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금융회사와 분쟁이 있는 소비자와 이해관계인
무엇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언제부터
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어디서 확인
금융감독원 1332 · fine.fss.or.kr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정한다. 금융회사와 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생긴 금융 관련 분쟁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다. 조정을 신청하는 상대는 금융감독원장이다.

신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위원회로 가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장은 당사자에게 내용을 알리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조정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조정안이 나오면 당사자가 받아들일지 정한다.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양쪽이 모두 수락하면 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판결과 같은 힘이 생겨 다시 같은 내용으로 다툴 수 없다.

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된다.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면 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으로 다투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금융회사는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금융 분쟁은 소송으로 풀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다투는 금액은 개인에게 크지만 소송 비용에 비하면 작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인 녹취, 상담 기록, 전산 이력은 대부분 회사가 갖고 있다.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몇 년을 버티는 동안 회사는 담당 부서 하나로 대응한다.

그래서 감독당국 안에 조정 창구를 두었다. 신청은 무료이고, 조사는 금융감독원이 한다. 회사에 자료를 요구하고 검사 기록을 대조할 수 있는 곳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정안을 낸다. 개인이 혼자 모을 수 없는 자료가 절차 안으로 들어온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다만 조정에는 오래된 약점이 있었다. 조정은 양쪽이 받아들여야 성립한다. 회사가 거부하면 그동안의 절차가 헛돌았다. 특히 금액이 작은 사건에서 회사가 조정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소를 제기해 소비자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이 있었다. 소송에 들어가면 개인은 대부분 물러섰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소액 사건에서는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했다. 소송을 통해 조정을 무력화하는 길을 막은 것이다. 시효 중단과 소송절차 중지도 같은 방향의 장치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절차는 신청, 합의권고, 위원회 회부, 조정안 제시, 수락의 순서로 간다. 각 단계마다 기한이 붙어 있고, 기한을 넘기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신청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금융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때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신청 자체에 비용이 들지 않고,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된다.

합의권고와 30일

금융감독원장은 당사자에게 내용을 알리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조정위원회와 60일

조정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사건마다 회의를 열어 심의한다. 제척·기피·회피 규정도 두고 있다.

수락 기간 20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만히 있으면 거부한 것이 되므로, 받아들일 생각이면 기한 안에 수락 의사를 밝혀야 한다.

성립의 효력

양쪽이 모두 수락하면 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낼 수 없고,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다.

소액분쟁 조정이탈금지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이고 다투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금융회사는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전문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 다투는 금액이 기준을 넘는 사건에는 조정이탈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안이 나온 뒤에는 어느 쪽도 수락할 의무가 없고, 거부하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1. 01

    은행 창구에서 설명을 듣고 가입한 상품에서 원금을 잃었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비용은 없고,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된다. 가입 당시의 상담 기록과 서명 서류가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신청서에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들었는지를 적어야 한다.

  2. 02

    조정안을 받았는데 금액이 기대보다 적다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같은 내용으로 다시 다툴 수 없다. 수락 여부를 정하기 전에 그 점을 확인해야 한다.

  3. 03

    다투는 금액이 1,500만원인데 회사가 소송을 걸겠다고 한다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이고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금융회사는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조정 절차가 개시된 상태라면 이 규정을 들어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4. 04

    이미 소송을 냈는데 조정도 신청하고 싶다

    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조정과 소송을 함께 끌고 가기 전에 어느 쪽을 먼저 정리할지 결정하는 편이 낫다.

  5. 05

    손해가 난 지 오래돼 시효가 걱정된다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시효가 이미 지난 뒤에는 중단할 시효가 없다. 손해를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6. 06

    회사가 조정안을 거부했다

    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조정 절차에서 정리된 사실관계와 금융감독원의 판단은 남으므로, 이를 자료로 삼아 소송이나 소액사건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다음 단계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1. 01

    조정은 양쪽이 모두 수락해야 성립한다. 회사가 거부하면 몇 달의 절차가 결과 없이 끝나고, 소비자는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2. 02

    조정이탈금지는 일반금융소비자와 소액 사건에만 적용된다.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회사가 먼저 소를 제기해 절차를 소송으로 옮길 수 있다.

  3. 03

    같은 유형의 피해가 수만 건 생겨도 조정은 신청한 사람에게만 미친다.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같은 사안이라도 스스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04

    조정안의 배상 비율은 사건마다 정해진다. 기준이 사후에 만들어지다 보니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결과가 갈릴 수 있다.

  5. 05

    기한이 정해져 있어도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사건은 절차가 길어진다. 그 사이 회사가 자료를 보관하지 않아 확인이 막히는 경우가 있다.

이 제도로 다투려면

절차와 기한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7

기관 자료로 확인 · 4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