열리고 29분 뒤에 공시가 나왔다. 그날 한미약품 주가는 18.1% 떨어졌다.
브리핑 읽기회장이 공시 전에 산 주식, 차익은 11억원이었다
에코프로 미공개정보 이용
에코프로 창업주는 2020~2021년 계열사 공급계약 공시 전에 차명계좌로 주식을 샀다. 징역 2년이 확정됐고 15개월 복역 뒤 사면됐다.
브리핑 읽기공시보다 7,200만 개가 더 풀려 있었다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논쟁
위믹스는 유통량 공시 문제로 국내 4대 거래소에서 동시에 퇴출됐다. 거래 종료까지 시가총액 약 1조 2,700억원이 줄었다.
브리핑 읽기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9건
- 주요사항보고서는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까지, 합병·분할·분할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은 3일 이내금융감독원 길라잡이 주요사항보고서 안내에서 확인
- 거래소 수시공시 신고 시한 — 사유발생 당일 18시까지, 익일공시사항은 익일 18시까지한국거래소 업무해설서 공시시한 표에서 확인
- 조회공시 답변 시한 — 오전 요구는 당일 18시, 오후 요구는 익일 12시같은 해설서의 공시시한 표에서 확인
- 공정공시 시한 — 해당 정보가 외부에 제공되기 이전까지코스닥시장 해설서의 공시시한 표에서 확인
- 유가증권시장 벌점 10점 이상이면 1일 매매거래정지한국거래소 불성실공시 제도 안내에서 확인
- 최근 1년 누계벌점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같은 안내에서 확인. 코스닥은 8점 이상 1일 정지, 1년 누계 15점 이상 별도 심사
- 지정 절차 — 이의신청 7일, 위원회 심의 10일, 결정 3일같은 안내의 절차 설명에서 확인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다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문 원문을 열어 조문 번호와 규율 대상을 확인했다. 본문에 조문 번호를 되살렸다
- 공정공시대상정보의 신고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5조다한국거래소 법규서비스에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2024년 12월 1일 시행) 제15조(공정공시대상정보의 신고) 제1항 원문을 확인했다. 본문에 조번호를 되살렸다
확인 창구
- 한국거래소KIND 불성실공시법인 제도 안내
- 금융감독원기업공시 길라잡이 주요사항 보고서
- 한국거래소KIND 공시제도 안내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