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주식을 팔아 이익을 본 개인 투자자
무엇을
이익에 매기는 세금과 거래에 매기는 세금이 따로 있다
언제부터
판 시점이 속한 해의 기준으로 계산
어디서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주식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세금이 붙는다. 하나는 판 금액을 기준으로 붙는 증권거래세이고, 다른 하나는 이익을 기준으로 붙는 양도소득세다. 증권거래세는 손해를 봐도 낸다. 양도소득세는 이익이 없으면 내지 않는다.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한다.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과 더해 누진세율을 매기는 방식이 아니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을 분류과세 대상으로 두고 있다. 그래서 주식을 팔아 이익을 봐도 그 금액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 과세는 파는 사람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려 왔다. 한 종목의 보유 금액과 지분율로 판정하며, 그 요건과 과세 범위는 여러 차례 개정 논의의 대상이 됐다. 팔기 전에 그해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다르다. 비상장주식은 지분이 작아도 판 이익에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해외주식도 이익에 세금이 붙고, 증권회사가 대신 떼어 주지 않으므로 투자자가 스스로 신고한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양도소득세는 원래 주식에서 출발한 세금이 아니다. 1974년 세제개편에서 부동산투기억제세를 양도소득세로 흡수해 개편한 것이 시작이다. 부동산을 사고팔아 생긴 이익을 잡으려고 만든 틀에 뒤에 다른 자산이 들어왔다. 주식은 오랫동안 이 틀 밖에 있었다.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과세하지 않던 시절에도 국가는 세금을 걷었다. 판 금액에 일정 비율을 매기는 증권거래세다. 거래세는 계산이 간단하고 거래가 이뤄지는 순간 확실히 걷힌다.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 과세 자료가 부족하던 시절에 쓰기 좋은 방식이었다.

문제는 공평이다. 거래세는 이익을 본 사람과 손해를 본 사람에게 같은 부담을 지운다. 크게 손해를 보고 판 사람도 세금을 낸다.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라야 번 만큼 낸다는 원칙에 맞는다. 그래서 대주주와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에는 이익 기준 과세가 적용돼 왔다.

이익에 매기는 세금은 자료가 있어야 작동한다. 누가 언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국가가 알아야 한다. 국내 증권회사를 거친 거래는 기록이 남지만 해외 거래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해외주식 신고를 투자자 본인에게 맡긴 이유이자 신고 누락이 반복되는 이유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자기에게 어떤 세금이 붙는지는 세 가지로 갈린다. 어떤 주식인지, 파는 사람이 어떤 지위인지, 한 해 동안 이익과 손실이 어떻게 나왔는지다.

증권거래세

판 금액을 기준으로 붙는다. 이익이 났는지 손해가 났는지 보지 않는다. 국내 증권시장에서 팔면 결제 과정에서 자동으로 떼인다. 증권거래세법 제8조가 세율을, 제10조가 신고와 납부를 정한다. 세율은 시장에 따라 다르고 개정으로 바뀌므로 그해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과세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한 종목의 보유 금액과 지분율을 정해진 시점 기준으로 본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래세만 부담한다. 요건은 세법 개정 사항이므로 팔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비상장주식

지분이 작아도 판 이익에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회사 동료에게 넘기거나 창업 초기에 받은 주식을 파는 경우도 포함된다. 산 값을 증명할 서류가 없으면 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어려워지므로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해외주식

이익에 세금이 붙고 증권회사가 대신 떼지 않는다. 투자자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스스로 신고한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이 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다. 팔 때와 살 때의 환율을 반영해 원화로 계산하므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 변동만으로 이익이나 손실이 생길 수 있다.

손익통산과 기본공제

같은 과세 구분에 속하는 종목들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한다. 한 종목에서 벌고 다른 종목에서 잃었다면 합친 금액이 기준이 된다. 여기서 연간 일정 금액을 기본공제로 뺀 나머지에 세율을 매긴다. 확정신고와 별도로 소득세법 제105조는 자산을 넘긴 뒤 일정 기간 안에 예정신고를 하도록 정한다. 통산이 가능한 범위와 공제 금액은 세법이 정한 구분에 따르므로 국세청에서 확인해야 한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팔지 않고 갖고 있는 동안에는 값이 올라도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손실이 났는데 팔지 않으면 그 손실은 통산에 넣지 못한다. 세금은 파는 행위가 있어야 계산된다는 점이 다른 세금과 다르다.

해마다 달라진다

대주주 요건, 거래세율, 기본공제 금액은 개정이 잦다. 지난해에 맞던 기준이 올해는 다를 수 있다. 큰 금액을 정리하기 전에 국세청과 홈택스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1. 01

    미국 주식을 팔아 이익을 봤는데 세금이 안 떼였다

    해외주식은 증권회사가 대신 떼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해에 본인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연간 거래내역과 환율 자료를 챙겨 두어야 한다.

  2. 02

    한 종목에서 벌고 다른 종목에서 잃었다

    같은 과세 구분 안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한다. 이익만 보고 세금을 계산하면 실제보다 많이 잡는다. 다만 통산이 가능한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국내와 해외를 섞어 계산하기 전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3. 03

    회사 비상장주식을 아는 사람에게 넘겼다

    상장주식과 달리 지분이 작아도 이익에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산 값과 판 값을 증명하지 못하면 세금이 커질 수 있다. 계약서와 대금 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신고 기한을 국세청에서 확인해야 한다.

  4. 04

    손해가 났는데도 세금을 떼였다

    증권거래세는 이익과 상관없이 판 금액에 붙기 때문이다. 손실을 본 거래에도 부담이 생긴다. 이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별개이므로 손실이 났다고 돌려받지 못한다.

  5. 05

    연말에 한 종목 보유액이 크게 늘었다

    대주주 판정은 정해진 시점의 보유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판정 시점 직전 보유 규모에 따라 다음 해 과세 여부가 갈린다. 큰 금액을 한 종목에 몰아 두고 있다면 그해 판정 기준과 시점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1. 01

    해외주식은 신고를 놓쳐도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몇 해가 지난 뒤 한꺼번에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일이 생기고, 그때는 이미 이익을 다 써 버린 뒤인 경우가 많다.

  2. 02

    증권거래세는 손실 거래에도 붙는다. 자주 사고파는 사람일수록 이익과 무관하게 누적 부담이 커지는데, 이 비용은 수익률 안내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3. 03

    대주주 판정이 특정 시점의 보유 상황으로 정해지면 그 시점 직전에 파는 행동이 나타난다. 세금 규칙이 매매 시점을 움직이는 결과가 생긴다.

  4. 04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다. 오래전에 받은 비상장주식이나 상속받은 주식은 산 값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실제보다 많은 이익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다.

  5. 05

    요건과 세율은 개정이 잦다. 지난해 기준으로 세운 계획이 올해는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을 정리하기 전에 국세청과 홈택스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