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약정한 기간보다 먼저 갚을 때 금융회사가 받는 돈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이 수수료를 물리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대출일부터 3년 안에 갚는 경우와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받을 수 있다.
2025년부터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준도 정해졌다. 자금운용에 차질이 생겨 발생한 손실 비용과 대출에 든 행정·모집비용 같은 실비용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이 범위를 넘는 항목을 얹으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가 된다.
금융회사는 실비용을 해마다 다시 계산해 수수료율을 공시한다. 공시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한다. 공시된 수수료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적용 시점은 업권마다 다르다. 상호금융업권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고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조합별 수수료율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금융회사가 대출을 내줄 때는 그 돈을 일정 기간 굴린다고 보고 자금을 마련한다. 차주가 먼저 갚으면 그 계획이 어긋나고, 이미 쓴 모집비용과 행정비용도 회수하지 못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원래 이 비용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실제 비용과 수수료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다는 점이다. 회사는 대출 종류별로 요율 하나를 정해 놓고 그대로 받았다.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비용 구조가 다른데 요율은 비슷했고,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같은 요율이 유지됐다.
수수료가 높으면 차주는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기회를 포기한다. 금리 경쟁이 막히고 이미 맺은 계약에 묶이게 된다. 금융당국은 2023년 11월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고, 2024년 7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6개월 뒤에 시행하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내규를 고치고 산정 시스템을 만들 시간을 준 것이다. 그 결과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는 계약부터 새 기준이 적용됐다. 상호금융업권은 같은 이유로 2026년 1월 1일로 늦춰졌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수수료가 얼마인지보다 언제 붙고 언제 붙지 않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갚는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한다. 3년이 지나면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이다. 이 밖의 항목을 넣어 요율을 올리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실비용은 회사의 자금 조달 구조와 영업 방식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대출이라도 회사별 요율이 다르게 나온다. 해마다 다시 계산해 공시하므로 값도 해마다 바뀐다.
수수료는 미리 갚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액을 갚는지 일부만 갚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갚기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산출 내역을 요구해 숫자로 확인한다.
대출일부터 3년이 지난 대출과 금융회사가 면제를 정한 경우에는 붙지 않는다. 대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 없이 정리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대출성 상품의 청약 철회 기간을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로 정한다. 계약서류를 받지 않았으면 계약을 맺은 날부터 세고, 돈을 받은 날이 그보다 늦으면 그날부터 센다. 은행권은 2016년 10월, 제2금융권과 대부업권은 2016년 12월부터 철회 제도가 시행됐다.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사별 수수료율을 비교할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전에 금리만 보지 말고 이 요율을 함께 본다. 만기 전에 갚을 가능성이 있으면 요율 차이가 금리 차이보다 크게 작용한다.
다른 회사로 옮기면 금리는 내려가지만 기존 대출에는 수수료가 붙는다. 줄어드는 이자 총액과 수수료를 비교해 판단한다. 금리인하요구권으로 같은 회사에서 금리를 내리면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 01
2년 전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목돈이 생겨 갚으려 한다
대출일부터 3년 안이므로 수수료가 붙는다. 먼저 금융회사에 산출 내역을 요구해 금액을 확인한다. 3년이 되는 날까지 남은 기간이 짧다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갚는 것과 비교한다.
- 02
더 낮은 금리를 주는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싶다
옮겨서 줄어드는 이자와 지금 내야 할 수수료를 비교한다.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났으면 수수료가 없다. 3년 안이라면 남은 기간과 금리 차이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 03
대출을 받은 다음 날 마음이 바뀌었다
대출 계약 철회 제도를 쓸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고 신용정보에도 대출 기록이 남지 않는다. 철회 의사를 서면 등으로 보내고 받은 돈과 이자, 정해진 비용을 함께 돌려주어야 효력이 생긴다.
- 04
같은 종류의 대출인데 회사마다 수수료율이 다르다
실비용을 회사별로 계산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공시에서 비교할 수 있다. 대출을 고를 때 금리와 함께 이 요율을 확인해야 총부담을 비교할 수 있다.
- 05
지역 조합에서 받은 대출을 갚으려 한다
상호금융업권은 2026년 1월 1일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 조합별 수수료율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그 전에 맺은 계약에는 계약 당시의 약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 06
대출 일부만 미리 갚아 원금을 줄이려 한다
일부 상환에도 수수료가 붙는다. 미리 갚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나눠서 여러 번 갚아도 총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갚기 전에 산출 내역과 함께 이자 절감액을 비교한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 01
실비용 기준으로 바뀌었지만 실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금융회사다. 소비자는 공시된 요율만 볼 수 있고 그 요율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 02
새 기준은 시행일 이후 새로 맺는 계약에만 적용된다. 그전에 맺은 계약은 예전 약정을 그대로 따르므로 같은 시기에 같은 대출을 쓰는 사람 사이에 차이가 남는다.
- 03
3년이라는 기준은 대출의 성격을 가리지 않는다. 만기가 30년인 주택담보대출과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에 같은 기간 기준이 적용된다.
- 04
수수료가 없어져도 갈아타기를 막는 다른 요소가 남아 있다.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하는 비용과 심사 기간, 한도 재산정이 그렇다.
- 05
업권별로 시행 시점이 달라 같은 시기에 대출을 받아도 어디서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갈린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주택담보대출 — 고정금리형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만기까지 같은 금리로 갚는 계약이다.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상환액이 그대로이므로, 금리변동 위험을 은행이 대신 진다.
주택담보대출 — 변동금리형
집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 계약이다. 금리가 일정 주기마다 지표금리를 따라 다시 정해지므로, 계약을 고치지 않아도 매달 갚을 금액이 저절로 올라갈 수 있다.
신용대출
담보나 보증 없이 갚을 능력만 보고 돈을 빌리는 계약이다. 잡힐 물건이 없다는 뜻이지 책임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며, 못 갚으면 재산 전체가 집행 대상이 된다.
대환대출(갈아타기)
새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기존 대출을 갚고 채권자를 바꾸는 계약이다. 이자를 줄이려고 하는 일이지만 중도상환수수료와 잃어버린 우대조건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일반 전세자금대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낼 전세보증금을 은행에서 빌리는 대출이다. 담보는 집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보증서이고, 갚을 돈은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이 돌려주는 보증금이다.
안심전환대출
변동금리로 빌린 주택담보대출을 만기까지 고정금리인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한시 프로그램이다. 금리는 묶이지만 원금을 매달 갚아야 해서 당장 나가는 돈은 늘어난다.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6건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 등만 예외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원문을 열어 제1항 제4호 나목의 금지 규정과 예외 세 가지를 확인했다
- 실비용의 범위 —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 확인. 범위를 넘는 항목 가산은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됨을 함께 확인
-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2024년 7월, 고시일부터 6개월 후 시행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 확인. 2025년 1월 중순 시행 예정으로 명시
- 공시된 수수료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 확인.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함도 확인
- 상호금융업권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공시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 확인.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것임을 확인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3호 — 대출성 상품의 청약 철회 기간 14일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원문을 열어 대출성 상품의 14일 기산점(계약서류를 받은 날, 받지 않았으면 계약체결일, 금전 지급이 늦으면 그날)과 철회 효력 발생 요건을 확인했다
기관 자료로 확인 · 2건
- 대출계약 철회 제도 시행 — 은행권 2016년 10월, 제2금융권·대부업권 2016년 12월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목과 발간일로 확인. 본문에는 월까지만 적었다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방침 발표 2023년 11월규정변경예고 자료와 2023년 11월 30일 개선방안 발표 목록으로 확인
확인 창구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저축은행중앙회소비자공시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2024.7.10),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 금융위원회 —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2025.1.9),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 금융위원회 — 내년부터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됩니다(2025.10.22),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 금융위원회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2024.3.5),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 금융위원회 — 10.28일부터 은행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2016.10.27),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 금융위원회 — 12.19일부터 2금융권 및 대부업권에서도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2016.12.19),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