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모으고, 쓰고, 다른 곳에 넘기기 전에 미리 허락을 받도록 한 규칙이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어떤 항목을, 무슨 목적으로, 누구에게, 얼마 동안 넘기는지 알린 뒤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는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은 동의 사항을 구분해 각각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선택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도 필수와 선택을 구분해 각각 동의를 받게 하고, 제5항은 선택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를 거절하지 못하게 한다.
동의는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정보와 관련해 소비자가 가진 권리를 여섯 가지로 정리해 안내한다.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제공 동의 철회, 연락중지 청구, 열람 및 정정청구, 삭제 요청, 조회사실 통지 요청이다.
확인하는 창구는 따로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를 운영한다. 인터넷과 전화, 방문, 우편으로 대출과 연체, 보증, 보험계약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이 규칙이 자리 잡기 전에는 금융회사가 계약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한꺼번에 모았다. 동의서는 한 장에 여러 목적을 묶어 놓았고, 고객은 서명 한 번으로 모든 항목에 동의했다. 자기 정보가 어느 회사까지 넘어갔는지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다.
2014년 초 카드회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정부는 2014년 3월 10일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보를 모으고, 보유하고, 활용하고, 파기하는 단계마다 소비자의 권리를 넓히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2020년 8월 5일에는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행됐다.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이때 들어왔다. 동의를 받는 절차만 다루던 법이 동의한 뒤의 권리까지 다루게 됐다.
그런데 동의 절차를 촘촘하게 만들수록 다른 문제가 생겼다. 동의서가 길어지자 읽지 않게 됐고, 금융회사는 동의를 받아 뒀다는 사실로 책임을 덜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16일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을 위한 법률자문단 회의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동의는 서명하는 순간에만 작동하지 않는다. 동의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동의한 뒤에 무엇을 되돌릴 수 있는지가 함께 정해져 있다.
계약 체결과 이행에 필요한 항목은 동의하지 않으면 거래가 되지 않는다. 그 밖의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5항과 신용정보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동의하지 않아도 거래가 된다. 동의서에서 두 묶음이 나뉘어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동의가 모든 제공의 전제는 아니다. 법령이 제공을 의무로 정한 경우처럼 동의 없이 정보가 오가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동의를 거부해도 제공을 막지 못한다.
이미 한 동의는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이행에 필요한 필수 항목까지 철회하면 거래를 유지할 수 없다. 철회는 정보를 받아 간 금융회사에 직접 요구한다.
내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누가 조회하면 알려 달라고 미리 신청해 둘 수도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로 등록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청구한다. 인터넷과 전화, 방문, 우편을 쓸 수 있고 우편은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린다.
영업 목적의 전화와 문자를 끊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금융권 연락중지 청구 제도가 별도로 운영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본인이 자기 정보를 지정한 곳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2026년 8월 시행된다. 초기 대상은 공공기관 여덟 곳의 정보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 01
대출 상담을 받는데 동의서에 서명할 칸이 여러 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과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필수와 선택이 나뉘어 있다. 선택 항목에 동의하지 않아도 대출 심사에서 불리해지지 않는다. 선택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거절당했다면 그 사실을 기록해 두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낸다.
- 02
거래한 적 없는 회사에서 보험 권유 전화가 온다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됐는지부터 확인한다. 본인신용정보 열람과 제공사실 조회로 어디에서 넘어갔는지 찾는다. 그다음 해당 금융회사에 동의 철회와 연락중지를 요구한다.
- 03
내 신용정보에 갚은 적 없는 연체가 올라와 있다
정정청구 대상이다. 한국신용정보원 열람서비스로 등록 내용과 등록한 금융회사를 확인한 뒤 그 회사에 정정을 청구한다. 잘못 등록된 것이 확인되면 기록이 고쳐진다.
- 04
몇 년 전 동의한 마케팅 정보 제공을 끊고 싶다
철회할 수 있다. 마케팅 목적 제공은 선택 동의 항목이므로 철회해도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회사별로 따로 요구해야 하고 한 번에 모두 끊어 주는 창구는 없다.
- 05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 01
동의서가 길고 항목이 많아 실제로 읽고 판단하기 어렵다. 금융회사는 동의를 받아 뒀다는 사실만으로 절차를 지켰다고 주장할 수 있고, 소비자는 무엇에 동의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 02
한 번 넘어간 정보는 되돌리기 어렵다. 동의를 철회해도 이미 제공된 정보가 상대 회사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신용정보법 제43조의2의 법정손해배상 한도는 300만원이어서 유출된 정보를 되돌리는 비용에 미치지 못한다.
- 03
제공받은 회사가 다시 다른 곳으로 넘긴 경우 추적이 어렵다. 제공사실 조회는 정보를 넘긴 금융회사가 기록한 범위까지만 보여 준다.
- 04
선택 동의를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거부 사실이 심사에 반영됐는지 소비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 05
동의제도 개편이 진행 중이다. 동의 대신 다른 근거로 정보를 쓰게 될 경우 소비자가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신용카드
카드사가 물건값을 가맹점에 먼저 내주고 나중에 회원에게 청구하는 여신계약이다. 결제하는 순간 카드사에 대한 빚이 생기고, 결제일에 그 빚을 갚는다.
체크카드
연결된 예금계좌의 잔액 범위에서만 결제되고 대금이 곧바로 빠져나가는 카드다. 빚이 생기지 않는 대신 잔액이 없으면 승인이 나지 않는다. 계좌 잔액보다 더 쓸 수 없다.
신용대출
담보나 보증 없이 갚을 능력만 보고 돈을 빌리는 계약이다. 잡힐 물건이 없다는 뜻이지 책임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며, 못 갚으면 재산 전체가 집행 대상이 된다.
대부중개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대부업자를 연결해 주는 등록 영업이다. 중개업자는 대부업자에게서 수수료를 받으며, 이용자에게는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받을 수 없다.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10건
-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일 2014년 3월 10일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 확인. 카드사 정보유출이 배경이고 수집·보유·활용·파기 단계별 강화가 골자임을 확인
- 개인신용정보 관련 소비자 권리 여섯 가지(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제공 동의 철회, 연락중지 청구, 열람 및 정정청구, 삭제요청, 조회사실 통지 요청)금융감독원 금융꿀팁 원문에서 6개 권리 항목 확인. 근거 조문 번호는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 쓰지 않았다
- 신용정보법 개정 시행일 2020년 8월 5일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개인신용평가 설명요구·이의제기 권리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명시
- 금융위원회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회의 2026년 6월 16일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 확인. 신용정보법 동의제도 개편 입법 추진 방침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상 본인전송요구권 2026년 8월 시행, 초기 대상 공공기관 8곳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원문에서 시행령 개정에 따른 2026년 8월 시행과 8개 공공기관 지정 확인
-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의 신청 창구(인터넷·ARS·방문·우편)와 우편 처리 소요기간한국신용정보원 안내에서 우편은 약 7영업일 소요로 확인. 본문에는 일수를 쓰지 않고 시간이 더 걸린다고만 적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동의 사항의 구분과 각각 동의, 제5항 선택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한 재화·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목차에서 제22조의 cseq를 얻어 조문 인쇄 화면을 열고 제1항과 제5항의 문언을 확인했다
-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 필수·선택 동의의 구분과 각각 동의, 제5항 선택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한 서비스 거절 금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목차에서 제32조의 cseq를 얻어 조문 인쇄 화면을 열고 제4항·제5항을 확인했다
- 신용정보법 제43조 제2항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 제43조의2 300만원 이하 법정손해배상신용정보법 제43조(cseq 2045652)와 제43조의2(cseq 2045653) 조문 인쇄 화면을 각각 열어 5배 한도와 300만원 한도를 확인했다
- 신용정보법 제42조의2 제1항 —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신용정보법 제42조의2 조문 인쇄 화면을 열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이라는 상한을 확인했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정액 상한은 영문 표기가 명확하지 않아 본문에 쓰지 않았다
확인 창구
- 한국신용정보원금융소비자 지원업무·본인신용정보 열람
-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상담 자주하는 질문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신용정보조회
참고 자료
-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조문 원문
-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조문 원문
- 금융위원회 —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2014.3.10),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 금융감독원 — 금융꿀팁 200선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활용하기(2018.3.30),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 금융위원회 —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2026.6.17),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본인전송요구권 안착 지원(2026.6.25),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