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을 파는 회사에 판매 과정의 자료를 기록하고 유지·관리할 의무를 지운다. 같은 법 제28조는 그 자료를 금융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께 정해 두었다. 열람에는 사본을 받는 것과 녹음 파일을 듣는 것이 들어간다. 회사가 자기 기록을 스스로 내놓게 만드는 규정이다.
열람할 수 있는 자료는 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과 운영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다. 가입 당시 상담 녹취와 청약 서류, 투자성향 진단 결과지가 여기에 들어간다.
권리 행사에는 목적 제한이 있다. 분쟁조정이나 소송처럼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목적이어야 한다. 소비자는 열람요구서에 목적과 열람하려는 자료의 범위를 특정해 적는다. 범위를 막연하게 적으면 회사가 특정을 다시 요구해 절차가 길어진다.
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어려우면 사유를 알리고 미룰 수 있고,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때도 그 사실과 이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이 권리가 없던 시절에는 판매 현장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증명할 방법이 소비자에게 없었다. 청약서와 상담기록, 녹취 파일은 모두 회사 안에 있었다. 소비자가 가진 것은 기억뿐이었다. 분쟁의 결과가 사실관계보다 자료를 누가 갖고 있느냐로 갈렸다.
불완전판매 분쟁이 반복되면서 이 구조가 드러났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에서는 판매 당시 녹취와 서류의 존재 여부가 사실 확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료가 남은 건은 다툼이 빨리 정리됐고, 자료가 없던 건은 사실관계를 세우는 데만 시간이 걸렸다.
종전에는 자료를 요구할 근거가 개별 업권 법령과 회사 내부 규정에 흩어져 있었다. 은행 고객과 보험 계약자와 펀드 투자자가 서로 다른 절차를 밟았고, 아예 절차가 없는 곳도 있었다. 2021년 3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를 전 업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권리로 묶었다. 자료의 기록·유지·관리를 정한 제28조는 2021년 9월 25일부터 적용됐다.
이 권리는 설명의무 위반의 입증책임 전환과 함께 움직인다. 설명이 부실했다고 다투려면 회사의 기록이 있어야 한다. 기록을 볼 수 없으면 입증책임 규정도 실제로는 쓰이지 못한다. 자료열람요구권은 다른 권리를 쓰기 위한 앞 단계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권리를 행사하려면 목적과 범위를 특정해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회사는 응할 의무를 지지만 무제한은 아니다.
분쟁조정이나 소송처럼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목적이어야 한다. 단순한 확인이나 다른 사람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는 요구는 이 권리의 대상이 아니다. 요구서에 목적을 적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과 운영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가 대상이다.
열람요구서에 목적과 열람하려는 자료의 범위를 특정해 적어 낸다. 거래한 지점이 아니라 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부서가 처리한다. 접수한 날짜와 접수증을 남겨 두어야 뒤에 다툼이 없다.
제28조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열람하게 하도록 정한다.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어려우면 사유를 알리고 미룰 수 있고,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10일을 세면 된다.
제28조가 인정하는 사유는 셋이다. 법령에 따라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이때도 회사는 그 사실과 이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는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우송료는 사본의 우송을 요구한 경우에만 붙는다. 사본이 많거나 녹취 파일 전부를 요구하면 비용이 늘어나므로 필요한 범위를 좁혀 요구하는 편이 낫다.
열람은 자료가 남아 있어야 가능하다. 시행령 제26조제2항은 기록·유지·관리 기간을 원칙적으로 10년으로 정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과 운영에 관한 자료는 5년으로 한다. 보장성 상품의 보장기간이나 계약기간이 10년보다 길면 그 기간을 따른다. 분쟁이 예상되면 미루지 말고 요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 01
펀드에서 손실이 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려 한다
판매한 회사에 먼저 자료열람을 요구한다. 청약서와 투자성향 진단 결과지, 상담 녹취가 대상이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신청서에 적으려면 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요구서에는 분쟁조정 목적임을 밝힌다.
- 02
창구에서 들은 설명과 계약서 내용이 다르다
녹취와 상담기록을 열람해 가입 당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녹취를 남겨야 하는 거래였다면 파일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녹취가 없다면 그 사실 자체가 분쟁에서 다뤄질 사정이 된다.
- 03
회사가 영업비밀이라며 열람을 거절했다
거절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둔다. 회사는 제한하거나 거절할 때 그 사실과 이유를 알려야 한다. 사유가 납득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내거나 분쟁조정 절차에서 다툴 수 있다.
- 04
사본을 받는 데 돈을 내라고 한다
실비 범위의 수수료와 우송료는 청구할 수 있다. 청구 금액이 실비를 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만 특정해 요구해 비용을 줄인다. 눈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면 사본까지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 05
가입한 지 오래돼 자료가 없다고 한다
시행령 제26조제2항이 정한 보관 기간이 지난 자료는 열람할 수 없다. 원칙은 10년이고 내부통제기준 관련 자료는 5년이다. 이 경우 계약서류 원본과 통장 거래내역, 본인이 보관한 문자와 전자우편이 대체 자료가 된다. 자료가 없다는 회사의 답변도 서면으로 받아 둔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 01
권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다. 분쟁이 생긴 뒤에야 알게 되는데, 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한 자료의 보관 기간이 원칙적으로 10년이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쓸 수 없다.
- 02
거절 사유가 넓다. 영업비밀 침해와 제3자 이익 침해라는 기준은 회사가 먼저 판단하고, 소비자는 그 판단이 맞는지 따질 자료를 갖지 못한다.
- 03
열람은 기록된 것만 보여 준다. 창구에서 오간 말 가운데 기록으로 남지 않은 부분은 이 권리로 확인할 수 없다.
- 04
실비 청구가 허용되므로 자료가 많은 사건일수록 비용이 늘어난다. 소액 분쟁에서는 비용이 권리 행사를 막는 요인이 된다.
- 05
회사가 기한을 넘겨도 소비자가 곧바로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감독당국에 민원을 내는 것 외에 절차가 따로 없다.
이 제도로 다투려면
절차와 기한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ELS(주가연계증권)
주가지수나 개별 주식이 정해진 선을 지키면 약속한 이자를 주고, 그 선을 깨면 떨어진 만큼 원금을 잃는 증권이다. 이익은 약정 이자로 막혀 있고 손실은 원금 전부까지 열려 있다.
주식형 펀드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자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굴리고 그 결과를 지분대로 나누는 계약이다. 이익도 손실도 전부 투자자 몫이고 원금을 보장하는 곳은 없다.
종신보험
피보험자가 언제 사망하든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이다. 지급이 언젠가 반드시 일어나므로 보험료가 비싸고, 중간에 해지하면 낸 돈보다 적게 돌려받는다.
특정금전신탁
돈을 맡기면서 그 돈으로 무엇을 살지 맡긴 사람이 직접 지정하는 신탁이다. 금융회사는 지시대로 사고팔 뿐이고, 결과로 생긴 이익도 손실도 전부 맡긴 사람의 몫이다.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은행이 판 7,950억원 펀드가 원금의 절반을 지웠다
해외금리 연계 DLF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 7,950억원의 해외금리 연계 펀드에서 평균 52.7%의 손실이 났다. 배상비율은 당시 역대 최고인 40~80%였다.
브리핑 읽기예금하러 간 창구에서 원금의 절반을 잃었다
홍콩 H지수 ELS
홍콩 H지수에 연동된 파생상품이 은행 창구에서 39만 6,000계좌에 팔렸다. 3년 뒤 만기가 돌아왔을 때 손실률은 평균 44%였다.
브리핑 읽기은행이 6,792억 원을 팔았고 배상까지 6년이 걸렸다
디스커버리 펀드 은행 판매
IBK기업은행이 6,792억 원어치를 판 디스커버리 펀드는 2,612억 원이 환매중단됐다. 금융감독원이 손해액의 80% 배상을 결정한 것은 6년 뒤인 2025년이다.
브리핑 읽기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8건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가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와 열람을 정한다한국법제연구원 조문 목차에서 제28조 제목이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임을 확인
- 분쟁조정·소송 등 권리구제 목적의 자료열람 요구 근거는 제28조 제3항제28조 조문 원문에서 금융소비자의 열람 요구권과 회사의 응할 의무를 확인했다. 항 번호는 보험연구원 이슈보고서의 제28조 제3항 표기와 일치한다
- 열람 제한·거절 사유는 법령 위반, 제3자 이익 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제28조 조문 원문 대조. 법령상 제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나 재산 등 이익의 부당한 침해 우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현저한 침해 우려 세 가지다
- 회사가 열람에 응해야 하는 처리 기한의 일수제28조 조문 원문 대조.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열람하게 해야 한다. 금융회사 내부규정의 8일 표기는 이 상한 안의 자체 기준이다
- 열람 수수료와 우송료를 실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다제28조 조문 원문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 청구 근거를 확인했다. 우송료는 사본 우송을 요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기한 내 열람이 어려우면 연기하고 사유 소멸 후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한다제28조 조문 원문 대조.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열람이 곤란하면 연기할 수 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일 2021년 3월 25일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원문 대조.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자료의 기록·유지·관리를 정한 시행령 제26조는 같은 부칙에서 2021년 9월 25일 시행으로 따로 정해져 있다
- 금융회사의 자료 보관 기간 — 원칙 10년, 내부통제기준 관련 자료 5년시행령 제26조제2항 원문 대조. 기록·유지·관리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계약 체결·이행 자료는 보장기간이나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으면 그 기간으로 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운영 자료는 금융위원회가 5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기관 자료로 확인 · 2건
- 열람 대상 자료 6종(계약체결·계약이행·광고·권리행사·내부통제기준·업무위탁)은행 금융상품 중요사항 설명서의 자료열람요구권 항목에서 6종 열거 확인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시점 2021년손해보험협회 게시 자료에서 2021년 시행으로 확인. 구체적 시행일자는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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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법 FAQ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법 안내자료
- 한국법제연구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목차
- 한국법제연구원금융소비자보호법 영문본 조문 목차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