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쓰고 있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무엇을
신용상태 개선을 근거로 한 금리 인하 요구
언제부터
2019년 6월 12일부터 법으로 보장
어디서 확인
각 금융협회 소비자공시의 운영실적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계약을 유지한 채 금리만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을 새로 받거나 다른 회사로 갈아타는 것이 아니다. 이미 맺은 계약의 금리를 바꾸는 것이다.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신용상태가 나아졌다는 사실이다. 대출을 받을 당시보다 갚을 능력이 좋아졌다면 그에 맞춰 금리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취업과 승진,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 신용평점 상승이 대표적인 사유다.

이 권리는 2019년 6월 12일부터 법으로 보장됐다. 은행 이용자의 근거 조문은 은행법 제30조의2이고, 요구 사유와 처리 절차는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가 정한다. 보험업법과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도 함께 개정됐다. 상호금융업권은 신용협동조합법과 시행령, 상호금융업감독규정으로 2021년 말부터 뒤이어 정비됐다.

금융회사는 대출 계약을 맺을 때 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요구를 받으면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회사가 안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2020년에 마련됐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제도가 법에 들어오기 전에도 금융회사 내규에는 비슷한 절차가 있었다. 그러나 알려 주지 않으면 아무도 쓰지 않았다. 금리를 정하는 것은 회사이고, 계약이 끝날 때까지 처음 금리를 그대로 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대출 금리는 신용도가 나쁠수록 높게 매겨진다. 그렇다면 신용도가 좋아졌을 때 금리를 내리는 것도 같은 논리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방향으로만 작동했다. 신용이 나빠지면 금리가 올랐고, 좋아져도 그대로였다.

2019년 6월 12일 법제화로 안내 의무와 통지 의무가 생겼다. 그해 11월에는 신청과 약정 절차를 비대면으로 처리하도록 했고, 2021년 11월에는 운영 개선 방안이 나왔다. 창구에 가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신청 건수가 늘었다.

그다음 문제는 수용 여부였다. 신청은 늘었는데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회사마다 달랐다. 그래서 각 금융협회가 신청건수와 수용건수, 수용률, 이자감면액을 반기마다 공시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로 나눠 회사별 실적을 공시한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요구는 언제든 할 수 있다. 다만 받아들여지려면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야 한다.

요구할 수 있는 사유

취업과 승진, 이직으로 소득이 늘었을 때, 재산이 늘었을 때, 신용평점이 올랐을 때가 대표적이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이나 재무 상태가 나아진 경우가 해당한다.

갖춰야 할 자료

말로만 요구해서는 되지 않는다.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관련 증명, 신용평점 확인 자료처럼 변화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낸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영업점에 가지 않고 인터넷과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 비율은 각 금융협회 공시 항목에 들어 있어 회사별로 비교할 수 있다.

수용 여부 통지

금융회사는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은행은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3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이 기간에서 뺀다. 통지는 서면과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로 할 수 있다.

적용되지 않는 대출

신용도가 금리에 반영되지 않는 대출은 대상이 아니다. 금리가 시장 지표나 별도의 기준으로만 정해지는 대출이 그렇다. 신용상태가 좋아져도 내릴 금리가 없기 때문이다.

거절 통보를 받았을 때

거절 사유를 받아 두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확인한 뒤 자료를 보완해 다시 신청한다.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와 그 간격은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한다.

공시로 비교하기

각 금융협회 소비자공시에서 회사별 신청건수와 수용건수, 수용률, 이자감면액, 인하금리를 볼 수 있다. 수용률이 낮은 곳과 높은 곳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난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1. 01

    대출을 받은 뒤 회사를 옮겨 연봉이 올랐다

    요구 사유에 해당한다. 새 직장의 재직증명서와 소득 자료를 갖춰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신청한다.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금리만 바꾸는 것이므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2. 02

    신용평점이 대출받을 때보다 크게 올랐다

    신용평점 상승은 대표적인 요구 사유다.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현재 평점을 확인해 함께 제출한다. 다만 대출 금리가 신용도와 연동되지 않는 상품이면 인하할 여지가 없다.

  3. 03

    신청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

    은행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알려야 한다. 이 기한이 지나도록 통지가 없으면 그 회사의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에 처리 현황을 요구한다. 그래도 답이 없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낸다.

  4. 04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인데 금리가 높다

    저축은행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공시에서 저축은행별 수용률과 이자감면액을 확인한 뒤 신청한다. 업권이 달라도 요구 절차는 같다.

  5. 05

    개인사업자 대출을 쓰고 있다

    개인사업자도 대상이다. 매출과 재무 상태가 나아진 것을 보여주는 자료를 낸다. 협회 공시도 개인대출과 기업대출을 나눠 보여 주므로 어느 쪽 수용률이 높은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1. 01

    요구할 권리는 있어도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금융회사가 자체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기준은 공개되지 않는다.

  2. 02

    수용률이 공시돼도 왜 거절됐는지는 개별 신청자만 안다. 공시는 결과의 숫자를 보여줄 뿐 판단 근거를 보여주지 않는다.

  3. 03

    신용상태가 좋아졌는지 살펴 먼저 알려 주는 금융회사는 없다. 자료를 챙겨 직접 신청하는 사람만 금리를 낮춘다.

  4. 04

    금리가 신용도와 연동되지 않는 대출에는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 정작 금리 부담이 큰 대출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5. 05

    제도를 알려 주는 시점이 대출 계약을 맺을 때에 몰려 있다. 신용상태가 달라지는 것은 몇 년 뒤인데 그때 다시 안내하는 절차는 없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기관 자료로 확인 · 3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