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대출을 만기 전에 갚으려는 차주
무엇을
실비용 범위 안에서만 수수료 부과와 요율 공시
언제부터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는 계약분
어디서 확인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의 수수료율 공시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약정한 기간보다 먼저 갚을 때 금융회사가 받는 돈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이 수수료를 물리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대출일부터 3년 안에 갚는 경우와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받을 수 있다.

2025년부터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준도 정해졌다. 자금운용에 차질이 생겨 발생한 손실 비용과 대출에 든 행정·모집비용 같은 실비용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이 범위를 넘는 항목을 얹으면 금융소비자보호법불공정영업행위가 된다.

금융회사는 실비용을 해마다 다시 계산해 수수료율을 공시한다. 공시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한다. 공시된 수수료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적용 시점은 업권마다 다르다. 상호금융업권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고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조합별 수수료율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금융회사가 대출을 내줄 때는 그 돈을 일정 기간 굴린다고 보고 자금을 마련한다. 차주가 먼저 갚으면 그 계획이 어긋나고, 이미 쓴 모집비용과 행정비용도 회수하지 못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원래 이 비용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실제 비용과 수수료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다는 점이다. 회사는 대출 종류별로 요율 하나를 정해 놓고 그대로 받았다.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비용 구조가 다른데 요율은 비슷했고,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같은 요율이 유지됐다.

수수료가 높으면 차주는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기회를 포기한다. 금리 경쟁이 막히고 이미 맺은 계약에 묶이게 된다. 금융당국은 2023년 11월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고, 2024년 7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6개월 뒤에 시행하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내규를 고치고 산정 시스템을 만들 시간을 준 것이다. 그 결과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는 계약부터 새 기준이 적용됐다. 상호금융업권은 같은 이유로 2026년 1월 1일로 늦춰졌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수수료가 얼마인지보다 언제 붙고 언제 붙지 않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3년이라는 기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갚는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한다. 3년이 지나면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다.

실비용에 들어가는 항목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이다. 이 밖의 항목을 넣어 요율을 올리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요율은 회사마다 다르다

실비용은 회사의 자금 조달 구조와 영업 방식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대출이라도 회사별 요율이 다르게 나온다. 해마다 다시 계산해 공시하므로 값도 해마다 바뀐다.

얼마를 내는지 확인하는 법

수수료는 미리 갚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액을 갚는지 일부만 갚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갚기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산출 내역을 요구해 숫자로 확인한다.

붙지 않는 경우

대출일부터 3년이 지난 대출과 금융회사가 면제를 정한 경우에는 붙지 않는다. 대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 없이 정리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대출성 상품의 청약 철회 기간을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로 정한다. 계약서류를 받지 않았으면 계약을 맺은 날부터 세고, 돈을 받은 날이 그보다 늦으면 그날부터 센다. 은행권은 2016년 10월, 제2금융권과 대부업권은 2016년 12월부터 철회 제도가 시행됐다.

공시로 비교하기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사별 수수료율을 비교할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전에 금리만 보지 말고 이 요율을 함께 본다. 만기 전에 갚을 가능성이 있으면 요율 차이가 금리 차이보다 크게 작용한다.

갈아타기와의 관계

다른 회사로 옮기면 금리는 내려가지만 기존 대출에는 수수료가 붙는다. 줄어드는 이자 총액과 수수료를 비교해 판단한다. 금리인하요구권으로 같은 회사에서 금리를 내리면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1. 01

    2년 전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목돈이 생겨 갚으려 한다

    대출일부터 3년 안이므로 수수료가 붙는다. 먼저 금융회사에 산출 내역을 요구해 금액을 확인한다. 3년이 되는 날까지 남은 기간이 짧다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갚는 것과 비교한다.

  2. 02

    더 낮은 금리를 주는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싶다

    옮겨서 줄어드는 이자와 지금 내야 할 수수료를 비교한다.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났으면 수수료가 없다. 3년 안이라면 남은 기간과 금리 차이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3. 03

    대출을 받은 다음 날 마음이 바뀌었다

    대출 계약 철회 제도를 쓸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고 신용정보에도 대출 기록이 남지 않는다. 철회 의사를 서면 등으로 보내고 받은 돈과 이자, 정해진 비용을 함께 돌려주어야 효력이 생긴다.

  4. 04

    같은 종류의 대출인데 회사마다 수수료율이 다르다

    실비용을 회사별로 계산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공시에서 비교할 수 있다. 대출을 고를 때 금리와 함께 이 요율을 확인해야 총부담을 비교할 수 있다.

  5. 05

    지역 조합에서 받은 대출을 갚으려 한다

    상호금융업권은 2026년 1월 1일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 조합별 수수료율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그 전에 맺은 계약에는 계약 당시의 약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6. 06

    대출 일부만 미리 갚아 원금을 줄이려 한다

    일부 상환에도 수수료가 붙는다. 미리 갚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나눠서 여러 번 갚아도 총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갚기 전에 산출 내역과 함께 이자 절감액을 비교한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1. 01

    실비용 기준으로 바뀌었지만 실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금융회사다. 소비자는 공시된 요율만 볼 수 있고 그 요율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2. 02

    새 기준은 시행일 이후 새로 맺는 계약에만 적용된다. 그전에 맺은 계약은 예전 약정을 그대로 따르므로 같은 시기에 같은 대출을 쓰는 사람 사이에 차이가 남는다.

  3. 03

    3년이라는 기준은 대출의 성격을 가리지 않는다. 만기가 30년인 주택담보대출과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에 같은 기간 기준이 적용된다.

  4. 04

    수수료가 없어져도 갈아타기를 막는 다른 요소가 남아 있다.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하는 비용과 심사 기간, 한도 재산정이 그렇다.

  5. 05

    업권별로 시행 시점이 달라 같은 시기에 대출을 받아도 어디서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갈린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6

기관 자료로 확인 · 2

확인 창구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