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금융거래를 하며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
무엇을
수집·이용·제공 항목과 목적을 알리고 동의받을 의무
언제부터
2014년 종합대책 이후 동의 절차가 단계적으로 강화
어디서 확인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모으고, 쓰고, 다른 곳에 넘기기 전에 미리 허락을 받도록 한 규칙이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어떤 항목을, 무슨 목적으로, 누구에게, 얼마 동안 넘기는지 알린 뒤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는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은 동의 사항을 구분해 각각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선택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도 필수와 선택을 구분해 각각 동의를 받게 하고, 제5항은 선택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를 거절하지 못하게 한다.

동의는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정보와 관련해 소비자가 가진 권리를 여섯 가지로 정리해 안내한다.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제공 동의 철회, 연락중지 청구, 열람 및 정정청구, 삭제 요청, 조회사실 통지 요청이다.

확인하는 창구는 따로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를 운영한다. 인터넷과 전화, 방문, 우편으로 대출과 연체, 보증, 보험계약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이 규칙이 자리 잡기 전에는 금융회사가 계약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한꺼번에 모았다. 동의서는 한 장에 여러 목적을 묶어 놓았고, 고객은 서명 한 번으로 모든 항목에 동의했다. 자기 정보가 어느 회사까지 넘어갔는지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다.

2014년 초 카드회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정부는 2014년 3월 10일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보를 모으고, 보유하고, 활용하고, 파기하는 단계마다 소비자의 권리를 넓히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2020년 8월 5일에는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행됐다.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이때 들어왔다. 동의를 받는 절차만 다루던 법이 동의한 뒤의 권리까지 다루게 됐다.

그런데 동의 절차를 촘촘하게 만들수록 다른 문제가 생겼다. 동의서가 길어지자 읽지 않게 됐고, 금융회사는 동의를 받아 뒀다는 사실로 책임을 덜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16일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을 위한 법률자문단 회의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동의는 서명하는 순간에만 작동하지 않는다. 동의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동의한 뒤에 무엇을 되돌릴 수 있는지가 함께 정해져 있다.

필수와 선택의 구분

계약 체결과 이행에 필요한 항목은 동의하지 않으면 거래가 되지 않는다. 그 밖의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5항과 신용정보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동의하지 않아도 거래가 된다. 동의서에서 두 묶음이 나뉘어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동의 없이 오가는 정보

동의가 모든 제공의 전제는 아니다. 법령이 제공을 의무로 정한 경우처럼 동의 없이 정보가 오가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동의를 거부해도 제공을 막지 못한다.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

이미 한 동의는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이행에 필요한 필수 항목까지 철회하면 거래를 유지할 수 없다. 철회는 정보를 받아 간 금융회사에 직접 요구한다.

제공사실을 조회하기

내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누가 조회하면 알려 달라고 미리 신청해 둘 수도 있다.

열람과 정정청구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로 등록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청구한다. 인터넷과 전화, 방문, 우편을 쓸 수 있고 우편은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린다.

영업 연락 중지 청구

영업 목적의 전화와 문자를 끊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금융권 연락중지 청구 제도가 별도로 운영된다.

본인 정보 전송요구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본인이 자기 정보를 지정한 곳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2026년 8월 시행된다. 초기 대상은 공공기관 여덟 곳의 정보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1. 01

    대출 상담을 받는데 동의서에 서명할 칸이 여러 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과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필수와 선택이 나뉘어 있다. 선택 항목에 동의하지 않아도 대출 심사에서 불리해지지 않는다. 선택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거절당했다면 그 사실을 기록해 두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낸다.

  2. 02

    거래한 적 없는 회사에서 보험 권유 전화가 온다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됐는지부터 확인한다. 본인신용정보 열람과 제공사실 조회로 어디에서 넘어갔는지 찾는다. 그다음 해당 금융회사에 동의 철회와 연락중지를 요구한다.

  3. 03

    내 신용정보에 갚은 적 없는 연체가 올라와 있다

    정정청구 대상이다. 한국신용정보원 열람서비스로 등록 내용과 등록한 금융회사를 확인한 뒤 그 회사에 정정을 청구한다. 잘못 등록된 것이 확인되면 기록이 고쳐진다.

  4. 04

    몇 년 전 동의한 마케팅 정보 제공을 끊고 싶다

    철회할 수 있다. 마케팅 목적 제공은 선택 동의 항목이므로 철회해도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회사별로 따로 요구해야 하고 한 번에 모두 끊어 주는 창구는 없다.

  5. 05

    거래하던 금융회사에서 정보가 유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통지에 적힌 유출 항목부터 확인한다. 신용정보법 제43조 제2항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제43조의2는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제42조의2 제1항의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1. 01

    동의서가 길고 항목이 많아 실제로 읽고 판단하기 어렵다. 금융회사는 동의를 받아 뒀다는 사실만으로 절차를 지켰다고 주장할 수 있고, 소비자는 무엇에 동의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2. 02

    한 번 넘어간 정보는 되돌리기 어렵다. 동의를 철회해도 이미 제공된 정보가 상대 회사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신용정보법 제43조의2의 법정손해배상 한도는 300만원이어서 유출된 정보를 되돌리는 비용에 미치지 못한다.

  3. 03

    제공받은 회사가 다시 다른 곳으로 넘긴 경우 추적이 어렵다. 제공사실 조회는 정보를 넘긴 금융회사가 기록한 범위까지만 보여 준다.

  4. 04

    선택 동의를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거부 사실이 심사에 반영됐는지 소비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5. 05

    동의제도 개편이 진행 중이다. 동의 대신 다른 근거로 정보를 쓰게 될 경우 소비자가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10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